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권자 뜻, 상속인과 유류분권자가 어긋나는 6가지 경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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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권자 뜻,
상속인과 어긋나는 6가지 경우
유류분권자는 상속인 가운데 법이 정한 세 부류만을 가리킵니다. 두 범위가 어긋나는 6가지 경우를 조문 순서대로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이런 질문을 품고 검색하셨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아버지의 상속인은 어머니와 자녀들인데, 할머니도 직계존속이니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형님의 재산이 유언으로 모두 다른 사람에게 갔는데, 동생인 나에게도 유류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빚이 많다는 말에 상속포기를 했는데, 뒤늦게 형제가 받은 큰 생전 증여를 알게 되었습니다.
-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 대신 손자인 내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었는데, 유류분도 함께 따라오는지 헷갈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유류분권자 뜻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상속인 가운데 민법 제1112조가 열거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될 수 있어도 열거에 없는 형제자매와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권자가 아니고, 열거된 부류라도 이번 상속에서 상속인 자리에 서지 못한 사람(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직계존속, 결격자,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유류분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도 조문 구조상 이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단 순서는 언제나 두 단계입니다. 첫째, 이번 상속에서 실제로 상속인이 되었는가. 둘째, 그 상속인이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가. 이 두 관문을 모두 통과한 사람만 유류분권자입니다.
DEFINITION유류분권자 뜻은 무엇이고, 상속인과 어떻게 다른가요?
유류분권자(遺留分權者)는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더라도, 법이 가족에게 최소한으로 남겨 두도록 한 몫인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 조문에서는 '유류분권리자'라는 표현을 쓰고, 일상에서는 줄여서 유류분권자라고 부릅니다.
범위를 정하는 조문은 민법 제1112조 하나입니다. 이 조문은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 뒤, 제1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2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3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차례로 정하고, 제4호는 '삭제'로 비워 두었습니다. 여기서 문장 첫머리가 '상속인의 유류분'이라는 점이 이 글 전체의 열쇠입니다.
이 문장 구조를 풀어 보면 유류분권자가 되려면 두 관문을 차례로 통과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첫째 관문은 이번 상속에서 실제로 상속인이 되었는지입니다. 이 관문은 상속 순위(제1000조), 배우자의 상속순위(제1003조), 상속인의 결격사유(제1004조),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 상속포기의 소급효(제1042조) 같은 상속편의 여러 조문이 함께 결정합니다. 둘째 관문은 그 상속인이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지이며, 이 관문은 제1112조 하나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상속인과 유류분권자는 크게 겹치지만 똑같은 집합이 아닙니다. 상속인 쪽이 더 넓은 곳이 있고(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반대로 유류분권자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데도 이번 상속에서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직계존속 등). 상담 현장에서 "나도 상속인이니까 유류분이 있겠지" 또는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니 당연히 유류분권자겠지"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두 말이 모두 반쪽만 맞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동순위 공동상속인,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
유류분권자의 범위
- 상속인이 된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상속인이 된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상속인이 된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형제자매: 제4호 '삭제'로 유류분 없음
- 4촌 이내 방계혈족: 처음부터 열거 없음
오른쪽의 모든 항목 앞에 '상속인이 된'이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라는 신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번 상속에서 실제로 상속인 자리에 서 있어야 비로소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LAW MAP두 범위를 정하는 조문 지도, 순위표와 유류분표 겹쳐 보기
상속인을 정하는 기본 조문은 민법 제1000조입니다. 제1항은 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표 안에 들어 있지 않고 제1003조①이 따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즉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이 구조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는 한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 자리에 오를 일은 없습니다.
| 구분 | 상속인이 되는 근거 | 유류분권자 여부 | 유류분 비율 |
|---|---|---|---|
|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 제1000조①1호, 1순위 | 상속인이 된 사람만 해당(제1112조 1호)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배우자 | 제1003조①, 1·2순위와 동순위 또는 단독 | 상속인이 된 배우자 해당(2호)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 제1000조①2호, 2순위 | 상속인이 된 사람만 해당(3호)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제1000조①3호, 3순위 | 해당 없음(제4호 삭제) | 없음 |
| 4촌 이내 방계혈족 | 제1000조①4호, 4순위 | 해당 없음(열거 없음) | 없음 |
표에서 가장 눈여겨볼 칸은 세 번째 열의 '상속인이 된 사람만'이라는 단서입니다. 직계비속 안에서도 최근친 선순위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살아서 상속인이 되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고 따라서 유류분권자도 아닙니다. 직계존속도 마찬가지여서 부모 가운데 한 분이라도 상속인이 되면 조부모는 상속인 자리에 오르지 않습니다.
