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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 지문, 조문 끝 술어 7개로 결론을 가르는 독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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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9 11:14

본문

조문 술어 독해법

유류분권 지문,
술어 하나가 결론을 바꾸는 7가지 표현

같은 조문을 읽고도 답이 갈리는 이유는 대개 문장 끝에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준용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구별해 읽는 법을 민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주어 · 누가
  • 조건 · 어떤 때에
  • 술어 · 그래서 어떻게
7개결론을 바꾸는 술어
1년 · 10년조문상 모두 시효
3개 조문제1118조 준용 목록

유류분권 지문을 처음 읽으면 낯선 명사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유류분권리자, 산입될 증여, 반환의 순서 같은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틀리는 지점은 명사가 아니라 문장 끝의 술어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할 수 있다'를 '청구하여야 한다'로 읽거나,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읽는 순간 결론이 정반대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교재나 문제집에 실린 특정 문제를 옮기지 않습니다. 대신 민법 상속편의 유류분 조문(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과 이와 연결된 제1008조를 현행 문언 그대로 놓고, 결론을 좌우하는 술어 7개를 하나씩 해부합니다. 수험생뿐 아니라 부모님 상속에서 몫을 받지 못해 조문을 직접 찾아 읽는 유족에게도 같은 방법이 그대로 통합니다.

  • 조문 단어는 다 아는데 OX 문제에서 같은 곳을 반복해 틀리는 분
  • '청구할 수 있다'와 '반환하여야 한다'를 같은 무게로 읽어 온 분
  • 준용 목록에 기여분 조문이 들어 있는지 매번 헷갈리는 분
  • 상속 다툼 중 상대방이 내민 조문 해석이 맞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은 분

한 줄 결론 · 유류분권 지문은 '누가(주어) / 어떤 때에(조건) / 어떻게(술어)' 세 칸으로 끊어 읽고, 마지막 칸의 술어가 권리인지, 의무인지, 순서인지, 소멸인지, 연결인지, 예외인지, 공백인지부터 표시하면 대부분의 함정이 걸러집니다. 특히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문언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된다는 부칙 제3조까지 함께 읽어야 정확합니다.

유류분권 지문, 왜 명사보다 술어에서 결론이 갈릴까?

법조문은 대체로 '요건 → 효과'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건은 "어떤 때에"를 정하고, 효과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를 정합니다. 그리고 효과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단어가 문장 끝의 술어입니다. 같은 요건 아래에서도 술어가 '할 수 있다'면 권리자가 고를 문제이고, '하여야 한다'면 정해진 사람이 따라야 할 의무이며, '할 수 없다'면 금지나 제한이 됩니다.

유류분 조문은 특히 술어가 촘촘합니다. 제1115조 한 조문 안에 권리를 정하는 '청구할 수 있다', 이자를 정하는 '가산한다', 의무를 정하는 '반환하여야 한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1116조는 이중부정으로 순서를 정하고, 제1117조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로 권리가 사라지는 시점을 정합니다. 제1118조는 '준용한다'라는 연결 술어 하나로 다른 조문 세 개를 끌어옵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기보다, 먼저 문장 끝 술어에 표시를 하고, 다음으로 그 술어의 주어가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조건절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지문이 조문의 술어 하나를 슬쩍 바꿔 놓았을 때 바로 눈에 걸립니다.

1단계 · 술어 표시

문장 끝 동사에 먼저 밑줄을 긋고 권리, 의무, 금지, 소멸, 연결, 예외, 공백 가운데 무엇인지 적어 둡니다.

2단계 · 주어 확인

그 술어의 주인이 유류분권리자인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인지 확인합니다. 주체가 바뀌면 같은 술어도 다른 뜻이 됩니다.

3단계 · 조건 대조

'~한 때에는', '~에 한하여' 같은 조건절을 원문과 대조합니다. 한정어 하나만 빠져도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이 글에서 다룰 7개 술어를 미리 모아 둔 것입니다. 각 표현이 어느 조문에 있는지, 어떤 성격인지, 자주 나오는 오독이 무엇인지를 한 줄씩 정리했습니다. 이후 본문에서 하나씩 원문과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번호술어조문 근거성격흔한 오독
①청구할 수 있다제1115조 제1항권리 · 선택청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받는다
②반환하여야 한다제1115조 제2항의무반환할 수 있다(재량)로 읽음
③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제1116조순서 제한증여와 유증을 같은 순위로 봄
④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제1117조소멸기산점을 한쪽 사실만 남겨 줄임
⑤준용한다제1118조연결기여분(제1008조의2)도 들어온다고 봄
⑥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08조 단서예외'아니할 수 있다'로 완화
⑦삭제제1112조 제4호공백형제자매 유류분이 남아 있다고 봄

