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석명준비명령, 재판부 질문에 기일 전 서면으로 답을 정리하는 5단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8 23:31

본문

유류분 소송 · 재판부 질문 대응 가이드

유류분 석명준비명령, 재판부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정리합니다

소송 중 재판부가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물어올 때, 무엇을 묻는 것인지 읽는 법부터 기일 전에 답변을 정리하는 순서까지 차분히 안내합니다.

제136조재판장의 질문과 증명 촉구
제149조②설명 불이행 시 각하 가능
5단계기일 전 답변 정리 순서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변론기일이나 서면으로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재판부의 질문을 받았는데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다
  • 대상 재산이 어느 것인지, 증여가 언제였는지를 다시 정리해 오라는 요청을 받았다
  •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송이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 설명하지 않거나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미리 알고 싶다
먼저 결론부터

유류분 석명준비명령이라는 이름은 민사소송법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에 있는 것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을 묻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는 제136조입니다.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한 판단이 예고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질문의 범위를 정확히 읽고 기일 전에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주장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으므로(제149조 제2항)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 석명준비명령이란 무엇이고, 재판부는 왜 설명을 요구할까요?

유류분 소송 중 어느 날 법원에서 다음 기일 전까지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는 취지의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 서류를 처음 받아 본 분에게는 이 한 줄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 낸 것은 아닌지, 상대방의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 질문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인지부터 차분히 짚어 보겠습니다.

유류분 석명준비명령은 민사소송법 조문에 그런 이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에 있는 것은 흔히 석명권이라 부르는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항을 기일 전에 미리 알려 주든 기일에 법정에서 바로 묻든, 그 바탕에 놓인 규정은 이것입니다. 다만 서면의 이름과 형식, 답변 기한은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사건마다 다를 수 있고, 실제로 받으신 안내문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136조는 질문권 외에 세 가지를 더 정합니다. 합의부원은 재판장에게 알리고 같은 질문과 촉구를 할 수 있고(제2항),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4항). 제3항은 뒤에서 따로 살펴봅니다.

재판부가 설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류분 사건은 상속재산, 생전 증여, 유언, 채무, 가족 사이의 오랜 사정이 한꺼번에 얽혀 있어서, 서면에 적힌 문장만으로는 무엇을 달라는 것인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선명하지 않은 일이 많습니다. 쟁점이 흐릿할 때 재판부는 판단에 앞서 빈칸을 채워 달라고 묻게 됩니다.

재판부가 질문했다는 것은 불리한 판단을 예고하는 신호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한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석명은 말 그대로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는 절차이고, 그 결과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쓰일지는 어떤 답이 돌아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를 떠올려 보면, 질문 하나를 곧 결론을 알려 주는 신호로 읽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질문이 구체적이라면 재판부가 사건을 자세히 읽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우리 쪽 주장의 빈 곳이 드러났다면 메울 기회가 되고, 상대방 주장의 빈 곳을 짚은 것이라면 그 부분이 쟁점으로 올라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겁먹는 것도 흘려 넘기는 것도 권하지 않습니다.

이 질문을 다른 절차와 구분해 두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특히 소장을 낸 직후 받는 보정명령과 혼동하는 분이 많은데 두 절차는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비교로 지금 받은 서류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장 보정명령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한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합니다(제254조 제1항).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제2항), 이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3항).

석명 질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을 묻고 증명을 촉구하는 절차입니다(제136조 제1항). 소장의 흠을 고치라는 명령이 아니라 이미 낸 주장과 증거의 의미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 가깝고, 서면의 이름과 기한은 조문에 없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장을 심사하는 단계에서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고에게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254조 제4항). 소장 접수 직후 받은 서류라면 보정명령 쪽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변론이 시작된 뒤 받은 질문이라면 제136조에 따른 석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서류를 그대로 상담 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듣는 걱정을 세 가지로 모아 판단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받았으니 우리가 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판정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석명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는 절차입니다. 다만 답변이 부실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준비는 필요합니다.
소장에 다 적었으니 같은 내용을 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정 위험한 생각입니다.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려고 질문할 수 있고, 제출한 주장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 주장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제149조 제2항).
기일에 가서 말로 설명하면 되니 서면은 필요 없습니다.
판정 서면으로만 답해야 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기일에 즉석에서 답하다 보면 날짜와 내용을 잘못 말하기 쉬우므로, 재판부 안내에 따르되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재판부 질문이 몰리는 지점은 어디일까요?

