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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 상속재산일까, 장례 뒤 남은 조의금 분배와 유류분 계산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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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9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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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무연구 · 장례 후 정산

부의금 상속재산일까,
남은 조의금은 누구 몫인가

장례를 마치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부의금 봉투와 장례비 영수증입니다. 부의금이 고인의 재산인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는지, 형제 사이에 어떻게 나누는지를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결 취지로 차분히 정리합니다.

사망 뒤 발생부의금이 생기는 시점
상속분 비율남은 부의금 분배 기준
1년 · 10년유류분 시효는 따로 흐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장례가 끝났는데 부의금 장부와 통장을 상주였던 형제 한 사람만 가지고 있고, 얼마가 들어와 얼마가 나갔는지 공유되지 않는다.
  •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치르고 남은 돈을 어떻게 나눌지를 두고 어머니와 자녀들, 혹은 자녀들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
  • 한쪽은 부의금도 상속재산이니 유류분 계산에 넣자고 하고, 다른 쪽은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니 손대지 말라고 한다.
  • 고인 명의 통장에서 장례비 일부를 냈는데, 고인에게 빚이 있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걱정된다.
  • 부의금 정산이 다 끝나야 유류분이든 상속재산분할이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중이다.
먼저 짧은 답

부의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과 구분해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부의금은 고인이 사망 당시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 사망 뒤 조문객이 유족에게 건넨 돈이어서, 유류분 기초재산을 정하는 민법 제1113조①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에 넣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부의금을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될 것을 전제로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고, 장례비에 쓰고 남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로 취득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조문객과 특정 상속인의 관계 같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고, 부의금 정리와 상관없이 유류분 청구기간은 따로 흐른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부의금 상속재산에 해당할까, 조문 구조부터 보면

상속이 시작되면 무엇이 상속인에게 넘어가는지는 민법 제1005조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피상속인의 재산'입니다. 상속인이 물려받는 것은 고인이 살아 있을 때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이고, 고인이 사망한 뒤 다른 사람이 상속인에게 새로 건넨 돈은 이 틀과 출발점부터 다릅니다.

부의금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상속재산과 갈라집니다. 부의금은 조문객이 장례식장에서 봉투로, 또는 계좌 이체로 상주와 유족에게 전달하는 돈입니다. 고인이 숨을 거둔 순간에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고, 고인 명의로 들어온 돈도 아닙니다. 그러니 상속개시 시점에 고인이 가진 재산 목록에 오를 자리가 처음부터 없다는 것이 부의금을 상속재산과 구분해 보는 출발점입니다. 부의금 상속재산 여부를 묻는 질문의 답이 대체로 '아니다' 쪽으로 정리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재산은 민법 제1006조에 따라 그 공유가 되고, 제1007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고인의 예금, 부동산, 채무는 이 구조를 따라 나뉩니다. 반면 부의금은 이 공유 구조에 저절로 편입되는 재산이 아니어서, 어떻게 나눌지에 관해서는 판례가 따로 기준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이니까 무조건 법정상속분대로"라는 말과 "상속재산이 아니니까 받은 사람 마음대로"라는 말은 둘 다 절반만 맞는 셈입니다.

유류분 쪽에서 보면 구분은 더 또렷해집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부의금은 고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이 아니고, 고인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한 증여도 아니므로 이 계산식의 어느 칸에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아래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각각이 어디에 속하는지 감을 잡기 쉽습니다.

상속재산

고인이 사망 당시 가진 예금·부동산·채권과 채무입니다. 상속개시 때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제1005조), 유류분 기초재산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제1113조①).

부의금(조의금)

사망 뒤 조문객이 유족에게 건넨 돈입니다. 장례비 충당을 전제로 한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고인의 재산 목록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비

장례를 치르며 생긴 비용입니다. 부의금에서 먼저 충당되는 구조가 판례 취지이고,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상속에 관한 비용'(제998조의2)에 들어가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 통장, 한 장부에 섞어 두면 몇 달 뒤에는 무엇이 고인의 돈이었고 무엇이 조문객의 돈이었는지 가려내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상주 계좌 하나로 부의금을 받고 같은 계좌로 고인 예금을 옮겨 장례비를 치른 경우, 나중에 유류분이나 상속재산분할을 다툴 때 어느 돈이 어느 성격인지부터 다시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로 본 부의금의 성격과 분배 기준

부의금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대법원 판결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취지를 밝혀 왔습니다. 부의금은 조문객이 유족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는 뜻에서 건네는 것이므로,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될 것을 전제로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한다고 봅니다.

