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권 형성권일까 청구권일까, 결론이 갈리는 실무 4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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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권 형성권일까 청구권일까, 결론이 갈리는 실무 4장면
교과서 속 학설 다툼처럼 보이지만,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무엇을 돌려받으며 언제까지 움직여야 하는지가 모두 이 질문에 걸려 있습니다. 시험 개념이 아니라 가족을 떠나보낸 뒤 실제로 마주하는 장면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형제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소송을 내지 않았으니 기간이 지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상담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형성권이라는 설명을 들었지만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년 3월 17일 전후라서 돈으로 받는지 지분으로 받는지 헷갈립니다.
- 내 채권자가 유류분을 대신 청구하겠다고 하거나, 청구를 준비하던 가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 유증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따로 있어 누구에게 먼저 청구할지 막막합니다.
한 줄 결론 · 학설의 이름보다 언제, 누구에게, 무엇을 지정해 반환을 구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반환 대상인 증여·유증을 지정해 상대방마다 의사를 도달시키고 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반환 형태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그 전이라면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제1117조의 1년·10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고, 행사 뒤 생기는 권리의 기간이나 채권자대위·상속 문제는 사안별 판단 영역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형성권 논쟁, 실무에서 왜 따져야 할까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더라도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 몫이 부족해졌을 때 쓰는 권리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인데, 민법 제1115조는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이 권리가 어떤 성질인지는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권리를 형성권으로 볼지 청구권으로 볼지를 두고 설명이 나뉘어 왔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형성권이라는 낯선 단어를 듣고 당황하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형성권이란 권리자 한 사람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바꾸는 힘을 가진 권리를 말합니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는 권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형성권 설명에 따르면, 유류분권리자가 반환 의사를 표시하는 순간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나 유증이 그 침해 한도에서 효력을 잃고, 그 결과로 목적물에 관한 권리가 유류분권리자 쪽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됩니다. 이 설명 안에서도 권리가 곧바로 돌아온다고 보는 견해와, 반환을 구할 채권이 생긴다고 보는 견해로 다시 갈립니다.
반면 청구권으로 보는 설명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채권적 권리로 이해합니다. 이 설명에서는 의사표시만으로 증여나 유증의 효력이 뒤집히지 않고,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이행해야 비로소 재산이나 돈이 넘어옵니다. 어느 쪽으로 이해하느냐에 따라 권리를 행사한 시점의 의미, 행사 뒤에 남는 권리의 모습, 기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은 학설의 우열을 가리려는 글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어느 학설을 그대로 채택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판례가 행사 방법과 효과에 관해 밝혀 온 취지를 실무 장면별로 정리하는 편이 유족에게 훨씬 쓸모가 있습니다. 아래 비교는 두 설명이 갈리는 지점을 한눈에 보도록 단순화한 것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판례 취지와 개별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형성권으로 보는 설명
- 의사표시가 도달하면 침해 한도에서 증여·유증의 효력이 흔들린다고 봅니다.
- 의사표시를 한 때가 곧 권리를 행사한 때로 읽힙니다.
- 행사 뒤에는 이전등기·인도 같은 후속 권리가 따로 문제됩니다.
- 구법의 원물반환 원칙과 잘 맞물려 설명되어 왔습니다.
청구권으로 보는 설명
-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고 봅니다.
- 상대방이 이행해야 재산이나 돈이 넘어옵니다.
- 권리 자체를 협의나 소송으로 실현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 개정법의 가액 지급 문언과 맞닿는다는 관측도 있으나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비교를 보면 결국 실무의 질문은 세 가지로 줄어듭니다. 첫째, 소송을 내지 않고 의사표시만 해도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둘째, 행사하면 무엇을 받게 되는가. 셋째, 1년과 10년이라는 기간은 무엇에 대해 흐르는가. 여기에 채권자나 상속인 같은 제3자가 이 권리를 대신 쓸 수 있는지가 더해져 네 장면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이 네 장면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장면 1 · 소장 없이 의사표시만으로도 행사가 될까요?
유류분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걱정은 아직 소송을 못 냈는데 1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으로뿐 아니라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 형성권 설명과 잘 맞는 결론으로, 소장을 내기 전이라도 상대방에게 반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권리 행사로 평가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판례 취지에 따르면 이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이나 증여를 지정해 반환을 구하는 뜻을 밝히면 족하고, 그 단계에서 목적물을 낱낱이 특정하거나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됩니다. 재산조사가 끝나지 않아 금액을 모르는 유족에게는 다행스러운 부분입니다. 다만 어떤 증여와 유증을 문제 삼는지 전혀 드러나지 않는 막연한 불만 표시나, 상속재산을 나누자는 요구만으로 유류분 반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1년 걱정은 끝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는지,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 각자에게 도달했는지, 문안이 무엇을 지정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한 뒤에 생기는 이전등기청구권이나 가액 지급 청구를 실제로 실현하려면 결국 협의나 소송이 필요하므로, 의사표시는 출발점이지 종착점이 아닙니다.
