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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 받아간 재산 4유형별 청구·보전·집행 경로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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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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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 · 반환 경로 지도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
받아간 재산이 길을 정합니다

부동산인지, 현금·예금인지, 주식인지, 이미 팔리거나 없어진 재산인지에 따라 무엇을 청구하고, 소송 전에 무엇을 묶어 두고, 판결 뒤 어떻게 받아내는지가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이라는 기준선부터 4유형 경로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4유형받아간 재산의 종류
2026. 3. 17.반환 방식을 가르는 상속개시일
1년 · 10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길잡이가 됩니다

  • 아버지가 생전에 큰형에게 아파트를 넘겼고, 아버지 명의 예금도 형 계좌로 옮겨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 유증을 받은 동생이 물려받은 주식을 곧 팔겠다고 해서, 소송 전에 무엇을 묶어 둘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상대방이 "그 땅은 벌써 팔았다"고 말해 청구할 대상이 아직 남아 있는지 헷갈립니다.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 판결을 받은 뒤 실제로 돈이나 등기를 받아 내는 단계까지 미리 그려 보고 싶습니다.

한 줄 답: 재산의 종류 → 청구 내용 → 보전처분 → 집행 순서로 경로를 고르세요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상속개시일로 적용 조문을 가르고(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민법 제1115조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 그다음 상대방이 받아간 재산이 부동산, 현금·예금, 주식, 이미 처분되거나 없어진 재산 중 무엇인지에 따라 청구 내용과 보전처분, 집행 수단을 짝지어야 합니다. 특정 재산 자체를 지켜야 한다면 처분금지가처분이, 금전으로 받을 몫을 지켜야 한다면 가압류가 기본 선택지로 검토되고, 판결 뒤에는 이전등기 신청, 채권압류, 강제경매처럼 서로 다른 길로 갈라집니다. 이 모든 단계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라는 시효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 왜 '받아간 재산의 종류'부터 나눠야 할까요?

상담에서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이지만, 실제 소송의 설계는 "상대방이 무엇을 받아갔나요"에서 시작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는 민법 제1113조①의 계산 구조 위에 서 있습니다. 계산은 결국 숫자로 정리되지만, 그 숫자를 실제로 받아 내는 길은 상대방 손에 들어간 재산의 모습에 따라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같은 부족액이라도 아파트로 넘어간 경우와 예금으로 넘어간 경우, 소송 전에 할 일과 판결 뒤에 할 일이 서로 다릅니다.

경로를 가르는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엇을 청구하는가(그 재산 자체인지, 그 가액인지). 둘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무엇을 묶어 두는가(특정 재산의 처분을 막는 가처분인지, 금전 집행에 대비한 가압류인지). 셋째, 판결이 나온 뒤 어떤 수단으로 받아 내는가(등기 신청인지, 채권압류인지, 경매인지). 이 세 질문의 답은 재산 유형마다 짝을 이루어 움직이기 때문에 한 칸만 따로 정하면 나머지 칸과 어긋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 명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면서 보전처분은 가압류만 해 두었다면, 소송 도중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상황을 막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만 고집하면 보전의 목적과 청구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도는 길의 큰 갈래를 보여 주는 것이지 개별 사건의 결론을 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의 평가, 상대방의 수, 증여와 유증이 섞였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유형 안에서도 선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읽으며 내 사건의 재산 목록을 함께 적어 보시길 권합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라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순서를 알고 나면 막막함은 한결 줄어듭니다.

첫 번째 기준선: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인가 후인가

재산 유형을 나누기 전에 먼저 그어야 할 선이 있습니다. 2026. 3. 17.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의 방식을 정한 제1115조①을 바꾸었고,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기준은 소송을 내는 날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날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 적용: 구 제1115조①
  • 조문 내용: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반환 방법: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
  • 원물이 어려운 경우의 가액 정산 범위는 사안마다 다투어짐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적용: 개정 제1115조①
  • 조문 내용: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이자: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같은 항 후문)
  • 원물 청구의 여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조문 문언이 "그 재산의 반환"이고, 대법원 판결은 반환 방법에 관하여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부족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형태가 경로의 중심이 됩니다. 원물을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어느 범위에서 가액으로 정산하는지는 다툼이 많은 부분이므로 미리 단정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조문이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항 후문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청구의 중심이 금전으로 옮겨졌다고 읽히는 대목이지만, 개정법 아래에서 원물 자체를 청구할 여지가 전혀 없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앞으로 판결의 흐름을 지켜봐야 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청구일부터 이자가 붙는 구조이므로 언제 가액 지급을 청구했는지 날짜와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개정법 사건에서는 더 중요해집니다.