이 취지를 풀어 보면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부의금의 1차 용도는 장례비라는 점입니다. 남은 돈을 나누는 이야기는 장례비를 먼저 정산한 다음에야 시작됩니다. 둘째, 부의금을 받는 주체는 고인이 아니라 상속인들이라는 점입니다. 고인을 거쳐 상속되는 돈이 아니라 처음부터 상속인들에게 건네진 돈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셋째, 남는 돈의 분배 기준으로 '상속분'을 빌려 쓴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을 나누는 기준을 참고하는 것일 뿐, 부의금이 상속재산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분 비율은 민법 제1009조가 정합니다. 제1009조①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하고, ②는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단순화한 설명용으로 예를 들면, 자녀 셋만 상속인이면 남은 부의금은 각 3분의 1이 기준이 되고, 배우자와 자녀 셋이 상속인이면 배우자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가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는 가족끼리 합의가 없을 때 판례 취지에 따라 출발점으로 삼는 비율이고, 가족이 서로 동의해 다르게 나누는 것까지 막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할 부분은 판례 취지에서 상속분 비율 앞에 붙은 특별한 사정이라는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 조문객의 상당수가 특정 자녀의 직장 동료나 거래처 관계자였고 그 자녀를 보고 찾아온 것이 분명한 경우, 그 몫을 그 자녀 개인에게 건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런 사정을 들어 부의금 전부를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 주장도 일률적으로 맞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명록과 봉투 기록에 조문객과 상속인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상주는 장례 절차를 대표해 손님을 맞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지, 상주였다는 사실만으로 부의금을 혼자 가질 근거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비교는 상속재산과 부의금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상속재산

  • 발생 시점: 사망 당시 이미 존재
  • 원래 주인: 고인 명의의 재산과 채무
  • 넘어가는 근거: 제1005조 포괄 승계, 제1006조 공유
  • 유류분: 제1113조① 기초재산의 출발점
  • 나누는 방법: 제1013조① 공동상속인 협의,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의 분할 절차

부의금

  • 발생 시점: 사망 뒤 조문 과정에서 생김
  • 받는 사람: 상속인들에 대한 증여(판례 취지)
  • 쓰는 순서: 장례비에 먼저 충당(판례 취지)
  • 유류분: 기초재산 계산식에 넣기 어려움
  • 나누는 방법: 남는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분 비율(판례 취지), 가족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면서도 분배 기준만큼은 상속분을 빌려 쓰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간 다툼이 생기면 "상속재산이 아니니 상속재산분할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과 "상속분대로 나누니 사실상 상속재산과 같다"는 주장이 부딪히기 쉽습니다. 부의금 상속재산 논쟁에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측면을 구분해 '성격은 상속재산과 다르고, 분배 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분'이라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장례비는 부의금에서 먼저 빠질까, 상속재산에서 빠질까?

장례비를 어디서 부담하느냐는 부의금 다툼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민법 제998조의2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은 '상속에 관한 비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열거하지 않으므로, 장례비가 여기에 그대로 포함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고 해석과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반면 부의금과의 관계는 판례 취지가 비교적 분명합니다. 부의금은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될 것을 전제로 증여된 돈이라고 보므로, 실무에서 정산할 때는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먼저 맞춰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출발점입니다.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많으면 남는 돈의 분배가 문제가 되고,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적으면 모자란 부분을 누가 어떤 돈으로 메웠는지가 다음 문제가 됩니다.

유류분 계산과 연결되는 지점도 있습니다. 제1113조①은 기초재산을 정할 때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도록 합니다. 이때 장례비가 공제할 '채무'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생기는 단골 쟁점입니다. 장례비는 고인이 생전에 부담한 채무가 아니라 사망 뒤에 생긴 비용이라는 점에서 해당 여부를 두고 견해가 갈릴 수 있으므로, 어느 쪽으로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미 부의금으로 충당된 장례비를 다시 기초재산에서 공제하자고 하면 같은 비용을 두 번 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인 명의 통장에서 장례비를 인출한 경우에는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민법 제1026조 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고인에게 빚이 많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고민하는 상황이라면, 고인 계좌의 돈을 장례비로 쓴 것이 이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지출이 처분행위로 평가되는지는 지출의 규모와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단정할 수 없고, 고인의 채무 상황이 불분명하다면 고인 계좌를 건드리기 전에 상담을 받아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와 달리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례 취지에 서면, 부의금으로 장례비를 치르는 것은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것과는 성격이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가 걱정되는 가족일수록 고인 계좌에서 나간 돈과 부의금에서 나간 돈을 영수증 단위로 구분해 두는 것이 이후의 선택지를 넓혀 줍니다.

