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소송 청구취지 예시, 상속개시일·반환 방식·피고 수별 문안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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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 청구취지,
상속개시일·반환 방식·피고 수로 갈리는 문안 4가지
소장 첫머리의 한 문장이 판결 주문의 틀이 됩니다. 2026. 3. 17. 전후로 달라진 반환 방식부터 피고별 금액 분리, 감정 뒤 청구취지 확장까지 작성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유류분소송 청구를 준비하는데 소장 첫 줄에 무엇을 어떤 문장으로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문안이 달라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 형제 한 명은 유언으로, 다른 한 명은 생전 증여로 재산을 받아 상대방이 둘 이상입니다.
-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하고 나중에 늘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소송 청구취지는 ① 상속개시일 ② 돌려받을 형태 ③ 피고의 수, 이 세 가지로 문장의 뼈대가 정해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민법 제1115조①에 따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금전 문안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는 문구가 중심이 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구 제1115조①의 재산 반환 문안, 부동산이라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문안이 기본입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제1115조②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는 구조이므로 피고별로 금액이나 지분을 나눠 적습니다. 일부만 먼저 청구했다가 늘리는 경우, 늘린 부분의 기간 준수를 위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긴다는 점(민사소송법 제265조)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사건별 문안 검토는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유류분소송 청구취지는 소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민사소송법 제249조①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청구의 취지는 법원에 어떤 판결을 구하는지를 결론 문장으로 적은 부분이고, 청구의 원인은 왜 그런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를 사실관계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유류분소송 청구에서 청구취지는 나중에 판결 주문과 나란히 놓고 비교되는 기준 문장이 되므로, 원하는 결과를 정확한 형태와 금액 또는 지분으로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가 흐릿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원고의 유류분을 돌려 달라는 식으로만 쓰면 무엇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넘겨 달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집행할 수 있는 판결 문장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구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청구취지가 실제 부족액보다 좁게 적혀 있으면 그 범위를 넘어서는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청구원인에는 보통 상속관계, 원고가 유류분권리자라는 사실, 피상속인이 한 증여와 유증의 내용, 기초재산과 유류분액, 원고가 이미 받은 몫, 그리고 부족액이 차례로 들어갑니다. 계산의 뼈대는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될 증여 − 채무)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유류분액이고, 여기서 원고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청구취지의 금액이나 지분 비율은 이 부족액 계산의 결론을 옮겨 적은 것이므로, 두 부분의 숫자가 서로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청구취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결론 문장입니다. 판결 주문과 맞대어 보는 기준이라 형태·금액·지분·이자 구간이 모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청구원인
상속관계, 증여·유증 사실, 기초재산과 유류분액, 부족액 계산을 차례로 적어 청구취지의 숫자가 왜 나왔는지 설명합니다.
증거
가족관계 서류,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료, 유언장 사본처럼 청구원인의 각 사실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갑 호증으로 붙입니다.
이 글은 그중 첫 번째 칸인 청구취지 문안을 상황별로 나눠 보여 드립니다. 아래 작성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이므로 금액은 모두 ○○원으로, 날짜는 ○○○○. ○○. ○○.로 비워 두었습니다. 실제 소장에서는 사건마다 상속개시일, 재산의 종류, 상대방 구성, 이미 주고받은 의사표시의 날짜가 달라 문장이 바뀝니다.
문안을 고르기 전에 확인할 세 갈래, 상속개시일·반환 형태·피고 수
첫 번째 갈래는 상속개시일입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115조①을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로 바꾸었습니다.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이 2026. 3. 17. 이후라면 가액 지급 문안이, 그 전이라면 구 제1115조①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를 바탕으로 한 반환 문안이 출발점이 됩니다.
두 번째 갈래는 돌려받을 재산의 형태입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반환 방법을 원물반환이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증여된 재산이 부동산이면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증여된 재산이 처음부터 돈이었다면 돈의 지급을 구하는 문안이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조문 자체가 가액의 지급을 정하고 있으므로 증여된 재산이 부동산이어도 금전 지급 문안이 기본 형태가 됩니다.
