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계약 불이행, 부양 약속 어긴 형제에게 남은 해제 2경로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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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계약 불이행,
해제 2경로와 유류분 순서
부모님을 모시겠다며 집을 받은 형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다른 자녀가 먼저 확인할 것은 누가 해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해제가 막히면 무엇이 남는지입니다.
집을 물려받는 대신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겠다는 약속은 많은 가정에서 오갑니다. 그런데 등기가 넘어간 뒤 연락이 뜸해지고, 병원 동행이나 생활비 부담이 다른 형제에게 넘어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흔히 효도계약 불이행이라고 부르는 이 상황에서 다른 자녀들은 그 집을 다시 부모님 앞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는지, 나중에 상속이 시작되면 그 증여를 따질 수 있는지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이 글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다른 자녀의 눈으로,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과 돌아가신 뒤에 각각 어떤 길이 열려 있는지를 민법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해제의 두 경로인 망은 해제와 부담 불이행 해제를 나란히 비교하고, 해제가 어려울 때 유류분반환청구로 넘어가는 순서와 기간 관리까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순서를 알고 나면 지금 무엇을 해 두어야 하는지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형제가 부모님 부양을 약속하고 아파트나 토지를 증여받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찾아오지 않는다
- 증여계약서나 각서에 부양·봉양 같은 문구가 있는지, 말로만 한 약속인지 헷갈린다
- 부모님은 서운해하시면서도 직접 나서기를 망설이신다
-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셨고, 그 형제가 받은 재산을 상속 때 어떻게 따질지 궁금하다
- 해제 다툼을 하다가 유류분 기간을 놓칠까 걱정된다
먼저 결론부터 정리하면 효도계약은 법률용어가 아니라 부양이라는 부담이 붙은 증여, 즉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 생전에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람은 계약 당사자인 증여자(부모님)이고, 다른 자녀가 자기 이름으로 대신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에는 망은 해제(제556조)와 부담 불이행 해제(제561조를 거쳐 제544조) 두 경로가 있는데, 망은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558조의 벽이 있습니다. 해제가 막히면 상속이 개시된 뒤 유류분반환청구로 다투게 되고, 이때는 1년·10년 시효를 해제 다툼과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효도계약 불이행, 법은 이 약속을 무엇으로 볼까요?
효도계약이라는 말은 법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하거나 모시는 것을 조건 또는 대가로 하여 부모님이 재산을 넘겨주는 약속을 가리킬 때 이 표현을 씁니다. 민법의 틀로 옮기면 증여를 받는 쪽이 일정한 부담을 지는 증여, 곧 부담부 증여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계약서의 문구, 약속이 오간 경위, 부양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에 따라 부담 없는 단순 증여로 평가될 여지도 있으므로, 이름보다 실제 내용을 먼저 봐야 합니다.