형제 다툼에서 자주 나오는 주장, 하나씩 따져 보기

부의금을 둘러싼 갈등은 대개 비슷한 말로 시작됩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네 가지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방향입니다. 실제 결론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인 내가 장례를 다 치렀으니 부의금은 전부 내 몫이다."
판단 방향 · 상주였다는 사정만으로 부의금을 혼자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판례 취지상 부의금은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것이고, 장례비에 충당하고 남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상속분 비율로 취득합니다. 상주가 장례 준비에 자기 돈을 더 썼다면 그 부분은 장례비 정산에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의금도 아버지 일로 들어온 돈이니 유류분 계산에 넣어야 한다."
판단 방향 · 부의금은 고인이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도 아니고, 고인이 생전에 한 증여도 아니어서 제1113조①의 기초재산 구조와 제1114조의 산입 증여 구조 어디에도 넣기 어렵습니다. 부의금 분배는 유류분 계산과 분리해 따로 정산하는 것이 다툼을 줄이는 길입니다.
"장례비는 내가 냈으니 상속재산을 그만큼 더 받고, 남은 부의금도 내가 갖겠다."
판단 방향 · 장례비가 이미 부의금으로 충당되었다면 같은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다시 회수하는 것은 이중 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맞춰 부의금으로 메우지 못한 실제 부족분이 얼마인지를 먼저 확정하고, 그 부족분만 따로 정산하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부족분을 상속재산에서 지급할 비용으로 볼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가 앞으로 생활하셔야 하니 부의금은 어머니가 다 가지셔야 한다."
판단 방향 · 가족이 모두 동의해 그렇게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당연히 배우자 혼자의 몫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판례 취지의 기준은 상속분 비율입니다. 배우자는 제1009조②에 따라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비율이 출발점이 됩니다.

네 가지 주장 모두에 공통되는 해법은 '장부부터 펼치는 것'입니다. 부의금이 얼마 들어왔는지, 장례비가 얼마 나갔는지, 누가 무엇으로 냈는지가 숫자로 정리되면 감정적인 주장이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장부를 쥔 쪽이 공개를 미루면 부의금 문제가 고인 재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장례 직후 부의금 정산, 이 순서로 정리하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부의금 정산에는 법이 정한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순서를 정해 두지 않으면 각자 기억에 의존한 주장만 남게 됩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판례 취지(장례비 먼저 충당, 남는 부분은 상속분 비율)를 실무 순서로 옮긴 것입니다.

  1. 1

    부의금 장부와 계좌 내역 모으기

    방명록, 봉투 기록, 계좌 입금 내역을 한곳에 모읍니다. 누가 받았고 어디에 보관했는지, 현금과 이체가 각각 얼마인지 구분해 적습니다.

  2. 2

    장례비 영수증을 결제 수단별로 정리

    항목마다 부의금에서 냈는지, 고인 계좌에서 냈는지, 특정 상속인이 자기 돈으로 냈는지를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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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금액 산정과 분배 기준 합의

    부의금 총액에서 부의금으로 낸 장례비를 빼 남은 금액을 확정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분 비율이 기준이 되고, 다르게 나누려면 서면으로 합의해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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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 재산목록과 분리

    고인 명의 예금·부동산·채무 목록은 부의금 장부와 별도로 만듭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고인 재산을 조회해 상속재산 목록을 따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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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표 보관과 기간 점검

    정산 결과를 표로 만들어 가족이 함께 확인한 흔적을 남깁니다. 같은 시점에 유언·생전 증여 여부를 점검하고 유류분 기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서면 합의를 권하는 이유는, 말로만 정리하면 몇 년 뒤 "그때 그렇게 합의한 적 없다"는 말이 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짧은 확인서라도 상속인 모두가 서명해 두면 이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논의에 부의금 이야기가 다시 끼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특히 중요합니다. 고인 재산목록은 이후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되는데, 이 목록에 부의금이 섞이면 계산 전체가 흔들립니다. 반대로 부의금 장부에 고인 계좌에서 옮겨 온 돈이 섞여 있으면, 그 돈은 상속재산이었다는 사실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장례 직후 마주치는 주요 항목을 상속재산 여부와 유류분 계산 관계로 나눠 본 것입니다.

