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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형제 유류분, 누가 사망했느냐에 따라 갈리는 세 장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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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9 11:14

본문

재혼 가정 상속 · 유류분 실무연구

이복형제 유류분,
누가 사망했느냐가 먼저입니다

같은 가족처럼 보여도 사망한 사람이 아버지인지, 새어머니인지, 이복형제 본인인지에 따라 상속인 명단과 유류분 유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장면누가 사망했는지로 구분
2분의 1아버지 상속 자녀 유류분
삭제형제자매 유류분 조항
  • 아버지가 재혼했고, 유언으로 새어머니나 그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남겼다는 말을 들었다
  • 새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에게서 받은 재산이 고스란히 이복형제에게 넘어갔다
  •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이복형제의 재산을 두고 형제들 사이에 말이 오간다
  • 전혼 자녀와 후혼 자녀가 정말 똑같은 몫인지, 새어머니 몫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린다
  • 아버지 생전에 부동산 명의가 새어머니 쪽으로 옮겨졌는데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재혼한 가정에서 상속이 시작되면 가족들은 저마다 다른 기억과 서운함을 안고 한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런데 법은 감정이 아니라 사망한 사람과 나 사이의 법률상 관계로 상속인과 유류분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복형제 유류분 문제를 풀 때 첫 질문은 "이복형제에게도 유류분이 있나요"가 아니라 "이번에 사망한 사람이 누구인가요"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아버지의 상속에서는 1순위 상속인이고, 새어머니의 상속에서는 상속인 명단에 이름이 오르지 않으며, 이복형제의 상속에서는 형제자매로서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은 가지지 못합니다. 이 글은 세 장면을 조문과 함께 차례로 정리합니다.

결론 먼저 · 이복형제 유류분 문제는 누가 사망했느냐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공통 아버지가 사망하면 전혼·후혼 자녀는 모두 1순위 직계비속으로서 균분 상속하고,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전혼 자녀는 새어머니의 혈족이 아니라 인척이어서 상속인이 아니고 유류분도 없습니다. 이복형제 한 명이 배우자·자녀·부모 없이 사망하면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은 삭제되어 유언으로 배제되면 유류분으로 다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핵심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그 증여·유증을 기간 안에 다투는 것입니다.

POINT 01이복형제 유류분, 왜 '누가 사망했느냐'부터 따져야 할까?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배다른 형제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입니다. 그러나 유류분은 형제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권리가 아닙니다. 유류분은 어떤 사람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그 사람의 상속인이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누구의 상속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유류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답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만을 열거합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결국 유류분의 기준점은 언제나 피상속인이고, 나와 피상속인 사이가 직계비속인지, 배우자인지, 직계존속인지에 따라 권리의 유무와 비율이 정해집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제1000조①의 상속 순위로 먼저 정해집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①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 구조를 가족사진 위에 겹쳐 보면 장면이 세 개로 나뉩니다. 공통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새어머니(계모)가 사망한 경우, 그리고 이복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장면 1 · 아버지 사망

전혼·후혼 자녀 모두 1순위 직계비속입니다. 상속분은 균분이고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장면 2 · 새어머니 사망

전혼 자녀에게 새어머니는 혈족의 배우자, 곧 인척입니다.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장면 3 · 이복형제 사망

앞 순위가 모두 없으면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형제자매 유류분은 삭제되었습니다.

