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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당사자신문, 본인이 법정에서 진술할 때 선서·불출석·거짓 진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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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9 18:00

본문

유류분 실무연구 · 증거조사

유류분 소송 당사자신문,
내 말이 증거가 되는 자리에 서기 전에

생전 증여가 있었는지,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누가 부모님을 모셨는지처럼 가족만 아는 사실이 쟁점이 되면 원고나 피고 본인이 선서하고 직접 진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출석·선서·진술의 무게와 준비 순서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선서민사소송법 제367조 ·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불출석·거부제369조 · 정당한 사유 없으면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거짓 진술제370조 · 결정으로 과태료, 즉시항고 가능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상대방이 저를 당사자 본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했다는 서면을 받았습니다.
  • 재판부가 다음 기일에 원고 본인 또는 피고 본인이 직접 나오라고 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이미 1년이 지났다는 주장이 나와 제 기억을 설명해야 합니다.
  • 부모님을 오래 모시고 간병했다는 사정을 서류만으로는 다 보여 주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 형제와 법정에서 마주 앉아 대질하게 될까 걱정되고, 말실수가 기록에 남을까 두렵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소송 당사자신문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원고·피고 본인을 신문하는 증거조사이고, 이때 법원은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7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제369조),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합니다(제370조①). 그래서 신문 기일은 사정을 하소연하는 자리가 아니라, 선서한 진술이 조서에 남고 판결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리로 보고 서류와 기억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 당사자신문이란 무엇이고, 증인신문과 무엇이 다를까?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문서, 증인, 감정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가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 본인을 법정에 세워 직접 묻는 당사자신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쪽 당사자가 신청해서 채택될 수도 있고, 재판부가 쟁점을 정리하다가 필요하다고 보아 스스로 정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증인신문과 가장 크게 다른 점은 진술하는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증인은 사건 밖에 있는 제3자로서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고, 당사자신문의 대상은 소송을 직접 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 본인입니다. 유류분 소송이라면 부족분을 청구하는 자녀나 배우자 같은 유류분권리자, 그리고 생전 증여나 유증을 받아 반환 상대방이 된 형제나 제3자가 당사자입니다. 자기 사건의 결과에 직접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의 말이라는 점 때문에, 법원은 그 진술을 계좌내역이나 문자, 진료 기록 같은 다른 증거와 맞춰 보며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면으로 한 주장과 법정에서 한 진술의 차이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 답변서에 적은 내용은 각자의 주장이고, 그 자체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반면 당사자신문에서 한 진술은 증거조사의 결과로 기록에 남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1조는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한 번 법정에서 한 말은 이후 기일은 물론 항소심에서도 기록으로 따라다닙니다. 준비서면에 쓴 내용과 법정에서 한 말이 서로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상대방의 공격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 진술하는 사람: 사건 밖의 제3자(친척, 간병인, 이웃 등)
  • 무엇을 말하나: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사실
  • 준비의 중심: 신청한 쪽이 증인의 출석과 증언 내용을 확보
  • 한계: 가족 내부의 사정은 단편적으로만 아는 경우가 많음

당사자신문

  • 진술하는 사람: 원고·피고 본인(제367조)
  • 시작 경로: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 선서: 법원은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함
  • 불출석·거부: 제369조, 거짓 진술: 제370조

가족만 아는 사실이 쟁점일 때 본인 진술이 등장하는 이유

유류분 소송의 핵심 사실은 대부분 가족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부모님이 언제 누구에게 돈을 건넸는지, 그 돈이 증여였는지 잠시 빌려준 돈이었는지 생활비 지원이었는지, 누가 언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누가 얼마 동안 부모님 곁에서 살림과 간병을 맡았는지는 등기부나 계좌내역만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자 증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일부 사정만 알고 있을 때, 재판부는 당사자 본인의 설명을 직접 들어 보려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유류분 소송 당사자신문에서 본인 진술이 특히 무게를 갖기 쉬운 쟁점입니다.

증여의 존재와 성격

건넨 돈이 증여였는지, 대여나 생활비였는지가 갈리면 기초재산 계산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여서 오래된 일도 쟁점이 됩니다.

