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판결 확정 후에도 안 줄 때 등재 신청 요건과 한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8 23:32

본문

유류분 판결 이후 · 집행 단계 안내

유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을 때

등재 신청이 가능한 두 가지 경우와, 명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한계를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6월집행권원 확정·작성 후
이행 기간(제70조①1호)
2갈래등재 사유
6월 미이행 또는 재산명시 위반
10년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민법 제165조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오랜 시간 소송을 이어 와서 마침내 유류분 반환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상대방이 판결대로 돈을 내놓지 않는다면 허탈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판결문은 손에 들어왔지만 통장에는 아무 변화가 없고, 연락은 끊기거나 나중에 알아서 하겠다는 답만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말이 바로 유류분 채무불이행자명부입니다. 명부에 올리면 상대방이 겁을 먹고 돈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가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고,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또 명부는 채무자의 재산을 대신 찾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이행을 압박하는 성격의 제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일과 나란히 진행해야 실제 회수에 가까워집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사건을 기준으로 등재 신청이 가능한 두 가지 경로, 판결의 종류에 따라 확인할 점, 신청 전에 챙길 자료, 등재 이후의 변화와 한계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조문이 분명하게 정한 내용과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 적었으니 본인 사건에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수증자나 수유자)이 판결대로 돈을 주지 않고 있다
  • 연락을 피하거나 줄 돈이 없다고 말하며 시간만 끌어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
  • 채무불이행자명부라는 제도를 들었지만 신청 요건과 시기를 정확히 모르겠다
  • 내가 받은 판결이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인지,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인지 헷갈린다
  • 명부에 올리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가족 사이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걱정된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①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또는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재산명시 절차에서 불출석·재산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등 제68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0조①).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명부는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이지 재산을 찾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류분 판결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재산조사와 강제집행을 함께 준비하는 보조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채무불이행자명부란 무엇이고, 왜 거론될까요?

채무불이행자명부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판결 등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그 채무자를 명부에 올리고 법원에 비치하는 제도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형벌이나 제재처럼 느껴지지만, 법이 이 제도에 부여한 기본 성격은 채무자에게 자발적 이행을 재촉하는 압박 수단에 가깝습니다. 명부에 올랐다는 사실이 곧바로 재산을 빼앗거나 돈을 대신 받아 주는 효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이 제도가 자주 거론되는 이유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결국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115조①은 개정을 통해 유류분권리자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개정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는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그 이전이라면 구법에 따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일 수 있고, 그때는 판결 주문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이라는 특성도 영향을 줍니다. 수증자가 형제나 가까운 친척인 경우가 많아 서로 재산 사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고, 판결이 나온 뒤에도 연락 자체가 끊기곤 합니다. 아래 세 가지는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잡아 두어야 할 성격입니다.

이행을 재촉하는 수단

돈을 대신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대로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성격의 제도입니다. 입금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산을 찾아 주지 않음

상대방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 밝혀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명시, 재산조회, 강제집행을 따로 챙겨야 합니다.

열람과 복사가 가능

명부는 법원에 비치되고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안 됩니다.

등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두 가지 경우

민사집행법 제70조①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 정합니다. 첫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둘째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제68조①의 각호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입니다. 두 경우 모두 채권자가 신청하는 구조이므로 법원이 알아서 올려 주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받은 쪽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1호 경로 · 6월 미이행

  • 대상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입니다.
  • 확정된 후 또는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가 요건입니다.
  • 제61조①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은 제외됩니다.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합니다.

2호 경로 · 재산명시 위반

  • 재산명시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 경로입니다.
  •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제68조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합니다.

