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계산식,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에서 플러스·마이너스로 따라가는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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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식, 빚이 더 많은 상속에서
부호를 따라가는 5단계
부모님이 남긴 것이 집 한 채가 아니라 대출과 보증채무뿐이었다면 유류분은 처음부터 없는 걸까요. 계산식을 칸이 아니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흐름으로 읽으면 어느 줄에서 결론이 갈리는지 보입니다.
- 장례를 치르고 보니 부모님 명의 재산보다 대출·카드·보증 채무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형제 중 한 명은 몇 년 전 부모님에게서 아파트나 상가를 미리 받아 두었다.
- 상대방이 빚이 더 많으니 계산에 넣을 것도 없다고 말한다.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해야 할지, 그러면 유류분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린다.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전후 어느 쪽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개시 당시 빚이 재산보다 많아도 유류분이 곧바로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계산식의 첫 단계인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한 뒤 채무 전액을 빼는 구조라서, 미리 넘어간 증여가 크면 마이너스였던 숫자가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증여가 산입 범위에 들지 않으면 기초재산은 0 이하에 머물고 청구할 몫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상속분이 마이너스인지, 한정승인을 했는지에 따라 부족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판결 취지에 기대는 영역이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 계산식,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처음부터 0일까?
상담실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아버지 앞으로 빚만 잔뜩 남았으니 유류분은 따질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유류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제도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으로 한 유증 때문에 법이 상속인에게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이 침해되었는지를 따지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계산의 출발점도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이 아니라 법이 계산에 넣으라고 정한 재산 전체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 산정 방법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한 문장 안에 부호가 세 개 들어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은 플러스, 산입되는 증여재산도 플러스, 채무 전액은 마이너스입니다. 빚이 많은 상속에서 결론이 갈리는 곳은 바로 두 번째 플러스, 즉 미리 넘어간 증여가 얼마나 계산식 안으로 들어오느냐입니다.
유류분 계산식은 보통 다섯 단계로 정리합니다. 기초재산을 구하고,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내고,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얻는 순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구한 다음, 부족액이 0보다 큰지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상속개시일에 따라 반환 방식이 무엇인지 정합니다. 이 글은 각 단계를 어느 칸에 무엇을 넣느냐보다 부호가 어떻게 바뀌느냐를 중심으로 따라갑니다. 채무초과 상속에서는 같은 숫자라도 부호가 어디서 뒤집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아래 흐름에서 플러스 항목과 마이너스 항목을 먼저 눈에 익혀 두세요. 이 글의 숫자는 모두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단순화한 단위이고 실제 금액이 아닙니다.
- 기초재산 상속개시시 재산(+)에 산입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뺍니다. 채무초과 상속에서 부호가 처음 갈리는 곳입니다.
- 유류분액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합니다. 기초재산이 0 이하면 결과도 0 이하입니다.
- 순상속분 상속으로 얻을 적극재산(+)에서 분담할 상속채무(−)를 뺍니다. 빚이 많으면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 부족액 유류분액에서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합한 값을 뺍니다. 순상속분이 마이너스면 빼기의 빼기가 됩니다.
- 반환 방식 부족액이 0보다 클 때만 넘어가며,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액 지급인지 재산의 반환인지가 갈립니다.
1단계 기초재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지점
첫 단계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채무만 놓고 계산을 끝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부동산과 예금이 2단위, 대출과 보증채무가 6단위였다면 그 시점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4단위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유류분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제1113조 제1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산입 대상 증여가 있다면 그 가액을 반드시 더한 뒤에 채무를 빼야 합니다.
같은 집안에서 피상속인이 여러 해 전 자녀 한 명에게 12단위 가치의 아파트를 증여했고 그 증여가 산입 대상이라면, 기초재산은 2 더하기 12 빼기 6, 즉 플러스 8단위가 됩니다. 상속개시 당시만 보면 빚잔치였던 상속이 유류분 계산식 안에서는 나눌 몫이 있는 상속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반대로 같은 증여가 산입 대상이 아니라면 기초재산은 마이너스 4단위 그대로이고, 이후 단계를 아무리 따져도 청구할 몫은 생기지 않습니다.
