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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기간, 재판 기일을 바꾸거나 미루고 싶을 때 확인할 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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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10-0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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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기간 · 기일 관리 가이드

유류분소송 기간, 재판 기일을 바꾸거나 미루고 싶을 때 확인할 7가지

기일을 바꾸는 방법, 나가지 못했을 때의 결과, 소송이 끝나 버렸을 때의 시효까지 민사소송법과 민법 조문에 맞춰 칸칸이 나누어 차분히 안내해 드립니다.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1월양쪽 불출석 뒤 신청 기한
6월취하 뒤 재판상 청구 등 기한

부모님을 떠나보낸 뒤 유류분 소송을 시작하셨다면, 소장을 낸 것으로 일이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곧 실감하시게 됩니다. 법원에서 변론기일이 정해져 통지가 오는데, 그날 다른 일정이 겹치거나 몸이 좋지 않거나 필요한 자료가 아직 다 모이지 않아 기일을 미루고 싶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한두 번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걱정은 기일을 미루면 유류분 청구기간이 흘러 버리는 것은 아닌지, 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그대로 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 가지입니다.

이 글은 유류분소송 기간을 둘러싼 이 두 걱정을 조문에 맞춰 나누어 살펴보는 안내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은, 재판 기일을 바꾸는 일과 유류분 청구기간을 지키는 일이 서로 다른 규칙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일은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장이 정하는 일정이고(민사소송법 제165조), 유류분 반환 청구의 기간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합니다. 이 글이 다루는 조문 어디에도 기일을 한 번 바꾸면 민법이 정한 기간이 늘어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일을 조정하려 하실 때에는 기일 자체의 규칙, 나가지 못했을 때의 규칙, 소송이 끝나 버렸을 때의 시효 규칙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변론기일 통지를 받았는데 그날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습니다.
  • 상대방과 연락이 닿아 기일을 함께 미루자고 의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금융자료나 등기자료가 덜 모여 다음 기일까지 서면을 내기 빠듯합니다.
  • 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이미 소를 냈는데 기일을 놓치면 청구기간 1년과 10년에 영향이 있는지 걱정됩니다.
  •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받을 돈에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이 허가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②). 그 뒤의 기일 변경은 재판장이 판단하므로 사유와 자료를 갖춰 신청하셔야 하고 결과를 미리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일에 나가지 못하면 이미 낸 서면의 내용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자백간주 규정도 준용되지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제외되고(제148조①, 제150조③), 양쪽이 모두 나오지 않는 일이 거듭되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없으므로(민법 제170조①) 취하 간주에도 대비해 6월 안의 후속 조치를 따로 점검해 두셔야 합니다.

유류분소송 기간과 재판 기일은 서로 다른 시계입니다

유류분소송 기간이라는 말에는 사실 두 종류의 시간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이 정해 둔 청구의 기한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장이 소송을 진행하며 잡아 주는 기일과 제출 일정입니다. 앞의 것은 법 조문이 정한 기간이라 당사자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기 어렵고, 뒤의 것은 재판 진행에 따라 법원이 조정하는 일정이라 신청이나 합의로 움직일 여지가 있습니다. 이 둘을 한 덩어리로 생각하시면 기일을 미루면 기한도 미뤄진다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을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상 1년과 10년은 모두 시효이고, 둘 중 어느 하나가 먼저 지나도 문제가 됩니다. 1년은 안 때부터 세는 기간이므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사안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 조문이 정한 기한

민법 제1117조 ·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입니다.

민법 제170조② ·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된 뒤 6월 안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한 때의 특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8조② · 양쪽이 계속 나오지 않을 때 1월 안에 하는 기일지정신청입니다.

기일 신청이나 합의로 이 기한이 바뀐다고 정한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조문에 없습니다.

재판장이 정하는 일정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 재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하고(제165조①), 첫 기일 이후의 변경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주장·증거 제출기간 ·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제147조①).

신청과 합의로 조정할 여지가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일을 바꿀지 고민하실 때에는 두 가지를 순서대로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이 일이 재판장의 일정 영역에서 해결되는 문제인가. 둘째, 기일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민법이 정한 기한은 따로 지켜지고 있는가. 둘째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기일 문제보다 기한부터 점검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은 서류보다 마음이 먼저 지치는 일입니다. 기일이 다가올수록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마음과 법적인 불이익은 별개이므로 미룰 수 있는 부분과 미룰 수 없는 부분을 미리 구분해 두시기 바랍니다.