카드의 결론은 가장 단순한 가족 구성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입양 여부, 혼인 외 출생자의 인지 여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자녀가 있는지(대습상속),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지 같은 변수가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명단을 확정한 뒤에 내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SCENE 01공통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전혼 자녀와 후혼 자녀는 같은 1순위

가장 흔한 장면은 전혼과 후혼에서 각각 자녀를 둔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이때 전혼 자녀와 후혼 자녀는 모두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므로 제1000조①1호에 따라 같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있었는지는 상속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1000조②는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하는데, 자녀들은 모두 아버지와 1촌이므로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1009조①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전혼 자녀라서 적게, 후혼 자녀라서 많이 받는 구조는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속 자리에서 "전처 자식은 반만 받는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할 당시 혼인 중이던 새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제1003조①에 따라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제1009조②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반대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전처는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이 상속에서 상속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숫자로 감을 잡아 보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새어머니와 전혼 자녀 2명, 후혼 자녀 1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자녀 1명의 상속분을 1로 볼 때 배우자는 1.5가 되어 전체 비율은 4.5입니다. 이를 분수로 바꾸면 배우자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가 됩니다. 제1112조 1호·2호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모두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므로,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 18분의 3(6분의 1), 자녀 각 18분의 2(9분의 1)가 됩니다.

새어머니 · 상속분9분의 3
새어머니 · 유류분6분의 1
자녀 1명 · 상속분9분의 2
자녀 1명 · 유류분9분의 1
자녀 3명은 모두 같은 막대입니다(단순화한 설명용 비율).

유류분액은 이 비율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곱해 구합니다. 제1113조①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을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나온 유류분액에서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얻는 순상속분을 빼서 부족액을 구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계산 구조이고, 이 부족액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이미 많이 받은 자녀는 부족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반환의 상대방은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새어머니에게 재산을 몰아주었다면 새어머니가, 생전에 후혼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그 이복형제가 상대방이 됩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구법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같은 구조는 방향만 바꾸면 후혼 자녀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전혼 자녀에게 생전에 큰 재산을 주었다면 후혼 자녀나 새어머니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가 받은 증여라도,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SCENE 02새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전혼 자녀가 상속인이 아닌 이유

두 번째 장면은 많은 분이 상담 자리에서 가장 놀라시는 부분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전혼 자녀는 새어머니의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새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며 함께 살았고 마지막 병상까지 지켰더라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없다면 결론은 같습니다. 이 결론은 민법이 혈족과 인척을 구분하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제768조는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정의합니다. 제769조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전혼 자녀에게 아버지는 직계혈족이고, 새어머니는 그 아버지의 배우자이므로 혈족의 배우자, 즉 인척에 해당합니다. 거꾸로 새어머니 입장에서 보아도 전혼 자녀는 배우자의 혈족인 인척입니다.

상속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데,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은 새어머니가 낳은 자녀, 곧 전혼 자녀에게는 이복형제입니다. 전혼 자녀는 새어머니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1순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형제자매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같은 다른 순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제1112조가 정한 대로 상속인의 유류분이므로, 상속인이 아닌 전혼 자녀에게는 새어머니의 상속에서 유류분도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새어머니와 입양 관계가 성립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 나는 1순위 직계비속(제1000조①1호)
  •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새어머니·이복형제에게 간 증여·유증을 다툴 수 있음
  • 상속의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시효)

새어머니가 사망했을 때

  • 나는 인척(제769조), 상속인이 아님
  • 유류분 없음
  • 아버지에게서 온 재산도 새어머니의 상속재산이 됨
  • 이 단계에서는 유류분으로 다툴 길이 없음

이 장면에서 가장 큰 함정은 재산의 이동 경로입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새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남겼다면, 그 재산은 새어머니의 재산이 됩니다. 새어머니가 사망하면 그 재산은 새어머니의 상속재산이 되어 새어머니의 상속인, 대개는 이복형제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전혼 자녀가 그 재산에 대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새어머니가 살아 계신 동안 어차피 나중에 정리되겠지 하고 기다리다 아버지 상속의 기간을 넘기면, 새어머니 사망 후에는 다툴 수단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망 직후 새어머니 명의로 옮겨진 재산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새어머니에게 간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새어머니는 아버지 상속에서 배우자로서 공동상속인이므로,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 구조가 문제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구체 사안에서 어떤 증여가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증여의 시기와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새어머니가 아버지와 오랜 기간 동거하며 간호했다면 앞서 본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있어, 간병 기간과 증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환 방식 역시 새어머니의 사망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아버지 상속이 2026. 3. 17. 이후에 개시되었다면 가액의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이, 그 전에 개시되었다면 구법에 따른 재산의 반환 청구가 문제됩니다(부칙 제3조). 새어머니 사망 뒤에는 상대방 정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 기간부터 확인하세요.

