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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대상, 유언장에 안 적힌 재산은 반환 대상일까 상속재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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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08 23:32

본문

유류분 청구 대상 가이드

유류분 청구 대상,
유언장에 적힌 재산만 해당될까요?

유언장에 이름이 없는 재산은 어떻게 되는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재산과 가족이 따로 나눠야 하는 재산을 차근차근 가려 봅니다.

3갈래기초재산 · 반환 대상 · 분할 대상
1년 · 10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개시일가액 지급 여부를 가르는 기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언장이 나왔는데, 집 한 채와 예금 일부만 특정 자녀에게 주겠다고 적혀 있고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 사이에서는 "유언장에 적힌 재산만 유류분을 따질 수 있다"는 말과 "적히지 않은 재산은 이미 다 내 몫이다"라는 말이 동시에 오가며 혼란이 커지곤 합니다. 장례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마음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 이야기까지 꺼내야 하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조심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기보다, 어떤 재산이 어떤 절차로 다뤄지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은 '유류분 청구 대상'이라는 한 마디에 서로 다른 세 가지 뜻이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유류분을 계산할 때 바탕이 되는 재산, 실제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재산, 그리고 유언에 적히지 않아 상속인들이 따로 나눠야 하는 재산이 그것입니다. 이 셋을 구분해서 보면 대부분의 오해가 풀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유언장에 적힌 재산은 일부뿐이고, 나머지 예금·부동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 가족 중 한 사람이 "유언장에 없는 재산은 건드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 반대로 "적히지 않은 재산은 전부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 유류분을 청구하려는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재산을 말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청구 중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언장에 적히지 않은 재산은 유증이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협의하여 나누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다만 그 재산도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에는 들어가며, 청구인이 분할로 받게 되는 몫은 부족액을 계산할 때 공제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상대방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고, 청구 방식과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과 '안 때'를 기준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말일까요?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유언장에 적힌 재산이 유류분 청구 대상의 전부인가요"입니다. 이 질문에 한 문장으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질문 속의 '대상'이 세 가지 다른 자리에서 쓰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세 가지를 나눠서 보시면 어떤 재산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선명해집니다.

기초재산

유류분을 계산하는 출발점입니다. 상속이 시작될 때 가진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값이며, 유언장에 적혔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3조①)

반환 대상

부족한 유류분을 채우려고 실제로 청구하는 재산입니다. 조문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와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때를 말합니다. (민법 제1115조①)

분할 대상

유언에 적히지 않은 상속재산입니다. 유증이 아니므로 반환 대상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나누는 재산입니다. (민법 제1013조①)

예를 들어 '집은 첫째에게 준다'는 내용만 있는 유언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은 유증 대상이므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언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예금과 땅은 반환 청구 대상이 아니라, 상속인 모두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눌 재산으로 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재산들은 유류분을 계산할 때 기초재산에는 그대로 포함됩니다. 하나의 재산이 '계산에는 들어가지만 반환 청구 대상은 아닌' 자리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반대로 유언장에 적힌 재산이라고 해서 곧바로 전부 반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반환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을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의 내용과 각 가족이 이미 받은 몫을 함께 놓고, 부족이 실제로 생겼는지부터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유언장에 있으니 다 돌려받겠다'거나 '유언장에 없으니 아무것도 못 한다'고 단정하는 것이 분쟁을 키우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또 한 가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민법 제1112조). 형제자매는 현행 조문에서 유류분권리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어떻게 적혀 있든 유류분권리자의 범위와 비율은 조문이 정하므로, '누가 청구하는지'와 '무엇을 청구하는지'를 따로 나누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누구를 상대로 무엇을 청구하는 걸까요?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는 사람, 곧 반환의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 문언이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뒤의 '반환 방식과 청구 기간' 부분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같은 조 ②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서를 쓰기 전에 '유언으로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와 '생전에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먼저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여기서 증여는 아무 때나 한 증여가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1114조는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한다고 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이 두 갈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하는 사실관계이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에도 이 1년 제한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안에서는 증여가 이루어진 시기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언과 생전 증여가 함께 있으면 청구 순서도 있습니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유언으로 받은 재산인 유증이 먼저 반환 대상이 되고, 유증을 반환받은 뒤에야 생전 증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적힌 재산은 청구 순서에서도 앞자리에 놓입니다. 유언장에 적힌 재산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첫 단계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언장에 적힌 재산

  •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 부족이 생기면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청구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 증여보다 먼저 반환 대상이 되는 순서입니다.

유언장에 적히지 않은 재산

  • 유류분 계산의 기초재산에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 유증이 아니므로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 상속재산으로 남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나눕니다.
  • 청구인이 분할로 받는 몫은 부족액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이 비교에서 눈여겨볼 점은 두 재산 모두 기초재산에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오느냐입니다. 유증받은 재산은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개시일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방식이고, 유언에 적히지 않은 재산은 상속인 사이의 분할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두 길이 서로 맞물려 있어서 한쪽의 결과가 다른 쪽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분할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가늠할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음 두 장에서 분할의 흐름과 부족액 계산을 차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유언장에 적히지 않은 재산은 누가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유언장이 언급하지 않은 재산은 유증의 대상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물려받는 상속재산으로 남습니다. 이때 각자의 몫을 가늠하는 기준이 법정상속분입니다. 민법 제1009조①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②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녀 두 명과 배우자가 상속인이라면 자녀는 같은 비율로, 배우자는 자녀 한 명 몫에 5할을 더한 비율로 계산이 시작됩니다.