유류분 사건의 석명 질문은 사건마다 모양이 다르지만 되풀이되는 지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카드가 가장 자주 묻는 지점이고, 소제목별로 하나씩 풀어 설명합니다.

대상 재산의 특정

어느 재산이 증여·유증된 것이고 어느 것이 상속재산인지 묻습니다.

증여 시기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 묻습니다.

안 때와 시효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각각 언제 알았는지 묻습니다.

가액 지급인가 반환인가

상속개시일에 따라 갈리는 청구 방식을 묻습니다.

첫째, 청구 대상 재산이 무엇인지 특정해 달라는 질문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그러니 어떤 재산이 상속재산이고 어떤 재산이 이미 넘어간 증여재산인지, 채무는 무엇인지가 갈리면 계산의 출발점부터 흔들립니다. 재판부가 청구 대상 재산이 정확히 어느 것이냐고 묻는 까닭입니다.

이 질문에는 재산별 목록으로 답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종류(부동산, 예금, 주식 등), 소재와 명의, 명의가 바뀐 시기와 원인, 뒷받침하는 자료를 한 줄씩 적고 청구에 포함하는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합니다. 파악하지 못한 재산이 있다면 파악하지 못했다고 쓰되 확인해 나갈 계획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증여가 언제 있었는지 묻는 질문

민법 제1114조는 증여를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에 따라 가액을 산정한다고 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증여가 언제 있었는지는 산입 여부와 직접 맞닿는 쟁점이고, 재판부는 증여일이 계약일인지 등기일인지 입금일인지부터 되묻는 일이 많습니다.

1년보다 앞선 증여라면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에 이 기간 제한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판례로 다뤄지는 영역이어서 여기서 단정하지 않으며,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의 취지가 증여 시기 자체를 묻는 것인지, 쌍방의 인식을 묻는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구권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묻는 질문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재판부가 언제 알게 되었느냐고 물을 때에는 이 두 가지 사실, 즉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각각 언제 알았는지를 구분해서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을 정리할 때에는 사망 통지를 받은 날, 유언장이나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 등기사항을 확인한 날, 가족과의 대화나 문자로 알게 된 날처럼 시점별로 근거를 붙여 정리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으면 대략의 시기와 그렇게 기억하는 이유를 일관되게 적고, 서면과 기일의 진술이 달라지지 않게 맞춰야 합니다. 기간을 지켰는지는 결국 법원이 판단합니다. 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소장 이전에 보낸 서면이나 연락 기록도 함께 정리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넷째, 청구를 가액 지급으로 할지 반환으로 할지 묻는 질문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개정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대법원 판결은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했는지,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지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인지를 물으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상속개시일,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청구 방식과 이자 가산의 시작 시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규정의 실제 적용은 소송 시점의 법령과 사건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째, 청구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비율이 얼마인지 묻는 질문

재판부가 청구인의 지위를 확인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라는 이유만으로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관계와 같은 순위 상속인이 누구인지 정리해 답하시면 됩니다.

유류분 석명준비명령에 답하는 기일 전 5단계

유류분 석명준비명령에 답하는 일은 법정에서 능숙하게 말하는 일이 아니라 질문에 맞는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는 일에 가깝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기일 전에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순서입니다.

1
질문을 문구 그대로 받아 적기안내문 표현을 바꾸지 않고 옮기고, 어느 주장과 연결된 질문인지 표시합니다.
2
사실상 사항과 법률상 사항으로 나누기있었던 일과 그 법적 의미를 구분해 따로 답합니다.
3
증명을 촉구한 부분은 자료와 연결하기주장마다 뒷받침하는 자료를 적고, 없으면 없다고 밝힙니다.
4
모르는 부분과 확인 중인 부분 표시하기추측하지 말고 모르는 이유와 확인 계획을 적습니다.
5
서면으로 정리하고 기일 진술과 맞추기안내의 형식과 기한에 맞춰 기일 전에 내고, 말로 할 내용과 일치시킵니다.

