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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차용증, 빌린 돈이라는 형제 주장에도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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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9 18:00

본문

유류분 차용증 · 오해 바로잡기

유류분 차용증,
빌린 돈이라 해도 계산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돈을 두고 형제가 차용증을 내밀며 빌린 돈이니 유류분과 상관없다고 말할 때, 법이 그 돈을 어느 칸에 놓고 계산하는지 차분히 따라가 봅니다.

증여라면산입될 증여로 가산
대여라면대여금채권으로 포함
1년 · 10년청구기간은 따로 관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생전에 형제 한 사람에게 큰돈이 건너간 기록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두고 이야기를 꺼내면 형제는 서랍에서 차용증을 꺼내 보이며 그건 빌린 돈이었으니 유류분 계산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님 도장까지 찍힌 종이를 보면 남은 가족은 할 말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유류분 차용증 문제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진짜든 아니든, 그 돈이 증여였든 대여였든 유류분을 계산하는 공식 안에서 그 돈이 통째로 사라지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차용증이 바꾸는 것은 계산에 넣을지 말지가 아니라, 어느 칸에 넣을지와 누가 무엇을 돌려줄 책임을 지는지입니다. 이 글은 그 구조와 차용증의 증명력, 준비 순서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 생전에 형제가 큰돈을 받아 갔는데, 장례 뒤 그건 빌린 돈이라며 차용증을 보여 주었습니다.
  • 차용증에 부모님 도장은 찍혀 있지만 이자를 주고받거나 돈을 갚은 기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 차용증 작성일이 부모님이 병환으로 판단이 흐려지셨던 시기와 겹쳐서 언제 쓴 문서인지 의심스럽습니다.
  • 형제가 빌린 돈이니 유류분 계산에서는 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 반대로 형제가 부모님이 나에게 빌린 돈이 있었다며 차용증을 근거로 채무부터 빼자고 합니다.
핵심 답변

차용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그 돈을 증여로 보면 민법 제1113조①의 증여재산으로 가산되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반대로 대여로 보면, 상속개시 때까지 갚지 않은 돈에 대해 피상속인이 가진 대여금채권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 들어갑니다.

결국 차용증이 가르는 것은 계산에 넣느냐가 아니라 어느 칸에 넣느냐, 그리고 받은 사람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수증자냐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자냐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차용증의 진정성립과 돈이 오간 정황을 함께 보고 판단됩니다.

유류분 차용증, 증여와 빌린 돈은 법적으로 무엇이 다를까?

형제가 받은 돈이 무엇이었는지를 따지려면 먼저 민법이 증여와 빌려준 돈을 각각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보태 줬다와 빌려줬다는 말이 섞여 쓰이지만 법에서는 두 계약의 성질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곧 유류분 계산표에서 그 돈이 들어갈 칸을 정합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무상이라는 점, 그리고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의사와 받겠다는 승낙이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증여가 이루어지면 그 재산은 받은 사람의 것이 되고, 나중에 돌려줄 약속은 처음부터 들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 민법 제598조는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우리가 흔히 돈을 빌려준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소비대차입니다. 돈의 소유권은 빌린 사람에게 넘어가지만, 같은 금액을 돌려주겠다는 반환 약정이 계약의 중심에 있습니다.

증여 (민법 제554조)

  • 무상으로 재산을 수여하고 상대방이 승낙
  • 돌려줄 약정이 처음부터 없음
  • 받은 사람의 재산으로 확정
  • 유류분에서는 가산할 증여재산의 문제

소비대차 (민법 제598조)

  • 금전 등의 소유권 이전 약정
  •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반환할 약정
  •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받을 채권이 남음
  • 유류분에서는 상속재산(채권)의 문제

차용증은 이 가운데 소비대차가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려고 만드는 문서입니다. 그러나 문서의 제목이 차용증이라는 사실만으로 계약의 성질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당사자들이 실제로 돌려받고 돌려줄 생각이었는지, 그 생각이 돈이 오간 과정과 맞아떨어지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유류분 계산에서 정말 빠질까?