재판 기일은 누가 정하고, 어떤 경우에 바꿀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165조①은 기일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법관이 지정합니다. 쉽게 말해 기일을 잡는 주체는 당사자가 아니라 재판장이고, 당사자는 신청을 통해 재판장의 판단을 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기일을 정해 주는 것도 아니며, 두 사람이 합의했다고 해서 그날로 기일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지정은 재판장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합니다(제165조①).

첫 기일은 합의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이 허가됩니다(제165조②).

그 뒤는 판단

이후 기일을 바꿀지는 재판장이 판단하므로 사유별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65조②는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고 정합니다. 보통 기일을 바꾸려면 그럴 만한 사정을 설명해야 하지만, 첫 기일에 한해서는 사정을 따지기 전에 당사자들의 합의 자체가 있으면 허가한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는 조문만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원고나 피고가 여럿인 사건에서 어느 범위의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는지, 합의를 법원에 알리는 방식이 서면인지 전화인지, 이미 한 번 바뀐 기일이 여전히 첫 기일로 취급되는지는 조문에 자세히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 재판부의 안내를 확인하셔야 하고, 확인되기 전에는 기일이 바뀐 것으로 믿고 준비를 멈추지 않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첫 기일 이후의 변경은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피할 수 없는 일정, 자료 회신 지연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받아들여질지는 사건의 진행 정도와 상대방 의견, 재판부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유는 되고 어떤 사유는 안 된다고 미리 말씀드릴 수 없으므로, 신청해 놓고 결과만 기다리다가 기일 당일을 맞는 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기일을 미루고 싶을 때 먼저 확인할 3가지

기일을 바꾸는 쪽으로 마음을 정하셨다면 다음 세 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가지 중 앞의 세 가지는 기일을 바꾸기 위한 준비이고, 뒤의 네 가지는 바꾸지 못했을 때와 소송이 길어질 때를 대비하는 점검입니다.

1지금 잡힌 기일이 첫 기일인지

법원에서 받은 기일통지서를 보시면 이번 기일이 변론기일인지 변론준비기일인지, 그리고 처음 열리는 기일인지 적혀 있거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 열리는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이라면 제165조②의 합의 규정을 써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기일이 열렸거나 한 번 바뀐 뒤라면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별도로 따져야 하며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경우든 통지서의 기일 종류와 날짜를 먼저 확인하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통지서를 놓치지 않도록 우편 수령 방법과 전자 송달 여부도 함께 점검해 두시기 바랍니다.

2상대방과 합의할 수 있는지

첫 기일이라면 합의가 열쇠입니다. 유류분 소송의 상대방은 대개 증여나 유증을 받은 가족이어서 연락 자체가 껄끄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이 섞이기 쉬운 통화보다, 소송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을 통해 서면이나 문자로 의사를 주고받는 방식이 오해를 줄입니다. 합의 내용을 말로만 남기지 마시고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나중에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의 범위는 기일을 미루는 데까지로 좁혀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일 이야기를 하다가 소송 자체의 양보나 금액 이야기가 섞이면 의도하지 않은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새 기일은 재판장이 지정하므로 가능한 날짜 몇 개를 함께 알려 드리면 조율이 수월합니다.

3사유와 자료를 갖춰 신청하기

합의가 어렵거나 첫 기일이 아니라면 제165조①에 따라 신청으로 재판장의 판단을 구해야 합니다. 어느 기일을 바꾸려는지, 어떤 사유인지, 언제가 가능한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내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입원이라면 의료기관 확인 자료, 다른 법원 일정이라면 그 통지서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일수록 설명이 쉽지만, 갖췄다고 해서 받아들여진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은 기일 직전이 아니라 사유가 생긴 즉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재판부가 검토하고 상대방 의견을 들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서의 양식과 제출 방법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재판부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두셨다면 대리인이 기일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시면 02-591-5888로 전화 주세요. 사안을 들어 보고 차분히 안내해 드립니다.

기일을 바꾸지 못하고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일을 바꾸려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신청할 겨를이 없어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은 상대방은 나왔는데 나만 나가지 못한 경우와 양쪽이 모두 나가지 못한 경우의 두 갈래이고, 적용되는 조문과 결과가 다릅니다. 먼저 한쪽만 나가지 못한 경우입니다.