증여가 산입될 때
2 + 12 − 6 = +8기초재산이 플러스가 되어 유류분액을 계산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증여의 크기가 채무를 덮을 만큼인지가 핵심입니다.
증여가 산입되지 않을 때
2 − 6 = −4기초재산이 0 이하에 머물러 유류분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율을 곱해도, 순상속분을 따져도 청구할 몫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채무의 전액이라는 표현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조문은 채무를 일부만 빼거나 비율로 나눠 빼라고 하지 않고 전액을 공제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빚이 많을수록 기초재산은 그만큼 줄어들고, 산입 증여가 채무보다 작으면 기초재산은 0 아래에 머뭅니다. 어떤 채무가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장례비 같은 상속에 관한 비용을 함께 뺄 수 있는지는 별도 쟁점입니다.
2단계 산입 증여, 누가 언제 받았느냐가 부호를 정한다
기초재산의 부호를 뒤집는 열쇠가 산입 증여라면, 다음 질문은 어떤 증여가 계산식에 들어오느냐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제1114조의 기간 규칙을 따르고,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을 기준으로 따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 예컨대 피상속인의 지인이나 단체에 오래전에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계산식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보다 앞선 증여도 산입되는데, 이 사정은 청구하는 쪽에서 밝혀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고, 이 준용 규정을 근거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인지와 상관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형제 중 한 명이 10년 전, 20년 전에 받은 부동산도 계산식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증여의 경위와 목적, 다른 형제와의 형평 등을 놓고 다퉈질 수 있어 어느 쪽으로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새로 두었습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특별수익에서 빠지므로, 플러스로 더해질 증여의 크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사람 | 계산식에 들어오는 기준 | 조문 근거 | 부호에 미치는 영향 |
|---|---|---|---|
| 제3자(상속인 아님) | 상속개시전 1년간의 증여,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증여도 포함 | 제1114조 | 범위 밖이면 플러스로 더해지지 않음 |
| 공동상속인 | 상속개시 1년 전인지와 상관없이 산입된다는 판결 취지 | 제1118조, 제1008조 | 오래된 증여도 플러스가 될 수 있음 |
| 공동상속인(기여 보상 증여) | 위에 인용한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외 | 제1008조 단서 | 플러스의 폭이 줄어들 수 있음 |
| 기여분 주장 | 유류분에는 준용되지 않음 | 제1118조(제1008조의2 없음) | 계산식에서 직접 빼는 항목이 아님 |
기여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셨다는 사정은 상속재산분할에서는 제1008조의2의 기여분으로 다퉈질 수 있지만,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는 제1008조의2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주장은 기여분 제도 자체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새로 생긴 제1008조 단서의 요건에 맞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도 계산식에 들어가는 위치와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3단계 유류분액, 곱셈은 부호를 바꾸지 않는다
기초재산이 플러스로 확정되면 다음은 곱셈입니다. 유류분액은 기초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구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가 정하는데,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유류분율은 제1112조가 정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으므로, 형제자매만 상속인으로 남은 집안에서는 이 단계로 들어갈 유류분권리자가 없습니다. 오래된 인터넷 글 중에는 삭제 전 내용을 그대로 담은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인 구성(단순화)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기초재산에 곱하는 비율 |
|---|---|---|---|
| 자녀 2명 | 각 2분의 1 | 2분의 1 | 각 4분의 1 |
| 배우자와 자녀 2명 |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 | 2분의 1 |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 |
| 배우자와 부모 2명(자녀 없음) | 배우자 7분의 3, 부모 각 7분의 2 | 배우자 2분의 1, 부모 3분의 1 | 배우자 14분의 3, 부모 각 21분의 2 |
| 형제자매만 남은 경우 | - | 없음(제4호 삭제) | 유류분 청구 불가 |
곱셈 단계에서 기억할 점은 부호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초재산이 플러스면 유류분액도 플러스이고, 기초재산이 0 이하면 어떤 비율을 곱해도 유류분액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무초과 상속에서는 이 단계 자체보다 1단계에서 기초재산의 부호가 어떻게 정해졌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상대방 계산서에 기초재산이 마이너스로 적혀 있다면, 산입되어야 할 증여가 빠지지 않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비율은 기초재산에 곱하는 값일 뿐 실제로 받을 몫이 아닙니다. 자녀 2명인 집안에서 기초재산이 8단위라면 자녀 한 명의 유류분액은 8에 4분의 1을 곱한 2단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음 단계에서 이미 받은 몫과 상속으로 얻는 몫을 빼야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크기가 나옵니다.