세 번째 갈래는 피고의 수와 받은 재산의 종류, 곧 유증인지 증여인지입니다. 제1115조②는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 작성례 | 상속개시일 | 반환 형태 | 피고 | 청구취지의 핵심 문장 |
|---|---|---|---|---|
| A | 2026. 3. 17. 이후 | 가액(금전) 지급 | 1명 | ○○원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지급 |
| B | 2026. 3. 17. 전 | 재산 반환(부동산 지분) | 1명 |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
| C | 개시일에 따라 A 또는 B | 피고별 분리 | 2명 이상 | 피고마다 금액 또는 지분을 따로 기재, 유증 먼저 |
| D | 개시일과 무관 | 일부 청구 후 확장 | 1명 이상 | 청구취지 변경(확장) 서면을 법원에 제출 |
표의 네 가지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예컨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형제 두 명을 상대로 일부 금액만 먼저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A·C·D가 한꺼번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제 작성은 A 또는 B로 기본 문장을 정하고, C로 피고별로 나눈 다음, D의 방식으로 확장 여지를 남기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작성례 A,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의 가액 지급과 이자 문구
개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을 소장 문장으로 옮기면 피고가 원고에게 부족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금전 이행 문안이 중심이 되고, 이자를 붙이기 시작하는 날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을 적는 구조가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에 대하여 ○○○○.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자 문구의 첫 구간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입니다. 개정 조문은 이자를 가산한다고만 정하고 이율을 따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작성례에서는 민법 제379조에 따른 연 5%를 예로 들었습니다.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약정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정 조문의 가산 이자를 어떤 성격으로 보고 어느 이율로 계산할지,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과는 어떤 관계인지는 아직 재판 실무에서 정리되어 가는 부분이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구간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①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같은 조 ②는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기초재산 평가나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두고 다툼이 큰 유류분 사건에서는 이 규정이 실제로 문제될 수 있어, 판결 주문의 이율 구간이 청구취지와 다르게 나올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을 무엇으로 증명하느냐입니다. 소장보다 앞서 내용증명 등으로 가액의 지급을 요구했다면 그 도달일을 기산일로 적고 도달 사실을 증거로 내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선 요구가 없었다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되고, 이 경우 첫 구간이 따로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항과 3항도 함께 적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을 넣고,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장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①은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문장은 그 판단을 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작성례 B,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의 재산 반환과 지분이전등기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①이 아니라 구 제1115조①이 적용됩니다. 구 조문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고,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아파트를 증여받은 사건이라면 부족액을 그 아파트 가액에 대한 비율로 바꾸어 일정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문안이 기본이 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 ○○. ○○.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지분 비율은 부족액을 반환 대상 재산의 가액으로 나누는 구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할지, 증여 뒤 수증자가 들인 비용이나 가치 변동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장 단계에서는 확보한 시가 자료를 바탕으로 잠정 비율을 적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비율을 고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원인 일자에는 등기의 원인이 된 날을 적는데, 반환청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등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춰 정하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소장보다 앞서 보낸 반환청구 통지가 있다면 그 날짜와 도달 증명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부분에는 가집행 문장을 붙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등기는 판결이 확정된 뒤 그 판결로 신청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또 증여된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거나 형태가 바뀌어 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으로 반환을 정리할 여지가 논의되지만, 그 요건과 범위는 사안별 판단 영역입니다. 처음부터 가액만 청구할지, 원물반환을 주위적으로 구하고 가액반환을 예비적으로 구할지는 재산의 현재 상태와 등기 관계를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2026. 3. 17. 전 개시 상속
- 근거: 구 제1115조① 그 재산의 반환
- 원물반환 원칙(대법원 판결 취지)
- 부동산이면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문안
- 처음부터 돈을 증여받았다면 금전 문안
-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규정은 개정규정이라 적용 대상 아님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
- 근거: 개정 제1115조①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 재산이 부동산이어도 금전 문안이 기본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①항 후문)
-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 이율 구간
-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상속개시일 한 칸 차이로 문장 전체가 달라지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 등으로 사망 일자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개시일이 2026. 3. 17. 무렵이라 헷갈린다면 문서에 적힌 날짜를 그대로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소송을 내는 시점의 법령과 판례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례 C, 피고가 여럿이면 피고별 금액은 어떻게 나눌까?
아버지가 장남에게 아파트를 유증하고 차남에게 생전에 예금을 증여했다면, 유류분이 부족한 딸은 두 사람을 함께 피고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1115조②는 이런 경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취지에는 피고들이 한 덩어리로 갚으라는 하나의 금액이 아니라, 피고별로 나뉜 금액이나 지분이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제1116조가 순서를 더합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먼저 부족분을 채우고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유증이나 증여가 여러 건이거나 수증자가 동시에 공동상속인인 경우 구체적인 분담 계산 방식은 판례로 다듬어져 온 영역이어서 단정할 수 없고, 아래 문안의 구성은 단순화한 설명용입니다.
상속개시일 확인
2026. 3. 17. 이후면 가액 문안, 전이면 재산 반환 문안을 기본으로 고릅니다.
유증과 증여를 나눈 목록 작성
누가 무엇을 유증으로 받았는지, 누가 언제 무엇을 증여받았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유증받은 사람의 몫 먼저
제1116조에 따라 유증받은 사람에게서 돌려받을 몫을 먼저 계산합니다.
남는 부족분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유증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족분이 있을 때 증여받은 사람의 몫을 계산합니다.
피고별 금액·지분 기재
피고마다 가·나 항목으로 나눠 금액이나 지분, 이자 기산일을 따로 적습니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는 ○○원 및 이에 대하여 ○○○○. ○○. ○○.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피고별 기재는 집행 단계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각 피고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주문에서 분명해야 피고별로 압류나 경매 같은 집행을 나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이 연대하여 또는 공동하여 지급하라는 표현은 조문이 정한 각자 비례 반환 구조와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런 표현을 쓰기 전에는 근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이 다르다면 이자 기산일도 피고별로 따로 적습니다.