1단계. 질문을 문구 그대로 받아 적습니다

받은 안내문이나 기일조서에 적힌 질문을 문장 그대로 옮겨 적고, 그 옆에 어느 서면의 어느 주장과 이어진 질문인지 표시합니다. 같은 질문이라도 원고를 향한 것인지 피고를 향한 것인지에 따라 답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질문이 여러 개라면 번호를 붙여 하나씩 따로 답하는 것이 재판부가 읽기에도 편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넘기지 말고 기록해 두었다가 기일이나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2단계. 사실상 사항과 법률상 사항으로 나눕니다

제136조 제1항은 사실상 사항과 법률상 사항을 모두 질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실상 사항은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가처럼 있었던 일에 관한 것이고, 법률상 사항은 그 일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몇 해 전 부모님이 형제에게 부동산 명의를 넘겼다는 것은 사실상 사항이고, 그 명의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여 유류분 산입 대상이 되는지는 법률상 사항입니다. 사실상 사항은 날짜와 자료로, 법률상 사항은 관련 조문과 함께 우리 쪽 입장을 정리해 답하면 됩니다.

3단계. 증명을 촉구한 부분은 자료와 연결합니다

재판장은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어떤 자료가 뒷받침하는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자주 쓰이는 자료는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증여계약서나 이체 기록, 가족 사이의 대화 기록,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기록 등입니다.

시기도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47조는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넘기면 정당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가 아닌 한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받은 안내문이 별도로 주장이나 증거의 제출 기간을 정한 것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석명 답변 기한과 제147조의 제출 기간이 같은지는 안내문 문구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의로 짐작하지 마십시오.

4단계. 모르는 부분과 확인 중인 부분을 표시합니다

질문 가운데에는 정말로 모르는 사항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전 일이거나 돌아가신 부모님만 아시던 일이거나, 상대방이 자료를 쥐고 있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부족한 부분을 짐작으로 채워 답하면 나중에 자료가 나왔을 때 답을 바꾸어야 하고, 앞선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모른다고 솔직히 쓰고 그 이유와 확인해 나갈 방법을 함께 적는 쪽이 장기적으로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피해야 할 답변도 있습니다. 질문과 무관한 반박을 길게 쓰는 것, 앞서 낸 서면과 모순되는 내용을 설명 없이 적는 것, 근거 없이 상대방의 의도를 단정하는 것, 감정 섞인 표현으로 채우는 것은 재판부가 묻는 바를 흐리게 합니다. 질문 한 문장에 답 한 문단, 근거 한 줄이라는 형태가 가장 잘 전달됩니다.

5단계. 서면으로 정리하고 기일 진술과 맞춥니다

서면으로 답해야 한다는 조문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안내문으로 서면 제출을 요청했다면 그 형식과 기한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은 질문 번호, 답변, 근거 자료, 아직 확인하지 못한 부분의 순서로 짜면 읽기가 편합니다. 분량은 길 필요 없이 핵심이 선명하면 충분합니다. 제출 전에는 날짜와 서류 이름이 앞서 낸 서면과 어긋나지 않는지 한 번 더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일에 말로 설명할 내용도 서면과 일치해야 합니다. 서면에는 증여일을 한 시점으로 적어 놓고 법정에서 다른 시점으로 말하면 진술의 일관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혼자 출석하신다면 질문 번호별로 한두 문장씩 메모해 가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 유형별로 무엇을 정리해 가야 할까요?

앞에서 설명한 질문들을 표로 모았습니다. 기본 틀일 뿐이며 실제로는 질문의 표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판부가 묻는 것정리할 내용함께 챙길 자료주의할 점
어느 재산이 청구 대상인가재산 종류, 소재, 명의가 바뀐 시기와 원인(제1113조 제1항)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내역모르는 재산은 모른다고 표시하고 확인 계획을 병기
증여는 언제였나증여일, 쌍방의 인식 여부(제1114조)계약서, 이체 기록, 대화 기록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와 쌍방 인식 문제를 구분
언제 알게 되었나상속 개시 사실과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각각의 시점(제1117조)사망 통지, 유언 확인 기록, 등기 확인 기록두 사실의 시점을 나누어 쓰고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
금전 지급인가, 재산 반환인가상속개시일 확인, 가액 지급과 반환의 구분(제1115조 제1항)사망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 서류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달라짐
청구인은 누구이고 비율은청구인의 지위와 유류분 비율(제1112조)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가 아님

재판부의 질문은 대체로 청구가 무엇을, 얼마나, 누구의 이름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몇 가지 기본 축 위에서 움직입니다. 질문이 낯설어도 이 축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시면 됩니다.

