유류분 계산 방법, 증여서의 특별수익 아님 문구는 계산표 어느 칸에 들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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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방법, 증여서에 ‘상속분에서 빼지 말라’고 적혀 있다면
특별수익 아님 문구가 계산의 어느 칸에서 문제되는지, 한 칸씩 차분히 따라가 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 한 사람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넘겨주면서 증여서 한쪽에 이 재산은 나중에 상속분에서 빼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장을 적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이 시작되고 나면 이 한 줄이 가족 사이에서 큰 무게를 갖게 됩니다. 받은 쪽은 문구가 있으니 유류분 계산에서도 빠진다고 말하고, 받지 못한 쪽은 그래도 최소한의 몫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종이를 보면서도 서로 다른 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은 한 번에 답이 나오는 공식이 아니라 여러 칸을 차례로 채워 가는 작업입니다. 어느 재산이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 어느 시기의 증여까지 들어가는지,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몫은 얼마나 반영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청구하는지가 각각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증여서의 문구가 어느 칸과 닿아 있는지를 알면 상대방이 내민 계산서를 훨씬 침착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 형제나 다른 가족이 받은 증여서에 상속분에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 상대방이 문구가 있으니 유류분 계산에서도 빠진다며 계산서를 내밀었다
- 내가 받은 증여에 비슷한 문구가 있어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질지 궁금하다
- 상속분 계산과 유류분 계산이 왜 따로 이야기되는지 헷갈린다
- 상속이 언제 시작되었는지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진다는데 어디부터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다
먼저 결론부터. 문구 한 줄이 계산표의 칸을 저절로 지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의 기초재산은 민법 제1113조①과 제1114조의 틀로 정해지고, 상속분 단계의 특별수익은 제1008조가 따로 정합니다. 면제 문구가 유류분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아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해 온 영역이므로, 문구만 보고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칸별로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가액 지급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수익이 아니다’라고 적어 두면 유류분 계산에서도 빠질까요?
이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로 곧바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한 문장이 서로 다른 세 가지 질문에 동시에 쓰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증여가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증여인가 하는 것으로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가 다룹니다. 두 번째 질문은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분을 나눌 때 그 증여를 이미 받은 몫으로 따지는가 하는 것으로 제1008조가 다룹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 본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을 부족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하는 것으로,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는 점과 연결됩니다.
증여서에 적힌 상속분에서 빼지 말라는 문구는 글의 모양으로 보면 두 번째 질문, 즉 상속분을 나눌 때의 계산에 관해 쓴 말처럼 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생기면 이 문구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처럼 사용됩니다. 즉 상속분 계산에서 빼 달라는 뜻으로 적은 말이 유류분의 기초재산에서도 빠져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옮겨 가는 것입니다. 이 이동이 가능한지는 조문의 문언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구가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어떤 뜻으로 그 증여를 했는지는 증여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고, 어떤 사실관계 위에서 쓰인 문구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무게가 유류분 계산 방법의 어느 칸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고,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해 온 영역이므로 이 글은 결론을 예측하지 않고 확인의 순서를 안내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문구가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그 자리에서 맞다 틀리다를 다투기보다, 그 문서를 사진으로라도 받아 두시고 문구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 어떤 재산에 관한 것인지, 언제 작성되었는지를 먼저 메모해 두시길 권합니다. 계산은 그 사실들이 모인 뒤에 칸별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설명하는 기한만큼은 계산과 별개로 흐를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함께 챙겨 두셔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의 뼈대, 제1113조 산식부터 놓고 보기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흔히 기초재산이라고 부르는 이 합계가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증여가 무엇인지는 제1114조가 정하고, 기초재산이 정해지면 그다음부터는 권리자별 비율을 곱하는 단순한 계산이 이어집니다.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비율을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균등하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더하여 받습니다.
