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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증거 신청 시기, 기일마다 점검하는 제출 기한과 각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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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8 23:31

본문

유류분 소송 · 증거 타이밍 가이드

유류분 소송 증거 신청 시기, 언제까지 내야 늦지 않을까

무슨 증거를 모을지가 아니라 언제 법원에 내야 하는지를, 기일 순서에 맞춰 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제146조적절한 시기에 제출
제147조재판장이 정한 기간
제149조뒤늦은 제출의 각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류분 소송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마음이 바빠지는 부분이 자료입니다. 통장 거래내역, 등기부, 증여계약서, 가족 사이의 대화처럼 모아야 할 것이 많다 보니 대부분의 글과 상담은 '무엇을 모을까'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재판이 실제로 진행되면 재판부와 상대방이 함께 묻는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그 증거를 지금 내는 것이 맞는 시기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글은 증거의 종류가 아니라 시기를 다룹니다. 유류분 소송 증거 신청 시기와 관련해 민사소송법이 공격과 방어의 방법을 언제까지 내라고 하는지,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뒤늦게 낸 증거가 어떤 경우에 각하될 수 있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유류분 사건에서 결과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증거 수단을 기일마다 어떻게 정리해 두면 좋은지 체크리스트로 묶었습니다. 지금 소송을 준비하는 분이든 이미 진행 중인 분이든 같은 순서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 소장은 냈는데 증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내야 하는지 막막하다
  • 재판부가 증거 신청 기간을 정했다는 말을 들었거나 곧 정해질 것 같다
  • 금융기관 회신이나 감정처럼 결과가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증거가 필요하다
  • 상대방이 우리 증거를 늦게 냈다며 받아주지 말라고 한다
  • 증거는 마지막 기일에 한꺼번에 내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먼저 결론부터

증거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46조), 재판장이 특정 사항에 대해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했다면 그 기간을 넘긴 신청은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는 한 할 수 없습니다(제147조).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내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직권 또는 상대방 신청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149조①). 실전의 답은 단순합니다. 증거는 확보되는 대로 기일 전에 서면으로 정리해 신청하고, 시간이 걸리는 증거부터 먼저 신청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중대한 과실'인지, 기간을 정할지 말지는 재판부가 사건마다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왜 증거 신청 '시기'가 중요할까요?

유류분 사건은 다른 민사 사건에 비해 증거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편입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부모님이 생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넘겼는지 직접 보지 못한 경우가 많고, 그 내용을 담은 자료는 증여를 받은 사람의 계좌, 금융기관의 거래 기록, 등기 관련 기록, 가까이 살던 가족의 기억 속에 나뉘어 있습니다. 내 손에 없는 자료를 법원을 통해 받아야 하는 일이 잦다는 뜻이고, 이런 자료는 신청한다고 바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청구의 뼈대가 되는 사실도 시간과 얽혀 있습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적으로 유류분 산정에 들어가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들어갑니다(민법 제1114조). 또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이 사실들을 어떤 증거로 뒷받침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변론이 길어질수록 다툼은 커지고, 결국 증거 정리가 끝나는 때가 소송의 속도를 정하게 됩니다.

재판부의 입장에서도 시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판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기일을 거듭하며 쟁점을 좁혀 갑니다. 한쪽이 증거를 매 기일 조금씩 내면 상대방은 그때마다 반박 서면을 써야 하고, 다음 기일이 잡히고, 사실조회나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일이 되풀이됩니다. 민사소송법이 적시제출을 원칙으로 삼은 취지는 증거를 막으려는 데 있다기보다 소송의 진행 정도에 맞게 질서 있게 내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소송 증거 신청 시기는 단순한 요령이 아니라 사건의 결과와 소요 기간을 함께 좌우하는 변수입니다.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 증인 신문, 증거보전처럼 수단별 방법은 따로 정리한 글이 있어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고, 이 모든 수단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시기의 문제만 다루겠습니다.

적시제출주의란 무엇이고, 어떤 조문에 근거하나요?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격방어방법에는 주장뿐 아니라 증거 신청도 포함되므로, 증거를 언제 내느냐는 이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제146조 자체는 어긴 경우의 효과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어긴 뒤에 어떤 일이 생기는지는 뒤에서 보는 제147조와 제149조가 나누어 정합니다.

