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요건, 부모 후견인이 재산을 옮겼다면 따져볼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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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후견인이 재산을 옮겼다면, 유류분 청구 요건은 이 순서로 따져 봅니다
성년후견을 받던 부모님의 부동산과 예금이 후견인이던 가족 쪽으로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때, 감정부터 앞세우기보다 요건을 한 칸씩 나눠 보면 길이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성년후견을 받다가 돌아가셨고, 후견인은 형제나 친척이었습니다.
- 돌아가신 뒤 등기부나 계좌 내역을 보니 부동산과 예금이 후견인 쪽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 유류분 청구가 되는 사안인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사안인지 구분이 서지 않습니다.
-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한이 이미 흐르고 있는지 불안합니다.
- 상대방이 후견인으로서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말해서 무엇부터 반박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유류분 청구 요건은 네 칸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유류분권리자인가, 옮겨진 재산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평가되는가,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시기인가, 그리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라는 기한이 남아 있는가입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옮긴 사안에서는 둘째 칸이 다툼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행위가 유효한 증여인지, 무효나 취소의 대상인지, 유류분이 아닌 다른 청구가 맞는지는 후견 개시 심판의 내용과 처분 경위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가액 지급 청구는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옮겼다면, 왜 유류분 청구 요건부터 정리할까요?
부모님이 성년후견을 받으며 지내시다 돌아가신 뒤, 등기부와 통장 내역을 열어 보니 부동산과 예금이 후견인이던 가족 앞으로 옮겨져 있었다면 누구라도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병원과 요양 문제로 함께 애써 온 가족일수록 배신감은 더 깊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먼저 필요한 일은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의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이름의 문제인지 차분히 나눠 보는 일입니다. 같은 재산 이전이어도 법적 성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청구와 지켜야 할 기한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글이 다루는 유류분 청구 요건은 그 첫 번째 정리 틀입니다. 유류분은 돌아가신 분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유증한 재산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에 부족이 생겼을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바로 이 부족분에 관한 청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이 옮긴 재산이 여기서 말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례의 핵심 쟁점이며, 그래서 요건을 네 칸으로 나눠 하나씩 통과 여부를 따져 보는 방식이 유용합니다.
네 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청구하려는 내가 유류분권리자인가. 둘째, 옮겨진 재산이 증여 또는 유증으로 평가되는가. 셋째,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시기에 해당하는가. 넷째, 반환 청구권의 1년과 10년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가. 어느 한 칸이라도 막히면 유류분 청구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고, 그때는 다른 청구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네 칸을 모두 통과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서둘러 증거와 기한을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후견 사안이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과 다른 점은 둘째 칸에 있습니다. 일반 사건에서는 부모님이 직접 마음먹고 자녀 한 사람에게 재산을 증여한 장면을 다툽니다. 후견 사안에서는 부모님이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을 옮긴 행위가 부모님의 의사에 따른 것인지 후견인의 대리 행위인지, 그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안이었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요건표를 채우면서도 엉뚱한 칸에서 시간을 쓰게 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조문이 정한 구조를 안내하는 일반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이 아닙니다. 후견인의 행위가 유효한 증여인지, 무효나 취소의 대상인지, 사망 뒤 상속인이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지는 후견 개시 심판의 내용, 재산이 옮겨진 경위, 남아 있는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은 그렇다고 밝혀 가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칸, 청구하려는 나는 유류분권리자일까요?
유류분은 아무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이 정한 사람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안이라면 자녀가 직계비속으로, 생존해 계신 다른 한 분의 부모님이 배우자로 해당합니다.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 한해 직계비속으로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아래 세 유형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법정상속분의 2분의 1배우자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존속
부모, 조부모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여기서 가장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부분의 효력이 사라졌고, 그 뒤 개정으로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전 안내문에는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다고 적힌 곳이 아직 남아 있지만 현행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청구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라면 이 방법으로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후견인이 청구인의 형제이더라도, 청구인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라면 권리자 요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준은 상대방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과 청구인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족 구성에 따라 누가 권리자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이미 돌아가셨는지, 배우자가 계신지, 자녀가 몇 명인지를 먼저 정리해 보세요.