형제의 주장은 대체로 이런 흐름입니다. 빌린 돈이니 증여가 아니고, 증여가 아니니 유류분 계산에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증여가 아니라면 가산할 증여재산이라는 칸에서는 빠지겠지만, 그 돈은 계산표의 다른 칸으로 옮겨 갈 뿐 공식 밖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유류분 계산의 출발점인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에는 세 개의 칸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둘째는 가산할 증여재산, 셋째는 공제할 채무입니다.

형제가 받은 돈이 정말 대여였다면, 부모님은 그 돈을 준 것이 아니라 돌려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상속개시 때까지 형제가 그 돈을 갚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가진 대여금채권은 첫째 칸인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하나가 됩니다. 만약 생전에 이미 갚았다면 돌려받은 돈은 부모님의 다른 재산에 섞였거나 쓰였을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1

돈의 성질 다툼

증여인지 대여인지를 차용증, 금융거래 기록, 돈이 오간 정황으로 가립니다.

2

계산표의 칸 배정

증여라면 가산할 증여재산, 대여라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 안의 대여금채권으로 들어갑니다.

3

기초재산 확정

두 칸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정합니다.

4

개인별 유류분과 부족액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한 뒤,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 부족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화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자녀 둘만 있는 가족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남긴 재산이 6이고, 생전에 형이 받아 간 돈이 4, 채무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대여로 보는 경우에는 형이 아직 갚지 않은 대여금채권을 액면 그대로 4로 평가했다고 가정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채권을 얼마로 평가할지부터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계산 칸증여로 인정된 경우대여로 인정된 경우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66 + 대여금채권 4 = 10
가산할 증여재산40
공제할 채무00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1010
동생 한 사람의 유류분액10 × 1/2 × 1/2 = 2.510 × 1/2 × 1/2 = 2.5
형의 법적 지위증여를 받은 수증자상속재산에 대한 채무자

모든 숫자는 단순화한 설명용이며 단위는 생략했습니다. 부족액은 동생이 실제로 받은 몫과 특별수익을 빼야 정해지고, 대여의 경우 채권이 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표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표에서 보듯 기초재산의 총량은 두 경우 모두 같습니다. 형의 주장대로 빌린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대여금채권으로 상속재산에 남는 한, 동생의 유류분액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자리가 바뀌면 이후의 길도 달라집니다. 증여로 인정되면 형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고, 대여로 인정되면 형은 상속재산에 속한 채권의 채무자가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남은 재산의 규모, 유언의 내용, 다른 증여의 존재에 따라 달라지므로 한 가지로 정해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용증 다툼은 결론부터 정하기보다 두 경우의 계산을 모두 그려 보고 접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여로 인정되면, 오래전 돈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차용증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가 없이 준 돈이라고 판단되면, 그 돈은 증여재산이 됩니다. 이때 많은 분이 묻는 것이 오래전에 받은 돈도 계산에 넣을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만 보면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 그리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산입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경우는 다르게 봅니다.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이 해석의 바탕에는 민법 제1118조가 있습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해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도 끌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오래전에 받은 돈이라도 빌린 돈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기와 관계없이 계산에 들어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퉈질 수 있습니다. 증여의 규모와 목적, 다른 자녀들이 받은 것과의 비교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되므로 받은 돈이면 무조건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008조 단서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하나 더 살펴야 할 것이 제1008조 단서입니다. 형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부모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고, 그 돈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제1118조의 준용을 통해 쟁점이 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빌린 돈이라는 주장이 어려워 보이면 보상이었다는 주장으로 옮겨 가는 흐름도 생길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로 인정된 뒤 무엇을 청구하는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개정된 제1115조①이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①이 적용됩니다.

상속개시일적용 조문청구의 내용
2026. 3. 17. 이후개정 제1115조① (부칙 제3조)"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구 제1115조①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조이며,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청구취지의 문구와 이자 계산이 달라지므로,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의 법령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맞춰 보아야 합니다.