① '할 수 있다'와 ② '하여야 한다', 제1115조 두 항의 무게 차이

제1115조는 유류분 보전의 중심 조문입니다. 두 항이 나란히 있지만 주어와 술어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읽으면 쉽게 헷갈립니다. 현행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항의 주어는 유류분권리자이고, 술어는 '청구할 수 있다'입니다. 권리자에게 청구할 지위를 주되, 행사할지 말지는 권리자가 정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을 '부족분은 당연히 돌려받는다'로 읽으면 틀립니다. 청구라는 행위가 있어야 효과가 움직이고, 그 행위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는 제1117조가 따로 정합니다. 술어가 '할 수 있다'인 권리 조문은 거의 언제나 기간 조문과 짝을 지어 읽어야 합니다.

조건절도 놓치면 안 됩니다.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라는 부분이 빠지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모든 증여가 다 들어가는 것처럼 읽힙니다. 지문이 이 한정어를 지우고 피상속인의 증여로 부족이 생긴 때라고만 적었다면, 그것은 원문과 다른 문장입니다. '부족한 한도에서'라는 범위 표현도 마찬가지여서, 부족분을 넘는 부분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읽을 여지는 없습니다.

후문 '이자를 가산한다'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단정형입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이 기준점이라는 점도 문언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이 제1항 개정규정은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 제1항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적용되고,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같은 '할 수 있다'라도 그 앞의 목적어가 가액의 지급인지 재산의 반환인지는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제2항은 주어와 술어가 모두 다릅니다. 주어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이고, 술어는 '반환하여야 한다'입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는 뜻이므로, 이 부분을 '비례로 반환할 수 있다'처럼 선택 사항으로 바꾼 문장은 원문과 어긋납니다.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을 때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판례가 다듬어 온 영역이어서, 조문 문장만으로 계산 방식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① 할 수 있다 · 권리

  • 주어: 유류분권리자
  • 성격: 행사 여부를 고르는 권리
  • 짝 조문: 제1117조의 1년 · 10년
  • 함정: '당연히 받는다'로 읽기

② 하여야 한다 · 의무

  • 주어: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
  • 성격: 따라야 하는 의무
  • 짝 조문: 제1116조의 반환 순서
  • 함정: '반환할 수 있다'로 읽기

두 상자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왼쪽은 권리자가 움직여야 시작되는 문장이고, 오른쪽은 일단 권리가 행사되면 상대방이 피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지문에서 두 항의 주어를 서로 바꾸어 '유류분권리자가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처럼 적어 놓는 경우도 있으니, 술어와 함께 주어를 반드시 짝으로 확인하세요.

③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와 '같다', 순서와 범위를 정하는 표현

제1116조는 짧지만 이중부정이 들어 있어 자주 틀리는 조문입니다. 원문은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입니다. '~가 아니면 ~할 수 없다'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다음에야 증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즉 이 조문은 권리를 없애는 조문이 아니라 청구의 순서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지문에서 흔한 변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서를 거꾸로 적어 증여를 먼저 반환받은 뒤 유증으로 넘어간다고 바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와 유증을 순서 없이 함께 같은 순위로 청구한다고 바꾸는 것입니다. 둘 다 원문과 다릅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유증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받은 사람이 다를 때 누구를 먼저 상대로 할지, 어디까지 청구할지를 정할 때 이 순서가 출발점이 됩니다.

1
유증 먼저 · 유언으로 받은 재산에서 부족분을 먼저 반환받습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의 비례 기준이 함께 작동합니다.
2
그래도 부족하면 · 유증만으로 유류분 부족이 채워지지 않는 경우에 비로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3
증여 · 그다음에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여럿일 때의 구체적인 분담 방식은 판례 영역이라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114조에는 범위를 정하는 술어가 두 개 있습니다. 원문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입니다. 첫 문장의 '~에 한하여'는 산입 범위를 좁히는 표현이고, 둘째 문장의 '~도 같다'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범위를 넓히는 표현입니다.

