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뜻, 가족 유형 5가지 사례로 따라가 보는 작동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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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뜻,
우리 가족이라면 어떻게 작동할까
같은 유언장이라도 남은 가족이 누구인지,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다섯 가족을 같은 순서로 돌려 보며 제도의 뜻을 확인합니다.
유류분 제도 뜻을 찾아보면 "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이라는 설명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정의만 읽어서는 우리 집 상황에서 실제로 무엇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은 받을 수 없는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정의를 반복하는 대신 가족 유형 다섯 가지를 가상으로 설정하고, 같은 계산 순서로 하나씩 돌려 보는 방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가 여럿인 집, 자녀 없이 부부만 있던 집, 형제자매만 남은 집, 생전에 제3자에게 크게 기부한 집, 오래전 자녀 한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 집입니다. 다섯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유류분이 어디에서 작동하고 어디에서 멈추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 유언장에 형제 중 한 사람에게 재산 전부를 준다고 적혀 있다
- 자녀 없이 먼저 떠난 아들이나 딸의 재산이 그 배우자에게 모두 넘어갔다
- 형제자매만 남았는데 고인이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남겼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몇 해 전, 또는 아주 오래전에 재산을 미리 넘겼다
한 문장으로 답하면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생전 증여를 무효로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그 처분은 그대로 두면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에 못 미칠 때 부족한 한도에서만 돌려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고, 제3자에게 한 생전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유류분 제도 뜻, 다섯 가족을 돌려 보기 전에 맞춰 둘 기준 네 가지
사례마다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지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섯 사례 모두 아래 네 가지 기준을 같은 순서로 적용합니다. 첫째는 누가 상속인이고 그중 누가 유류분권리자인지, 둘째는 유류분율이 얼마인지, 셋째는 어떤 재산과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 넷째는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정확히 잡아 두면 처음 보는 가족 구성이 나와도 결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① 권리자와 순위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세 갈래로 둡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4호는 삭제되었습니다. 상속 순위(제1000조①)에서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② 유류분율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법정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균분이고(제1009조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②).
③ 계산에 들어가는 것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기초재산을 정합니다(제1113조①). 제3자 증여는 제1114조, 공동상속인 증여는 제1118조의 준용 구조가 문제됩니다.
④ 상속개시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이면 구법에 따라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부칙 제3조).
계산은 기초재산에 청구하는 사람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그 사람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얻는 순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아래 사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채무가 없다고 가정하고, 재산은 금액 대신 '단위'로 표시했습니다. 숫자는 모두 단순화한 설명용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채무가 얼마인지, 어떤 지원이 특별수익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 ① 자녀 셋인데 유언으로 장남에게 전부 남겼다면, 다른 자녀는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
사례 ① 자녀 셋 · 유언으로 장남에게 전부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고(제1000조①1호),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므로(제1009조①) 세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각 3분의 1입니다.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어 유효하다고 가정하면, 유언이 없었을 때 나눴을 몫과 관계없이 재산은 일단 모두 A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서 유류분이 작동합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제1112조 1호) B와 C의 유류분율은 각각 6분의 1입니다. 기초재산 6단위에 6분의 1을 곱하면 각자의 유류분액은 1단위이고, 두 사람이 받은 것이 없으니 부족액도 각 1단위입니다. 결과적으로 A는 두 사람에게 합계 2단위를 내주고 나머지 4단위를 보유하게 됩니다.
기초재산6단위
B · C 법정상속분각 3분의 1
직계비속 유류분율2분의 1
B · C 유류분액각 1단위
받은 몫(특별수익 · 순상속분)0
부족액 → A에게 청구각 1단위
이 사례가 보여 주는 유류분 제도 뜻의 핵심은 '유언을 뒤집는 제도가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유언은 유효하게 남고, B와 C는 법정상속분 전체가 아니라 그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까지만, 그것도 부족한 한도에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언을 무효로 만들어 3분의 1씩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은 방식의 흠이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 같은 별도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A 쪽에서 흔히 나오는 반론은 "부모님을 모신 사람은 나"라는 주장입니다.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으므로, 기여분 주장만으로 유류분 계산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A가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한다면 계산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반환 방식은 아버지의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B와 C는 A에게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제1115조①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구 제1115조①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지분을 넘겨받는 형태가 기본이 됩니다.
사례 ② 자녀 없는 부부, 배우자에게 전부 유증하고 부모님이 살아 계신 경우
사례 ② 자녀 없음 · 배우자에게 전부 유증
자녀가 없으면 직계존속이 2순위 상속인이 되고(제1000조①2호),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①). 따라서 이 사례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부모 두 분, 모두 세 사람입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에서는 배우자 가산이 작동합니다. 제1009조②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라고 정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 1, 배우자가 1.5의 비율이므로 배우자는 7분의 3,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 7분의 2가 법정상속분입니다.
직계존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3호).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류분율은 각 21분의 2이고, 기초재산 21단위로 보면 각 2단위, 합계 4단위입니다. 배우자는 유증으로 받은 21단위 가운데 4단위를 부모님께 돌려주고 17단위를 보유하는 결과가 됩니다.