사건이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진 경우에는 시기 문제가 더 구체적이 됩니다. 변론준비절차는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준비서면과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서로 교환하게 하고, 주장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진행됩니다(제280조①).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변론의 준비에 필요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제282조④). 정해진 기간 안에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증거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등은 변론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하며, 다만 변론의 준비를 계속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입니다(제284조①). 변론준비절차에는 제142조부터 제151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되므로(제286조) 제146조·제147조·제149조의 취지도 이 단계에서 그대로 문제가 됩니다.

제146조 · 적절한 시기

소송의 진행 정도에 맞는 때에 주장과 증거를 낸다는 일반 원칙입니다. 이 조문만으로 불이익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제147조 · 정해진 기간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내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49조 · 각하 가능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내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세 조문은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 제146조라는 일반 원칙이 있고, 그 안쪽에 재판장이 기간을 정하는 제147조의 방식이 있으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도 지나치게 늦은 제출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한 제149조가 뒤를 받칩니다. 증거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 세 겹을 모두 염두에 두고 일정을 짜야 합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고, 반대로 기간이 정해졌다고 해서 모든 길이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재판장이 증거 신청 기간을 정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제147조①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점입니다. 재판부가 기간을 정하기 전에 의견을 묻는 기회가 있다면, 금융기관 회신이나 감정 결과가 오기까지 걸릴 시간처럼 우리 쪽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해 두는 것이 이후의 다툼을 줄입니다. 의견을 말하지 않고 정해진 기간만 받아 들면 나중에 사정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제147조②는 당사자가 정해진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표현이 재량이 아니라 제한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소명이 충분한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사유의 종류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명의 책임이 기간을 넘긴 쪽에 있다는 점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경우 (제147조)

  • 재판장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간을 지정합니다
  • 지정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습니다
  • 기간을 넘기면 주장 제출과 증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정당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못 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예외입니다

뒤늦은 제출의 각하 (제149조①)

  • 제146조를 어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낸 경우가 대상입니다
  • 그로 인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습니다
  • 제147조②와 같은 정당한 사유 소명 예외 문구는 제149조①에 없습니다

두 조문을 비교하면 요건과 효과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 보입니다. 제147조는 기간이 정해졌다는 사실과 그 도과만 있으면 신청이 제한되고, 예외는 정당한 사유의 소명입니다. 반면 제149조①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소송 완결의 지연이라는 두 요건을 요구하고, 효과도 각하할 수 있다는 재량의 형식입니다. 어느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소송 전체의 진행을 보고 판단하므로, 일정 수준 이상 늦었다고 해서 반드시 각하되거나 반대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기준선은 조문에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일이 미뤄졌다고 해서 증거 신청 기간까지 함께 늘어난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따로 정해졌는지는 기일 조서나 재판부의 안내문으로 확인해야 하고, 기간을 늘려야 할 사정이 있다면 기일을 기다리지 말고 그 사정을 서면으로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안에 알린 사정은 나중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때에도 출발점이 됩니다.

증거 수단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유류분 소송 증거 신청 시기를 정할 때 가장 실용적인 기준은 결과가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같은 증거라도 내 손에 있는 서류는 곧바로 낼 수 있지만, 법원을 거쳐 받아야 하는 자료는 신청부터 도착까지 여러 단계가 이어집니다. 아래 표는 증거 수단별로 신청 전에 준비할 것과 시간이 걸리는 이유, 신청 시점의 요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처리 기간은 법원과 기관, 사건에 따라 달라 숫자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증거 수단신청 전 준비시간이 걸리는 이유신청 시점 요령
서증 (내가 가진 문서)증여계약서, 거래내역, 등기 관련 서류, 가족관계 서류문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식이라 비교적 빠릅니다소장이나 첫 준비서면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제출
문서제출명령상대방이 가진 문서의 작성 시기, 작성자, 내용을 최대한 특정법원의 판단과 상대방의 제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상대방 쪽에만 있는 자료는 가장 먼저 신청
사실조회조회할 기관, 기간, 항목을 정리법원 허용 여부와 기관의 회신을 거치며 보완 요구가 올 수 있습니다회신이 늦을 수 있으므로 일찍 신청
감정대상 재산의 소재지와 지번 등 특정, 기준이 되는 시점 정리감정인 지정과 감정서 제출,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이 이어집니다대상 재산이 특정되는 즉시 신청
증인 신문증인의 인적사항과 증명할 사실 정리증인 소환과 별도의 기일 지정이 필요합니다서증을 정리한 뒤 꼭 필요한 사람만 신청
증거보전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의 소명소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제375조, 제376조)자료가 사라질 위험이 보이는 즉시