네 번째 열의 비율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숫자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이면 균분하고(제1009조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②). 단순화한 설명용 예로,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되고, 여기에 2분의 1을 곱한 배우자 14분의 3, 자녀 각 7분의 1이 각자의 유류분 비율이 됩니다.
SIX GAPS상속인과 유류분권자가 어긋나는 6가지 경우 한눈에 보기
6가지 경우는 두 무리로 나뉩니다. 첫 번째 무리는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제1112조 열거에 없어서 유류분권자가 아닌 경우이고(①②), 두 번째 무리는 열거된 부류에 속하지만 이번 상속에서 상속인 자리에 서지 못해 유류분을 말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③~⑥). 카드마다 붙은 표시는 두 범위 가운데 어느 쪽에서 어긋나는지를 나타냅니다.
① 형제자매
3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자 열거에서 빠졌습니다.
② 4촌 이내 방계혈족
4순위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제1112조는 처음부터 이들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③ 선순위가 있는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상속인이 되면 2순위인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말할 수 없습니다.
④ 혼인신고 없는 배우자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상속인인 배우자는 신고된 혼인의 배우자를 전제로 읽힙니다.
⑤ 상속포기자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어,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⑥ 결격자·상실 선고 확정자
결격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습니다.
첫 번째 무리(①②)는 가족 구성이 바뀌지 않는 한 결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아무리 상속인 자리에 서더라도 유류분권자가 될 길은 조문상 없습니다. 반면 두 번째 무리(③~⑥)는 사정에 따라 결론이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고, 그때는 직계존속이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반대로 상속인이던 사람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유류분권자 명단에서 빠지고, 그 자리를 대습상속인이 채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자 뜻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인가'보다 '이번 상속에서 이 사람이 어떤 자리에 앉았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CASE ① ②형제자매와 4촌 방계혈족은 상속인인데 왜 유류분권자가 아닐까요?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을 때 3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제1003조①에 따라 이때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그런 배우자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속인이 되더라도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제1112조 제4호가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했지만, 위헌결정 이후 이 조문이 삭제되어 현행 제4호는 '삭제'라는 두 글자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재산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남겼다면, 상속인 지위에 있는 형제자매라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은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하므로(제768조), 피상속인의 큰아버지·고모·외삼촌·이모나 사촌 형제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속인이 될 수 있지만 제1112조는 처음부터 이들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에게는 대습상속이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 등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그 직계비속, 즉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001조). 하지만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되더라도 그 자리의 기준이 되는 형제자매 몫에 유류분이 없으므로, 제1112조 열거 밖이라는 결론은 같습니다.
오해하기 쉬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이 없다는 말은 형제자매가 '청구하는 쪽'이 될 수 없다는 뜻이지, 형제자매가 '반환하는 쪽'이 되는 것까지 막는 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생전에 한 자녀에게 재산 대부분을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는 직계비속인 유류분권자로서 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의 상대방은 증여를 받은 수증자나 유증을 받은 수유자이고, 그 사람이 형제인지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CASE ③ ④직계존속과 배우자, 목록에 이름이 있어도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제1112조 제3호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러나 제1000조①에서 직계존속은 2순위이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한 명이라도 상속인이 되면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 되었다면, 생존해 계신 할머니는 직계존속이지만 이번 상속의 상속인이 아닙니다.
직계존속끼리도 최근친 선순위가 적용됩니다(제1000조②). 부모 가운데 한 분이라도 상속인이 되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아니고, 부모 두 분이 모두 생존해 계시면 동친등이므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직계존속이 유류분권자가 되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없고, 그 직계존속이 가장 가까운 촌수에 있는 경우로 좁혀집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두 사람 모두 유류분권자가 됩니다.
순위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직계비속 전원이 상속을 포기하면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제1042조), 직계비속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어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계존속이 유류분권자로서 제1112조 제3호의 3분의 1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개시 후의 포기로 순위가 넘어가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니라 다음 순위 상속이라는 점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제1112조 제2호에 이름이 올라 있고,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든 단독으로 상속하든 상속인이 됩니다. 문제는 누가 '배우자'인가입니다. 민법 제812조①은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정합니다. 상속인이 되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도 이렇게 신고로 효력이 생긴 혼인의 배우자를 전제로 짜인 구조로 읽힙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산 기간이 길더라도 조문 구조상 상속인과 유류분권자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생긴 재산 문제를 다른 제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사정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정리해 따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CASE ⑤ ⑥상속포기·결격·상속권 상실, 상속인 자리에서 빠지는 세 갈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인 자리에서 내려오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즉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제1041조). 그리고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제1042조).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뤄지므로,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한 제1112조의 출발점에 서기 어렵고, 포기자는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입니다.