기초재산21단위
법정상속분(배우자 : 부 : 모)3/7 : 2/7 : 2/7
직계존속 유류분율3분의 1
부 · 모 유류분액각 2단위
부족액 → 배우자에게 청구각 2단위
같은 가족에서 처분 방향만 뒤집어 보면 유류분율의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만약 유언이 전 재산을 부모님께 주는 내용이었다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7분의 3의 2분의 1인 14분의 3이고 21단위 기준으로 4.5단위가 됩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라는 비율 차이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꼭 기억할 것은 순위입니다.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직계비속이 1순위가 되므로 부모님은 상속인이 아니고,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부모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직계비속이 없어 직계존속이 실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만 맞는 말입니다.
사례 ③ 형제자매만 남았다면 유류분 제도가 작동할까?
사례 ③ 형제자매만 남음 · 친구에게 전부 유증
"형제도 법정상속인이니까, 적어도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①3호). 유언이 없었다면 형과 여동생이 재산을 균분으로 상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언으로 재산 전부가 친구에게 갔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1112조 4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현행 조문은 유류분권리자를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으로만 두고 있으므로, 형제자매는 상속인 지위가 있어도 유류분을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예전 자료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힌 경우가 있으니, 그런 정보에 기대어 시간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유언이 재산 일부만 처분했다면 유언에 적히지 않은 나머지 재산은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상속됩니다. 둘째,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했거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문제된다면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유류분과 다른 경로이고 결론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이 사례는 유류분 제도 뜻의 경계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 줍니다. 제도가 보호하는 범위는 법이 정한 세 갈래 권리자까지이고, 그 밖의 가족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처분 자유가 그대로 관철됩니다. 형제자매가 상담을 받을 때에는 '유류분이 되느냐'보다 '유언과 재산 목록에서 다른 길이 남아 있느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사례 ④ 사망 2년 전 공익단체에 생전 증여한 경우
사례 ④ 사망 2년 전 · 공익단체에 생전 증여
제3자에게 한 생전 증여는 '언제 했느냐'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조문은 받는 쪽이 공익단체인지 개인인지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증여는 상속개시 2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사자 쌍방의 인식이 인정되느냐에 따라 계산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아래 비교에서 보듯 같은 가족, 같은 증여인데도 결론은 '청구 불가'와 '청구 가능'으로 정반대가 됩니다.
쌍방 인식이 인정되지 않으면
2년 전 증여는 기초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초재산 1단위, 자녀 한 사람의 유류분액은 1 × 2분의 1 × 2분의 1 = 0.25단위입니다. 두 자녀가 남은 1단위를 0.5단위씩 상속하므로 부족액이 없어 청구할 것이 없습니다.
쌍방 인식이 인정되면
2년 전 증여도 산입되어 기초재산은 5단위가 됩니다. 자녀 한 사람의 유류분액은 1.25단위, 상속으로 얻는 몫은 0.5단위이므로 부족액은 각 0.75단위이고, 이 부분을 공익단체에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알고 한 증여'일까요? 조문은 증여한 사람만이 아니라 받은 쪽까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을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볼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영역이어서, 증여 당시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의 규모, 증여가 전체 재산에서 차지한 비중, 그 뒤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는지 같은 자료가 다툼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하려는 쪽에서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증여 당시의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단체라도 생전 증여가 아니라 유언으로 남긴 유증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으로서 기초재산에 들어가므로, 1년이라는 기간 문제 없이 계산 대상이 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지가 같은 크기의 기부를 전혀 다른 결과로 만드는 셈입니다.
사례 ⑤ 오래전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하고 남은 재산이 0인 경우
사례 ⑤ 15년 전 자녀 증여 · 남은 재산 0
이 유형에서는 두 가지 오해가 겹칩니다. "남은 재산이 없으니 나눌 것도 없다"는 생각과 "1년보다 훨씬 전에 준 것이니 계산에 안 들어간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남은 재산이 아니라 기초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 시 재산뿐 아니라 증여재산의 가액이 더해집니다(제1113조①).
오래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특별수익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을 받지 않고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다툼이 될 수 있지만, 이 취지에 따르면 15년 전의 아파트 증여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개시 시 재산 + 증여0 + 8 = 8단위
E 법정상속분2분의 1
직계비속 유류분율2분의 1
E 유류분액2단위
부족액 → D에게 청구2단위
D 쪽에서 나올 수 있는 반론은 사례 ①과 같은 축에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제1008조 단서가 제1118조로 준용되기 때문입니다. D가 어머니를 오랫동안 모시며 간호했고 아파트 증여가 그 보상이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면, 그 범위에서는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양했으니 기여분만큼 빼 달라"는 주장은 제1008조의2가 준용 목록에 없어서 이 단서 주장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기간도 착각하기 쉽습니다. 10년은 증여한 때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계산하므로, 15년 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10년이 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흐릅니다. E가 언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지는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사망과 D에 대한 증여를 모두 알게 된 무렵부터 1년 안에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사례 한눈에 비교, 상속개시일이 가르는 반환 방식
다섯 사례를 표 하나에 모아 보면 결과를 가르는 변수가 세 가지로 좁혀집니다. 누가 남았는가(권리자와 순위),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넘어갔는가(산입 여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가(반환 방식)입니다.