표에서 서증은 제343조가 정하는 방식 가운데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해당하고, 문서제출명령은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같은 서증이라도 누가 문서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가진 계좌 기록이나 영수증은 내가 아무리 서둘러도 법원의 판단과 상대방의 협조를 거쳐야 하므로, 기일 계획에서는 이런 항목을 앞쪽에 배치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증거가 그대로 채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90조는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서에는 이 증거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쟁점과 연결되지 않은 증거를 한꺼번에 신청하면 채택 여부를 다투느라 시간만 쓰고, 정작 필요한 증거의 조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기일마다 어떤 순서로 증거 신청을 정리하면 좋을까요?

아래 순서는 일반적인 유류분 소송의 흐름을 가정해 증거 신청 시기를 기일별로 나눈 점검표입니다. 사건에 따라 변론준비절차에 부쳐질 수도 있고 곧바로 변론기일이 열릴 수도 있으며, 재판부마다 진행 방식이 다르므로 실제 일정은 재판부의 안내를 우선합니다. 그래도 각 단계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는 비슷하므로 달력에 옮겨 적어 두고 기일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1

    소장을 내기 전후

    지금 손에 있는 서증 목록을 만들고,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알게 된 날을 정리해 시효 달력을 만듭니다. 소장에 낸 서증과 앞으로 신청할 증거를 구분해 둡니다.

  2. 2

    답변서를 받은 직후

    상대방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을 갈라 적습니다. 다투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 가운데 결과가 늦게 오는 것을 골라 먼저 신청합니다.

  3. 3

    변론준비기일 또는 첫 변론기일

    재판장이 증거 신청 기간을 정하려 한다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게 됩니다. 회신이나 감정에 걸릴 시간을 이유와 함께 설명하고, 지킬 수 없는 일정은 이 단계에서 말해 둡니다.

  4. 4

    증거조사 결과가 도착한 직후

    사실조회 회신이나 감정서가 오면 곧바로 내용을 정리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가 생겼는지 판단해 다음 신청을 준비합니다. 결과를 쥐고 있다가 기일 직전에 몰아서 내지 않습니다.

  5. 5

    매 기일이 끝난 직후

    기일 조서와 재판부가 내준 숙제를 확인합니다. 기간이 따로 정해졌는지, 다음 기일까지 무엇을 서면으로 내야 하는지 날짜와 함께 기록합니다.

  6. 6

    변론이 끝나기 전

    빠진 증거가 없는지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으나(제142조), 다시 열리는 것을 전제로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 점검표의 핵심은 기일을 기준점으로 삼는 습관입니다. 기일 하루 이틀 전에 서류를 급히 모아 내는 방식은 상대방에게 반박할 시간을 주지 못하는 문제를 낳고, 재판부에는 늦게 낸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일이 끝나는 즉시 다음 기일에 낼 것을 정해 두면 시간이 걸리는 증거가 자연스럽게 앞쪽으로 오고, 제147조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더라도 대응할 여유가 생깁니다.

유류분 요건별로 어떤 증거를 먼저 챙겨야 할까요?

증거의 시기는 요건별로 나누어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어떤 요건은 서류 한두 장으로 끝나고, 어떤 요건은 여러 기관의 자료를 모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유류분 청구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과, 그 지점에 필요한 자료를 언제쯤 준비하면 좋은지를 연결한 정리입니다.

  • 권리자와 상속관계 ·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형제자매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기본증명서는 가장 구하기 쉬우므로 소장과 함께 내는 것이 좋습니다.

  • 기초재산 ·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제1113조①). 부동산 등기 자료, 금융자산과 채무 자료가 필요하고, 금융기관 자료는 사실조회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찍 신청합니다.