소장을 법원에 내는 방법도 물론 권리 행사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주소 문제로 송달이 늦어질 수도 있으므로, 기간이 임박했다면 소장 준비와 별도로 상대방별 의사표시를 먼저 도달시켜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자주 검토됩니다. 소 제기와 의사표시 가운데 무엇이 언제 효력을 갖는지는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으므로 미리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방 명단 확정
유증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을 나눠 적고, 각자의 현재 주소를 확인합니다.반환 대상 지정
어떤 유증·증여를 문제 삼는지 등기나 계좌 등 확인된 자료로 특정합니다. 금액은 재산조사 뒤 보완할 수 있습니다.도달과 증거 보관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대방 각자에게 보내고, 수령 기록과 발송 사본을 함께 보관합니다.후속 절차 연결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보전처분과 소송을 검토해, 행사한 권리를 실제 회수로 이어 갑니다.
이 네 단계 가운데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상대방별이라는 부분입니다. 형제 세 명이 각각 증여를 받았다면 한 사람에게만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한 권리까지 행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기간 관리도 상대방마다 따로 한다는 생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에게 날카로운 문서를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리신다면, 감정적인 표현을 덜어 내고 사실과 요청만 담은 정중한 문안으로도 충분히 권리 행사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장면 2 · 행사하면 무엇을 돌려받나, 상속개시일이 가르는 반환 형태
두 번째 장면은 권리를 행사한 결과 무엇을 받게 되느냐입니다. 여기서는 성질론보다 상속개시일이 훨씬 결정적입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115조①을 바꾸었고, 부칙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같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이라도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상속이 2026. 3. 17. 전에 개시되었다면 구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이 구법 아래에서 증여나 유증의 목적물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취지였고, 그래서 부동산이 대상이면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형태가 흔했습니다. 형성권적 설명은 바로 이 구조, 즉 의사표시로 침해 한도의 효력이 흔들리고 목적물에 관한 권리 반환이 뒤따른다는 설명과 잘 맞물려 왔습니다. 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가액으로 정리되는 범위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 2026. 3. 17. 이후에 개시되었다면 개정 제1115조①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후문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즉 부동산 지분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액을 돈으로 지급받는 것이 기본 구조가 되었습니다.
개정 문언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표현을 쓰면서, 앞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을 금전 지급을 구하는 채권적 권리에 더 가깝게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논의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판례가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았으므로, 개정 뒤 성질론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당장 의미 있는 것은 이론의 귀결보다 청구한 날이라는 문언입니다.
이자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되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구했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금전적으로도 중요해졌습니다. 재판 외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을 청구한 날로 볼지, 소장 송달 등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볼지는 앞으로 해석이 쌓여야 할 부분이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일수록 청구 사실과 날짜가 객관적으로 남는 방법을 택해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 3. 17. 전 개시 상속 |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 |
|---|---|---|
| 적용 조문 | 구 제1115조① | 개정 제1115조①(부칙 제3조) |
| 반환의 형태 | 그 재산의 반환, 원물반환 원칙이 판례 취지 |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
| 이자 가산 | 개정 후문은 적용되지 않음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제1115조① 후문) |
| 흔한 청구 형태 | 부족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 금전 지급 청구 |
| 성질론과의 관계 | 형성권적 설명과 잘 맞물려 옴 | 정리 방향은 아직 단정할 수 없음 |
표의 왼쪽과 오른쪽 가운데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는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 정해집니다. 소송을 언제 내느냐, 증여가 언제 있었느냐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사망일이 기준일과 가까운 사건이라면 가족관계 서류로 날짜를 먼저 확정하고, 소송을 제기할 무렵의 법령과 판례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면 3 · 형성권이라면서 왜 조문에는 시효라고 적혀 있을까
세 번째 장면은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제목도 소멸시효입니다. 즉 조문 문언상 1년과 10년은 모두 시효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법학의 일반론에서는 형성권에 붙은 행사기간을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권 형성권 설명을 따르면서도 조문이 시효라고 쓴 점을 어떻게 이해할지 여러 설명이 있고, 10년을 제척기간처럼 설명하는 자료도 눈에 띕니다. 그러나 조문은 두 기간을 모두 시효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조문 문언대로 시효라고 부르며 어느 한쪽을 제척기간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효로 보면 중단이나 정지 같은 시효 법리가 문제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이 차이는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1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돌아가신 사실만 안 때가 아니라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하고, 그 증여나 유증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인식했는지를 살피는 판례 취지도 소개됩니다. 다만 언제 알았다고 볼지는 등기 열람, 유언 확인, 가족 간 대화 같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투어지므로 스스로 유리하게 계산해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흐르므로,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는 의사표시로 권리를 행사했으니 그 뒤에는 기간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해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 등에는 제1117조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권리에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 개정법상 가액 지급 청구에서도 같은 구조가 유지되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협의가 길어지면 오래 방치하지 말고 소송 등으로 권리를 확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여러 기간의 비교는 이 사이트의 다른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므로 여기서는 한 가지만 강조하겠습니다. 성질론에서 어느 견해를 따르든, 1년과 10년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별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모든 출발점이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느껴지신다면 서류가 다 갖춰지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전화로 남은 기간부터 점검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장면 4 · 채권자나 상속인이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