대여로 인정되면, 그 돈은 대여금채권으로 상속재산에 남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이 진짜이고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이 맞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형이 부모님께 돌려드려야 할 돈, 즉 부모님이 형에게 가진 대여금채권이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합니다. 대여금채권도 상속재산의 하나이므로 상속인들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금전채권이 여러 상속인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나뉘어 귀속되는지, 그리고 채무자인 형 자신이 상속인이기도 해서 자기 몫의 채권과 채무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법리적으로 따로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채권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가치로 볼 수 있는지도 사건마다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한 가지 결론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실무적으로 의미 있는 점이 있습니다. 형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그 돈을 갚아야 할 돈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채권 가운데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주장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처음에는 빌린 돈이라고 하던 형제가 나중에는 이미 다 갚았다거나 부모님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고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갚았다는 주장이라면 실제로 돈이 부모님 계좌로 돌아간 기록이 있는지가 핵심이 되고,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다는 주장이라면 그것이 다시 무상으로 이익을 준 행위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장이 바뀔 때마다 계산표의 칸도 함께 바뀌므로, 형제의 진술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이 반대 방향으로 등장하는 경우

부모님이 형제에게 빌려준 돈

형제가 차용인인 차용증입니다. 대여로 인정되고 상속개시 때까지 갚지 않았다면 대여금채권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 들어가므로 기초재산이 줄지 않습니다.

형제가 부모님께 빌려준 돈

부모님이 차용인인 차용증입니다. 인정되면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는 칸으로 들어가 기초재산이 줄어들고, 모든 유류분권리자의 몫이 함께 작아집니다.

두 번째 경우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제가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렸다는 차용증을 내밀면, 그 금액은 제1113조①의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는 단계에서 빠지게 되어 기초재산 자체가 작아집니다. 이 차용증 역시 첫 번째 경우와 똑같은 기준, 즉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실제로 돈이 부모님께 건너갔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형제의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돈이 이동한 기록이 없는데 차용증만 있다면 그 점을 짚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차용증 한 장의 증명력, 법원은 무엇을 함께 볼까?

차용증이 소송에 증거로 제출되면 두 단계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첫째는 그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뜻에 따라 작성된 진짜 문서인가 하는 질문이고, 둘째는 진짜 문서라면 그 안에 적힌 대로 실제로 돈을 빌려주고 빌린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두 질문은 서로 다른 문제여서, 첫째 질문을 통과했다고 해서 둘째 질문까지 자동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첫째 질문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357조는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이 증명이 본격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주로 상대방이 그 문서의 성립을 다툴 때입니다. 부모님의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는 출발점이 생기지만, 그 도장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 찍힌 것인지 자체가 다퉈질 수 있고, 서명이나 날인 뒤에 덧붙여진 문구까지 그 추정이 미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질문은 법원의 사실 판단 영역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차용증이라는 한 장의 문서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정 전체가 판단 재료가 된다는 뜻입니다.

작성 시기

돈이 오간 날과 차용증 작성일이 맞는지, 사망 직전이나 판단이 흐려진 시기에 쓰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자와 변제기

이자 약정과 갚을 날짜가 적혀 있는지, 빌린 사람의 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규모였는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변제 기록

실제로 일부라도 갚은 이체 기록이 있는지, 부모님 통장에 같은 흐름의 입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하나로 결론이 나는 기준이 아니라, 법원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정황의 예입니다. 사망 직전에 작성되었고 이자 약정도 변제 기록도 없다면 반환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적으로 일부씩 갚아 온 기록이 있다면 대여였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정황을 빠짐없이 모으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의 말, 이렇게 짚어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도장이 찍힌 차용증이 있으니 더 따질 것도 없어.
짚어 볼 점 · 도장은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는 출발점일 뿐이고, 그 도장이 아버지 뜻에 따라 찍혔는지와 실제로 빌려준 돈인지는 다른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이자를 안 받기로 했을 뿐이지 빌린 건 맞아.
짚어 볼 점 · 이자 없는 대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도, 갚을 날짜도, 갚은 기록도 모두 없다면 반환 약정이 실제로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생깁니다.
오래전에 받은 돈이라 1년이 지나서 계산에 안 들어가.
짚어 볼 점 ·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대여로 인정되더라도 갚지 않은 돈은 대여금채권으로 상속재산에 남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면 차용증 다툼에서 남은 가족이 처음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의 차용증이 실제 대여를 정확히 기록한 문서일 수도 있다는 점 역시 열어 두어야 합니다. 그 경우에도 대여금채권이라는 다른 길이 있으므로 두 가능성을 모두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증 다툼이 있을 때 준비 순서와 청구기간 관리