설명하지 않거나 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가장 걱정되는 대목일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49조 제2항은 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표현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설명하지 않았다고 언제나 각하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 어떤 경우에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볼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또 각하의 대상은 사건 전체가 아니라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그 공격 또는 방어방법이라는 점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증여가 아니라 대가를 치른 거래였다는 주장을 내놓고도 어떤 거래였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 주장의 취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이 곧 사건의 승패를 정한다기보다 해당 주장을 법원이 다루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으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같은 제149조의 제1항과는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제1항은 당사자가 제146조를 어기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하여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인정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 주장에 대한 설명 불이행을 다룹니다. 두 항은 겨냥하는 상황이 다르므로 섞어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일에 나갈 수 없는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하므로(제165조 제1항),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재판부에 알리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받아들여질지는 재판장의 판단에 달려 있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연락 없이 기일에 나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을까요?

석명은 우리 쪽이 받기만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3항은 당사자가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쓰이는 장면은 상대방의 주장이 모호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수증자가 부모님께 생활비와 간병비로 쓴 돈이라거나 대가를 치르고 받은 재산이라고만 주장하고 구체적인 내역을 내놓지 않는다면, 어떤 재산을 언제 어떤 대가로 받았는지 설명하도록 재판장께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요청을 받아들일지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구할지는 재판부가 정합니다. 요청의 시기와 방식도 조문에 없으므로 재판부의 진행 방식에 맞추어 서면이나 기일에 말씀드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대방이 설명했다면 그 설명이 기존 주장이나 증거와 어긋나지 않는지 살펴 우리 쪽 입장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컨대 청구 방식이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지는데 양쪽 서면이 이를 놓치고 있다고 법원이 본다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조문과 사실관계를 정리해 서면으로 의견을 내는 것이 안전하며, 법원이 무엇을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볼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혼자 답하기 어려울 때는 무엇부터 준비하면 좋을까요?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는 일은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해 두면 좋은 서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 계좌거래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다면 그것들입니다.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편리하며,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판결보다 실제 회수입니다. 소송 전 재산조사·시효 관리·보전처분 검토, 소장 접수부터 입증을 거친 판결, 임의 이행 협의나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선임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수행과 보고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지며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이고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의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를 거쳐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이라면 받은 안내문과 그동안 오간 서면을 함께 가져오시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전화 02-591-5888로 먼저 연락 주시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부터 차분히 확인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효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석명 답변에 집중하다 보면 청구권의 기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 때부터 10년이라는 두 기간이 각각 따로 흐르며, 소송 중에 새로운 증여나 유증 재산을 추가로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해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사안별로 따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석명준비명령을 받으면 꼭 서면으로 답해야 하나요?

서면으로만 답해야 한다고 정한 조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는 재판장이 질문하고 증명을 촉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답변의 형식을 정해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받은 안내문에 서면 제출과 기한이 적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요청받았다면 그 기한과 형식을 따르시고, 요청이 없더라도 기일에 즉석에서 답하다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서면으로 정리해 두시기를 권합니다.

질문 가운데 모르는 내용은 어떻게 답해야 하나요?

모르는 내용은 모른다고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짐작으로 채우면 나중에 자료가 나왔을 때 답을 바꿔야 하고, 앞선 진술과 달라진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모른다고 쓰되 왜 모르는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해 나갈 계획인지를 함께 적어 두면 성실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 전달됩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자료를 쥐고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판부의 설명 요구에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우리 쪽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주장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제149조 제2항). 다만 조문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각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각하 여부와 범위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신청을 하려면 상대방의 어느 주장이 왜 불분명한지, 어떤 설명이 요구되었는데 이행되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재판부의 질문 앞에서 혼자 막막하시다면, 지금 받은 서류를 들고 먼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상담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에 가능하며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