후견인이던 가족이 같은 자녀라면 그 사람 역시 유류분권리자이자 상속인입니다. 이 경우 후견인은 옮겨 받은 재산의 수증자이면서 동시에 공동상속인이라는 두 가지 지위를 가집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데, 그중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를 받은 사람의 상속분을 다루는 조문입니다.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는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가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뒤의 시기 칸에서 다시 다룹니다.
권리자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서류가 일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니 먼저 연락하셔도 됩니다. 부족한 자료는 소송 단계에서 법원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칸, 후견인이 옮긴 재산은 증여로 볼 수 있을까요?
유류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은 피상속인이 한 증여와 유증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과 제2항이 증여 및 유증을 반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재산을 자기 쪽으로 옮긴 방식이 무엇이었는지부터 갈라 봐야 합니다. 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해 자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모님의 계좌에서 후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서로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형식이 증여로 되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류분 계산 대상이 된다거나, 반대로 쉽게 부정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후견인의 권한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제938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949조 제1항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후견 개시 심판문에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첫 번째 확인 자료입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었다면 재산을 옮긴 행위가 그 안에 있었는지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해가 충돌하는 문제입니다. 민법 제949조의3은 후견인에 대하여 제921조를 준용하되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921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 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한 조문입니다.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자기 앞으로 옮기는 장면은 이해가 상반되는 모양에 가깝지만, 이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후견감독인이 있던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사안과 판례에 따라 다르므로 여기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후견감독인이 있었다면 확인할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950조 제1항 제4호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할 때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을 때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으로 적혀 있으므로, 피후견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이 취소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고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효한 증여로 평가되는 흐름
- 법정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한 행위로 확인된 경우
- 필요한 동의가 갖춰졌거나 동의가 필요 없던 경우
- 증여의 취지가 계약서와 경위로 뒷받침되는 경우
- 이어서 시기 칸에서 유류분 계산 대상인지 점검
유효성 자체를 다투는 흐름
- 권한 범위 밖이거나 필요한 동의가 없었던 정황
- 부모님을 위한 지출이 아니라 후견인 이익으로 이전된 정황
- 이해 충돌 규정의 적용이 문제되는 정황
- 무효나 취소 같은 다른 청구를 먼저 또는 함께 검토
유류분 대신, 또는 유류분과 함께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같은 다른 구성이 가능한지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청구가 성립하는지,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는 선택한 구성에 따라 전혀 달라지므로 유류분의 1년과 10년에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되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 판가름이 나기 전이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기한은 계속 흐를 수 있으니 한쪽 결론만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정리하면 둘째 칸의 질문은 이 이전이 증여로 평가되는가입니다. 답이 아니오 쪽으로 기울면 유류분이 아닌 다른 청구를 중심에 두고, 예이거나 아직 모르겠다면 유류분 청구 요건의 나머지 칸을 계속 점검하면서 다른 청구도 열어 두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세 번째 칸, 그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시기일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정한 계산 방식입니다. 그런데 모든 증여가 이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계산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시기 칸은 이 두 갈래로만 나눠 보면 됩니다.
- 처분 시점 확인 등기 접수일, 계좌 이체일처럼 재산이 실제로 옮겨진 날짜를 먼저 확정합니다.
- 상속개시일과 비교 처분일이 돌아가시기 전 1년간에 들어가면 계산 대상으로 검토합니다.