4칸이 부족액입니다. 유류분액에서 청구하시는 분이 이미 받은 몫을 빼고 남는 부분이 부족액이고, 이 부족액이 있어야 제1115조①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하시는 분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이 있다면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이 단계에서 함께 살펴보게 되고, 상속으로 실제 받게 되는 몫도 같이 고려됩니다. 계산 결과 부족액이 남지 않는다면 청구할 부분도 없습니다.
| 칸 | 채우는 내용 | 조문 근거 |
|---|---|---|
| 1칸 기초재산 | 상속개시 때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다 | 제1113조①, 제1114조 |
| 2칸 유류분액 |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한다 | 제1009조, 제1112조 |
| 3칸 내가 받은 몫 | 청구하는 분이 받은 증여·유증과 상속으로 받는 몫을 따진다 | 제1008조(제1118조 준용) |
| 4칸 부족액 | 유류분액에서 3칸을 뺀 부분 | 제1115조①의 부족 |
| 5칸 청구 방식과 기한 | 가액 지급 또는 반환, 안 때부터 1년과 개시 때부터 10년 | 제1115조①, 제1117조 |
표를 한 번 훑어보시면 증여서의 문구가 어느 칸 근처에서 오가는 말인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보통 1칸에서는 어떤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를 두고, 3칸에서는 청구하는 분이 받은 몫을 어떻게 볼지를 두고 말이 오갑니다. 두 칸은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하는 칸이므로 한 칸에서 나온 주장을 곧바로 다른 칸의 결론으로 옮기지 않고, 각 칸마다 해당 조문과 사실관계를 따로 점검하는 것이 유류분 계산 방법의 기본 태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실수 하나를 덧붙입니다. 계산서를 받으면 맨 아래 숫자만 비교하시는 분이 많은데, 숫자는 위 칸들의 선택이 쌓인 결과일 뿐이라 어느 칸에 어떤 가정이 들어갔는지를 모르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계산서든 내 계산서든 각 칸에 무엇을 넣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칸별로 적어 두시면 차이가 어디서 생기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상속분 계산과 유류분 산입은 서로 다른 칸입니다
두 개념이 자꾸 섞이는 이유는 둘 다 증여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던지는 질문이 다릅니다. 상속분 단계는 공동상속인들이 남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가를 묻고, 유류분 단계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계산할 기초재산에 무엇이 들어가는가를 묻습니다.
상속분을 나누는 단계
조문은 제1009조와 제1008조입니다.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면,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받은 만큼을 반영해 나눈다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을 정하는 단계
조문은 제1113조①과 제1114조입니다.
상속개시 때의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빼는 계산이며, 어느 시기의 증여가 들어가는지를 제1114조가 정합니다.
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의 크기를 정하는 단계입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두 단계가 완전히 남남은 아닙니다. 제1008조가 유류분에 준용되므로 청구하는 분이 받은 증여와 유증이 부족액 계산에서 살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속분 단계에서 어떤 증여를 어떻게 취급하기로 했는지가 유류분 기초재산의 구성까지 그대로 결정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준용의 범위와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해 온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구별해 두실 것이 기여분입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시거나 가업에 힘을 보탠 사람이 있는 경우 제1008조의2가 정하는 기여분이 떠오르는데,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는 이 조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여분 조문에 기대어 내가 기여했으니 그만큼을 유류분 계산에서 빼 달라고 하는 주장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살펴볼 제1008조 단서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를 다루므로 기여분과는 별개의 조문입니다.
이렇게 칸을 나누어 보면 상대방의 주장도 정리됩니다. 상속분에서 빼 달라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는 말은 3칸이나 상속분 단계에 관한 이야기일 수 있고, 유류분 계산에서 그 증여를 빼야 한다는 말은 1칸에 관한 주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두 칸의 결론을 동시에 얻을 수는 없으므로, 각각의 칸에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지를 되물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는 언제 것까지 계산표에 들어갈까: 제1114조의 두 갈래
1칸의 핵심은 제1114조입니다. 이 조문은 증여를 두 갈래로 나누어 정합니다. 하나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이고, 다른 하나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로서 이 경우에는 1년보다 앞서 한 것도 포함됩니다. 1년 전 증여라면 안 들어간다고 뭉뚱그려 말하면 틀리고, 반드시 이 두 갈래로 나누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갈래 하나, 개시 전 1년 안
상속이 개시되기 전 1년간에 행한 증여는 기초재산에 가산되는 증여로 산정됩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갈래 둘, 쌍방이 알고 한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포함됩니다.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와는 따로 보는 요건입니다.