| 사례 | 유류분권리자 | 유류분율(1인) | 핵심 쟁점 | 시뮬레이션 결과 |
|---|---|---|---|---|
| ① 자녀 셋, 장남에게 유증 | B · C(직계비속) | 6분의 1 | 유언은 유효, 부족분만 조정 | 각 1단위를 A에게 청구 |
| ② 자녀 없는 부부, 배우자에게 유증 | 부 · 모(직계존속) | 21분의 2 | 배우자 5할 가산, 3분의 1 | 각 2단위를 배우자에게 청구 |
| ③ 형제자매만 남음 | 없음(4호 삭제) | 없음 | 상속인 지위와 유류분 구분 | 유류분 청구 불가 |
| ④ 2년 전 공익단체 증여 | 자녀 둘 | 4분의 1 | 1년 · 쌍방 인식 | 인식 없으면 부족 없음, 있으면 각 0.75단위 |
| ⑤ 15년 전 자녀 증여, 잔여 0 | E(직계비속) | 4분의 1 | 공동상속인 증여 산입 | 2단위를 D에게 청구 |
표에서 보듯 같은 '전부를 한 사람에게'라는 처분이라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남은 가족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특히 ③은 권리자가 없어서, ④는 산입 기간 때문에 청구가 막힐 수 있다는 점에서 '유류분은 언제나 받을 수 있는 몫'이라는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반대로 ⑤는 남은 재산이 0이어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은 게 없으면 끝'이라는 오해를 바로잡아 줍니다.
이제 공통 변수인 상속개시일을 보겠습니다. 개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라고 정하고,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구 제1115조①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부동산이라면 지분 이전 형태가 기본이 됩니다. 원물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의 처리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의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후문). 금전으로 정리하는 것이 기본 틀입니다.
사례를 조금 변형해 반환할 사람이 여럿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①에서 A가 유증을, 다른 사람이 생전 증여를 함께 받았다면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고, 제1115조②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사안에 따라 복잡해질 수 있어 상대방별 계산표를 따로 만들어 두고, 청구취지는 상속개시일과 재산 형태를 함께 놓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사례든 함께 흐르는 1년 · 10년, 어떤 순서로 움직여야 할까?
다섯 사례의 결론은 달랐지만, 청구할 수 있는 사례라면 기간의 시계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이고,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 1가족관계부터 확정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과 순위를 확인합니다. 사례 ②와 ③처럼 순위 하나가 권리 유무를 가릅니다.
- 2상속개시 시 재산과 채무 목록부동산 등기, 금융자산 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활용), 채무를 정리해 기초재산의 출발점을 만듭니다.
- 3증여·유증을 세 갈래로 분류유증,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제3자에 대한 증여로 나누고, 제3자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인지와 쌍방 인식을 보여 줄 자료가 있는지 표시합니다.
- 4상속개시일로 반환 방식 확인2026. 3. 17. 이후 개시면 가액 지급과 청구일부터의 이자, 그 전이면 재산의 반환을 전제로 청구 내용을 설계합니다.
- 5반환 의사 표시와 소송 준비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하고, 협의가 어려우면 소송과 보전처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날짜가 객관적으로 남도록 내용증명 같은 방법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 뒤에 생기는 권리관계와 다툼의 정리, 소송 제기 시기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의사 표시만 해 두고 손을 놓기보다는 계산과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④처럼 증여 시점이나 쌍방의 인식이 쟁점이 될 사건은 자료 확보가 늦어질수록 불리해집니다. 어느 사례에 가까운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가족관계와 재산 이동 시점을 정리해 02-591-5888로 문의해 주시면, 남은 기간과 우선 확보할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유류분 제도 뜻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미리 유류분을 청구하거나 포기할 수 있나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어야 생기는 권리이므로 부모님이 살아 계신 동안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생전에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상속개시 뒤에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고, 다만 포기의 의사와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전에 받은 각서나 합의서가 있다면 문구와 작성 경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유언장에 '유류분 청구를 하지 말라'고 적혀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유언으로 유류분권 자체를 없앨 수 있다는 규정은 민법에 없으므로, 그런 문구만으로 청구가 막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잃게 하는 제도로는 법이 정한 결격 사유(제1004조)와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가 따로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그런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길이 따로 있음), 어느 경우든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문구보다 이런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Q. 계산했더니 부족액이 0 이하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사례 ④에서 쌍방 인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처럼 부족액이 0 이하라면 유류분으로 청구할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 빠진 증여나 유증은 없는지, 상대방이 받은 지원 가운데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재산 평가가 적정한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숨은 금융 자산이나 오래전 증여가 뒤늦게 확인되어 결론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점검에도 시간이 걸리므로 1년 기간을 함께 관리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가족이 다섯 사례 중 어디에 가까운지,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하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 중인 엄정숙 변호사가 가족관계와 재산 이동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의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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