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장 송달 안 될 때, 보정명령에서 공시송달까지 순서와 시효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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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장 송달 안 될 때,
보정명령에서 공시송달까지
소장은 접수했는데 상대방에게 서류가 닿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지만 민사소송법에는 송달이 막혔을 때 검토하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순서와 함께 소송을 낸 뒤에도 따로 흐르는 유류분 반환청구 기간까지 차분히 짚어 드립니다.
-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할 수 없다며 흠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 상대방(수증자)에게 보낸 우편이 반송되었는데 지금 어디에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 상대방이 일부러 서류를 받지 않는 것 같아 소송이 시작되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 피고가 여러 명인데 한 사람에게만 송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라는 말을 들었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소장을 이미 냈으니 반환청구 1년 기간은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5조①), 송달할 수 없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②, 제254조①).
-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54조②③).
- 상대방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제194조①②, 제196조①).
- 소를 냈다고 유류분 기간 관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소가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는 규정과 6개월 안의 후속 조치 규정(민법 제170조)을 함께 보아야 하고,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안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유류분 소장 송달 안 될 때, 왜 재판 전체가 멈추는 걸까요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접수는 소송의 시작일 뿐입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255조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보통 생전에 증여를 받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와 수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소장을 받아야 답변서를 낼 기회가 생기고, 법원도 그 답변을 바탕으로 기일을 정해 재판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송달이 막히면 재판이 첫 단계에서 멈춥니다.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하고(제176조①), 우편으로 하는 송달은 우편집배원이 합니다(②). 송달하는 장소는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며(제183조①), 그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으면 받을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주소등, 곧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②).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가 국내에 없거나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③). 송달 방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78조①).
송달이 중요한 이유는 피고의 대응 기간이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은 소장 부본을 송달할 때 이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56조①②).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이 30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습니다(제256조①). 결국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대방의 답변 기한도, 재판의 다음 단계도 시작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이 문제가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이라 오래전부터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고, 증여받은 사람이 재산을 정리하면서 주소를 옮기거나 우편을 받지 않는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같습니다(민법 제1117조). 송달이 늦어지는 동안에도 이 기간 관리는 따로 필요하기 때문에, 유류분 소장 송달 안 될 때에는 절차 문제와 기간 문제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송달이 안 되는 이유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법원이 송달을 시도했는데 닿지 않았다면 그 결과가 기록에 남습니다. 송달 결과는 법원에서 온 통지나 사건 기록 열람으로 확인할 수 있고, 우편물이 반송된 경우에는 봉투나 송달 결과 표시에 사유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사불명, 폐문부재, 수취거부처럼 흔히 부르는 이름은 조문에 정해진 용어가 아니라 실무에서 쓰는 표현이므로, 법원이 실제로 어떤 문구로 기록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에 따라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소가 달라진 경우
우편물이 반송되며 그 주소에 상대방이 살지 않는 것으로 표시된 경우입니다. 현재 주소를 다시 확인하는 일이 중심이 되고, 확인한 새 주소를 법원에 알려 다시 송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집이 비어 있는 경우
사람을 만나지 못해 전달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주소는 맞을 수 있으므로 같은 주소로 다시 송달하거나, 근무장소 같은 다른 송달 장소를 알려 주거나, 뒤에서 보는 보충송달·발송송달을 검토합니다.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서류 수령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송달이 안 되는 이유가 상대방의 이사나 부재가 아니라 이미 사망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거나 후견을 받고 있어서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므로(제249조①), 피고 표시가 지금의 상황과 맞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에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수증자가 여러 명이면 송달 결과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한 명에게는 송달이 되고 다른 한 명에게는 되지 않는 일이 흔하며, 이때 재판이 어느 범위에서 진행되는지는 법원의 판단과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송달이 안 된 사람별로 보정 기한과 조치를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송달할 수 없으면 법원은 무엇을 명할까요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소장 심사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55조②). 그에 따라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재판장이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이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제254조①). 실무에서는 송달 불능 때의 이 명령을 흔히 주소보정명령이라고 부르지만, 이 이름은 조문에 있는 용어가 아니라 실무 표현입니다. 명령서에는 무엇을 언제까지 보완하라는 것인지가 적혀 있으므로, 받으시면 가장 먼저 기한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기한을 넘겼을 때의 결과는 가볍지 않습니다. 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②). 조문은 각하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③),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444조). 항고의 구체적인 방식은 명령서의 안내와 담당 법원의 안내를 따라 확인하셔야 합니다.
