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뜻, 상속 다툼 4갈래 중 내 사건을 고르는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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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뜻,
상속 다툼 4갈래 중 내 사건은 어디일까
유언장이 나왔거나 형제 한 명에게 재산이 몰렸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을 청구할지 고르는 것입니다. 전제·상대방·근거 조문·결과물 네 기준으로 유류분반환청구와 나머지 세 갈래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길잡이가 됩니다
- 부모님 유언장에 내 이름이 없거나, 형제 한 명에게 재산 대부분을 준다고 적혀 있다.
- 유언장의 필체나 작성 경위가 의심스러운데, 유류분부터 청구해야 하는지 유언을 다퉈야 하는지 헷갈린다.
- 부모님 명의 재산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다른 형제들이 나눌 생각을 하지 않는다.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재산을 정리하고 있다.
- 유류분·상속회복·상속재산분할 이야기를 모두 들어 봤지만 내 사건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청구는 유언이나 생전 증여가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게 남겨 둔 최소한의 몫에 부족이 생긴 만큼만 되찾는 청구입니다. 유언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보면 출발점이 다른 유언 무효 주장이, 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을 나누는 문제라면 상속재산분할이,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했다면 상속회복청구가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네 갈래는 전제와 상대방, 기간이 모두 다르므로 어느 갈래인지 고르는 일이 첫 단추입니다.
유류분 청구 뜻,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일까?
유류분 청구 뜻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나 유언으로 남긴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모자라게 된 상속인이 그 모자란 부분을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입니다. 이름에 청구라는 말이 붙어 있어 곧바로 소송을 떠올리기 쉽지만,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행사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이 권리가 무엇을 전제로 하고 무엇을 되찾는지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그래야 비슷해 보이는 다른 상속 청구와 섞지 않고 처음부터 맞는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무엇을 청구하는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액의 지급 또는 재산의 반환으로 갈리며,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이 문장에서 읽어 낼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문제 되는 것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부족한 한도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조문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권리를 행사할지는 권리자가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유류분 청구는 유언이나 증여를 없던 일로 돌리는 제도가 아니라, 그 효력은 인정하면서 최소 몫에 못 미치는 부분만 메우는 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누가 이 권리를 가지는지도 조문이 정해 둡니다. 제1112조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각자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지금은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는 사건에서는 후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주장할 자리가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도 출발점에서 함께 봐야 합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이와 달리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여가 들어가고 얼마로 평가되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계산보다 갈래 선택에 초점을 두므로, 계산 단계의 쟁점은 자료를 놓고 따로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 청구 4갈래, 한 표로 나란히 비교하기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하는 청구는 크게 네 갈래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회복청구, 그리고 유언이 효력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넷 모두 내 몫을 찾는다는 목표는 같아 보이지만, 무엇을 전제로 하는지와 누구를 상대로 하는지가 다릅니다. 아래 표는 전제·상대방·근거 조문·결과물·기간 다섯 항목으로 네 갈래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 구분 |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청구 | 유언 무효 주장 |
|---|---|---|---|---|
| 전제 | 유언·증여가 유효함을 인정하고 최소 몫의 부족분만 문제 삼음 |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아직 나누지 않은 상속재산이 있음 |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함(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처럼 행세하는 경우가 전형) |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봄 |
| 상대방 |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 | 다른 공동상속인 | 참칭상속권자 |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수유자 등 |
| 근거 | 민법 제1115조(제1112조·제1114조) | 민법 제1013조 | 민법 제999조 | 민법 제1060조·제1065조 |
| 결과물 | 상속개시일에 따라 가액 지급 또는 재산 반환 | 상속재산의 분할 |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 | 유언의 효력 부정, 법정상속으로 복귀 |
| 기간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둘 다 시효) |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협의로 언제든지 분할 가능(제1013조 제1항) |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 다투는 방식에 따라 따로 검토 |
표에서 가장 먼저 볼 칸은 전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와 유언 무효 주장은 출발점이 정반대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유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부족분만 문제 삼고, 유언 무효 주장은 유언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언장을 두고도 어느 주장을 택하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몫의 크기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유언이 무효로 인정되면 유언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시 나누게 되므로, 유류분보다 큰 몫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볼 칸은 상대방입니다. 유류분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하므로 형제뿐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제3자도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공동상속인끼리의 문제이고,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조문 용어로 참칭상속권자입니다. 상속회복청구 상대방을 흔히 참칭상속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제999조 제1항의 문언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입니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정리하면 어떤 갈래가 맞는지 절반은 가려집니다.