다만 유언장이 재산의 내용이 아니라 나누는 방법을 정해 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 제1012조는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안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유언장 안에 분할방법이나 분할금지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 문구가 없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재산이라면 협의에 의한 분할이라는 일반 경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1013조①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이 모여 어떤 재산을 누가 가질지 정하고, 그 결과를 협의서로 남기는 것이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않을 때에는 제1013조②에 따라 분할의 방법을 정한 제269조가 준용됩니다. 제269조는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법원의 상속재산분할 절차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절차 조문은 사안에 따라 달라 이 글에서는 따로 다루지 않습니다.

1

유언장 전체 읽기

유증,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문구를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적힌 재산과 적히지 않은 재산의 경계를 이 단계에서 긋습니다.

2

상속인 확정과 법정상속분 계산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제1009조의 균분과 배우자 5할 가산을 적용해 기본 비율을 잡습니다.

3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

적히지 않은 재산을 누가 가질지 협의하고 결과를 협의서에 남깁니다. 서명 전에 빠진 재산이 없는지 목록을 맞춰 봅니다.

4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청구

제1013조②와 제269조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현물 분할이 어렵다면 경매 명령 가능성까지 염두에 둡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분할이 끝나기 전까지 상속재산이 공동상속인 모두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했거나 부동산을 먼저 처분한 흔적이 있다면, 그 거래내역은 이후 협의와 유류분 계산 모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분할 협의가 지지부진한 동안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통장 거래내역과 등기부 자료를 확보해 두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유언장에 적히지 않은 재산의 분할은 가족 사이의 대화로 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유류분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이 분할 결과가 그대로 부족액 계산에 들어가므로,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도장을 찍은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협의서 문구가 훗날 어떤 의미로 읽힐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언에 적히지 않은 재산은 유류분 계산에도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유류분 청구 대상을 따지는 계산의 바탕은 유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재산을 아우르는 기초재산입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는 유언장에 적힌 재산과 적히지 않은 재산이 구별 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유언장에 적혔는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를 가르는 기준일 뿐, 기초재산의 범위를 줄이는 기준이 아닙니다. 조건부의 권리나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정한다는 규정(제1113조②)도 함께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부족액을 구하는 흐름은 세 단계로 정리됩니다. 먼저 기초재산을 정합니다.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값입니다. 다음으로 기초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류분액에서 청구인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 곧 청구할 수 있는 한도가 됩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유언에 적히지 않은 재산을 분할로 얼마나 받게 되는지'가 공제 항목으로 들어옵니다. 같은 유언장이라도 적히지 않은 재산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래 표는 구조를 이해하시도록 만든 단순화한 설명용 사례이며, 숫자는 금액이 아니라 전체 재산을 12칸으로 나눈 가상의 단위입니다. 자녀 A, B, C만 상속인이고 배우자는 없으며, 채무와 생전 증여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구분사례 1사례 2
유언장에 적힌 재산 (A에게 유증)7칸10칸
유언장에 적히지 않은 재산5칸2칸
기초재산12칸12칸
B의 유류분액 (3분의 1 × 2분의 1)2칸2칸
적히지 않은 재산의 분할 (A의 유증이 이미 A의 상속분 4칸을 넘으므로 B·C가 나눈다고 가정)B·C 각 2.5칸B·C 각 1칸
B의 부족액없음1칸
반환 청구 검토부족이 없어 청구할 여지 없음A를 상대로 부족한 한도에서 검토

표는 어디까지나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설명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무, 생전 증여, 특별수익, 배우자 상속분 가산, 증여 시기 제한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지고,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을 때 남은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도 사안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례 1과 사례 2처럼 유언장의 틀이 같아도 적히지 않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유언장만 보고 무엇이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될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적히지 않은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아직 분할되지 않았는지, 이미 누군가 처분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부족액이 보입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회하는 방법이 도움이 됩니다. 조회 결과를 기초재산 목록으로 옮겨 적으면 유언장에 적힌 재산과 적히지 않은 재산이 한눈에 구분되어 상담도 훨씬 빨라집니다.

유언 문구가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일까요?

'유언에 적히지 않은 재산'이라는 말을 쓰려면 먼저 유언장의 문구가 무엇을 한 것인지를 읽어야 합니다. 유언장에 특정 부동산을 지정해 첫째에게 준다고 적었다면 특정한 재산을 주는 유증으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산은 모두 막내에게 맡긴다',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준다'처럼 범위가 넓은 문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문구는 적히지 않은 재산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분할방법을 정한 것이나 상속분을 정한 것으로 읽힐 여지도 있습니다.