증여 사실을 안 때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언제, 어떤 경위로 알았는지가 기간 판단과 이어집니다.

동거·간호 등 특별 부양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는지, 그렇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민법 제1008조 단서의 쟁점입니다. 함께 산 기간, 간병의 내용과 정도처럼 생활 속 사실이 많아 본인 설명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증여 사실을 안 때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피고 쪽은 원고가 부모님 생전부터 알았으니 1년이 지났다고 주장하고, 원고 쪽은 상속개시 뒤 자료를 받아 보고서야 알았다고 맞서는 구도가 흔합니다. 이때 언제, 누구에게서, 무엇을 보고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본인 진술은 다른 자료와 함께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반환 의사를 밝혔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 쟁점인 특별 부양은 조문의 문언을 정확히 알고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는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합니다. 단순히 자주 찾아갔다거나 효도했다는 일반적인 설명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동거나 간호처럼 특별한 부양이 있었는지, 그 증여가 그에 대한 보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단서 규정은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내 사건의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한 오래된 증여에서는 상대방의 인식이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산입 대상으로 정하면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하도록 정합니다. 증여 당시 수증자가 부모님의 재산 상태를 얼마나 알았는지는 내면의 사정이어서 피고 본인에게 그 경위를 묻는 신문이 신청되기도 하지만, 채택 여부와 그 진술의 평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신문 기일은 어떤 순서로 진행될까, 신청에서 조서까지

당사자신문은 몇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아래 흐름은 조문이 정한 요소와 일반적인 진행 모습을 함께 정리한 것으로, 질문 순서나 시간 배분 같은 운영은 재판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신청 또는 직권 결정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습니다(제367조). 신청하는 쪽은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정리해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채택과 출석 요구

재판부가 필요성을 판단해 채택하면 신문할 기일이 정해지고 본인에게 출석이 요구됩니다. 이때부터 출석·선서·진술의 의무가 현실적인 문제가 됩니다.

3

선서

신문에 앞서 법원은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합니다(제367조 후문). 선서한 뒤의 거짓 진술에는 제370조의 제재가 따릅니다.

4

질문과 답변

신청한 쪽 대리인이 먼저 묻고 상대방 쪽이 이어서 묻고, 재판장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묻는 흐름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대질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368조).

6

조서 기재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합니다(제371조).

가장 긴장되는 대목은 대질입니다. 대질은 같은 사실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한자리에서 마주하게 해 직접 확인하는 방식인데, 민사소송법 제368조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는 형제가 서로 상대방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는 경우가 많아, 재판장이 두 사람의 설명을 나란히 들어 보려 할 수 있습니다. 대질이 열릴지는 재판장의 판단이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지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준비를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질 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조서에 남는 것은 그때의 감정이 아니라 말의 내용입니다. 질문을 끝까지 듣고, 아는 것은 짧고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직접 본 것과 전해 들은 것은 구분해서 답하는 것이 내 진술의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상대방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느껴지면 그 자리에서 다투기보다 이후 서면과 자료로 정리해 지적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유류분반환 3단계로 보면, 당사자신문은 두 번째 단계인 소송 중 입증 과정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한 진술은 판결뿐 아니라 이후 조정이나 임의이행 협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목표가 판결이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관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길까?