한 번 안 나갔다고 바로 지는 건 아니겠지요?
판정 · 불출석 자체가 곧 패소라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48조①은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이미 낸 서면의 내용은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자리에서 새로 설명하고 보충할 기회는 사라집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대답을 못 하면 인정한 것이 되나요?
판정 · 자백간주 규정이 준용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제150조③은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준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면에 이미 충분히 적어 두었다면 불출석의 타격이 줄어들고, 서면이 부실하다면 상대방 주장을 다투지 못하게 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기일에 나가지 못할 사정이 생겼다면 기일 변경을 신청하는 한편, 그 기일까지 낼 수 있는 준비서면을 갖추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에 쓰는 의사표시도 신중해야 합니다. 제148조②와 ③은 진술한 것으로 보는 서면에 청구의 포기·인낙이나 화해의 의사표시가 적혀 있고 공증사무소의 인증을 받은 경우의 효과를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양쪽이 모두 나가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민사소송법 제268조가 단계를 나누어 정합니다. 한쪽만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으며, 조문이 말하는 대상은 양 쪽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1. 첫 번째 양쪽 불출석 · 새 기일 지정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변론기일을 정하여 양 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68조①).
  2. 새 기일에도 양쪽 불출석 · 1월의 기한새 변론기일 또는 그 뒤에 열린 변론기일에도 양 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②).
  3. 기일지정 뒤에도 양쪽 불출석 · 취하 간주기일지정신청에 따라 정한 변론기일 또는 그 뒤의 변론기일에도 양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제268조③).

이 흐름에서 중요한 것은 1월이라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양쪽이 다시 나오지 않아도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이어질 길이 남아 있고, 이 기한을 흘려 보내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기일 결과를 그때그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미 소를 냈다면 시효 관점에서 확인할 것

기일 문제가 소송 자체의 종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효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는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가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청구취지 변경 등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그러니 소장이나 청구취지 변경 서면에 유류분 반환 청구가 담겨 있는지가 재판상 청구의 관점에서 중요합니다. 소가 중간에 끝나 버리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소를 제기한 때시효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서면을 낸 때청구취지 변경 등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도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제265조).
각하·기각·취하재판상 청구가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0조①).
6월 안의 조치그 경우에도 6월 안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170조②).

제268조에 따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게 되었다면, 민법 제170조①이 정한 취하의 경우와 같이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고 보고 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하 간주가 조문에서 말하는 취하에 그대로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루어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같은 결과를 전제로 6월 안의 조치를 준비해 두는 것이 위험을 줄입니다. 6월 안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조문에 열거된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이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적절한지는 사건마다 달라 상담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하실 점이 있습니다. 민법 제170조의 6월은 재판상 청구의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졌을 때 쓰는 보완 기한이고, 민법 제1117조의 1년·10년과는 성격이 다른 별개의 기간입니다. 6월과 1년·10년을 하나의 기간처럼 합쳐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소송이 끝난 시점에 제1117조의 기간이 남았는지는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소장을 냈으니 청구기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판정 · 소 제기 시점의 효력은 든든하지만, 소송이 끝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를 제기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것이 제265조의 내용이지만, 소송이 각하·기각·취하로 끝나면 제170조①이 중단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기일을 거듭 놓쳐 취하로 보게 되는 상황은 청구기간 관리의 관점에서도 피하셔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판결 취지만 믿고 소송 관리를 느슨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재판 외 행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소 제기 외에 다른 행사가 있었는지와 그 증거를 함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를 내야만 1년의 기간을 지킬 수 있다고도, 내용증명 한 통이면 충분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일을 바꿔도 따로 흐르는 제출 기간

민사소송법 제146조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47조①은 재판장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이 정해졌다면 기일을 바꾸는 문제와 별개로 그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제147조②는 당사자가 그 기간을 넘기면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를 둡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제출하려는 쪽이 소명해야 하고, 받아들여질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기일을 바꾸는 것이 이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효과가 있는지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일을 미루려 할 때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정해져 있다면 기일 변경 신청과는 별도로 그 기간의 조정 가능성을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기일이 미뤄졌으니 서면도 미뤄도 되겠다고 혼자 판단하시면 기간 도과의 위험이 생깁니다.