부담부 증여에 관해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증여 절에 있는 규정, 예컨대 증여 해제에 관한 규정뿐 아니라 매매처럼 서로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에 쓰이는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한 문장 덕분에 효도계약 불이행에는 증여 고유의 해제 사유와, 쌍무계약 규정 적용을 바탕으로 한 계약 총칙의 이행지체 해제라는 두 갈래 길이 생깁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두 길의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증여 고유의 해제인 망은 해제에는 짧은 소멸 기간이 있고, 이미 넘어간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제한이 붙습니다. 반면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는 최고와 해제, 원상회복이라는 쌍무계약의 흐름을 따릅니다. 어느 길이 맞는지는 약속의 내용과 증거에 달려 있으므로, 다른 자녀 입장에서는 우선 약속이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각서에 부양 조건이 적혀 있는지, 가족 메시지에서 모시는 조건이 언급되었는지 등을 모아 두면 어떤 길을 택하든 출발점이 됩니다. 문서가 없더라도 정황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른바 불효자방지법 논의가 알려져 있지만 이 글은 현행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하며, 그 논의가 실제 개정으로 이어졌는지는 소송 시점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전, 효도계약 해제는 누가 할 수 있나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해제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증여계약의 당사자는 재산을 준 부모님(증여자)과 받은 형제(수증자)입니다. 제556조①도 수증자에게 해제 사유가 있으면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해제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사람은 증여자인 부모님입니다. 다른 자녀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자기 이름으로 그 증여를 대신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자녀가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이 해제를 원하시는지 차분히 의사를 확인하고,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하며, 부모님 명의로 보낼 이행 요구 문서나 법률 상담을 돕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리된 기록은 해제를 하든 하지 않든 나중에 유류분 단계에서도 그대로 쓰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판단 능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문제가 더 복잡해집니다.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후견인이 부모님을 대리해 해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후견의 종류와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제 자체보다 후견 절차와 부모님 재산을 보호할 방법을 먼저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편 부모님이 수증자인 형제에게 서운함을 표하시면서도 그래도 내 자식이라며 해제를 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자녀가 부모님 뜻에 반해 다툼을 키우면 가족 관계만 더 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의 결정을 존중하되, 그 결정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예를 들어 망은 해제의 경우 용서의 의사표시로 해제권이 소멸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알려 드리는 정도가 현실적인 역할입니다.
또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야 문제 되는 권리이므로, 생전 단계에서 다른 자녀의 역할은 부모님의 결정을 돕는 일과 나중을 대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로 나뉩니다.
망은 해제와 부담 불이행 해제, 두 경로는 어떻게 다를까
효도계약 불이행에서 해제의 길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증여 절에 있는 제556조의 해제로, 흔히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하나는 제561조에 따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바탕으로, 계약 해제의 일반 규정인 제544조의 이행지체 해제를 검토하는 부담 불이행 해제입니다. 두 경로는 출발점이 비슷해 보여도 기간, 절차, 이미 넘어간 재산에 대한 효과가 다릅니다.
경로 ① 망은 해제(제556조)
- 사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1호),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2호)
- 소멸: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 경과 또는 증여자의 용서 의사표시(②)
- 한계: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제558조)
경로 ② 부담 불이행 해제(제561조·제544조)
- 근거: 부담부 증여에 쌍무계약 규정 적용(제561조)
- 절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후 기간 내 미이행 시 해제,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최고 불요
- 효과: 원상회복의무, 다만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제548조①)
두 경로를 항목별로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아래 표는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고, 표에서 단정하지 않은 칸은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되는 지점입니다.
| 비교 항목 | 망은 해제 | 부담 불이행 해제 |
|---|---|---|
| 조문 근거 | 제556조①(1호·2호) | 제561조로 쌍무계약 규정 적용, 제544조 |
| 해제하는 사람 | 증여자 | 계약 당사자인 증여자 |
| 사전 절차 | 조문상 최고 요건은 두지 않음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 표시 시 불요) |
| 권리 소멸 | 안 날로부터 6월 경과, 용서 의사표시 | 제556조②는 제556조① 해제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별도로 살펴야 함 |
| 이미 넘어간 재산 | 제558조: 이미 이행한 부분에 영향 없음 |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사안별 판단) |
| 제3자가 생긴 경우 | 이미 이행한 부분은 제558조에 따라 해제의 영향 밖 | 원상회복하더라도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 |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칸은 이미 넘어간 재산입니다. 효도계약은 대개 등기 이전까지 끝난 뒤에 약속이 깨지기 때문에, 망은 해제를 하더라도 제558조 때문에 이미 이전된 부동산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벽에 부딪힙니다. 반면 부담 불이행 해제는 쌍무계약 해제의 효과인 원상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더 자주 검토됩니다.
또 제556조①2호는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라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가 법률이 정한 가족 사이의 부양의무만 뜻하는지, 효도계약으로 약속한 부양까지 포함하는지는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두 경로를 함께 주장하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어느 경로든 부양 약속이 실제로 계약의 내용이었는지, 불이행이 해제할 만한 정도인지가 먼저 다퉈진다는 점은 같습니다.