이 기준선은 아래의 모든 경로표에 영향을 줍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구법 사건이면 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이, 개정법 사건이면 가액 청구와 가압류가 먼저 검토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으로 사망일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첫 준비입니다.

한눈에 보는 4유형 경로 지도: 청구 · 보전 · 집행

상대방(증여를 받은 수증자 또는 유증을 받은 수유자)이 받아간 재산은 크게 네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각 유형의 성격을 먼저 짧게 짚고, 이어지는 표에서 상속개시일별 청구 내용과 소송 전 보전처분, 판결 뒤 집행 경로를 나란히 비교하겠습니다.

① 부동산

특정되는 재산이라 구법 사건에서는 등기 이전이, 개정법 사건에서는 가액 청구와 가압류가 중심이 됩니다.

② 현금 · 예금

같은 돈을 특정하기 어려워 금전 청구가 일반적이고, 은행에 대한 지급 금지와 채권압류가 핵심 수단입니다.

③ 주식

특정되는 재산이면서 가치가 수시로 변해, 보관 형태와 평가 시점이라는 두 변수를 함께 다뤄야 합니다.

④ 처분 · 멸실 재산

원물이 남아 있지 않아 가액 정산 문제로 옮겨 가고, 상대방의 다른 재산을 찾는 일이 관건이 됩니다.

받아간 재산청구 내용소송 전 보전판결 뒤 집행
부동산구법: 부족분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중심
개정법: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청구
구법: 처분금지가처분
개정법: 상대방 재산 가압류
확정판결로 이전등기 신청 / 금전 판결이면 강제경매 등
현금 · 예금성질상 금전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일반적(개정법은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상대방 예금채권 가압류(은행에 지급 금지)채권압류명령 →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주식구법: 주식 자체의 반환 청구 검토
개정법: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청구
구법: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개정법: 가압류
계좌 예탁 여부, 주권 발행 여부 등 보관 형태에 따라 절차가 갈림
처분 · 멸실 재산원물이 없어 가액 정산 문제로 이동(범위와 평가 시점은 사안별)상대방의 다른 재산 가압류예금·부동산 등에 대한 일반 금전집행

표에서 보듯 네 유형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원물 중심으로 움직이는 길은 구법이 적용되는 부동산과 주식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대체로 금전 청구, 가압류, 금전집행이라는 같은 축으로 모입니다. 따라서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재산 유형이 무엇이든 가액 청구와 가압류라는 공통 뼈대 위에서 집행 대상만 달라지는 구조로 이해하면 정리가 쉽습니다.

한 사건에 여러 유형이 섞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에게는 아파트가, 누나에게는 예금이 넘어갔다면 상대방별로 행을 따로 만들어 경로를 그려야 합니다. 내 사건의 재산 목록으로 경로를 함께 그려 보고 싶으시다면 02-591-5888로 문의해 주세요. 아래에서는 유형별로 한 걸음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을 받아갔다면: 이전등기 판결과 처분금지가처분의 짝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부동산이 증여되었거나 유증되었다면 경로의 중심은 부족한 한도에 해당하는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입니다. 이 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은 상대방에게 등기에 필요한 의사표시를 하라고 명하는 형태가 되는데, 민사집행법 제263조①은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협조하지 않더라도 확정판결을 가지고 등기를 신청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그 순간 명의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고, 실무에서도 확정판결을 받은 뒤 등기소에 이전등기를 신청해 마쳐야 등기부상 명의가 정리됩니다. 확정 직후 등기 신청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팔리거나 담보로 잡히면 판결을 받아도 등기를 넘겨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는 수단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흔히 말하는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하므로, 상대방이 매도를 추진하고 있다는 정황처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가처분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저당을 금지한 때에는 법원이 그 금지한 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게 하여야 하므로(제305조③), 등기부를 통해 제3자에게도 다툼이 있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청구 내용이 가액의 지급이라면 지켜야 할 대상은 특정 부동산 자체라기보다 금전 집행이 가능한 상대방의 재산이므로 가압류가 기본 선택지로 검토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①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부동산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제293조①). 판결 뒤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경로로 이어지며, 제78조②는 부동산 강제집행 방법으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를 두고 있습니다.