먼저 1호 경로를 보겠습니다. 조문은 확정된 후 또는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적고 있습니다. 판결 확정 직후에는 상대방에게 자발적으로 이행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로 읽히지만, 신청이 가능해지는 첫날을 달력으로 어떻게 세는지는 담당 법원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확정이라는 시점입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이 아니라 불복 절차가 끝나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따져야 하므로 판결 확정 여부와 확정일부터 챙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점은 제외 규정입니다. 1호에는 제61조①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61조①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라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재산명시 대상에서 빼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가집행이 붙은 판결만 가지고 있을 때 1호 경로가 열리는지는 신중하게 살펴야 합니다. 확정된 뒤에도 가집행 선고가 붙었던 판결이 이 단서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사안과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호 경로는 재산명시를 거치는 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①에 따라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62조①).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감치에 처하고(제68조①),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규정도 있습니다(제68조⑨). 이런 사유가 생기면 제70조①2호에 따라 명부 등재 신청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2호 경로에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있습니다. 제62조④⑤에 따라 재산명시 결정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데, 이 송달은 우편송달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명시 신청이 각하됩니다(제62조⑥⑦). 그래서 상대방이 주소를 옮겨 놓고 연락을 끊은 사안이라면 주소 확인이 사실상 첫 관문이 됩니다. 이 부분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맞춰 대응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경로 모두에 공통되는 요건이 소명입니다. 제70조②는 신청할 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관할은 제70조③에서 경로별로 나누어 정합니다. 1호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 2호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입니다. 보통재판적은 쉽게 말해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일이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받은 유류분 판결이 금전 지급을 명한 판결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1호 경로의 출발점은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유류분 판결은 상속이 개시된 시기에 따라 주문의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 먼저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제1115조①이 적용되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 주문이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되는 이자가 주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속이 그 이전에 개시된 사건은 구법이 적용되어, 제1115조①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하던 체계 아래에서 판단됩니다. 이 체계에서는 재산 자체의 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부동산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나 지분 이전을 명하는 주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주문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제70조①1호가 말하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법 사건의 판결이 어떤 모양의 주문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판결로 명부 등재가 가능한지는 판결서를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판결서 주문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볼 것은 상대방이 누구에게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는지입니다.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문장이 있는지, 등기 이전 절차를 이행하라는 문장이 있는지, 둘 다 있는지를 구별해 보십시오. 그다음으로 이자 부분, 소송비용 부담 부분, 가집행 선고 부분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살펴봅니다. 소송비용 부담 부분은 별도로 금전 지급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가집행 선고 부분은 앞서 본 제61조①단서와 맞물립니다.

상속 개시일이 2026. 3. 17. 전후 어느 쪽인지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 사망진단서에 적힌 사망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 합의나 조정 등으로 집행권원의 모양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단계는 판결서 원문을 놓고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판결서에서 먼저 확인할 세 가지

첫째, 주문이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인지입니다. 둘째, 판결이 확정되었는지와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입니다. 셋째,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확인해도 1호 경로가 열려 있는지, 재산명시 등 다른 경로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지 방향이 잡힙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등재 신청은 서류 한 장을 내는 일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판결 확정 여부부터 상대방의 이행 상황까지 확인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특히 법이 소명을 요구하므로 막연히 안 준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면 빠뜨리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1

    판결서 주문과 확정 여부 확인

    주문이 금전 지급을 명하는지, 판결이 확정되었는지, 확정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가집행 선고 여부도 함께 봅니다.

  2. 2

    이행 요청 기록 남기기

    판결 내용대로 지급하라는 요청을 서면이나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남기고 상대방의 답변을 보관합니다.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데 쓰입니다.

  3. 3

    6월 경과와 이행 상황 점검

    확정 후 또는 작성 후 6월 이내에 이행이 없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남은 채무를 어떻게 볼지 사안별로 살핍니다.

  4. 4

    신청서 제출과 소명자료 첨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하고,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냅니다. 세부 서식과 첨부 서류는 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합니다.

  5. 5

    재산조사와 강제집행 병행

    명부 신청과 별개로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을 파악하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준비합니다. 시효 관리도 함께 합니다.

소명 자료로는 어떤 것이 쓰일 수 있을까요. 법에 자료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사안에 맞게 판단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결 정본과 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이행을 요구한 내용증명이나 문자·통화 기록, 계좌 거래 내역상 입금이 없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 정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지급했거나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있다면 그 자료도 솔직하게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반박할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월이라는 기간은 신청 전략에도 영향을 줍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1호 경로로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조문이 6월이라는 이행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확정 직후부터 재산 파악과 연락 기록 확보를 시작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은 경우도 자주 문의가 옵니다. 판결이 정한 금액 가운데 일부만 변제되었다면 남은 채무에 대해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경우 신청을 어떻게 구성할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 시점과 금액, 어느 채무에 충당되었는지를 문서로 정리해 두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일부 변제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시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등재되면 어떤 일이 생기고, 무엇은 단정할 수 없나요?

법원이 등재를 결정하면 그 명부는 어떻게 관리될까요. 민사집행법 제72조는 몇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등재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되고(①), 법원은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②). 또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 단체의 장에게 부본을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③). 명부나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지만(④),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안 됩니다(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72조③이 금융기관 등에 부본을 보내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정은 법원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그 결과 채무자에게 대출이나 카드 거래 등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효과는 금융기관의 운영 방식과 대법원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재만 하면 상대방이 곧바로 곤란해진다고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에게 이런 불이익이 확정적으로 생긴다고 설명하는 글도 신중하게 읽으셔야 합니다.