망은 해제의 벽, 6월과 용서 그리고 이미 이행한 부분
제556조②는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래 이어지는데 부모님이 이를 알고도 6월을 넘기면 이 경로의 해제권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양 불이행이 계속 이어지는 상태라면 언제를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 볼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시점을 너무 낙관적으로 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용서의 의사표시도 실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부모님이 명절에 형제를 반갑게 맞았다거나 이제 됐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 곧바로 용서인지는 사정에 따라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방은 이런 장면을 근거로 해제권이 이미 소멸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모님께서 해제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감정이 섞인 대화보다 의사를 분명히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가장 큰 벽은 제558조입니다. 제558조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전3조는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제557조(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를 가리킵니다. 즉 망은 해제를 하더라도 이미 등기까지 넘어간 부동산은 그 해제만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망은 해제는 주로 아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을 때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 지분 일부만 먼저 넘기고 나머지는 나중에 넘기기로 했거나,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라면 남은 부분의 이행을 멈추는 근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든 이전이 끝났다면 다음에 볼 부담 불이행 해제를 검토하거나, 해제가 어려울 경우 상속 개시 후 유류분 문제로 넘어가는 길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부담 불이행 해제의 흐름, 최고에서 원상회복까지
제561조에 따라 부담부 증여에는 쌍무계약 규정이 적용되므로, 수증자가 부담인 부양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544조의 이행지체 해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 흐름을 단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담 내용 특정 — 계약서, 각서, 대화 기록으로 무엇을 하기로 했는지를 특정합니다. 동거, 병원 동행, 생활비 지급처럼 구체적일수록 불이행 판단이 쉬워집니다.
- 불이행 기록 — 날짜별로 부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다른 자녀가 대신 부담한 비용과 시간을 정리합니다.
-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 증여자인 부모님 명의로 이행을 요구하고 기간을 정합니다.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 해제 의사표시 —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증여자가 해제의 뜻을 상대방에게 표시합니다.
- 원상회복 —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제548조①).
이 흐름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부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55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 취지에 따르면 이미 이전된 재산이라도 원상회복을 구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부양 약속이 계약의 부담으로 인정되는지, 불이행이 해제할 정도인지 등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상회복 단계에서는 제삼자 문제가 남습니다. 제548조①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형제가 이미 그 부동산을 팔았거나 담보를 설정했다면, 그 제삼자의 권리 때문에 부동산 자체를 되돌리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제를 결심했다면 처분 위험에 어떻게 대비할지도 함께 상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부양은 금전처럼 딱 떨어지는 의무가 아니어서, 형제 쪽에서는 가끔 찾아뵈었다거나 생활비를 일부 드렸다는 식으로 일부 이행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이행이 있었다고 해서 언제나 해제가 막히는 것도, 언제나 허용되는 것도 아니므로, 약속한 부양과 실제 이행 사이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전에 해제와 원상회복이 이루어져 재산이 부모님 앞으로 돌아왔고 상속개시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은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고, 해제하지 못했다면 형제가 받은 증여로서 유류분 계산에서 다시 검토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라면, 해제권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이 해제하지 않은 채 돌아가셨다면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해제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승계된다면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사해야 하는지는 해제의 종류와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망은 해제는 증여자 본인의 감정과 판단에 밀접한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상속인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라면 제547조①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제547조①은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증자인 형제 자신도 상속인이라면 해제권을 승계한 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제해야 하는지, 형제를 빼고 나머지 상속인만으로 가능한지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 조문이 이런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망 후에는 상대방이 흔히 내세우는 주장부터 하나씩 따져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해제라는 불확실한 길에만 기대기보다, 해제 가능성 검토와 유류분 준비를 나란히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해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이미 유류분 기간이 지나 버렸다면 되돌릴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해제가 막히면 유류분으로, 계산에 들어가는 방식
해제가 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하다면, 상속이 개시된 뒤 형제가 받은 증여를 유류분반환청구로 다투는 길이 남습니다. 제1113조①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효도계약으로 넘어간 부동산이 바로 이 증여재산으로 기초재산에 더해지는지가 첫 쟁점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인지와 상관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자 규정인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구조와 맞물린 해석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이루어진 효도계약 증여라도 계산에서 빠진다고 볼 이유는 없습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예를 들어 형제의 배우자나 자녀라면 제1114조의 산입 기준(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 그리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전에 한 것도 포함)이 따로 검토됩니다.