유류분 사건은 기일 사이에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신청, 부동산 가액을 알기 위한 감정, 증여 경위를 아는 사람의 증인신문처럼 시간이 걸리는 증거 방법은 결과가 도착하기까지 한 번 이상의 기일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증거 신청 목록을 만들어 각 항목의 신청 시점과 결과 예정 시점, 다음 기일까지 남은 일을 적어 두시면 기일을 바꿀지 판단하기가 수월해집니다.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입증의 부담입니다.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있었는지, 그보다 앞선 증여라면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했는지(민법 제1114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제1117조) 같은 쟁점은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못 냈다고 곧바로 패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이 필요한 쪽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길어질 때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지는 가액 지급과 이자

기일이 미뤄지면 소송이 길어지고, 길어지는 동안 받을 돈에 이자가 어떻게 붙는지가 궁금해지게 마련입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정 민법의 부칙 제3조에 따라 가액 지급 청구와 이자 가산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는 구법이 적용되고, 구법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였으며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기일 문제로 소송이 길어질 때에는 가장 먼저 상속개시일을 확인하셔야 이자와 반환 방식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청구 방식이자에 관한 문구
2026. 3. 17. 이후 개시부족한 한도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제1115조①)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제1115조① 후문)
그 전에 개시구법 적용, 그 재산의 반환 청구 구조와 원물반환 원칙이라는 판결 취지개정 조문의 이자 가산 문구는 같은 적용 시점이므로 별도 확인 필요

가액 지급 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느 날을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 볼지, 이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할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일이 변경되는 일 자체가 이자의 시작을 바꾸는지도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액 지급을 청구한 시점이 기록에 남아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시면 나중에 계산을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고, 소송 시점의 법령을 한 번 더 확인하는 마음으로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7가지를 한눈에 보기와 자주 묻는 질문

지금까지의 내용을 일곱 가지로 모았습니다. 표의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기일을 바꾸는 단계부터 소송이 끝났을 때의 대비까지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번호확인할 것조문 근거단정하지 않을 것
1이번 기일이 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인지민사소송법 제165조②이미 바뀐 기일이 첫 기일로 취급되는지
2상대방과 기일 변경을 합의할 수 있는지민사소송법 제165조②당사자가 여럿일 때 합의 범위
3사유와 소명 자료를 갖춰 신청했는지민사소송법 제165조①어떤 사유가 받아들여질지
4한쪽만 불출석했을 때 서면의 내용과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48조①, 제150조③불출석이 곧 패소라는 단정
5양쪽 불출석이 이어질 때 1월 기한민사소송법 제268조①②③한쪽만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적용된다는 생각
6소 제기 후 취하 간주 시 6월과 1년·10년 구분민사소송법 제265조, 민법 제170조, 제1117조소를 내야만 기간을 지킨다는 단정
7기일과 별개로 흐르는 주장·증거 제출기간민사소송법 제146조, 제147조기일 변경이 제출기간을 늘린다는 기대

일곱 가지에 더해 소송이 길어질 때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액 지급과 이자 규정이 달라지는지(민법 제1115조①)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기일 변경에 합의했는데 법원이 허가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첫 변론기일이나 첫 변론준비기일이라면 제165조②가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을 허가한다고 정하고 있어 합의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첫 기일이 아니라면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 여부는 재판장이 판단합니다. 합의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법원에 알려야 하는지도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하므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일이 바뀐 것으로 여기고 준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허가 여부가 기일 직전까지 불분명하다면 기일에 나갈 수 있는 준비와 제출할 서면을 함께 갖추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일을 연기하는 동안 유류분 청구기간도 멈추나요?

기일을 바꾸는 것만으로 민법 제1117조의 기간이 멈춘다고 정한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조문에 없습니다. 시효의 중단은 민법이 정한 사유에 따라 다루어지는 별도의 문제이고, 소를 제기한 때 재판상 청구의 효력이 생긴다는 점(민사소송법 제265조)과 소송이 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점(민법 제170조①)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가 언제인지에 따라 1년의 기산이 달라지므로, 청구기간이 어디까지 지켜졌는지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기일이 한 번 변경되면 다음 기일은 누가 정하나요?

제165조①에 따라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합니다. 합의로 변경이 허가되는 경우에도 새 기일을 정하는 것은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변경을 신청하거나 합의하실 때에는 가능한 날짜를 여러 개 적어 알려 드리는 편이 일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 기일이 정해지면 통지서를 다시 확인하시고, 그 기일 전에 내야 할 서면이나 제출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바꿀 수 있는지, 나가지 못하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막상 상황에 놓이면 혼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류분소송 기간과 기일, 제출기간이 겹쳐 흘러가는 일이어서 하나만 놓쳐도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나누어 확인하시면 정리할 부분이 분명해지니, 전화로 사정을 말씀해 주시면 어느 칸부터 점검할지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일 통지서와 지금까지 낸 서면이 있으시다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어느 부분부터 확인할지 먼저 정리해 보세요.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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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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