세 번째로 기간 칸은 섞이기 쉬운 숫자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제1117조).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제999조 제2항). 두 조문의 숫자와 기산점이 다르므로, 한쪽 기간을 기준으로 다른 쪽까지 안심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갈래별로 들여다보기, 무엇을 되찾고 누구와 다투나
비교표만으로는 각 갈래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네 장의 카드는 갈래마다 무엇을 되찾는 절차인지, 조문이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한 장씩 정리한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유언·증여의 효력은 그대로 두고 최소 몫에 모자란 부분만 받는 청구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 제3조에 따라 개정 전 조문(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을 공동상속인이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절차입니다. 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합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했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먼저 문제 됩니다.
상속회복청구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하는 제도입니다(제999조 제1항). 이 권리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됩니다(같은 조 제2항). 상속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한 장면이 전형입니다.
유언 무효 주장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다섯 가지입니다(제1065조).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고, 방식 외의 사유로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네 갈래 가운데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조합은 유류분과 상속재산분할, 그리고 유류분과 유언 무효 주장입니다. 앞의 조합부터 보면,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을 나누는 절차이고, 유류분은 생전에 나간 증여나 유언에 따른 유증 때문에 최소 몫이 깎인 것을 바로잡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이 남아 있으면서 형제 한 명이 생전에 큰 증여를 받은 사건이라면 두 갈래가 동시에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분할에서 특별수익이 반영되는 방식과 유류분 부족액이 계산되는 방식은 기준이 같지 않으므로 두 갈래를 각각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와 유류분도 자주 혼동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전형적으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속재산을 차지한 상황을 다루고, 공동상속인이 자기 몫을 넘어 재산을 차지한 경우에도 참칭상속권자로 볼 수 있는지는 판례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면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그 유언이 유효하다면 정당하게 재산을 받은 수유자이므로, 다른 상속인은 그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분을 다투게 됩니다. 효력이 없는 유언에 따라 재산을 가져간 사람을 참칭상속권자로 보아 상속회복청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는 판례에 맡겨진 영역이어서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계 사건일수록 기간이 가장 짧은 갈래를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 상황은 어느 갈래일까? 다섯 질문으로 고르는 순서
표와 카드를 봐도 내 사건이 어디에 속하는지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래 순서로 질문을 던져 보세요. 질문 순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 질문의 답이 뒤 질문의 전제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유언이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면, 유언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유류분 계산은 그다음 문제가 됩니다.
- 1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가유언장이 다섯 가지 방식 중 무엇에 해당하고 그 방식의 요건을 빠짐없이 갖췄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요건이 빠졌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유언 무효 주장이 먼저 검토 대상이 됩니다.
- 2재산이 이미 특정인에게 넘어갔는가생전 증여로 등기가 넘어갔거나 유언에 따라 재산이 이전되었다면 유류분반환청구가 후보가 됩니다. 증여 시점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를 함께 적어 둡니다.
- 3아직 나누지 않은 재산이 남아 있는가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그대로 남아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이 함께 문제 됩니다. 분할로 받게 될 몫은 유류분 부족액을 따질 때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4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차지했는가상속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처럼 등기를 하거나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면 상속회복청구를 검토합니다.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별도 기간이 붙습니다.
- 5나는 유류분권리자이고 기간 안에 있는가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지,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후순위가 되지 않는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과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다섯 질문에 예라는 답이 둘 이상 나오는 사건도 흔합니다. 이 경우 어느 하나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주장 사이의 순서와 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여러 주장을 하나의 절차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지, 별개 절차로 나눠야 하는지는 법원과 절차의 종류,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져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택하든 유류분 기간은 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는 대부분 겹칩니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자료, 유언장 사본이나 증여계약서가 대표적입니다. 자료가 부족하더라도 상담은 가능하며,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갈래 선택이 헷갈린다면 자료 목록을 정리해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어느 갈래부터 검토할지 함께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유류분 청구와 유언 무효 주장, 전제가 정반대인 두 길
네 갈래 중 가장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조합이 유류분 청구와 유언 무효 주장입니다. 같은 유언장을 보고 출발하지만 하나는 유언을 인정하고 하나는 유언을 부정합니다. 어느 길을 주된 주장으로 삼느냐에 따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 준비할 증거, 기대할 수 있는 결과가 모두 달라집니다.