등재 신청에서 마음에 걸리는 점은 대개 관계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미 관계가 어긋나 있는 경우가 많지만, 명부 등재가 상대방의 감정을 더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명부 신청을 계기로 분할 지급 같은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좋은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합의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지, 안 주는 게 아닙니다."
판정 ·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행 능력이 없다는 주장만으로 신청이 막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재산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지는 재산명시나 재산조회로 확인해 볼 이유가 됩니다.
"명부에 올리면 겁을 먹고 바로 입금하겠지."
판정 · 보장되지 않습니다. 명부는 이행을 압박하는 수단일 뿐 입금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무반응이면 강제집행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명부에 오르면 신용이 다 끝난다고 하던데요."
판정 ·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금융기관 등에 부본을 보내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구체적인 불이익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신청만 해 두면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거 아닌가요?"
판정 ·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등재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키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68조가 정하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 같은 사유를 별도로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부만으로 부족할 때, 재산명시·재산조회·강제집행·시효는 어떻게 이어 가나요?

앞서 보았듯 유류분 채무불이행자명부는 회수 절차의 한 칸일 뿐입니다. 판결금을 받으려면 상대방에게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야 하고, 그 재산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부 등재를 고민하는 단계에서 이미 다음 수단들을 함께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아래 표는 각 수단이 하는 일과 한계를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수단하는 일조문 근거한계와 주의
채무불이행자명부이행 압박, 등재 사실을 법원에 비치하고 열람·복사 가능민사집행법 제70조·제72조재산을 찾아 주지 못하고 입금이 보장되지 않음
재산명시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도록 법원이 명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61조·제62조·제68조가집행 선고 판결은 신청 제외, 송달에 제약, 목록이 부실할 가능성
재산조회법원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음민사집행법 제74조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 요건 해당 여부를 법원이 판단
강제집행부동산 경매, 채권 압류 등으로 실제 돈을 회수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규정재산 특정이 필요하고 선순위 채권 등으로 회수액이 줄 수 있음
시효 관리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민법 제165조①, 제168조명부 신청이 시효를 중단하는지는 단정 불가

재산조회는 특히 눈여겨볼 수단입니다. 제74조①에 따라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일정한 경우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요건 중에는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①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가 들어 있어, 명부 2호 경로와 맞닿아 있습니다.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과 단체를 특정하여야 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제74조②).

시효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165조①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은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판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이미 소송으로 청구해 판결을 받았다면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관한 제165조①의 기간을 기준으로 시효를 관리하게 됩니다. 압류나 가압류 같은 조치가 민법 제168조에서 정한 시효 중단 사유라는 점을 고려해, 집행 단계에서 시효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판결이 났더라도 합의로 마무리하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전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형편이 안 된다면 분할 지급 합의나 담보 제공 등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압박과 협의를 함께 설계해서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일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판결 이후 회수까지 함께 봅니다

유류분 사건은 판결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실제로 돈이나 재산을 되찾아 오는 데까지 이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반환을 소송 전 재산조사·내용증명·가압류가처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소송 수행, 임의이행 협의 또는 강제집행의 세 단계로 나누어 보고, 목표를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에 둡니다. 유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는 이 세 번째 단계에서 상대방의 이행을 끌어내는 보조 수단으로 검토합니다.

상담을 하실 때는 판결문 정본, 판결 확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동안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 정보를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청구금액, 상대방의 재산 상황, 필요한 집행 범위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전화상담은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되고, 이어서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담에는 엄정숙 변호사의 경험이 반영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명도소송매뉴얼』을 저술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어 판결 이후 집행과 회수 단계의 쟁점을 실무적으로 살핍니다. 판결을 받은 뒤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판결이 확정된 지 6월이 지나지 않았는데 먼저 명부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제70조①1호는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작성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를 신청 사유로 정합니다. 문언이 이행을 기다리는 기간을 전제로 하고 있어, 확정 직후에 곧바로 1호로 신청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청이 가능한 첫날을 날짜로 어떻게 세는지는 담당 법원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재산명시 신청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요건이 맞는다면 6월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제68조 사유가 생기면 2호 경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재산 파악과 연락 기록 확보는 미리 시작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구법에 따른 재산 반환(등기 이전) 판결을 받았는데도 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1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이 2026. 3. 17. 이전에 개시되어 구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주문만 있다면, 그 판결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구법 사건의 판결이라도 주문에 금전 지급 부분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서 원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해당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문의 구체적인 문장을 보고 판단받으시기 바랍니다. 등기 이전 판결이라면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다른 집행 방법이 따로 있으므로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Q3. 유류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면 판결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이행을 압박하는 성격의 제도이고,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 주거나 대신 돈을 받아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등재 후에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며 이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 등재 신청이 시효를 중단시키는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165조①의 10년을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명부는 합의를 끌어내는 계기로 쓰일 수 있는 보조 수단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현실에 가깝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돈이 들어오지 않아 막막하시다면, 판결서를 들고 먼저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회수 가능성과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