당사자신문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조문은 민사소송법 제369조입니다. 이 조문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요소를 나누어 보면 첫째,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하고, 둘째,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여야 하며, 셋째, 그 효과는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 자동으로 상대방 주장이 진실로 확정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엇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따로 열거하지 않으므로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처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겼다면 사정을 알게 된 즉시 대리인에게 알리고, 진단서 같은 자료를 갖추어 재판부에 사정을 밝히는 방법을 상의해야 합니다. 형제와 마주하기 싫다거나 불리한 질문이 나올 것 같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느 쪽이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니 출석이 망설여진다면 기일 전에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문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똑같이 작동합니다. 원고가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원고가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피고 주장이, 피고가 받은 돈의 경위에 관한 신문에 나오지 않으면 그 돈이 증여였다는 원고 주장이 신문사항의 범위에서 진실한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출석과 진술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변호사님이 대신 나가시면 저는 안 가도 되지 않나요?"
판정: 당사자신문의 대상은 제367조가 정한 대로 당사자 본인입니다. 대리인이 기일에 나가는 것으로 본인의 진술을 대신하는 구조가 아니어서, 신문이 채택되어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은 제369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서는 부담스러우니 하지 않고 사정만 설명하겠습니다."
판정: 법원은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고(제367조), 선서를 거부하는 것도 제369조에 함께 열거되어 있습니다. 선서 없이 이야기만 하는 방식은 당사자신문의 모습이 아닙니다.
"불리한 질문에는 그냥 대답하지 않으면 되겠죠."
판정: 진술 거부도 제369조의 대상입니다. 정말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맞고, 답을 피하는 태도는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인정할 여지를 남깁니다.

선서하고 한 거짓 진술, 과태료와 재심 사유로 이어지는 구조

선서를 한 뒤의 진술은 무게가 다릅니다. 민사소송법 제370조①은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②는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법률이 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결정되므로 여기서는 금액을 적지 않겠습니다.

거짓 진술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①7호는 재심사유의 하나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들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조 ②는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에 ① 단서가 더해져,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계조문 근거내용유의할 점
거짓 진술이 드러남민사소송법 제370조①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때 법원은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함선서한 당사자의 진술이 대상
과태료 결정에 불복제370조②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불복 방식이 즉시항고로 정해져 있음
판결 확정 뒤제451조①7호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되었어야 함
재심 제기의 요건제451조②과태료부과의 재판 등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거짓이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
재심의 제한제451조① 단서상소로 주장하였거나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가다툴 수 있는 단계에서 먼저 다툴 것

표에서 보듯 재심은 매우 좁은 문입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고 느껴질 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그 심급 안에서 진술과 어긋나는 자료를 내고 준비서면으로 모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알면서도 상소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나중에 재심으로 다투는 길까지 막힐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은 내 진술에도 적용됩니다.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확신하는 말투로 답하면, 나중에 계좌내역이나 문자 기록과 날짜가 어긋날 때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과 그런 일은 없었다는 답은 전혀 다른 진술입니다. 아는 만큼만, 본 만큼만 말하는 것이 선서한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태도이자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법원은 본인 진술을 얼마나 믿어 줄까, 증명력과 서류의 일치

당사자신문에서 한 진술이 어느 정도의 힘을 갖는지는 자유심증주의로 정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라고 정합니다. 즉 본인 진술에 정해진 점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다른 증거조사의 결과를 함께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어떤 자료와 함께 놓이느냐에 따라 무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따질 때 흔히 살펴지는 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장·준비서면·답변서의 주장과 법정 진술이 일치하는지, 둘째는 계좌내역, 등기부, 문자, 진료·요양 기록 같은 서증과 날짜와 금액이 맞아떨어지는지, 셋째는 진술 내부에서 앞뒤가 일관되는지입니다. 세 축이 맞으면 진술은 다른 증거를 이어 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하나라도 크게 어긋나면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공격받게 됩니다.

진술이 힘을 얻기 쉬운 경우

  • 날짜·금액이 계좌내역이나 등기부와 맞아떨어짐
  • 간병 기간이 진료·요양 기록, 이체 내역과 일치
  •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구분해 답함
  • 서면 주장과 법정 진술의 내용이 같음

진술이 흔들리기 쉬운 경우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단정적으로 말함
  • 준비서면과 다른 시점이나 경위를 진술함
  • 질문에 따라 같은 사실의 설명이 바뀜
  •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직접 본 것처럼 말함

예를 들어 부모님을 모시고 산 기간을 진술한다면 주민등록 이력, 병원 보호자 기록, 생활비 이체 내역이 그 기간을 뒷받침하는지 미리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증여 사실을 안 때를 진술한다면 등기부를 처음 열람한 날, 금융자료를 받은 날, 관련 대화가 오간 메시지의 날짜를 확인해 둡니다. 자료가 없는 부분은 없는 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원고·피고 본인이 신문 전에 해 둘 준비 체크리스트

유류분 소송 당사자신문 준비는 답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내가 무엇을 주장해 왔는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무엇인지, 직접 겪은 일과 전해 들은 일은 무엇인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준비 목록입니다.