네 번째 장면은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아닌 사람이 이 권리를 쓸 수 있느냐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류분권리자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입니다. 민법 제404조①은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일신에 전속한 권리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를 유류분권리자 자신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권리라는 점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 부모의 뜻을 존중해 청구하지 않기로 마음먹는 유족도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 취지도 이런 이유로 유류분권리자가 행사 의사를 외부로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는 채권자대위의 목적이 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자가 이미 행사 의사를 표시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어떻게 볼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성권적 구조로 보면 행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힘 자체가 권리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이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설명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상속입니다. 유류분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기 전이나 소송 도중에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깁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지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를 본인에게 맡긴다는 의미에서 일신전속성이 논의되지만, 재산적 권리라는 점에서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승계 범위와 기간 계산, 이미 진행 중인 소송의 처리 방식은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
제404조① 단서상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대위할 수 없습니다. 권리자가 행사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면 대위가 어렵다는 판례 취지이나, 특별한 사정은 사안별로 봅니다.상속인
제1005조는 포괄 승계를 정하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합니다. 재산적 권리로서 승계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지만 범위와 기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양수인
행사 전 권리를 넘기는 것과 행사 뒤 생긴 채권을 넘기는 것은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를 쓰기 전에 효력부터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양도의 경우도 비슷한 고민이 생깁니다. 행사하기 전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지, 행사한 뒤 생긴 이전등기청구권이나 금전 채권을 넘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는 학설과 판례의 설명이 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족끼리 내 유류분 몫을 형에게 넘긴다는 문서를 쓰려 한다면, 그 문서가 어떤 효력을 갖는지와 기간 관리를 누가 맡는지 먼저 정리해 두셔야 나중의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1116조 반환 순서,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고르는 기준
성질론과 별개로 상대방을 고를 때 꼭 확인해야 할 조문이 제1116조입니다. 조문은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즉 유증과 증여가 함께 유류분을 침해했다면, 먼저 유증으로부터 반환을 받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 증여를 문제 삼는 순서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순서는 의사표시를 준비할 때 실제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유언으로 장남에게 아파트를 남기고, 생전에 차남에게 상가 지분을 증여했다면 유증을 받은 장남에 대한 반환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증여받은 사람에 대한 의사표시를 마냥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증만으로 부족분이 채워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받은 사람에 대한 기간도 제1117조에 따라 따로 흐를 수 있으므로, 상대방 모두를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는 제1115조②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유증을 받은 사람이 둘이라면 각자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 책임을 나누는 구조인데, 구체적인 분담 계산 방식은 판례가 다듬어 온 영역이라 사안마다 달리 계산될 수 있습니다.
산입 대상이 되는 증여의 범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에 관한 법리와 연결되어 산입 범위가 달리 다뤄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형제인지 가족 밖의 제3자인지에 따라 따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흔히 하는 말, 성질론으로 다시 읽기
유류분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법률 용어를 섞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에게서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지만, 앞의 네 장면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 한쪽 면만 강조한 말입니다. 자주 듣는 세 가지 말을 판례 취지와 조문에 맞춰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말은 상대방보다 유족 스스로 빠지기 쉬운 생각이라는 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의사표시를 마치고 안도한 채 몇 해를 보내다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권리 자체는 남아 있더라도 실제로 회수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유류분 사건의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점을 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반환을 소송 전 재산조사·의사표시와 보전처분,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의 공방, 판결 뒤 임의이행 협의나 강제집행이라는 3단계로 나눠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성질론처럼 어려운 쟁점일수록 내 사건에서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로 바꿔 설명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역할입니다. 무료 전화상담은 02-591-5888로 가능하며,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에 연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반환청구권 형성권이라는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면 소송을 꼭 내지 않아도 되나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면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한 권리를 실제 재산이나 돈으로 회수하려면,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하지 않는 한 결국 소송과 집행이 필요합니다. 또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와 지정 내용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행사 뒤 생긴 권리의 기간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사표시는 기간을 관리하는 첫 단계로, 소송은 결과를 확정하는 단계로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아버지가 2026년 1월에 돌아가셨는데, 가액 지급 규정이 적용되나요?
부칙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개정법 시행일은 2026. 3. 17.이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가 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후문도 개정규정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청구 형태는 재산의 종류와 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청구를 준비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인 제가 이어서 청구할 수 있나요?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리로서 상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 일반적이지만, 어머니가 생전에 이미 권리를 행사했는지, 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었다면 그 절차를 누가 어떻게 이어받을지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서류와 기존 기록을 서둘러 모아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형성권인지 청구권인지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남은 기간과 상대방 목록입니다. 상속개시일, 증여·유증 내역, 이미 보낸 문서를 알려 주시면 내 사건이 네 장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함께 짚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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