둘째 문장의 주어 자리에 있는 '당사자 쌍방'을 놓치면 안 됩니다. 증여한 사람만 알았거나 받은 사람만 안 경우가 아니라, 양쪽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지문이 증여자가 손해를 알았다면 1년 전 증여도 들어간다고 줄였다면 요건 하나가 빠진 것입니다. 또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구조에 근거해 1년이라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인데, 이 결론은 제1114조 문장만 읽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만합니다. 구체적인 증여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1113조 제1항은 기초재산을 만드는 계산 술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문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입니다. '가산하고', '공제하여'라는 두 동사가 더하기와 빼기의 방향을 정하고, '채무의 전액'이라는 표현은 일부만 빼는 것이 아님을 알려 줍니다.

④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제1117조 기산점은 줄여 읽으면 틀립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술어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입니다. 권리가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문장 끝의 '~도 같다'는 앞 문장의 효과, 즉 시효에 의한 소멸을 그대로 받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문 문언상 1년과 10년은 모두 '시효'로 적혀 있습니다. 10년을 제척기간이라고 단정하는 설명을 만나면, 적어도 조문 문언과는 다른 표현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읽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은 1년의 기산점입니다. 원문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입니다. 여기서 '와'는 두 가지 앎을 묶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1년이라거나 증여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고 한쪽만 남기면 원문과 다른 문장이 됩니다. '안 날'이 아니라 '안 때'라는 표현도 원문 그대로 기억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10년의 기산점은 '상속이 개시한 때'입니다. 여기에는 '안 때'라는 주관적 요소가 없습니다. 상속인이 증여 사실을 전혀 몰랐더라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같은 효과가 생기는 구조이므로, 1년과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래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읽습니다. 지문이 '두 기간이 모두 지나야 소멸한다'고 적었다면 이 구조를 거꾸로 읽은 것입니다.

술어가 '시효'라는 점은 실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시효라는 단어를 쓰는 이상 민법 총칙의 시효 규정과 연결해 읽을 여지가 생기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기간 준수나 시효중단으로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와 판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행사했는지를 나중에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서두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을 해 두었으니 기간 걱정이 없다고 단정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보전처분과 시효의 관계는 별도의 구조로 따져야 하는 문제여서 개별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준용한다', 제1118조 목록에 없는 조문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다른 곳에 있는 규정을 성질에 맞게 바꿔 읽어 적용한다는 연결 술어입니다. 그대로 옮겨 붙이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이라는 제도에 맞게 주어와 대상을 바꿔 읽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준용 조문은 목록이 전부입니다. 목록에 없는 조문은 이 조문을 통해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1118조의 목록은 세 개뿐입니다.

제1001조 ·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구조입니다.

제1008조 ·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증여나 유증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조문입니다. 개정으로 생긴 단서는 아래 ⑥에서 따로 읽습니다.

제1010조 · 대습상속분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고, 그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그 한도에서 제1009조로 나눕니다.

시험에서도, 실제 분쟁에서도 가장 자주 나오는 함정은 제1008조의2(기여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고 바로 옆 조문이라 목록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는 제1008조의2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분할에서 인정되는 기여분이 유류분 산정에 그대로 들어온다고 읽는 것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가 유류분 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먼저 빼 달라고 주장할 때 이 구조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개정으로 제1008조에 단서가 생기면서 사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1008조 자체는 준용 목록에 있으므로, 단서가 정한 요건을 갖춘 증여나 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의 효과가 배제되는 구조가 유류분에도 연결된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제1008조의2)가 들어오는 것과 제1008조 단서가 들어오는 것은 전혀 다른 경로라는 점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대습상속 조문(제1001조·제1010조)의 준용도 같은 방식으로 읽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분은 먼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 이 구조가 유류분에도 연결되므로 손자녀가 유류분권리자로 등장하는 지문이 나오면 제1118조를 떠올리면 됩니다. 한편 대습 원인은 상속개시 전 사망과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뿐이므로, 상속포기처럼 조문에 없는 사정과 섞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⑥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법원이 골라 쓰는 재량일까?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의 술어는 '상속분이 있다'입니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할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는 뜻이고, 이 조문이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 계산에서 특별수익을 반영하는 근거로 연결됩니다. 단서의 술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이 본문의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서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읽으면 틀립니다. 원문은 요건이 갖춰진 경우 본문의 효과를 배제한다고 단정합니다. 물론 실제 사건에서 그 요건이 갖춰졌는지는 증거와 사실관계로 다퉈지고 법원이 판단하지만, 그것은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지 효과를 적용할지 말지 고르는 재량이 아닙니다. 술어의 성격과 사실 판단의 문제를 섞지 않는 것이 이 단서를 읽는 핵심입니다.