- 1년보다 앞선 경우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는지를 따집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후견 사안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누구인가가 어렵습니다. 증여가 후견인의 대리로 이루어졌다면 증여하는 쪽의 당사자를 부모님으로 볼지, 실제로 행위한 후견인의 인식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판례의 영역이므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은 이전 시점의 가족 상황, 부모님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에서 이전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이전 뒤 부모님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같은 간접 사정이 판단에 쓰일 수 있으므로 그런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이라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에도 위의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조문만 읽고 안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된 지 1년이 훨씬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접기보다, 이전 시점과 후견 개시 시점, 상속개시일을 표로 만들어 상담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정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날짜 하나하나를 한 줄 연표로 만드는 것입니다. 후견 개시 심판일, 후견인 선임일, 후견감독인 선임일이 있다면 그 날짜, 재산 처분일, 부모님 사망일,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순서대로 적어 두면 어떤 이전이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있는지, 그 이전이 후견 개시 전이었는지 후였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후견 개시 전의 이전과 후의 이전은 법적 쟁점이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은 상속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범위와 소송 중 법원을 통해 조회를 신청해야 확인되는 범위로 나뉩니다. 법원을 통한 조회로 확인되는 범위도 사안마다 다르므로 모든 거래가 언제나 드러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같은 제도로 먼저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은 소송 과정의 절차로 보완하는 순서로 접근합니다.
후견 기록과 증거는 어떤 것부터 모아야 하나요?
후견 사안은 일반 유류분 사건보다 확인할 자료가 한 겹 더 많습니다. 재산이 어떻게 옮겨졌는지에 더해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까지 자료로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자주 필요한 자료와 그 쓰임을 정리한 것입니다.
| 자료 | 확인할 내용 | 쓰임 |
|---|---|---|
| 후견 개시 심판문 | 법정대리권의 범위, 신상에 관한 결정 권한의 범위 | 후견인 권한 범위 판단(둘째 칸) |
| 후견감독인 선임 여부 | 선임 시기, 동의가 필요했던 행위 | 제950조와 제949조의3 쟁점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이전 원인과 접수일, 이전받은 사람 | 증여 평가와 시기(둘째·셋째 칸) |
| 계좌 거래 내역 | 인출·이체 일자, 상대 계좌, 이후 자금 흐름 | 부모님을 위한 지출인지 구분 |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청구인과 돌아가신 분의 관계 | 유류분권리자 확인(첫째 칸) |
| 의료·요양 기록, 가족 대화 | 부모님의 상태, 이전 무렵의 정황 | 경위와 인식 정황 보강 |
표의 자료를 한꺼번에 모으기 어렵다면 후견 개시 심판문과 등기사항증명서 두 가지부터 확보하세요. 이 둘이 있으면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 어떤 재산이 언제 어떤 원인으로 옮겨졌는지의 뼈대가 잡힙니다.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는지는 신청하는 사람의 자격과 서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막히는 서류는 상담 때 알려 주시면 확보 방법을 함께 검토합니다. 일부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료를 모으는 동안 후견인에게 감정적으로 따지거나 자료를 요구하면 재산이 다시 처분되거나 자료가 정리될까 하는 걱정이 들 수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연락할지, 연락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먼저 상담하고 정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더 조심스럽겠지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덜 상하게 하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재산이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갈 염려가 있다면 가압류나 처분금지가처분 같은 보전 절차를 검토합니다. 보전 절차는 청구권과 보전의 필요를 소명해야 하므로 앞서 모은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소송을 낼지 말지 결정하기 전에도 보전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지는 미리 가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칸, 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흐르나요?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두 개의 기한으로 묶어 정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다는 내용입니다.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로 정해져 있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기산점입니다. 1년은 단순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나 재산이 옮겨진 날부터 흐르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흐른다고 조문이 정합니다. 증여 사실만 알았는지, 상속 개시만 알았는지를 나눠서 보아야 합니다. 후견인이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않아 장례가 끝나고 한참 뒤 등기부를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면 언제 알았다고 볼지가 다퉈질 수 있고, 이는 개별 증거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습니다.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계산되어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흐릅니다. 후견이 길게 이어진 뒤 돌아가신 사안에서는 이전이 오래전에 있었더라도, 10년은 이전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부터 계산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상속개시 시점이 이미 오래되었다면 1년이 남아 있더라도 10년이 먼저 지났는지를 반드시 함께 보아야 합니다.
