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증거, 생전 증여 재산 추적하는 6가지 실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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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증거, 생전 증여 재산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상속재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몰래 빠져나간 재산을 찾는 6가지 실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는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얼마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속재산은 일부일 뿐이고, 정작 유류분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것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긴 증여재산을 얼마나 찾아내느냐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소송 증거를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송 전 단계와 소송 중 단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중 한 명만 유독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생전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던 형제가 유독 재산 정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생전 증여를 의심해볼 만합니다. 다만 의심만으로는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법원은 "누가 봐도 그럴 것 같다"는 정황이 아니라 이체 내역, 등기 이전 시점, 계약서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를 어디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 형제 중 한 명만 부모님 생전에 부동산이나 목돈을 받은 정황이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
- 피상속인 명의로 어떤 계좌와 부동산이 있었는지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 소송을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 청구기간이 지날까 봐 불안하다
- 다른 상속인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류분 소송, 왜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까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에 있는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풀어서 말하면 유류분액은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는 재산에 생전 증여재산을 더하고 빚을 뺀 값을 기초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이 산식의 절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 부분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는 재산은 상속인이라면 대체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나 배우자, 혹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거나 거액을 이체한 사실은 그 거래를 알지 못했던 다른 상속인 입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조금씩 재산이 이전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속재산만 놓고 유류분을 계산하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게 산정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 증거를 확보하는 작업은 청구금액을 계산하는 일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전에 어떤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는 청구금액 자체를 특정하기 어렵고, 법원 역시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반환을 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상속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의 힘을 빌려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소개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점은, 증거를 찾는 일이 반드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전부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실무에서는 최소한의 근거만으로 먼저 소를 제기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의 권한을 이용해 부족한 증거를 채워나가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청구기간과 함께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유류분 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은 단순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구원인이 되는 증여 사실 자체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한 청구는 통째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런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청구하는 쪽이 증여의 존재와 시기, 대상 재산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으로서도 반환을 명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유형을 보면, 상속인들이 "가족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정작 서류나 자료를 하나도 챙기지 않은 채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에야 부동산 등기부를 떼어보거나 금융거래 조회를 신청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시점에 자료가 갖춰지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흔합니다. 반대로 초기에 자료를 폭넓게 모아둔 사건은 상대방과의 협의나 조정 단계에서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 소송 증거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이자, 상대방과의 협상력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소개하는 방법들을 순서대로 활용하면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자료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증거 부족의 문제는 청구인 쪽에서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 증여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은 매매였는지, 순수한 증여였는지를 밝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명의 부동산을 자녀가 이전받으면서 정상적인 매매대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한다면, 그 대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내역이 상대방에게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처럼 유류분 소송에서는 양쪽 모두에게 증거가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전에 상속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상속인의 지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조회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최대한 자료를 모아두면 이후 소장을 작성하고 청구금액을 특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 계좌·보험·대출 등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으로 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 등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 시기와 이전 원인이 매매인지 증여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더해 국세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증여세 신고 내역을 확인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전에 정식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자체가 유류분 소송 증거로서 명확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위 서비스들은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신청 기간이 각각 정해져 있으므로, 실제로 이용하기 전에 해당 기관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방법은 따로따로 쓰기보다 함께 활용할 때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목록을 먼저 확인한 뒤, 그 목록에 있던 부동산 중 상속재산에서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언제, 누구에게, 어떤 원인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는지 추적하는 식입니다. 금융감독원 조회로 계좌의 존재를 확인한 뒤 잔액이 예상보다 지나치게 적다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확보한 자료만으로 유류분 소송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어떤 재산이 어느 시점에 사라졌는지"에 대한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면, 이후 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훨씬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증여가 있었을 것 같다"고 주장하는 것과, "언제 등기가 넘어갔고 그 시점에 금융거래 내역에도 이상 징후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이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릅니다.
소송이 시작된 뒤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
소송 전 조회만으로는 상대방이 가진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나 계약서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부터는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권한을 빌려 증거를 확보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사실조회(조사의 촉탁)
민사소송법 제294조에 따라 법원이 금융기관·국세청·시군구청 등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촉탁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이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자료도 법원 명의로는 회신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서제출명령
민사소송법 제344조 이하에 따라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 이체 확인서 같은 문서를 법원이 제출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거래정보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은행에 직접 거래내역을 요구할 수는 없고, 소송 절차를 통해야만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감정 신청
반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확정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을 신청합니다.
이처럼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은 모두 개인이 임의로 할 수 없고 소송 절차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소송 증거를 확보하는 데 있어 이 절차들이 핵심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협조 없이 이런 자료에 접근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네 가지 절차를 한꺼번에 신청하기보다, 사건의 쟁점에 맞추어 순서와 범위를 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시기에 특정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한 정황이 있다면 그 은행, 그 계좌, 그 기간으로 범위를 좁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편이, 막연히 "모든 계좌의 전체 기간 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것보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범위를 좁히기 위해서라도 앞서 설명한 소송 전 조회 단계에서 최대한 단서를 모아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은 신청한다고 해서 곧바로 회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촉탁받은 기관이나 상대방이 응답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 단계, 늦어도 변론이 본격화되기 전에 필요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두는 것이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지 않는 방법입니다. 이 시점을 판단하는 것도 소송 경험이 쌓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재산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조치
증거를 모으는 동안 반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근저당이 설정될 우려가 있다면, 증거 확보와 별개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아무리 유류분 소송 증거를 충실히 갖추어 승소하더라도, 그 사이에 대상 부동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버리면 반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고, 인용되면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에 처분을 금지하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매나 근저당 설정에 대해 나중에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가처분은 상대방의 재산권을 임시로 제한하는 조치인 만큼, 법원은 신청인에게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접하는 상담 중에는 "형제가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는 이유로 뒤늦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 전에 가처분을 해두었을 때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재산 이전 정황을 포착한 시점에서 가능한 한 빨리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나중에 유류분 소송 증거를 아무리 잘 갖추어도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을 막는 방법입니다.