차용증을 둘러싼 공방은 생각보다 길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도 유류분 청구기간은 따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며, 어느 하나라도 지나도록 행사하지 않으면 반환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형제가 빌린 돈이라고 버티는 동안에도 기산점인 안 때를 언제로 볼지는 나중에 다퉈질 수 있으므로, 기산점이 늦게 시작될 것이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그래서 대여라는 주장이 나왔더라도, 그 돈이 증여로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분명히 전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처럼 도달과 내용이 남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지금 모아 두면 좋은 자료

  • 부모님 계좌의 거래내역 가운데 형제에게 돈이 나간 날짜와 금액, 받은 계좌
  • 차용증 사본과 원본을 누가 보관하고 있는지에 관한 정보
  • 형제가 돈을 갚았다고 주장한다면 그 시기에 부모님 계좌로 들어온 입금 내역
  • 차용증 작성일 무렵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보여 주는 진료 기록
  • 가족 단체방 대화처럼 돈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메시지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과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한 금융자산 자료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상담을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 명의 계좌처럼 직접 손에 넣기 어려운 자료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에 있는 자료부터 날짜 순서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형제가 받은 돈으로 산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길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차용증 다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재산이 흩어지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류분 사건의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는 유류분 사건을 소송 전 재산조사와 기간 관리, 보전처분 검토에서 시작해 소장 접수와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임의이행 협의나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마무리하는 3단계로 진행합니다. 차용증 사건에서는 첫 단계에서 증여와 대여 두 갈래의 계산을 모두 그려 보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차용증 한 장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법도가 함께 보는 방법

가족이 내민 차용증 앞에서 많은 분이 먼저 마음이 무너집니다. 부모님 도장이 찍힌 종이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을 의심하는 것 같아 괴롭고, 형제와의 관계까지 생각하면 문제를 꺼내기조차 어렵습니다. 다만 법은 그 돈을 어느 칸에 두고 계산할지에 관한 분명한 틀을 가지고 있고, 그 틀을 알면 차분히 다음 걸음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도의 유류분 사건은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살핍니다.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제도의 쟁점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연락 주시면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에 안내해 드리고,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남기실 수 있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는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확보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 내용을 들은 뒤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립니다.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지금 가진 자료만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차용증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진짜로 인정되면 저는 유류분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진짜이고 실제 대여였다고 인정되면 그 돈은 증여가 아니게 되지만, 형제가 상속개시 때까지 갚지 않았다면 부모님이 가진 대여금채권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그 채권이 상속인들 사이에 어떻게 귀속되고 정리되는지, 실제 회수 가능한 가치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최종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와 대여 두 경우의 계산을 모두 그려 본 뒤 어느 방향으로 주장을 세울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이 그 돈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여기에는 서로 다른 두 질문이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오래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느냐인데,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둘째는 청구기간인데, 제1117조의 10년은 돈을 받은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돈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따로 지켜야 합니다. 차용증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기간 관리를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용증 작성일이 실제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다퉈야 하나요?

작성일이 의심스럽다면 먼저 그 날짜와 실제로 돈이 오간 날짜를 금융거래 기록으로 맞춰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성일 무렵 부모님이 입원 중이셨거나 판단이 어려우셨다는 진료 기록이 있다면 문서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문서의 성립을 다투는 단계에서는 필적이나 인영처럼 문서 자체를 살피는 절차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다만 작성일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증여라는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정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이 드는 시점에 자료를 보존해 두시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정리 순서를 함께 잡아 드립니다.

차용증 한 장 때문에 계산이 막혀 있다면, 그 돈이 어느 칸에 들어가야 하는지부터 함께 따져 보겠습니다. 증여와 대여 두 갈래를 모두 놓고 청구기간까지 챙겨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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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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