요건 부분은 길어서 줄여 읽기 쉽습니다. 원문은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입니다. '상당한 기간', '특별히', '보상으로'라는 말이 모두 요건의 일부입니다. 가끔 찾아뵈었다거나 평범하게 효도했다는 사정만으로 단서가 바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증여나 유증이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는 연결 고리도 필요합니다.

효과의 범위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라는 말이 붙어 있으므로, 증여 전부가 언제나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여에 맞는 범위에서만 본문의 효과가 배제됩니다. 지문이 이 범위 표현을 지우고 '보상으로 한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다'라고만 적었다면, 효과의 크기를 부풀린 문장일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⑦ '삭제', 번호는 남고 권리는 사라진 제1112조 제4호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제1112조는 누가 유류분권리자인지와 그 비율을 정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각 호에는 술어가 따로 없지만 머리 문장의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가 모든 호에 걸립니다. 각 호를 읽을 때는 '그 법정상속분의'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점, 즉 상속재산 전체의 2분의 1이 아니라 자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4호에는 '삭제'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자리였지만, 위헌결정 이후 제1112조 가운데 제4호 부분이 삭제되었습니다. 번호가 남아 있는 것은 다른 호의 번호를 바꾸지 않기 위한 입법 방식일 뿐이고, 그 자리에 권리가 남아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오래된 교재나 정리 노트에는 제4호의 옛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지문이 형제자매의 유류분 비율을 묻는다면, 먼저 그 지문이 어느 시점의 법을 전제로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상속에서도 형제에게도 유류분이 있다는 옛 정보를 믿고 시간을 쓰는 일이 없도록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술어를 바꿔 쓴 문장 다섯 개, 원문 기준으로 판정해 보기

아래는 조문 술어를 살짝 바꾼 문장들입니다. 특정 시험이나 교재의 문제를 옮긴 것이 아니라, 술어 독해 연습을 위해 만든 예시 문장입니다. 회색 말풍선을 먼저 읽고 어디가 바뀌었는지 찾아본 뒤, 아래 판정과 맞춰 보세요.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부족분은 당연히 반환된다."

원문과 다릅니다. 제1115조 제1항의 술어는 '청구할 수 있다'여서 권리자가 청구해야 효과가 움직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청구의 대상은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입니다.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할 수 있다."

술어가 약해졌습니다.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증여와 유증은 순서 없이 동시에 청구한다."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에는 제1008조의2 기여분 규정도 준용된다."

제1118조의 준용 목록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뿐이고 기여분 조문은 없습니다.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진다."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되었습니다. 현행법상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습니다.

다섯 문장 모두 명사는 거의 그대로이고 술어나 목록 한 칸만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시험 문제가 함정을 만드는 방식도, 분쟁 상대방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조문을 요약하는 방식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읽을 때 술어 하나를 원문과 대조하는 습관이 결론을 지켜 줍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으며, 상담에서도 조문의 문언과 상속개시일부터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상속 문제가 어느 조문의 어느 술어에 걸려 있는지 정리하고 싶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 지문 독해, 자주 묻는 질문

Q. 교재가 개정 전 조문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먼저 그 지문이 어느 시점의 법을 전제로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1115조 제1항은 개정으로 '그 재산의 반환'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으로 바뀌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후문이 생겼습니다.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여전히 구법 문언이 의미를 가집니다. 제1112조 제4호처럼 이미 삭제된 조문도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기준으로 읽고 교재 내용에는 시점을 표시해 두는 습관을 권합니다. 개정 전후를 비교하는 것보다 지금 적용되는 문언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Q.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끝나면 청구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는 행사 여부를 권리자가 고른다는 뜻일 뿐, 행사하지 않아도 권리가 계속 남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의 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특히 1년은 짧기 때문에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기록해 두고 서둘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 계산이나 행사 방식이 걱정된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에서 상속개시일과 알게 된 경위를 기준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술어 독해법이 실제 유류분 소송에도 도움이 되나요?

도움이 됩니다. 소송에서 오가는 서면은 결국 조문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요약한 문장들이어서, 술어 하나가 바뀌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다툴 지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기여분을 먼저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 제1118조의 준용 목록을, 반환 순서를 다투면 제1116조를 바로 대조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을 갖췄는지는 증거와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조문 독해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조사, 증거 확보, 보전처분 검토까지 함께 필요한 경우가 많아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조문을 읽다 막히는 그 지점이 내 상속 사건의 쟁점일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 받은 사람의 수만 정리해 오셔도 어느 술어가 문제인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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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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