민법 제1078조는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어떤 문구가 포괄적 유증으로 읽히면 수유자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상속재산 정리에 관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어떤 문구가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 유증인지, 아니면 분할방법이나 상속분을 정한 것인지는 유언자의 의사를 해석하는 영역이고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장의 문장을 그대로 두고 전문가와 함께 읽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구의 성격이 달라지면 계산과 상대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증으로 읽히면 그 재산은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고 제1116조의 순서에서 증여보다 먼저 반환 대상이 됩니다. 분할방법의 지정으로 읽히더라도 곧바로 유류분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은 재산이 부족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누구를 상대로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는지는 판례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언장을 두고도 가족마다 읽는 방식이 달라 분쟁이 길어지는 일이 많은 이유입니다.

가족들이 흔히 내세우는 말을 세 가지로 모아 판정해 보겠습니다.

"유언장에 없는 재산은 법적으로 아무 권리가 없는 거야."
판정 ·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언에 적히지 않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남아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아닐 뿐, 상속인으로서의 몫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큰 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분할로 받을 몫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적힌 재산은 이미 내 것이니 돌려줄 수 없어."
판정 · 유증을 받은 사람도 유류분 반환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는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부족이 생기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어느 쪽이든 먼저 계산이 필요합니다.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유류분은 끝난 얘기야."
판정 ·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과 분할은 규정과 절차가 다르고, 상속이 개시된 뒤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포기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와 그 범위를 두고 다툼이 흔합니다. 협의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은 모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유언장은 반환 청구의 대상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권리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가족이 서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각자의 몫을 확인하려면 이렇게 말 한마디씩을 조문과 계산으로 옮겨 보는 것이 가장 덜 다투는 길입니다.

반환 방식과 청구 기간은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먼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대법원 판결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적힌 부동산을 상대로 청구할 때에도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 그 전인지에 따라 지분을 돌려받는 방향과 부족한 가액을 받는 방향이 갈립니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소장의 청구취지, 집행 방법, 이자 계산이 모두 달라지므로 소송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으로 모든 유류분 사건이 가액 지급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청구 기간은 더 서둘러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함께 안 때라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장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안 때가 되는지, 언제 안 것으로 볼지는 사안별로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안 때부터 1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두 사실을 함께 알게 된 때가 기준이 됩니다.

개시 때부터 10년

안 때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달력으로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분할 협의와는 별개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기간이 멈춘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언장에 적히지 않은 재산의 분할 협의를 이어 가는 동안 시간이 흘러 버리는 일이 가장 아쉬운 경우입니다. 분할 협의와 유류분 반환 청구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하나를 진행한다고 다른 하나의 기간이 자동으로 지켜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지만,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 사안에 맞는지는 상담에서 상속개시일과 알게 된 경위를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기간 관리는 결국 기록의 문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유언장을 처음 본 날, 유언장에 적힌 재산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두세요. 안 때를 설명해야 할 상황이 오면 그날그날 남긴 기록이 큰 힘이 됩니다.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시기 전에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실 때는 무엇을 준비하면 될까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 사건을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소송 전에는 재산조사와 내용증명으로 기간을 관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소송에서는 소장 접수, 답변서 공방, 금융조회와 감정을 통한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판결 뒤에는 임의 이행 협의나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며, 목표는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처음 상담에는 유언장 사본,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 금융자산 자료, 계좌거래내역,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모자란 자료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확보하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이고,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수행·보고의 순서로 이어지며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전화는 02-591-5888로 주시면 되고,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유언장에 이름이 없는 재산은 제가 가질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언장에 적히지 않은 재산은 유증의 대상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남아,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협의하거나 법원에 분할을 청구해 나눕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이미 큰 유증을 받았다면 분할에서 각자 받을 몫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언장에 분할방법이나 분할금지가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이 먼저 문제되므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몫은 상속인 구성과 이미 받은 재산에 따라 다르며,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드립니다.

Q.적히지 않은 재산을 분할하기 전에 유류분 청구부터 해도 되나요?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이 글에서 살펴본 조문 범위에는 어느 쪽을 먼저 하라고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분할로 받게 될 몫이 부족액 계산에 공제 항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분할이 정리되지 않으면 부족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한편 제1117조의 1년과 10년은 분할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멈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분할이 길어질 것 같다면 기간을 먼저 챙기고 계산은 가정을 두고 진행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순서가 맞는지는 상속개시일과 자료 확보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Q.유언장에 '나머지 재산은 전부'라는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문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포괄적 유증으로 읽히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는 제1078조의 구조가 문제되고, 분할방법을 정한 것으로 읽힌다면 제1012조 쪽의 논의가 됩니다. 어느 쪽으로 읽히든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는지를 따지는 계산이 필요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문구의 해석은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유언장 원본의 문장을 그대로 보여 주시면 상담에서 함께 읽어 드립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다면 부담 없이 말씀해 주세요. 유언장과 자료를 함께 읽고 유류분 청구 대상과 기간부터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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