유언 무효 주장
- 유언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주장
- 방식 요건 흠결이 대표적인 다툼 지점
- 인정되면 유언이 없던 상태로 돌아가 법정상속분 기준
- 인정되지 않으면 유언 내용대로 효력 유지
유류분 청구
- 유언·증여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출발
- 최소 몫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만 청구
- 상대방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시효)
두 길의 관계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시간입니다.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데 시간을 쓰는 동안에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기간이 흐를 수 있습니다. 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되는데, 유언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는 사정이 이 안 때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안별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 무효를 주된 주장으로 삼더라도 유류분 기간을 보수적으로 계산해 함께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들을 갈래 기준으로 판정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 사실처럼 들려도, 어느 갈래의 이야기인지 나눠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가지 말 모두 한 갈래의 규칙을 다른 갈래에 그대로 옮겨 온 데서 생긴 착각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들었을 때는 그 말이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상속회복청구, 유언 무효 중 어느 갈래의 이야기인지 먼저 나눠 보고, 그 갈래의 조문이 정한 전제와 기간에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상속개시일과 기간, 갈래마다 따로 움직이는 시계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다른 갈래와 구별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이 이자 가산은 제1115조 제1항 후문의 내용이고, 개정규정을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할지는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가 정합니다.
그보다 앞서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같은 유류분 청구 뜻이라도 상속개시일이 언제냐에 따라 청구취지의 모습이 달라지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라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 제1116조에 따라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세 시계를 한 장에 놓고 보면, 가장 먼저 멈출 수 있는 것은 유류분의 1년입니다. 분할 협의가 길어지거나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 이 1년이 지나 버리면, 나중에 유류분으로 방향을 바꾸려 해도 시효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그 효과는 상대방의 수, 증여·유증의 시점, 이미 오간 연락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사건 자료를 보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와 상속결격은 왜 4갈래와 따로 볼까?
상속 분쟁에서는 저 사람은 부모님을 돌보지 않았으니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네 갈래 청구와 성격이 다릅니다. 네 갈래는 상속인 자격을 전제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거나 되찾을지를 다투는 것이지만,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자체를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도는 갈래 선택표 바깥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결격(제1004조)은 고의로 피상속인 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처럼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결격은 별도의 선고 없이 당연히 효과가 생긴다는 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와 구별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효과가 생깁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또는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하지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여부는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두 제도가 갈래 선택과 연결되는 지점은 상속인 구성입니다. 결격이나 상실 선고로 상속인 구성이 바뀌면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계산의 기초도 달라질 수 있고,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대습상속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를 검토하는 중이라도 유류분 기간은 별도로 흐를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따로 적어 관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 뜻,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유언 무효를 주장하면서 유류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두 주장은 전제가 정반대이지만, 실무에서는 유언 무효를 주된 주장으로 삼고 무효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유류분을 함께 다투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두 주장을 하나의 절차에서 어떤 형태로 담을 수 있는지는 절차의 종류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한 것은 유언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에도 유류분 기간이 흐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어느 쪽을 주된 주장으로 하든 유류분 기간을 먼저 계산해 두고,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남겨 둘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이미 도장을 찍었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협의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상속개시 후의 유류분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보지만, 협의서 문구가 유류분까지 포기한다는 뜻인지, 남은 재산의 분할만 정한 것인지는 다툼이 생기는 지점입니다. 협의로 받은 몫은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 반영되는 요소이므로, 생전 증여 때문에 여전히 최소 몫에 미달한다면 청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협의서 사본과 증여 자료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하며, 그사이에도 유류분 기간은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형제자매만 상속인인데 유언으로 재산이 모두 한 형제에게 갔습니다. 어떤 갈래를 검토하나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이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선택지가 아닙니다. 유언장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유언 무효 주장이 검토 대상이 되고, 무효가 인정되면 법정상속으로 돌아가 상속재산분할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처럼 재산을 차지한 경우라면 상속회복청구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언이 유효하다면 유언 내용대로 효력이 유지되므로, 유언장의 방식과 작성 경위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2013년부터 상속 분쟁 실무를 이끌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했습니다. 유언장과 등기 자료를 놓고 네 갈래 중 어디부터 검토할지,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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