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 유류분, 2026년 새 제도가 바꾸는 상속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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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 유류분,
2026년 새 제도가 바꾸는 것들
부모를 방치하거나 학대한 자녀가 유류분만 챙겨가는 문제, 이제는 상속권 상실 선고로 다툴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유류분 문제로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단순히 "적게 받았다"는 이유만이 아니라 "그 형제가 부모님을 오래 방치했는데도 유류분을 받아가는 게 맞느냐"고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정이 있어도 상속인 지위 자체를 부정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이 문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제도는 유류분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게 되고, 상속인이 아니면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실무 사례가 두텁게 쌓이지 않았고, 요건도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어 막연히 기대하기보다는 정확한 요건을 이해하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 부모님을 오래 부양하지 않던 형제가 유류분을 요구해와 억울하다
- 상속권 상실 선고라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데 우리 사건에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상속권 상실을 주장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 이 제도가 언제부터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유류분도 받을 수 없나요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즉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보다 이전이라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그 이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시행일 이후에도 소급하여 활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 제도를 검토하는 출발점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생겼나요,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의 관계
이 제도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그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뿐이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또 하나의 중요한 판단을 함께 내렸습니다.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단순위헌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지만, 헌법불합치는 국회가 정해진 시한까지 법을 개정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정해진 입법 시한이 2025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바로 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의 하나입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한 자녀가 유류분만은 그대로 챙겨가는 상황이 정의롭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입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없앤 결정과, 패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게 한 입법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전체 맥락이 한결 분명해집니다.
어떤 경우에 상속권 상실이 선고될 수 있나요
민법 제1004조의2가 정한 사유는 크게 세 갈래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둘째는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 직계비속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셋째는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가정법원이 인정해야 상속권 상실이 선고됩니다.
부양의무 중대 위반
병상의 부모를 오래 방치하거나 부양 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계속 거부한 경우가 논의됩니다.
중대한 범죄행위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직계비속 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상습적인 폭언·폭행 등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상속권 상실은 저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선고가 필요합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해하셔야 할 부분은, 상속권 상실이 자동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곧바로 상속인 지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심리를 거쳐 선고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방치했던 형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제의 유류분권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이 적극적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고, 그 청구가 가정법원에서 받아들여져야 비로소 그 형제는 상속인 지위와 함께 유류분권도 잃게 됩니다. 이 청구와 선고 과정 없이는 아무리 부당한 사정이 있어도 유류분 산정에서 자동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 두셔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상속권 상실은 두 가지 국면으로 등장합니다
실무적으로 상속권 상실 주장은 서로 다른 두 입장에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전략도 달라집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당한 쪽
상대방(유류분을 청구하는 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유류분 반환 의무 자체를 다투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쪽
반대로 자신이 상속권 상실 대상으로 지목될 위험이 있다면, 부양의 정도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자신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어야 하는 국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국면 모두 사실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를 주장하는 쪽은 그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진료기록, 요양 관련 자료, 연락 및 방문 이력, 주변인 진술 등)를 준비해야 하고, 반대로 그런 사정이 없었다는 것을 다투는 쪽도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 부양에 기여했거나 관계가 단절된 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건에도 적용될까요,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하세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만,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에 개시된 상속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라면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즉 2024년 4월 2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된 사건이라도,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이후에는 이 제도를 활용해 청구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 상속개시 시점 |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적용 |
|---|---|
| 2024년 4월 25일 이전 | 적용 대상 아님 |
| 2024년 4월 25일 이후 ~ 2025년 12월 31일 | 적용 대상 (소급 적용) |
| 2026년 1월 1일 이후 | 적용 대상 |
본인의 사건이 이 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가리려면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일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기초 자료를 준비해 상담을 받으시면 이 제도의 적용 여부부터 명확히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다툼과 유류분 청구기간은 별개로 흘러갑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절차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을 다투고 있는 동안에도 이 시효는 계속 진행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 결론을 기다리는 사이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시효가 지나 버리는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상속권 상실 청구와 별개로, 시효를 보전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 자체를 병행해서 준비해 두는 방식이 함께 검토됩니다. 하나의 절차 결과만 기다리다가 다른 절차의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권 상실을 다투는 심리는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이라는 기간이 예상보다 빠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뒤에 유류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미뤄 두었다가 정작 유류분 시효가 이미 지나 버렸다면, 상속권 상실을 다투는 실익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두 절차의 진행 상황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곳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하는 이유입니다.
시행 초기, 실무 사례가 쌓이는 단계임을 알아 두세요
이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만큼 아직 실무 사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초기 단계입니다.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관계에서 인정되는지는 앞으로 여러 사건을 거치며 기준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사정이 반드시 인정되거나 반드시 부정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유사한 취지의 기존 실무례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놓고 사안별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를 활용할 시점을 무작정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청구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료기록이나 방문 이력 같은 자료는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도가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확보만큼은 미리 시작해 두시길 권합니다.
아울러 시행 초기라는 사정은 상속권 상실 청구를 당한 쪽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기준이 아직 뚜렷하지 않다는 것은, 요건 해당 여부를 놓고 다툴 여지가 그만큼 넓게 열려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상속권 상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될 것이라 지레 단정하지 마시고,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상속개시일, 부양·범죄·부당대우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 다른 상속인 현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확인해 제도 적용 여부를 가립니다.
진료기록, 요양 관련 자료, 연락·방문 이력, 형사처벌 자료 등 요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심리 절차를 진행합니다.
시효 보전을 위해 내용증명 발송이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준비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 신분관계 서류와 함께,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를 뒷받침할 정황 자료입니다. 자료가 지금 당장 완벽하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는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비용은 청구 형태와 사건 난이도, 자료 확보 정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상담 시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해 드립니다.