증거 조사에 앞서 챙겨두면 좋은 서류
증거 조사를 시작하기 전, 상속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기본 서류를 먼저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아래 서류들은 상담을 받을 때에도 함께 챙겨가면 검토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제적등본(가족관계등록부 이전 상속관계 확인용)
- 파악되어 있는 범위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알고 있는 금융자산 자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지
-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그 사본
이 서류들을 전부 갖추지 못했다고 해서 상담이나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서류가 부족한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첫 상담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서 설명한 소송 전 조회나 소송 중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으로 보완할 수 있으므로, 서류가 완벽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모은 뒤에 소송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증거를 완벽하게 갖춘 다음 소를 제기하겠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이 기간을 놓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먼저 소를 제기해 청구기간을 지켜둔 뒤, 소송 절차 안에서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나가는 방식이 널리 쓰입니다. 소를 제기하는 시점에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청구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만으로 소송을 시작하고, 이후 법원의 힘을 빌려 부족한 자료를 채워나가는 전략이 시간에 쫓기는 상황에서는 더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청구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확실한 증여 증거를 뒤늦게 찾아내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은 법원이 직권으로도 살피는 시효 요건이어서, 기간이 지난 뒤에는 증거의 질이나 양과 무관하게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더 모은 다음에 상담받겠다"는 판단보다 "지금 상담을 받고 기간부터 확인하겠다"는 판단이 훨씬 안전합니다. 상속 사실과 증여 사실을 안 시점이 언제인지 스스로 애매하다면 그 판단 자체도 상담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증여까지 찾아야 하는 이유
증여재산을 조사하다 보면 "몇 년 전 증여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시키되,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그보다 오래된 증여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준용하여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유류분 소송 증거를 조사할 때 형제자매나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라면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 증여라 해서 미리 포기하지 말고, 등기사항증명서나 사실조회를 통해 이전 시점과 원인을 확인해보는 것이 유류분 소송 증거를 두텁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 A와 자녀 B가 공동상속인이고, 부모가 20년 전 A에게 주택 한 채를 증여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증여를 받은 A가 공동상속인이므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 증여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부모가 상속개시 5년 전 친구인 제3자 C에게 같은 방식으로 재산을 증여했다면,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 전 1년치만 산입되므로 그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서 빠지게 됩니다. 다만 C가 그 재산을 받으면서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밝혀지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유류분 소송 증거를 조사해야 할 시간 범위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어야 합니다.
증거 확보부터 회수까지, 소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유류분 소송 증거를 확보하는 일은 소송 전체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증거를 모으는 목적 자체가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 실제로 재산을 돌려받는 데 있으므로, 전체 흐름을 미리 알아두면 지금 어느 단계에 집중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소송 전 재산조사와 시효 관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금융감독원 조회,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으로 초기 자료를 모으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명확히 하며 청구기간을 관리합니다. 처분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소장 접수와 입증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의 답변서로 다툼의 쟁점이 정리됩니다. 이 단계에서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감정 신청 등으로 본격적인 입증이 이루어지고,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회수 단계
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과 임의이행을 협의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유류분 소송의 목표는 판결문을 받는 것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데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관통하는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첫 단계에서 얼마나 자료를 모아두었는지가 두 번째 단계에서 신청할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의 범위와 성공 가능성을 좌우하고, 두 번째 단계의 입증 결과가 세 번째 단계에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을 준비한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부터 변호사와 함께 증거 확보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 다른 상속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개인적으로 요청해서 받을 수 있으면 가장 간단하지만, 거부당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마련된 절차가 바로 소송 중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입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협조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관련 기관이나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거부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절차를 이용하려면 소송이 진행 중이어야 하므로, 자료 확보가 막혔다면 소 제기를 서두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협의로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도 상담 시 말씀해주시면, 어떤 절차로 전환할지 함께 판단해드립니다.
Q.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오히려 청구기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면 증거를 완벽히 갖추기 전이라도 소를 제기해 시효를 막아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장에는 청구원인을 특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기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해나가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소 제기 자체를 미루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등기부 정도밖에 없더라도 그 자체로 소송을 시작할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우선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Q. 은행에 직접 거래내역을 요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경우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상속인이라 하더라도 은행 창구에서 곧바로 타인 명의 거래내역 전체를 받아내기는 쉽지 않으며, 결국 소송 절차 안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상속인 본인 명의로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존재 여부 정도는 소송 전에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본인이 직접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어떤 기관에 어떤 범위로 촉탁해달라고 신청하는지에 따라 회신 내용의 구체성과 활용도가 크게 달라지므로 경험이 쌓인 변호사와 함께 범위를 설계하는 편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 소송 증거를 모으는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기에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조회 창구를 먼저 이용해야 하는지, 소송 중 어떤 절차로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설계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유류분소송센터는 재산조사 단계부터 소송 진행까지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상담을 문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전화상담으로 대략적인 상황과 확보하고 있는 자료 수준을 말씀해주시면, 방문상담에서 위임계약 여부를 포함해 구체적인 진행 방향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후 사건에 착수하면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한 뒤 소장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비용은 청구금액과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팩스나 전자문서로 비대면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생전 증여 재산, 증거 확보 방법이 궁금하다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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