부담 가액은 빼야 할까
부담부 증여에서 부담의 가치를 증여가액에서 공제할지, 부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볼지는 판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형제가 실제로 한 부양의 내용과 정도를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부양의 대가였다는 주장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반환 방식은 개시일로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부칙 제3조) 제1115조①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 개시 상속은 구법상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며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두 번째 카드의 제1008조 단서는 효도계약 사건에서 특히 자주 등장합니다. 형제는 그 재산이 부양에 대한 보상이었으니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는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약속한 부양을 하지 않은 형제라면 요건을 갖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판단은 실제 부양의 내용과 증거에 달려 있으며,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기간은 제1117조가 정합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해제 다툼을 벌이는 사이에도 이 기간이 그대로 진행되는지에 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고, 시효중단은 별도의 구조로 살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상속 개시와 형제의 증여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면, 해제 주장 여부와 상관없이 1년 안에 유류분 반환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하는 방안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효도계약 불이행, 다른 자녀가 지금 모아 둘 자료 장부
해제를 하든, 유류분으로 가든 결국 다툼은 자료로 결정됩니다. 특히 효도계약 불이행은 부양이 없었다는 소극적 사실을 보여 줘야 하는 사건이라, 평소 기록이 없으면 형제의 일부 이행 주장에 반박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장부는 다른 자녀가 지금부터 모아 두면 좋은 자료와 그 쓰임을 정리한 것입니다.
순서도 중요합니다. 부모님 생전이라면 먼저 부모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이행 요구나 해제를 검토하며, 원하지 않으시면 기록만 차분히 쌓아 두면 됩니다. 돌아가신 뒤라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확인해 유류분 1년의 끝을 계산하고, 그 안에서 해제 가능성 검토와 유류분 청구 준비를 함께 진행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상속 재산을 둘러싼 가족 분쟁을 오래 다뤄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해 제도의 쟁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해제와 유류분이 맞물린 사건은 어느 길을 먼저 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02-591-5888로 현재 상황부터 들려주시면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 없이 말로만 한 효도계약도 해제할 수 있나요?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이 해제도 제558조의 전3조에 포함되므로,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등기까지 넘어간 뒤라면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또 말로만 한 약속은 부양이 계약의 부담이었다는 점을 증명하기도 쉽지 않아, 메시지나 가족의 진술 같은 정황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해제가 어렵다면 상속 개시 후 유류분 문제로 이어서 검토하게 됩니다.
Q. 부모님이 해제를 원하지 않으시면 다른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나요?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인 증여자에게 있으므로 다른 자녀가 부모님 뜻에 반해 대신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 결정을 존중하면서 부양 실태와 대신 부담한 비용을 기록해 두는 일은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 문제 되는 권리이고,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형제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을 침해하는지는 그때 기초재산과 각자의 몫을 계산해 판단하게 됩니다. 생전에 미리 정리한 기록은 그 단계에서 형제의 부양 대가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가 됩니다.
Q. 형제가 받은 집을 이미 팔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생전에 부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더라도 제548조①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은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집을 산 사람에게서 부동산 자체를 되찾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 후 유류분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에 대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재산의 반환이 원칙이지만, 이미 처분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기간 관리와 함께 빠르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효도계약 불이행은 해제와 유류분 중 어느 길을 먼저 밟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부모님 생전인지,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는지부터 알려 주시면 지금 해야 할 일의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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