현금 · 예금을 받아갔다면: 은행에 지급을 막고 채권을 압류하는 길

현금이나 예금으로 넘어간 재산은 그 성질상 같은 돈을 특정해 돌려받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개시일과 관계없이 실제 청구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여기에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규정이 더해집니다. 상대방이 "그 돈은 이미 다 썼다"고 말하더라도, 받은 돈이 특정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므로 그 말만으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던 예금은 상대방이 받아간 증여가 아니라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들어가는 항목입니다(제1113조①). 반면 생전에 상대방 계좌로 옮겨진 돈은 증여로 산입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고,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이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전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예금채권 가압류가 대표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96조③은 채권의 가압류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명령만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은행(제3채무자)이 상대방에게 예금을 내주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을 받은 뒤에는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3조는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고 정하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깁니다(제227조③).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아 오지 못하므로 이 단계가 실제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이어서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제229조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지고(같은 조 ⑦)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게 되는(같은 조 ⑤) 등 두 방법은 장단점이 다릅니다.

예금 유형에서는 시간이 특히 중요합니다. 돈은 부동산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서, 반환 청구의 의사를 밝힌 뒤 상대방이 예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청구 의사를 밝히는 시점과 가압류 신청 시점을 따로 떼지 말고 함께 계획하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주식을 받아갔다면: 보관 형태와 평가 시점이라는 두 개의 변수

주식은 부동산처럼 특정되는 재산이면서 예금처럼 가치가 수시로 변하는 재산이라 두 유형의 특징을 함께 가집니다. 구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판결 취지에 따라 주식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방향이 검토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 중 매도를 막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이 보전 수단으로 거론됩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문에 맞추어 금전 청구와 가압류가 중심이 됩니다.

주식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보관 형태입니다. 상장주식이 증권회사 계좌에 예탁되어 있는지, 비상장회사의 주식으로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등에 따라 압류의 대상이 되는 권리의 모습과 집행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관 형태를 모른 채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대상 특정이 흐려져 절차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증권계좌나 회사 주주 관련 자료를 어떤 경로로 확보할 수 있을지 소송 전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평가 시점입니다. 상속개시 이후 주가가 크게 오르거나 내렸다면 어느 시점의 가치로 유류분 산정과 반환을 따질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산정 단계의 평가와 반환 단계의 평가가 서로 다른 문제로 다뤄질 수 있어 한 가지 기준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비상장주식이라면 감정 방식 자체를 두고 다툼이 길어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주가가 떨어졌으니 지금 가치로만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협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팔렸거나 사라진 재산이라면: 원물 대신 가액으로 옮겨 가는 길

상대방이 증여받은 토지를 이미 팔았거나, 건물이 철거·수용되었거나, 고가의 물건이 없어졌다면 원물을 돌려받는 길은 사실상 막힙니다. 이때 청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의 가치를 금전으로 정산하는 문제로 옮겨 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구법 사건에서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판결 취지는 원물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므로, 원물이 없는 경우의 가액 정산 범위와 방식은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평가입니다. 처분된 시점의 매매대금으로 볼지,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볼지, 다른 기준을 쓸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데, 이 기준 시점은 재산의 성격과 처분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수용 보상금이나 경매·화재 같은 사정별 계산은 별도로 정리한 실무연구자료가 있으니 여기서는 경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전 단계에서는 사라진 재산 대신 상대방이 가진 다른 재산을 찾는 일이 중요합니다. 매매대금이 들어간 예금, 그 돈으로 새로 산 부동산, 다른 금융자산처럼 금전 집행이 가능한 재산을 특정해 가압류를 검토하는 방식입니다. 처분받은 제3자를 상대로 직접 그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제3자가 어떤 사정을 알고 취득했는지 등에 따라 제한적으로 논의되는 영역이어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이미 넘어갔다는 말을 들었다면 그 재산을 쫓기보다 상대방 본인의 재산을 먼저 확보하는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주 하는 말과 그에 대한 판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땅은 벌써 팔았으니 돌려줄 게 없습니다."

원물이 없어졌다는 사정은 경로를 가액 정산 쪽으로 옮기는 사유가 될 뿐, 그것만으로 반환 청구가 곧바로 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느 시점의 가치로 정산할지는 사안별로 다툼이 있습니다.

"받은 돈은 다 써서 통장에 남은 게 없습니다."

금전 청구는 받은 돈이 그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판결 뒤에는 상대방의 다른 예금이나 부동산에 집행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으니 지금 시세로만 계산해 주겠습니다."