SCENE 03이복형제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은 될 수 있어도 유류분은 없다

세 번째 장면은 이복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후혼에서 태어난 동생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갈까요. 이 장면에서는 상속 순위를 한 칸씩 내려가며 확인해야 하고, 형제자매 차례가 오기 전에 멈추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먼저 1순위인 직계비속이 있는지 봅니다. 없다면 2순위인 직계존속, 즉 사망한 동생의 부모가 살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공통 아버지는 이미 사망했더라도 동생의 어머니(전혼 자녀에게는 새어머니)가 살아 있다면 그 어머니가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에게는 순위가 오지 않습니다. 또 동생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제1003조①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거나, 그런 상속인이 없을 때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이때도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비로소 제1000조①3호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아버지만 같은 형제나 어머니만 같은 형제도 여기의 형제자매에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로 이해되지만, 구체 사안의 가족관계에 따라 따져 볼 부분이 남을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포함된다고 본다면 형제자매들은 모두 피상속인과 같은 촌수이므로 제1000조②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제1009조①의 균분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유류분이 있다는 것이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제1112조는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를 삭제했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사망한 동생이 유언으로 전 재산을 다른 형제 한 명이나 제3자에게 남겼다면, 남은 형제자매는 유류분반환청구로 그 몫을 되찾을 수 없습니다. 이복형제 유류분 문제가 이 장면에서는 권리가 없다는 답으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1. 직계비속이 있는가 · 사망한 이복형제에게 자녀·손자녀가 있으면 그들이 1순위로 상속하고(배우자가 있으면 공동상속), 형제자매 차례는 오지 않습니다.
  2. 직계존속이 살아 있는가 · 부모 가운데 생존한 분이 있으면 2순위로 상속합니다. 동생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3. 배우자가 있는가 ·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①).
  4. 세 가지가 모두 없는가 · 그때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복형제가 포함되는지는 가족관계를 서류로 확인합니다.
  5. 유언이 있는가 ·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이 없으므로, 유언으로 배제되었다면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이 없다면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문제가 되고,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지켰는지 같은 효력 문제를 별도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유류분과는 근거도 요건도 다른 길입니다.

COMPARE세 장면 한눈에 비교: 전혼 자녀의 자리에서 본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전혼 자녀의 입장에서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가족 안에서도 사망한 사람이 바뀌면 상속인 여부와 유류분 유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세요.

구분장면 1 · 아버지 사망장면 2 · 새어머니 사망장면 3 · 이복형제 사망
나의 지위직계비속인척(혈족의 배우자)형제자매(이복 포함 여부는 판례 취지로 판단)
상속인 여부1순위 상속인상속인 아님(입양 등 별도 사정은 확인)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3순위
유류분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없음없음(제1112조 4호 삭제)
핵심 조문제1000조①1호, 제1009조, 제1112조 1호제768조, 제769조, 제1000조①제1000조①3호, 제1003조①, 제1112조
실무 포인트1년·10년 시효 관리, 상속개시일로 반환 방식 확인아버지 상속 때 다퉜어야 할 재산인지 점검유언 효력·상속재산 분할 등 다른 길 검토

표에서 보듯 전혼 자녀가 유류분을 가지는 장면은 아버지가 사망한 장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재혼 가정의 상속 분쟁에서는 아버지 상속을 어떻게 정리했느냐가 이후의 재산 흐름을 결정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TIMELINE재산 이동 타임라인: 아버지 생전부터 새어머니 사망 후까지 챙길 것