4단계 순상속분, 상속받은 몫이 마이너스가 될 때
채무초과 상속에서 계산이 가장 까다로워지는 곳이 순상속분입니다. 순상속분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는 적극재산에서 그가 분담하는 상속채무를 뺀 값이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상속재산이 넉넉한 집안이라면 순상속분은 플러스여서 부족액을 줄이는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빚이 재산보다 많은 집안에서는 상속으로 얻는 적극재산보다 분담할 채무가 더 커서 순상속분이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순상속분이 마이너스라면 부족액 공식은 유류분액에서 마이너스를 빼는 모양이 되고, 빼기의 빼기는 더하기이므로 계산상 부족액이 유류분액보다 커집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상속채무 분담액이 상속으로 얻는 적극재산을 넘는 부분을 이런 방향으로 반영한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구체적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될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제1028조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를 넘는 채무를 자기 재산으로 갚을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순상속분을 마이너스로 반영하지 않고 0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족액은 마이너스 순상속분만큼 커지지 않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의 효력이 다퉈지거나 재산목록 기재가 문제 되는 사안도 있어 결론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을 한 유류분권리자
순상속분 = 적극재산 − 채무 분담마이너스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판결 취지가 있어, 부족액이 유류분액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신 상속채무를 자기 재산으로 갚을 책임도 남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유류분권리자
순상속분 = 0으로 보는 취지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므로, 마이너스를 부족액에 더하지 않는 방향의 판결 취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포기한 사람의 유류분권리자 지위에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는 신중하게 따져야 하고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빚이 많다는 말만 듣고 서둘러 포기하기 전에, 산입될 증여가 있어 기초재산이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승인·포기 기간과 유류분 기간은 서로 따로 흐릅니다.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고(제1019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권에는 제1117조가 정한 별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한쪽 기간을 지켰다고 다른 쪽 기간까지 지켜지는 것이 아니므로 두 달력을 나란히 놓고 관리해야 합니다.
가상 사례로 따라가는 부호의 흐름, 한 줄씩 계산해 보면
이제 앞의 단계를 한 집안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피상속인 아버지에게는 자녀 두 명(첫째, 둘째)이 있고 배우자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때 남긴 적극재산은 2단위, 채무는 6단위입니다. 아버지는 여러 해 전에 첫째에게 12단위 가치의 아파트를 증여했고, 둘째는 생전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화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평가와 특별수익 해당 여부부터 다툼이 생깁니다.
이 사례에서 둘째가 상속개시 당시 재산만 보고 빚잔치라고 판단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계산상 존재할 수 있는 부족액을 놓쳤을 것입니다. 반대로 첫째가 받은 아파트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인정되거나 제1008조 단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커지면 ②의 플러스가 줄어들고, 그만큼 기초재산과 부족액도 작아집니다. 이처럼 유류분 계산식에서 한 줄의 부호가 바뀌면 마지막 줄까지 결과가 연쇄적으로 바뀝니다.