  • 증여 시기와 쌍방의 인식 · 증여계약일, 등기원인일, 송금일 같은 날짜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앞서 한 증여를 산입하려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문제 되므로(제1114조), 당시의 재산 상황과 대화 내용을 보여 줄 자료를 신중히 준비해야 합니다.

  • 안 때와 시효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면 그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제1117조).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할 때 급히 찾기보다 처음부터 날짜가 드러나는 자료를 한곳에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특별수익과 기여 보상 · 유류분에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가 준용되고(제1118조),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런 주장을 하면 부양과 간병의 실제 내용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해지므로 반박 증거의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오해를 풀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패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사실마다 다르고,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사실이냐에 따라 같은 증거 부족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툼 있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없는 채로 두어도 된다는 뜻은 아니며, 이 때문에 요건별 자료 목록을 소송 초기에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증책임의 구체적인 배분은 사안과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건별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 시기에 관해 자주 듣는 말, 정말 사실일까요?

소송 중에는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가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의 시기와 관련해 특히 자주 듣는 네 가지 말을 조문에 비추어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변론이 끝나기 직전 마지막 기일에 한꺼번에 내면 됩니다.

위험한 계획입니다. 제146조는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내라고 정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뒤늦게 내어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킨다고 인정되면 제149조①에 따라 각하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반박할 시간도 필요하므로 마지막 기일에 몰아 내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기간을 정했으니 그 안에 못 내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47조②는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정당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소명은 신청하는 쪽이 해야 하고 인정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기간을 지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신청만 해 두면 법원이 알아서 모두 조사해 줍니다.

신청과 채택은 다릅니다. 제290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한 증거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는 예외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려는 증거인지 신청 취지에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증거를 못 냈으니 곧바로 패소하겠죠.

증거 부족과 패소는 같지 않습니다.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사실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고, 상대방 쪽에 있는 자료는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로 확보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 있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면 불리하게 판단받을 위험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시효는 증거 목록의 맨 앞에 놓아야 합니다

모든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먼저 낼 수 있는 서증은 상속개시일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입니다. 이 날짜가 중요한 이유는 시효뿐 아니라 적용되는 법령까지 갈리기 때문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인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적용되고, 구법 사건의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청구취지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증명해야 할 대상과 시가 자료의 필요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초기에 상속개시일부터 확정하고, 그 결과에 맞춰 증거 신청 목록을 짜야 합니다. 다만 반환 방식과 이자의 적용은 소송 시점의 법령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증거를 더 모으고 나서 소를 내겠다는 계획이 제1117조의 1년과 10년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지만, 행사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가 부족해 보이더라도 기간이 가까워졌다면 증거 수집과 별개로 청구 시점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로 보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보완 역시 이 글에서 본 시기의 규칙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간을 놓친 증거는 영원히 낼 수 없나요?

재판장이 증거 신청 기간을 정했고 그 기간을 넘겼다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147조②). 다만 정당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신청하지 못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판단하며, 회신이 늦어졌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인정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기간 안에 신청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그 시점에 사정과 자료를 서면으로 알려 두는 것이 소명의 출발이 됩니다.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증거라면 제149조①의 요건을 따로 살펴야 하므로, 기간 지정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증거를 늦게 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제149조①에 따라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의 신청으로 결정을 통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제146조를 어겼다는 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소송의 완결이 지연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상대방이 그 증거를 낼 수 있었던 시기와 늦어진 경위, 그로 인해 변론이 어떻게 지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각하를 구하는 것과 증거의 내용에 반박하는 것은 병행할 수 있고, 각하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결과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Q. 증거가 부족하면 소송을 시작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핵심 자료가 상대방이나 금융기관에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자료는 소송 안에서 법원을 통한 절차로 확보를 시도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오히려 증거를 더 모으겠다며 시작을 미루다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기간에 쫓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는 지금 가진 증거와 앞으로 신청할 증거를 나누어 계획을 세우면 됩니다. 자료가 많지 않아도 02-591-5888로 상담이 가능하며, 어떤 증거부터 어떤 순서로 낼지는 상속개시일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살펴본 뒤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 일정에 맞춰 증거 신청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 유류분 소송 증거 신청 시기를 먼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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