평가 시점은 핵심 쟁점이고 상대방 주장대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산정 단계와 반환 단계의 평가를 나누어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고 증여와 유증이 섞였다면, 어떤 순서로 경로를 밟아야 할까요?

경로 지도는 상대방이 한 명일 때보다 여러 명일 때 더 필요해집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을 받은 쪽에서 먼저 부족분을 채우는 순서를 따릅니다. 유증받은 재산이 예금이고 증여받은 재산이 부동산이라면, 순서상 먼저 움직이는 경로가 예금 쪽이 되는 셈입니다.

또 제1115조②는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마다 받은 재산의 유형이 다르면 같은 사건 안에서도 한 사람에게는 이전등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금전 지급을 구하는 식으로 경로가 갈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증여와 유증의 구성, 각자의 특별수익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한 비율 나누기로 단정할 수 없고, 상대방별로 행을 나눈 경로표를 따로 만들어 관리하는 것이 실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시효 관리도 상대방별로 해야 합니다. 1년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므로, 형에게 간 증여는 일찍 알았고 누나에게 간 유증은 늦게 알았다면 기간이 상대방마다 다르게 흐를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는 점까지 함께 적어 두고, 가장 먼저 만료되는 상대방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경로를 밟을 때는 아래 여섯 단계를 따르면 빠뜨리는 칸이 줄어듭니다.

  1. 1재산 목록 작성과 유형 분류 — 상대방별로 받아간 재산을 부동산, 현금·예금, 주식, 처분·멸실 재산으로 나눕니다. 등기부, 금융거래 자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확인한 피상속인 재산 내역이 출발점입니다.
  2. 2상속개시일 확인과 적용 조문 확정 — 사망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개정 제1115조①과 구법 중 무엇을 따를지 정합니다.
  3. 3반환 의사표시와 시효 점검 —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도달 사실과 내용이 증거로 남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개정법 사건에서는 언제 가액 지급을 청구했는지가 이자 가산과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4. 4보전처분 선택 — 특정 재산 자체가 다툼의 대상이면 처분금지가처분을, 금전 청구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에 따라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다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있음) 담보 제공 같은 부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5. 5소 제기와 판결 — 상대방별 청구를 한 소송에서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고, 재산 평가를 위한 감정과 금융자료 확보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6. 6집행으로 실제 회수 — 이전등기 신청,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전부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유형별 수단으로 끝까지 이어 갑니다. 목표는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이 여섯 단계 중 1~4단계는 소송 전에 끝내야 하는 일이고, 특히 3단계와 4단계는 서로 시점을 맞추어야 효과가 큽니다. 청구 의사를 먼저 알렸는데 보전처분이 늦어지면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할 시간을 벌어 줄 수 있고, 보전처분부터 서두르다 시효 점검을 놓치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두 일을 한 묶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의 실무적인 요령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방법,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아버지가 2026년 3월 초에 돌아가셨는데, 소송을 지금 내면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기준은 소송을 내는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 즉 사망일입니다. 2026. 3. 17.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소송을 언제 내더라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 제1115조①의 구조가 적용되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판결 취지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이 증여되었다면 이전등기 청구와 처분금지가처분이라는 구법 경로를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사망일이 경계에 가까울수록 기본증명서 등으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한 뒤 경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Q2. 형은 아파트를, 누나는 예금을 받았습니다. 소송을 따로 두 번 해야 하나요?

반드시 따로 할 필요는 없고 한 소송에서 상대방별 청구를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청구 내용과 보전처분, 집행 수단은 상대방이 받은 재산 유형에 맞춰 각각 정해야 하므로 형에게는 부동산 경로를, 누나에게는 예금 경로를 따로 설계하는 셈입니다. 증여와 유증이 섞였다면 제1116조의 순서를,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제1115조②의 비례 반환 구조를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또 1년 기산점이 상대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장 먼저 만료되는 쪽을 기준으로 의사표시와 소 제기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가처분이나 가압류 없이 바로 소송부터 해도 되나요?

보전처분은 필수 절차가 아니므로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고, 그사이 부동산이 팔리거나 예금이 빠져나가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전처분을 하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으며, 가압류 뒤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가압류법원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87조①), 채권자가 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③). 상대방의 처분 움직임과 재산 유형을 보고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부담을 함께 따져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받아간 재산의 목록만 있어도 경로를 그릴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과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 연재로 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개시일과 재산 유형에 맞춘 청구·보전·집행 경로를 함께 설계합니다. 서류가 다 갖춰지지 않았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전화상담 또는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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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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