기존 상속결격 제도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민법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상속결격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선순위·동순위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경우처럼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은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 자격을 잃습니다. 상속결격은 가정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도 그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상속결격 사유는 살인이나 유언방해처럼 형사범죄에 가까운 극단적인 행위로 좁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폭언·폭행을 일삼았지만 살인이나 유언방해에는 이르지 않은 경우는 기존 상속결격 사유에 포섭되지 않아, 그런 자녀도 유류분만은 그대로 받아가는 결과가 되곤 했습니다. 바로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도입된 것이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입니다.
| 구분 | 상속결격 | 상속권 상실 선고 |
|---|---|---|
| 효력 발생 | 사유 발생 시 당연 효력 | 가정법원 선고 필요 |
| 대상 사유 | 살해·유언방해 등 좁은 범위 | 부양의무 위반·중대범죄·부당대우 |
| 도입 시기 | 기존부터 존재 | 2026년 1월 1일 시행 |
두 제도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하다면 상속결격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부양의무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는 사정이라면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라, 상담을 통해 사안을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례로 보는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의 관계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상황을 유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한 사례는 3남매 중 막내가 오랜 기간 투병하던 부모님을 거의 홀로 부양했는데, 큰형과 둘째는 수십 년간 연락도 거의 없이 지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곧바로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을 주장한 경우입니다. 막내 입장에서는 부양의 부담을 혼자 지고도 상속에서는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들의 행위가 단순히 무관심을 넘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가 상속권 상실 선고 청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른 사례는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당하는 경우입니다. 오랫동안 부모와 떨어져 지낸 자녀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상대방인 다른 형제가 그 자녀의 부양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속권 상실을 함께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유류분을 청구한 자녀는 자신이 연락을 끊게 된 경위, 예를 들어 가정불화나 부모 측의 거부가 있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상속권 상실 청구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두 사례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공통점은, 결국 승패를 가르는 것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라는 점입니다. 병원 진료기록, 요양시설 이용 내역, 통화나 문자 기록, 주변 친인척의 진술 등이 실제 소송에서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쪽이든 방어하는 쪽이든, 감정적인 서술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실무상 훨씬 중요합니다.
또한 두 사례는 상속권 상실 청구가 유류분 소송의 승패를 곧바로 뒤집는 만능 수단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원래의 유류분 법리대로 사건이 진행되고, 유류분권리자로 인정된 상대방에게 부족액을 반환해야 하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 청구는 유류분 소송 전체 전략 중 하나의 수단으로 놓고, 계산상 방어나 다른 항변과 함께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청구를 준비할 때 함께 점검해야 할 것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새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실제로 청구를 준비하실 때는 몇 가지를 함께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첫째는 앞서 설명한 대로 상속개시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확인하는 것이고, 둘째는 주장하려는 사유가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청구 절차와 유류분 절차의 시간표를 함께 짜는 것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해 결론이 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사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10년 시효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권 상실 청구만 진행하고 유류분 관련 조치를 미뤄 두기보다는, 시효를 보전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이나 필요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제기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넷째는 상속권 상실 청구가 다른 상속인들 간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입니다. 이미 상속재산분쟁으로 사이가 소원해진 형제자매 관계가 상속권 상실 청구를 계기로 돌이키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익과 관계의 부담을 함께 고려해, 청구를 진행할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다섯째는 청구의 실익을 금액 관점에서도 함께 따져 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유류분 비율이 크지 않은 사안이라면, 상속권 상실을 다투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 심리적 부담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 규모가 크고 상대방의 유류분 비율이 상당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실익이 분명해집니다. 이런 균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상속재산 내역을 놓고 상담을 통해 함께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형제자매는 이 제도와 어떤 관계에 놓이나요
앞서 설명한 대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사라졌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인데, 이런 경우 형제자매는 상속재산을 상속받을 수는 있어도 유류분이라는 보호 장치는 갖지 못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실익은, 유류분보다는 상속재산 자체에 대한 상속인 자격을 다투는 국면에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반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유류분 실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대상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직계존속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유류분권을 갖고 있으므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그 상속인의 유류분권까지 함께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는 다투려는 상대방이 어떤 지위의 상속인인지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요건 해석과 절차 진행에 관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법조문의 문구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유사한 사안을 다뤄 본 경험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검토받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상속권 상실 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때로는 기존의 상속결격 주장까지 여러 절차가 동시에 얽힐 수 있는 사안이라면,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어떤 시효를 우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오며 상속재산분쟁을 다수 다뤄왔고, MBC의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 출연해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새로 시행된 제도와 기존 유류분 법리를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속개시일, 상속인 구성, 다투려는 상대방과의 구체적인 관계 및 사실관계를 간단히 정리해 오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우선 상담을 받아 보시고, 이후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 안내받는 순서로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와 사이가 나쁘고 연락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단순히 사이가 나쁘거나 연락을 오래 안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인정되기 쉽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처럼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이면에 실질적인 부양 거부나 학대에 가까운 정황이 있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두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속개시가 2023년이었는데도 이 제도를 쓸 수 있나요
이 제도는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이 그 이전이라면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니, 사망일자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제가 상속권 상실 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양의무 위반이나 부당한 대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근거로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나름의 방식으로 부양에 기여했거나, 연락이 끊긴 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런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거주하며 돌보지는 못했더라도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냈거나, 부모님 쪽에서 먼저 연락을 거부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도 유의미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이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해 대응하면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많으니, 청구를 통보받으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우리 사건에 적용되는지, 유류분 청구나 방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상담 시간(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에 확인해 보십시오.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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