여기서 자주 생기는 오해가 "포기하면 빚은 피하고 유류분은 따로 챙길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빚 때문에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면, 포기하기 전에 생전 증여와 유증의 규모, 상속채무의 크기를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②). 또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미리 써 준 유류분 포기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상속개시 전의 약속과 상속개시 후의 상속포기 신고는 서로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상속인의 결격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제1004조). 사유는 다섯 가지입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경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경우입니다. 결격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자도 될 수 없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는 제100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조문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선고로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리고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다만 유언이 없어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③)의 두 번째 사유는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로 범위가 조금 다릅니다. 절차는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공정증서 유언이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은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004조의2①). 상실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②).
- 유언이 없는 경우 —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③).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④).
- 가정법원의 판단 —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⑤).
- 선고 확정과 소급 — 상속개시 후에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선고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⑥).
- 유류분권자 명단 다시 정리 — 상속권을 잃은 사람은 상속인·유류분권자 명단에서 빠지고, 그 사람이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였다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001조).
세 갈래를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포기는 본인의 신고로, 결격은 법이 정한 사유만으로 당연히,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인 자리에서 빠집니다. 상속권 상실은 청구를 해야 하고 법원이 사정을 종합해 기각할 수도 있으므로,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유류분권자 명단이 바로 바뀐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 제도를 검토 중이라면 서둘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PRESENTATION대습상속인은 유류분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개시 전에 자리를 비운 경우 그 직계비속이 자리를 이어받는 제도입니다. 제1001조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뿐입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다고 해서 그 자리를 누군가 대신 이어받는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유류분과의 연결 고리는 제1118조입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제1010조①은 대습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정하고, ②는 그 직계비속이 수인이면 피대습자의 상속분 한도에서 제1009조에 따라 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단순화한 설명용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배우자는 이미 없으며 자녀는 A와 B 두 명인데, B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B에게는 자녀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합니다(B의 배우자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이때 B의 자녀 두 명은 B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B의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균분해 각자 4분의 1을 법정상속분으로 갖습니다. 손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제1112조 제1호에 따라 각자 법정상속분 4분의 1의 2분의 1, 즉 8분의 1이 유류분 비율이 됩니다.
정리하면 직계비속을 대습한 손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권자가 될 수 있고, 형제자매를 대습한 조카는 제1112조 열거 밖이어서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같은 대습상속인데도 누구의 자리를 이어받았는지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가 됩니다.
Q & VERDICT흔히 듣는 말 4가지, 조문으로 판정해 보기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네 가지 말을 골라 위에서 정리한 두 단계 기준으로 판정해 보겠습니다.
"형제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니 유류분 3분의 1은 받을 수 있지요?"
"할머니도 직계존속이니 유류분권자 아닌가요?"
"상속포기를 해도 유류분은 별개 권리라 청구할 수 있다던데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니 손자인 저는 할아버지 상속에 아무 권리가 없겠죠?"
유류분권자로 확인되었다면 다음은 기간입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습니다(제1117조). 조문상 두 기간 모두 시효이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 제1115조①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유류분권자인지 따질 때 기본이 되는 서류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입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하며, 무료 전화상담(02-591-5888)에서 가족 구성을 말씀해 주시면 상속인 명단과 유류분권자 명단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FAQ유류분권자 뜻,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Q1. 유류분권자와 유류분권리자는 다른 말인가요?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같은 말입니다. 민법 제1115조와 제1117조 등 조문에서는 '유류분권리자'라는 표현을 쓰고, 일상이나 검색에서는 줄여서 유류분권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표현을 쓰든 뜻은 '상속인 가운데 제1112조가 열거한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입니다. 그래서 유류분권자 뜻을 찾을 때는 단어보다 두 단계 기준, 즉 상속인인지와 열거된 부류인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2. 오래 함께 산 사실혼 배우자는 유류분권자가 될 수 없나요?
민법 제812조①은 혼인이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고,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도 이런 혼인의 배우자를 전제로 짜인 구조로 읽힙니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함께 산 기간과 상관없이 조문 구조상 상속인과 유류분권자 범위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함께 일군 재산을 다른 제도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신 뒤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Q3.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형의 자녀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버지의 상속에서 형이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하면, 형의 직계비속이 형의 순위에 갈음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제1001조). 이때 형의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제1112조 제1호의 유류분권자가 될 수 있고,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10조에 따라 그 몫은 형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는 형이 여전히 상속인 자리에 있습니다. 청구를 준비하신다면 선고 진행 상황과 1년·10년 기간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유류분권자인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속인 명단을 잘못 정하면 그 뒤의 계산과 청구가 모두 흔들립니다.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가족관계와 증여·유증 내역을 함께 살펴 상속인과 유류분권자 명단, 남은 기간을 차례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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