송달 불능에서 소장각하까지의 흐름을 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사건이 모든 단계를 거치는 것은 아니며, 중간에 송달이 성공하면 곧바로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 1소장 접수와 부본 송달 시도법원이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제255조①).
- 2송달 불능과 보정명령송달할 수 없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합니다(제255조②, 제254조①).
- 3주소 확인과 재송달새 주소나 근무장소 등을 확인해 보정서로 알리면 법원이 그 장소로 다시 송달을 시도합니다.
- 4공시송달 신청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94조①②).
- 5보정이 없으면 소장각하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명령으로 소장이 각하되고, 이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54조②③).
보정명령은 소송이 잘못되었다는 낙인이 아니라 서류를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려 달라는 요청에 가깝습니다. 기한 안에 무엇을 했고 어떤 자료로 주소를 확인했는지를 서면으로 남겨 두면 나중에 공시송달 소명 자료로 이어집니다. 기한 안에 확인이 어려울 것 같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사정을 담당 재판부에 알리고 방법을 문의하세요. 기간을 늘려 주는지, 어떤 방식으로 알려야 하는지는 재판부 판단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새 주소를 찾았다면 다음 송달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새 주소를 알아냈다면 보정서에 그 주소를 적어 법원에 알리고 다시 송달해 달라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주소를 찾는 단서로는 먼저 수증받은 부동산의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 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의 주소와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를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 절차에서 모은 가족관계 서류와 제적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상대방의 직장이나 사업장에 관한 정보도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서 등을 교부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하는 경로가 안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로가 가능한 범위와 필요한 서류는 법원과 주소를 확인해 주는 기관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담당 법원에 문의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영역이라 정해진 절차 밖에서 주소를 알아내려는 시도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송달하는 방식은 상황에 따라 여러 갈래입니다. 아래 표는 소장 부본의 송달이 막혔을 때 검토되는 방식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열은 실제 적용 여부가 사안과 법원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니 참고만 하시고, 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는 사건 기록의 송달 결과에서 확인하세요.
| 방식 | 조문 근거 | 핵심 내용 | 유의할 점 |
|---|---|---|---|
| 교부송달 | 제178조①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합니다. | 주소등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아래 방식을 검토하게 됩니다. |
| 보충송달 | 제186조①② | 근무장소 외의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 근무장소의 경우 수령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구조(②)로 요건이 다릅니다. |
| 유치송달 | 제186조③ | 송달받을 사람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둘 수 있습니다. | 수취거부 사안에서 검토되며 실제 적용은 법원이 판단합니다. |
| 발송송달 | 제187조, 제189조 | 제186조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할 수 있고, 발송한 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소장 부본에도 쓰이는지는 사안과 실무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 공시송달 | 제194조~제196조 |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하며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 뒤 효력이 생깁니다. | 주소를 알 수 있는데도 쉽게 쓰는 방식이 아니며, 소명이 충분한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보충송달, 유치송달, 발송송달이 대체로 상대방의 주소를 안다는 전제에서 쓰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시송달은 주소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을 때를 위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소를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받지 않는 경우와 주소 자체를 모르는 경우는 다음 수가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는 주소를 법원에 정확히 알리고 수취거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피며, 뒤의 경우에는 주소를 알아내려 했던 과정을 소명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상대방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도록 되어 있어(제191조), 국내 송달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자세한 흐름은 수증자 해외 거주 송달과 강제집행을 다룬 별도 글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함께 보세요. 또한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송달받을 장소를 바꾸는 당사자가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제185조①), 신고하지 않은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②). 원고인 내가 이사했을 때도 같은 의무가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공시송달은 언제 쓸 수 있고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주소를 도저히 알 수 없을 때 검토하는 방식이 공시송달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제194조①),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②).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한 사유도 조문에 따로 있지만 국내 사건에서는 주소등이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중심입니다. 요건이 알 수 없는 경우이므로 우편이 한 번 돌아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소를 찾으려 했는데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설명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제195조). 효력은 즉시 생기지 않습니다.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며, 이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①③). 또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 처분을 취소할 수 있어서(제194조⑤), 공시송달이 되었다고 해서 그 상태가 반드시 끝까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이 되면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아도 소송이 쉽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공시송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50조③ 단서). 즉 상대방이 불출석한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시기, 대상 재산의 가액 같은 유류분 청구의 기초 사실은 원고 쪽에서 자료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집니다.