구법 사건에서 피고가 여럿이고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피고별로 각자 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따로 적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 A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분의 ○○ 지분에 관하여 각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식으로 별지 목록을 피고별로 나누면 주문과 대조하기 쉬워집니다.
작성례 D, 일부만 먼저 청구했다가 감정 뒤 늘리면 기간은 어떻게 될까?
유류분 사건은 부동산 시가나 오래전 증여 재산의 가치를 감정해야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장에는 일부 금액만 먼저 적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청구취지를 늘리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①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로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②는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③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서면 요건은 청구취지를 바꿀 때 붙는 것이므로, 금액을 늘리거나 지분 비율을 고칠 때는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 법원에 내야 합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확장합니다.
변경한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종전 ○○원에서 ○○원 확장) 및 이에 대하여 (작성례 A와 같은 방식의 이자 구간)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변경 이유: 감정 결과에 따라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다시 계산하였습니다.
기간과 관련해 꼭 알아야 할 조문이 민사소송법 제265조입니다. 이 조문은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ㆍ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즉 늘리는 부분에 관하여 시효의 중단이나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가 아니라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생깁니다.
문제는 처음 소장에서 청구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일부만 청구한 소장 제출로 나머지 부분까지 기간이 지켜진다고 볼 수 있는지는 소장에 일부 청구임을 밝혔는지, 나머지를 다툴 뜻을 어떻게 드러냈는지 등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소장에 일부 청구라는 뜻을 분명히 적고, 확보한 자료로 계산 가능한 범위를 최대한 반영하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확장 서면을 낼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취지에서 자주 보이는 실수 5가지와 바로잡는 방법
청구취지는 몇 줄에 불과하지만 조문과 어긋나면 상대방 답변서에서 곧바로 지적을 받고, 변론 기일마다 정리하느라 시간이 걸립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유류분소송 청구를 직접 준비하는 분들의 초안에서 흔히 보이는 문장들입니다.
판정가액 지급을 정한 개정 제1115조①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 제1115조①의 재산 반환이 기본이므로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판정제1115조②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피고별 금액으로 나눠 적는 것이 조문 구조와 맞습니다.
판정개정법 사건의 가산 이자는 조문상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이고, 소송촉진법 이율은 소장 등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이고 앞서 본 항쟁 예외(같은 법 제3조②)도 있습니다. 소 제기일은 어느 기준과도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정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계산과 청구취지 모두 유증, 그다음 증여 순서로 짜야 합니다.
판정나머지 부분의 기간 준수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늘리는 부분에 관하여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청구취지 변경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 생기므로(민사소송법 제265조), 1년·10년 안에 확장 서면을 내는 일정을 잡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가지 모두 결국 조문의 문언으로 돌아가면 답이 나옵니다. 청구취지 초안을 쓴 뒤에는 문장마다 어느 조문에서 나온 것인지 옆에 적어 보면 빠진 부분이 쉽게 드러납니다.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청구취지가 판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판결 주문은 강제집행의 기준이 되므로, 금액·지분·이자 기산일·피고별 구분이 분명해야 판결 뒤 임의이행 협의나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로 실제 회수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의 목표는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부족한 몫을 실제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소장 단계부터 집행까지 내다보고 문장을 다듬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구취지를 잘못 적었으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①에 따라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를 바꿀 수 있으므로, 금액이나 지분, 반환 형태를 고치는 일은 대개 이 절차로 해결합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을 잘못 파악해 구법과 개정법의 문안을 뒤바꿔 적은 경우에도 같은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고치는 시점이 늦어지면 기간 문제와 맞물릴 수 있습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은 내용증명 도달일인가요, 소장 송달일인가요?
개정 제1115조①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이라고만 정하고 있어, 어떤 방식의 청구를 기준으로 삼을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입니다. 소장보다 앞서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뜻을 분명히 밝힌 통지를 보냈고 그 도달이 증명된다면 그 날짜를 기산일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통지가 없었다면 소장 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개정법이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재판 실무가 충분히 쌓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지 문서에는 대상이 되는 증여·유증과 가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적고, 발송과 도달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받은 형제 중 한 명만 피고로 삼아도 되나요?
누구를 피고로 삼을지는 원고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1115조②의 비례 반환과 제1116조의 순서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상대로 하면 그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원고의 부족액 전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부담할 몫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또 유증받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를 빼고 증여받은 사람만 상대로 하면,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제1116조와 부딪칠 수 있습니다. 반환의무자가 여럿이면 각 상대방에 대한 1년·10년 기간도 따로 챙겨야 하므로, 처음부터 상대방 구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판례로 다듬어진 영역이라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소송 청구는 소장 첫 문장부터 상속개시일, 반환 형태, 피고 구성이 정확히 맞아야 판결 뒤 실제 회수까지 이어집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으며, 청구취지 문안과 기간 관리를 사건별로 함께 검토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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