증여서에 문구가 적혀 있다는 사실이 이 두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곧바로 가르지는 않습니다.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 증여를 한 사람과 받은 사람이 그 무렵 어떤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는 문구와 별도로 자료로 확인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계약서의 작성일, 등기가 이루어진 날, 계좌에서 돈이 옮겨 간 날이 서로 다를 수 있어서, 어느 날을 증여가 행하여진 시기로 볼지도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에 이 기간 구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조문은 증여를 시기에 따라 두 갈래로 정리하고 있지만,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이 틀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법원이 다뤄 온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는 결론을 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형제 사이의 증여가 쟁점이라면 증여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모아 두시고 상담 때 사안에 맞게 판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1년도 더 지난 증여라서 계산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두 갈래 중 첫 번째만 본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받은 증여가 오래전 일이라 안심하고 계신다면 두 번째 갈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증여 시기와 당사자들의 인식에 관한 자료를 본 뒤에 내리실 일입니다.
제1008조 단서가 정한 제외 사유와 ‘문구’는 같지 않습니다
제1008조의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본문의 상속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유를 조문이 직접 정해 둔 부분입니다.
주목하실 점은 이 단서가 제외 사유로 드는 것이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증여의 성격이라는 점입니다. 피상속인이 이 재산은 빼지 말라고 적었다는 사실은 단서의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구가 있다는 것과 단서에 해당한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단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려면 동거나 간호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는지,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기여가 무엇이었는지를 사실로 보여 주셔야 하고, 인정되더라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이 단서는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서를 주장하실 수 있는지 따지기 전에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 검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망 일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기본증명서에서 정확히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문구가 유류분 계산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이 면제의 뜻을 밝힌 경우에 그 의사가 유류분 계산에서도 별도로 취급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고,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해 온 영역입니다. 이 글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문상 산입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제1113조와 제1114조이고, 제1008조 단서가 정하는 제외 사유는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점까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도 단서의 요건을 뒷받침할 사실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구에만 기대어 있다가 법원이 다르게 보면 준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 입장에서는 문구가 있다는 말에 압도되기보다 그 문구가 어떤 사실관계 위에서 쓰였는지를 찬찬히 되짚어 보시면 대응할 길이 보입니다.
문구가 적힌 곳과 시기에 따라 확인 순서가 달라집니다
문구가 있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아래 다섯 가지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는 앞의 칸을 먼저 닫아 두어야 뒤의 칸에서 헛수고를 하지 않도록 정리한 것입니다.
- 문구가 어디에 적혀 있는가증여계약서, 유언을 적은 문서, 편지나 메신저 대화, 말로 전해 들은 이야기 중 무엇인지에 따라 확인할 일이 다릅니다. 유언 안에 있다면 그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었는지가 먼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어느 재산에 관한 문구인가문구가 특정한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모든 증여를 뭉뚱그려 말하는지에 따라 계산서에서 영향을 받는 칸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증여는 언제 이루어졌는가제1114조의 두 갈래, 즉 개시 전 1년 안인지 쌍방이 알고 한 증여인지를 확인할 자료를 모읍니다.
- 청구하는 분은 무엇을 받았는가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청구하는 분이 받은 증여와 유증, 상속으로 받는 몫을 빠짐없이 적어 둡니다.
- 상속은 언제 개시되었는가제1115조①의 가액 지급이 적용되는지, 구법의 반환 방식이 적용되는지가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이 가운데 의외로 자주 놓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증여서 한 장에 여러 재산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 문구가 그중 일부에만 걸린 것인지, 전부에 걸린 것인지에 따라 계산서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문구가 증여서 본문이 아니라 별지나 여백에 적혀 있다면 그것이 언제 적혔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나 음성 메시지처럼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자료는 증거로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사안마다 다릅니다. 이런 자료는 잃어버리기 쉬우므로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도록 저장해 두시고, 상대방이 보여 준 문서는 원본과 사본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게 요청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상담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며, 필요한 자료는 법원을 통한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길도 있습니다.