항목상속재산과의 관계유류분 기초재산조문 근거
고인 명의 예금·부동산상속재산으로 포괄 승계상속개시시 재산으로 포함제1005조, 제1113조①
고인의 채무상속채무로 승계채무 전액 공제제1005조, 제1113조①
고인의 생전 증여이미 넘어간 재산제1114조 요건에 따라 산입 여부 판단(공동상속인 증여는 제1118조 준용 관련 판례 취지 별도)제1113조①, 제1114조, 제1118조
부의금(조의금)상속재산과 구분(판례 취지)넣기 어려움제1005조, 제1113조①의 구조
장례비부의금에서 먼저 충당(판례 취지)공제 여부 다툼 여지제998조의2, 제1113조①

표에서 고인의 생전 증여 항목은 부의금과 자주 혼동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투병 중에 장례 비용으로 쓰라며 특정 자녀에게 미리 돈을 건넸다면, 그 돈은 사망 뒤 조문객이 건넨 부의금이 아니라 고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맡긴 돈일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은 부의금 장부가 아니라 고인 재산 쪽 목록에 따로 적고, 실제로 장례비에 쓰였는지와 남은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의금 정리와 유류분 청구는 왜 따로 챙겨야 할까?

부의금 다툼은 장례 직후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라 감정 소모가 크고 정리에 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그사이에도 유류분 청구기간은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상 1년과 10년은 모두 시효이고, 둘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이 조문의 기산점에는 부의금 정산이 끝났는지, 장례비 분담이 마무리되었는지 같은 사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1년의 출발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유언장이 공개되거나 형제 한 사람 명의로 고인 부동산이 이미 넘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그 무렵부터 시계가 돌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식을 놓고 보면 부의금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점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래 장부는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는 흐름을 정리한 것으로, 부의금은 이 흐름 밖에서 따로 정산된다는 점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① 상속개시시 고인이 가진 재산제1113조①
② + 산입되는 증여제1114조, 제1118조 관련 판례 취지
③ - 채무 전액제1113조①
④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제1009조, 제1112조
⑤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특별수익은 제1118조의 제1008조 준용, 순상속분은 판례 취지
부의금(조의금)계산식에 칸 없음, 장례비 정산 후 별도 분배
= 유류분 부족액청구할 수 있는 범위의 기준

유류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현재는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말하는 '형제 다툼'은 고인의 자녀들 사이의 다툼을 뜻하고, 자녀는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인의 형제자매가 부의금이나 고인 재산 문제에 끼어드는 경우라면 유류분을 근거로 다툴 수는 없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구조에서 다뤄지는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부의금 장부에는 이런 쟁점이 전혀 담기지 않으므로, 고인 재산과 생전 증여 자료는 부의금과 별도로 모아야 합니다.

반환 방식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민법 제1115조①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구법의 '재산의 반환' 구조가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의금 문제와 유류분 문제가 함께 얽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다면 02-591-5888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상속재산분할도 부의금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민법 제1013조①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합니다. 부의금이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판례 취지에 서면, 남은 부의금의 분배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질 여지가 큽니다.

부의금 상속재산 문제, 자주 묻는 질문

Q. 부의금을 상주인 형 계좌로 받았는데, 그 계좌에 든 돈은 모두 형 소유인가요?

부의금을 받은 계좌의 명의가 곧바로 귀속을 정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 취지상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전제로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것이고, 남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상속분 비율로 취득합니다. 상주 계좌는 여러 사람이 낸 부의금을 모아 두는 보관 수단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계좌에 형의 개인 돈이나 고인 계좌에서 옮긴 돈이 섞여 있다면 각각의 성격을 따로 가려야 하므로, 입금 내역과 방명록을 대조해 부의금 부분만 먼저 특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형이 장례비를 자기 돈으로 더 냈다면 그 부분은 정산에서 반영하는 것이 공평합니다.

Q. 부의금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유류분 청구부터 해도 되나요?

부의금 정산과 유류분 청구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부의금 정리를 기다려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유류분 청구기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으로 정해져 있고, 부의금 정산 여부는 이 기산점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의금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1년이 지나가 버리는 것이 가장 경계해야 할 상황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고 어떻게 기록을 남길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이 남아 있을 때 미리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Q. 고인 통장에서 장례비를 냈는데, 유류분 계산에서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유류분 기초재산은 제1113조①에 따라 고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서 출발하므로, 사망 시점에 그 통장에 있던 잔액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잡히는 구조입니다. 그 뒤 장례비로 인출된 금액을 기초재산 계산에서 어떻게 볼지, 즉 공제할 채무나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볼지는 견해가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장례비가 부의금으로도 충당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부의금과 고인 통장 양쪽에서 장례비를 이중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수증 단위로 어느 돈에서 나갔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면 고인 계좌 사용이 단순승인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니 이 점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의금은 가족끼리 장부를 펼치면 풀리는 경우가 많지만, 장례 직후 유언장이나 생전 증여 사실이 드러나면 이야기는 유류분으로 넘어갑니다.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의금 정산과 고인 재산 문제를 나눠서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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