이복형제 유류분 분쟁은 대개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친 재산 이동의 결과입니다. 아버지 생전의 증여, 아버지 사망 때의 유언, 새어머니 명의로의 이전, 새어머니 사망 후의 상속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 ① 아버지 생전부동산 명의 이전이나 큰 재산의 증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 시기와 대상을 메모해 두세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 생기므로 이 시점에는 청구할 수 없고,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 ② 아버지 사망 직후아버지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인 명단을 확정하고, 유언장이 있는지와 재산 내역을 확인합니다. 금융자산을 파악할 때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도움이 됩니다.
  • ③ 상속의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새어머니나 이복형제에게 간 재산을 알게 되었다면 반환 청구의 방법과 시점을 바로 정해야 합니다.
  • ④ 재산이 다시 옮겨지기 전새어머니 명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보전처분과 기간 관리의 관계는 사안별로 달라 상담에서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언제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아버지 사망 후 오랜 시간이 흐른 사건은 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 ⑥ 새어머니 사망 후새어머니의 상속은 전혼 자녀가 상속인으로 참여하는 상속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 처음 문제를 알게 되었다면 아버지 상속의 1년·10년이 남아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타임라인에서 보듯 실제로 손쓸 수 있는 구간은 아버지 사망 이후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입니다. 이 구간을 지나면 법이 정한 유류분 경로는 닫히고, 이후의 재산 이동은 다른 사람의 상속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 날짜를 기록해 두시고, 판단이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HECK이복형제 사이에서 자주 오가는 말, 조문으로 판정하면 어떻게 될까?

재혼 가정의 상속 자리에서는 서로를 설득하려는 말이 오가고, 그중 상당수는 법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주 듣는 네 가지 말을 조문에 비추어 판정해 보겠습니다.

"너는 전처 자식이니까 반만 받는 게 맞아."
판정: 근거 없음. 아버지 상속에서 전혼·후혼 자녀는 모두 직계비속으로 같은 1순위이고, 제1009조①에 따라 상속분은 균분입니다. 유류분도 똑같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새엄마 재산은 우리 쪽 몫이니 너는 상관없어."
판정: 절반은 맞고 절반은 따져 봐야 합니다. 새어머니의 상속에서 전혼 자녀가 인척이라 상속인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이 아버지에게서 넘어온 것이라면, 아버지 상속 당시 증여·유증으로서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재산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 재산은 형제끼리 나누는 거니까, 유언이 있어도 유류분을 청구하면 돼."
판정: 유류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제1112조 4호가 삭제되어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유언의 효력 같은 다른 쟁점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새엄마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정리하면 되지."
판정: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아버지 재산에 관한 유류분은 아버지 상속의 기간으로 판단합니다. 새어머니의 사망이 그 기간을 새로 계산하는 사유로 조문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상속의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는 있어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은 그와 상관없이 흐릅니다.

FAQ이복형제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이복형제가 아버지 생전에 오래전 증여를 받았다면, 그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아버지 상속에서 이복형제는 공동상속인이므로,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의 특별수익 구조가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제1114조가 정한 "상속개시전의 1년간" 제한을 받지 않고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어떤 재산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증여 당시의 사정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면,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 시기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전혼 형제의 자녀(조카)도 아버지 상속에서 유류분을 가지나요?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대습상속). 제1118조는 이 제1001조와 대습상속분에 관한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전혼 자녀의 자녀도 그 부모의 순위에서 아버지 상속의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제1010조에 따라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었다면 제1003조②에 따라 그 배우자도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는 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 원인은 상속개시 전의 사망 등에 한정되고, 아버지 사망 뒤에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다른 구조라는 점도 유의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 청구는 불가능한가요?

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가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망을 알았더라도 이복형제나 새어머니에게 간 증여·유증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언제 알았는지가 기산점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언제 알았는지와 상관없이 같은 결과가 됩니다. 1년이 지난 것 같아 포기하기 전에, 알게 된 경위와 날짜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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