  1. 지금까지 낸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고, 내가 주장한 사실을 한 줄씩 목록으로 만듭니다.
  2. 날짜가 들어가는 사실(증여 시점, 증여 사실을 안 때, 동거·간병 기간)을 서증과 대조해 하나의 연표로 정리합니다.
  3. 직접 보고 들은 것, 추정한 것, 다른 가족에게 전해 들은 것을 색깔이나 표시로 구분해 둡니다.
  4. 상대방이 낸 신문사항을 받아 볼 수 있다면 질문별로 내 답과 근거 서류를 짝지어 확인합니다.
  5. 대질 가능성에 대비해 질문을 끝까지 듣고 짧게 답하는 연습을 하고, 감정적인 표현은 줄입니다.
  6.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생기면 기일 직전이 아니라 즉시 대리인에게 알려 재판부에 사정을 밝히는 방법을 상의합니다.
  7. 소송 중 새로 드러난 증여나 유증이 있다면 그 부분의 1년 기간이 따로 흐를 수 있으므로 반환 의사 표시와 청구 범위를 대리인과 점검합니다.

원고 쪽이라면 특히 증여 사실을 안 때와 관련된 진술을 정교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어렴풋이 들은 이야기와, 상속이 개시된 뒤 서류를 보고 반환 대상이 되는 증여라는 것을 확인한 시점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상대방은 원고가 오래전부터 알았다는 주장을 강화하려 할 것입니다. 민법 제1117조가 정한 기산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므로,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를 사실 그대로, 그러나 정확한 순서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피고 쪽이라면 받은 재산의 경위와 성격에 관한 질문을 예상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왜 그 시점에 그 재산을 넘겨주었는지, 간병이나 동거가 있었다면 그 기간과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자료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별 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은 제1008조 단서의 요건, 즉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인지, 그리고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인지에 맞춰 설명되어야 힘을 얻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하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해 왔으며, 가족 간 상속 분쟁에서 의뢰인이 법정에 서기 전 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사자신문 기일이 잡혔거나 상대방이 본인 신문을 신청했다면, 지금까지 제출된 서면과 증거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에 받고 있으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소송 당사자신문,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도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하나요?

소송대리인이 있으면 대부분의 변론기일은 대리인이 출석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신문은 제367조가 정한 대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절차이므로, 신문이 채택되어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본인이 직접 나가 선서하고 답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제369조에 따라 법원이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나 장기 출장처럼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사정을 알게 된 즉시 대리인과 상의해 재판부에 알리고 자료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제가 당사자신문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우선 그 심급 안에서 진술과 어긋나는 계좌내역, 문자, 진료·요양 기록 같은 자료를 제출하고,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준비서면으로 정리해 지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쟁점이 첨예하게 엇갈린다면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을 명할 수 있으므로(제368조), 대리인을 통해 대질이 필요한 이유에 관한 의견을 밝혀 볼 수 있습니다.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과태료에 처하는 제재가 있고(제370조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②). 판결이 확정된 뒤의 재심은 제451조①7호와 ②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① 단서의 제한도 받는 좁은 길이므로, 다툴 수 있는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당사자신문에서 한 제 진술만으로 유류분 소송을 이길 수 있을까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제202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므로, 본인 진술은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로 평가됩니다. 자기 사건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말이라는 점에서 서류와 맞물릴 때 힘을 얻고, 서류와 어긋나면 오히려 다른 주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준비의 핵심은 말솜씨가 아니라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찾아 두는 일입니다. 내 사건에서 당사자신문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지, 신청한다면 어떤 사항을 물을지는 기록 전체를 보고 판단할 문제이니 상담을 통해 함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내 말이 기록으로 남는 날,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지금까지 낸 서면과 증거, 예상 질문을 한 번에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편하게 전화 주세요. 상속개시일과 증여를 알게 된 시점에 따라 지켜야 할 기간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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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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