계산이 끝난 뒤, 가액 지급과 반환 그리고 기한은 따로 챙기세요
부족액이 있다면 5칸에서 청구 방식을 정합니다. 현행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자 가산은 이 조항의 후문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개정 규정이 모든 상속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제1115조①의 개정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 규정이 적용되는데, 구법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고, 이때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러니 가액 지급이나 이자 가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단은 다시 확인하셔야 하므로 이 글의 설명은 일반론으로 읽어 주세요.
기한은 제1117조가 정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경우에도 같습니다.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기산점이 단순히 상속을 안 때가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는 점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1년과 10년은 별개의 기준이어서 어느 한쪽이 먼저 지나면 다른 쪽이 남아 있어도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에서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를 내지 않아도 기간이 지켜진다고 단정하거나 반대로 소를 내야만 지켜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에 행사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있느냐가 실제로 중요해집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기한이 가까운 분은 서둘러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계산을 두고 다투는 동안에도 기한 관리는 따로 하셔야 합니다. 문구가 있느니 없느니 하는 논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 사이에도 기간은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계산이 정리되기를 기다렸다가 기한을 넘기는 일만은 없도록, 상속이 개시된 날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가장 먼저 적어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주 듣는 말 네 가지, 이렇게 받아 두세요
상속 분쟁에서는 비슷한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유류분 계산 방법을 상담하는 자리에서 자주 듣는 표현이며, 각각 어떤 칸의 이야기인지를 구분해서 받아들이면 감정적으로 휘말리지 않고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서에 면제 문구가 있으면 유류분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은 제1112조가 정한 권리자에게 법이 보장하는 몫이고, 기초재산은 제1113조와 제1114조의 틀로 계산합니다. 문구가 이 계산에 영향을 주는지, 준다면 어느 범위인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고 법원이 사건별로 판단해 온 영역입니다. 따라서 문구만 보고 청구를 포기하시기보다 증여 시기, 대상 재산, 내가 받은 몫을 모아 부족액이 생기는지를 먼저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계산 결과와 남은 기한을 함께 놓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문구가 증여서가 아니라 메신저 대화에만 있는데요?
형식이 갖춰지지 않은 자료라고 해서 곧바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증거가치를 갖는지는 대화의 날짜, 내용, 전후 맥락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대화 전체를 날짜가 보이게 저장하시고 상대방이 증여를 받은 재산이 무엇인지와 연결되는 내용인지를 정리해 두세요. 다음으로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를 보여 주는 등기나 계좌 자료를 따로 확보하시면 좋습니다. 그 문구가 계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니 상담 때 자료를 가져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산이 끝난 뒤에 기한을 따져도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1117조의 기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으로, 계산과 상관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을 두고 가족 사이에 다툼이 이어지더라도 기한은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재판 밖에서의 행사 가능성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도 있지만 어떻게 행사했는지의 증명이 중요하니, 기한이 가까우면 서둘러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상담 전에 모아 두면 좋은 자료와 진행 순서
상담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문구가 적힌 문서와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증여서 사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이 있다면 그 사본, 피상속인과 청구하시는 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을 가져오시면 계산의 칸을 훨씬 빨리 채울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 사건을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소송 전에는 재산조사와 내용증명으로 기한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을 검토하며, 소송에서는 소장 접수부터 금융조회와 감정 같은 입증을 거쳐 변론과 조정, 판결로 나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이행을 협의하거나 부동산 경매와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갑니다.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것이 저희가 지키는 원칙입니다.
상담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착수, 수행과 보고의 순서로 진행되며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이루어지는 구조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때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같은 실비는 별도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과 부동산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를 거쳐 2013년부터 실무를 해 왔고 『명도소송매뉴얼』을 저술했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문구 한 줄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난 것처럼 느껴지시더라도 계산의 칸을 하나씩 나누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02-591-5888로 전화 주세요. 사안을 들어 보고 어느 칸부터 점검하면 좋을지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증여서의 문구와 계산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어느 칸부터 확인할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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