순상속분을 구할 때 남은 적극재산을 어떻게 나누는지도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실제로 취득하는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질 수 있고,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뉜다고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장부는 적극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다고 단순화했으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⑥번 줄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부족액이 0보다 클 때, 상속개시일이 반환 방식을 가른다
부족액이 0 이하라면 그 사람에게는 청구할 몫이 없습니다.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이 유류분액을 채우고 남았거나, 처음부터 기초재산이 0 이하여서 유류분액이 생기지 않은 경우입니다. 부족액이 0보다 클 때에만 반환 방식을 따지게 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개정된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즉 원칙적으로 돈으로 청구하는 구조이고, 이자는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붙습니다. 이 적용 시점은 개정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같은 부족액이라도 아파트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하느냐, 돈의 지급을 구하느냐에 따라 소장의 청구취지와 보전처분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도 다시 살펴야 하므로 반환 방식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환해야 할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다면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도 지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판결로 다듬어진 부분이 많아 단정하기 어렵고, 채무초과 상속에서는 증여받은 형제가 상속채무도 함께 분담하는 경우가 많아 반환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빚이 많으니 유류분은 없다는 말, 계산식으로 다시 보면?
채무초과 상속에서는 상대방이 계산식의 일부만 떼어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단계를 건너뛰었는지 짚으면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자주 듣는 네 가지 말을 정리했습니다.
계산보다 먼저 지켜야 할 기간과 준비 자료
아무리 계산이 정확해도 기간이 지나면 소용이 없습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고,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채무초과 상속에서는 빚 정리와 승인·포기 결정에 시간을 쓰다가 유류분 기간을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아래 세 묶음의 자료를 상속개시 직후부터 모아 두면 계산식의 각 줄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플러스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의 증여 원인, 계좌 이체 내역, 증여세 신고 여부처럼 산입 증여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마이너스 자료
대출·카드·보증채무 목록과 상속채권자의 독촉 서류처럼 채무 전액과 분담액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날짜 자료
사망 일자,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때, 승인·포기를 결정한 때처럼 기간과 적용 법령을 정하는 자료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상담 단계에서 이 세 묶음 자료를 놓고 계산식의 부호부터 확인합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바 있으며, 빚이 많은 상속일수록 승인·포기 결정과 유류분 청구를 한 일정표 위에서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사안에 맞는 확인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개시 당시 재산은 없고 빚만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류분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산입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구하므로, 미리 넘어간 증여가 채무보다 크면 기초재산이 플러스가 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오래전 증여도 산입된다는 판결 취지가 있어 검토 범위가 넓어집니다. 반대로 산입될 증여가 없거나 채무보다 작으면 기초재산이 0 이하에 머물러 청구할 몫이 생기지 않습니다. 결국 증여 자료를 얼마나 찾느냐가 결론을 가릅니다.
Q. 한정승인을 하면 유류분 계산에서 불리해지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승인이어서, 상속채무를 자기 재산으로 갚을 책임을 덜어 줍니다. 유류분 계산에서는 순상속분을 0으로 보는 취지의 판결이 알려져 있어, 마이너스 순상속분이 부족액을 키우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승인을 했을 때 떠안게 되는 채무 부담과 함께 비교해야 하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과 채무의 규모, 증여의 크기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승인·포기 기간은 짧으니 서둘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증여받은 형제도 상속채무를 나눠 지는데, 그 사정은 계산에 반영되나요?
기초재산 단계에서는 채무 전액이 공제되므로 피상속인의 빚은 이미 계산식에 반영됩니다. 증여받은 형제가 분담하는 상속채무는 그 형제의 순상속분과 이후 반환 범위를 따질 때 다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고려되는지는 판결로 다듬어진 영역이고 사안별 사정이 많이 작용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 사정을 들어 반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주장한다면, 채무 분담 내역과 실제 변제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 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산서에 같은 채무가 두 번 빠지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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