공시송달로 진행된 재판은 나중에 다투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이 30일입니다(제173조①). 상대방이 소송이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판결 뒤에 뒤늦게 다투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신청서의 소명은 알고 있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소재를 정말 알 수 없는지,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연락이 닿는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다른 가족이 주소를 알고 있는데도 알 수 없다고 소명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가족 사이의 감정 때문에 주소 확인을 미루다가 보정 기한을 놓치는 일도 있습니다. 가능한 확인을 하고 그 과정을 남기되, 시간이 촉박하면 전문가와 순서를 상의하세요.
소장을 냈는데 유류분 1년·10년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소장을 냈다는 사실이 유류분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갈래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소를 제기한 때이므로, 송달이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소를 제기한 시점이 뒤로 밀린다고 읽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가 끝까지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아래 두 박스가 그 차이를 보여 줍니다.
소를 제기한 때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조문은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송달이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①). 다만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②).
문제는 보정 기한을 놓쳐 소장이 각하되는 경우입니다. 소장각하명령이 민법 제170조①이 말하는 소송의 각하에 해당하는지는 사안과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하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소송이 각하·취하로 끝난 뒤 6개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거나 필요한 보전 조치를 하는 방안까지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제170조②의 규정을 기대하기 어려워지는데, 그 사이에 반환청구권의 1년·10년 기간이 이미 흘러가고 있다면 위험이 커집니다.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를 제기하는 방법뿐 아니라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소장 송달이 지연되거나 각하 위험이 있을 때, 이미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을 청구했다면 그 사실과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 기간 판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사실과 도달 시점은 입증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소를 냈으니 안심이라거나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안심이라고 단정하시면 안 됩니다.
송달이 늦어지는 동안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①),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279조②).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담보가 필요한지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또 하나 확인할 것은 상속개시일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데, 종전 규정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이자가 붙는 시점이 언제로 판단될지, 송달이 늦어진 사정이 이자 계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사안별로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송달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5가지
상담 전에 정리해 두면 좋은 자료는 무엇일까요
송달 문제는 서류 한 장의 날짜와 내용이 판단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면 상담에서 현재 단계와 남은 기한을 훨씬 빨리 짚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법원에서 받은 보정명령서와 송달 결과 통지, 반송된 봉투(기한 날짜가 보이게)
- 소장 사본과 접수일이 확인되는 서류
- 수증받은 부동산의 등기부 등 상대방의 주소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메신저, 통화 기록 중 연락 시도의 흔적
- 상속이 개시된 날과, 상속의 개시 및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정리한 메모
- 내용증명 등 재판 외로 반환을 청구했다면 발송 기록과 도달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수증자가 여러 명이라면 사람별 송달 상태를 적은 목록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소송 전 재산조사와 기간 관리, 소장 접수 이후의 송달과 보정 대응, 판결 뒤의 회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상담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명도소송매뉴얼』을 썼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습니다. 송달이 막혀 보정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면 보정명령서와 송달 결과를 가지고 02-591-5888로 문의해 주세요.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이고 점심시간 12~13시,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정명령의 기한을 하루 넘기면 소송이 바로 끝나나요?
조문은 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제255조②, 제254조②). 다만 기한을 넘긴 직후에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사건 진행 상황과 재판부에 따라 다르고, 보정서가 이미 접수되었는지, 각하명령이 실제로 나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각하명령이 나왔다면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제444조) 하루가 아쉽습니다. 기한이 이미 지났다면 지체하지 말고 명령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세요.
Q. 상대방 주소를 정말 모르는데 공시송달만 신청하면 되나요?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할 때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94조①②). 그래서 주소를 알아내려고 어떤 시도를 했고 왜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그 기간은 줄일 수 없습니다(제196조①③). 수증받은 부동산의 등기부, 가족관계 서류, 연락 기록처럼 소재의 단서가 있는지 먼저 살피고, 나중에 주소를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법원에 알려 송달이 바르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소송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지는 사안마다 다르니 상담에서 순서를 정리해 보세요.
Q. 소장이 각하되면 유류분 청구를 더는 못 하나요?
소장이 각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권이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반환청구권의 기간, 곧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났는지입니다(민법 제1117조).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새로 소를 내는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한 때에 한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보는 규정(제170조)이 있어, 각하 이후의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재판 외로 청구했는지 등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각하명령서를 받았다면 서둘러 상담하세요.
송달이 막혀 보정 기한이 다가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유류분 소장 송달 안 될 때의 단계와 남은 기간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평일 10:00~18:00에 전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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