기한을 지키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어떤 방식으로 보낸 어떤 문구가 안전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내용증명처럼 도달 사실과 내용이 남는 방식을 쓰더라도 문구와 시점을 상담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를 제기해야만 기간을 지킨다고 단정하지도, 한 통의 편지로 충분하다고 단정하지도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청구의 기간과 섞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로 각각 정해진 기간이 있고, 위의 1년과 10년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해당하는 기한입니다. 가장 빠른 기한이 먼저 지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후보가 되는 청구를 같은 날 한꺼번에 점검해 일정표 하나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돌려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네 칸을 통과할 가능성이 보인다면 다음 질문은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느냐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개정 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대법원 판결은 이 경우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후견인 앞으로 이전등기된 부동산이 있을 때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는 청구가 되는지 가액으로 받는지는 상속개시일이 먼저 가릅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과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자 부분도 같은 기준입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은 제1115조 제1항 후문에 들어 있고 적용 시점도 같은 부칙에 따르므로,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해당할 때에 한해 그 규정을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지는 사안별로 달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후견인 외에 다른 가족도 재산을 받았다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사람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언으로 받은 재산과 생전에 받은 재산이 섞여 있다면 반환의 순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후견인이던 가족이 오랫동안 모시고 간호했으니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본문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118조가 이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간호와 부양이 여기에 해당하고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증거와 사안에 따라 달라져 단정할 수 없으며, 후견 사무로서 한 일과 개인적 보상으로 받은 것을 구분하는 일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순서는 무엇인가요?
- 연표 만들기 후견 개시, 후견인 선임, 재산 처분,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 기록 모으기 후견 개시 심판문, 등기사항증명서, 계좌 거래 내역, 가족관계 서류부터 확보합니다.
- 청구 후보 나누기 유류분으로 갈 부분과 다른 청구로 검토할 부분을 구분합니다.
- 기한 일정표 만들기 유류분의 1년과 10년, 다른 청구의 기간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 보전과 소송 순서 정하기 가압류나 가처분이 필요한지, 재판 외 행사를 먼저 할지를 상담으로 정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반환 사건을 세 단계로 나눠 진행합니다. 첫째, 소송 전 단계에서는 재산조사와 내용증명을 통한 시효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가압류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둘째, 소송 단계에서는 소장 접수, 답변서 공방, 금융 조회와 감정 같은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셋째, 이행 단계에서는 임의 이행 협의 또는 부동산 경매와 채권 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마무리합니다. 목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실제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상담을 맡는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를 거쳐 2013년부터 실무를 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습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이며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보전처분 비용은 별도의 실비입니다. 절차는 전화상담에서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수행과 보고 순으로 이어지며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먼저 02-591-5888로 전화해 후견 기록과 처분 경위를 간단히 알려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후견인이던 사람도 저와 같은 자녀인데, 이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청구가 가능한지는 형제 관계가 아니라 돌아가신 분과 청구인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청구인이 돌아가신 분의 자녀, 손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라면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청구인이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라면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후견인이 같은 자녀라서 공동상속인이어도, 증여를 받은 사람이라는 점에서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계산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부분이 있어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 구성이 복잡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상담에서 권리자부터 정리하세요.
후견인이 병원비와 생활비로 쓴 돈까지 돌려받아야 하나요?
유류분으로 돌려받는 대상은 증여와 유증이므로, 부모님을 위해 실제로 쓰인 지출은 성격이 다르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부모님을 위한 지출이었는지 후견인 개인의 이익으로 쓰였는지는 거래 내역과 영수증, 병원과 요양 비용 자료로 가려야 합니다. 후견인이 지출 내역을 어떤 자료로 설명하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으로 썼다는 주장이 있더라도 유류분 청구 요건을 접기 전에 먼저 거래 내역을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출이 증여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유류분이 아닌 다른 청구의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이미 1년이 지난 것 같은데 포기해야 할까요?
포기를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1년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되므로 언제 안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또 10년은 상속개시 때부터 흐르는 별도의 기한이라 1년이 지났더라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있지만, 사안마다 증거와 시점이 달라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날짜가 확실하지 않을수록 연표와 기록을 갖고 빨리 상담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무료 전화상담은 02-591-5888로 가능하며 평일 10:00부터 18:00까지, 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와 토·일·공휴일은 쉽니다.
유류분 청구 요건을 후견 기록과 함께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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