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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합의 후 숨긴 재산, 합의서·조정·판결별로 남은 길 4가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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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9 18:01

본문

합의 이후 드러난 증여 · 경로 지도

유류분 합의 후 숨긴 재산,
끝낸 방식에 따라 남은 길이 다릅니다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든,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받았든 뒤늦게 드러난 차명 예금과 사망 전 이전된 부동산 앞에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네 갈래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4갈래합의서 · 조정 · 화해권고결정 · 판결
1년반환청구권 시효(민법 제1117조)
10년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시효

형제들과 오랜 줄다리기 끝에 유류분 문제를 정리했는데, 몇 달 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큰돈이 오간 흔적이나 돌아가시기 직전 형제 앞으로 넘어간 부동산 등기를 발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할 때 상대방이 다른 재산은 없다고 말했다면 배신감이 먼저 들고, 이미 끝난 일을 다시 꺼낼 수 있는지 막막해집니다.

이 글은 유류분 합의 후 숨긴 재산이 드러난 상황을 출발점으로, 분쟁을 어떤 방식으로 끝냈느냐에 따라 검토할 길이 어떻게 갈리는지를 정리합니다. 재판 밖에서 쓴 합의서, 법원 조정, 화해권고결정, 확정판결은 모두 끝났다는 점에서는 같아 보이지만 법이 부여하는 효력과 다시 다툴 수 있는 통로가 서로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어느 경우든 자동으로 다시 열리지도, 무조건 닫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길잡이가 됩니다

  • 형제와 유류분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을 주고받았는데, 그 뒤 합의 때 언급되지 않은 생전 증여가 드러났다
  • 법원 조정으로 사건을 끝냈는데, 상대방이 조정 과정에서 특정 계좌의 존재를 감췄던 것으로 보인다
  •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됐는데, 그때 몰랐던 부동산 이전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다
  • 유류분 판결이 확정된 뒤, 소송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은 다른 증여를 발견했다
  • 새로 알게 된 증여에 대해 1년이 언제부터 흐르는지, 지금 서둘러야 하는지 궁금하다

먼저 결론부터

유류분 합의 후 숨긴 재산이 드러났을 때 길은 무엇으로 끝냈는가에서 갈립니다. 재판 외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볼 여지가 커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원칙적으로 막혀 있지만(민법 제733조 본문), 제733조 단서가 정한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제110조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정과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소송법상 통로를 함께 따져야 하고,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①). 어느 길이든 새로 드러난 증여에 대한 1년·10년 시효(민법 제1117조)는 따로 흐르므로, 발견한 직후부터 기간 관리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합의 후 숨긴 재산, 왜 끝낸 방식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유류분 분쟁에서 말하는 숨긴 재산은 대개 상속재산 그 자체보다 생전 증여인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 명의로 예금을 옮겨 두었거나, 다른 사람 이름을 빌린 차명 계좌로 돈을 보냈거나, 사망 직전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므로(민법 제1113조①), 합의 당시 빠진 증여가 있었다면 계산의 출발점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드러난 증여가 모두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이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숨긴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형제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계산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발견한 재산이 실제로 내 몫을 바꾸는 증여인지부터 따져 보아야 다음 단계의 의미가 생깁니다.

그다음이 끝낸 방식의 확인입니다. 같은 합의라는 말로 부르더라도 법적 성격은 서로 다릅니다. 재판 밖에서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의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고, 법원 조정은 민사조정법에 따라 조서에 기재되어 성립하며,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을 얻고, 판결은 확정되면 기판력이 생깁니다.

재판 외 합의서

형제끼리 금액을 정하고 서명한 합의서입니다.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볼 여지가 커서 제731조부터 제733조까지와 사기 취소 규정이 출발점이 됩니다.

법원 조정

법원 조정 절차에서 합의한 내용을 조서에 기재해 성립합니다.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합의서와 같은 방식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화해권고결정

소송 중 법원이 권고한 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등으로 확정된 경우입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준재심 구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정판결

변론을 거쳐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경우입니다. 기판력의 범위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정되므로, 새 증여가 그 범위 안인지가 핵심입니다.

아래 표는 네 가지 방식을 성립·효력 근거,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길, 그리고 미리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지점으로 나눠 한 번에 비교한 것입니다. 표의 마지막 칸은 일부러 남겨 둔 부분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끝낸 사건이라도 합의 문구와 당시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기 때문에, 그 칸에 해당하는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느냐가 실제 승부처가 됩니다.

끝낸 방식성립·효력 근거다시 검토할 길단정할 수 없는 지점
재판 외 합의서민법 제731조 화해, 제732조 창설적 효력제733조 단서의 착오, 제110조 사기 취소(제146조 행사기간)숨긴 증여가 분쟁 이외의 사항인지, 포기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
법원 조정민사조정법 제28조 성립, 제29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소송법상 재심 구조와 함께 검토조정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61조가 어떤 방식으로 미치는지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231조 각호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민사소송법 제461조 준재심 구조 검토숨긴 사정이 제451조①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정판결민사소송법 제216조①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새 증여에 대한 별도 청구, 제451조 재심앞 소송의 범위에 비추어 새 청구가 허용되는지(판례 영역)

표에서 보듯 재판 밖 합의서는 민법의 문으로, 조정과 화해권고결정과 판결은 주로 소송법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합의서는 민법상 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는 대신 합의 문구의 해석 싸움이 길어질 수 있고, 조서나 판결은 효력이 단단한 대신 다투는 통로가 법에 정해진 범위로 좁혀집니다. 그래서 같은 숨긴 재산이라도 어떤 서류로 끝냈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와 주장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재판 밖에서 쓴 합의서라면, 화해계약의 효력과 두 개의 예외

형제들이 서로 금액을 양보해 유류분 문제를 정리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기로 서명했다면, 그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청구하는 쪽은 원래 주장하던 금액보다 덜 받기로 하고, 받는 쪽은 아예 줄 수 없다던 입장에서 물러섰다면 상호양보의 모습이 갖춰집니다.

화해계약에는 창설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732조에 따르면 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원래의 권리관계가 합의 내용과 달랐다는 사정이 드러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합의한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합의를 뒤집기는 어렵고, 법이 열어 둔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첫 번째 예외는 착오입니다. 민법 제733조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숨긴 증여가 이 단서가 말하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합의가 상속재산과 생전 증여 전체를 한꺼번에 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숨긴 증여도 분쟁의 대상 안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특정 부동산 한 건에 관한 다툼만 정리한 합의였다면 그 밖의 증여는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는 주장을 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어느 쪽인지는 합의서의 목적 조항, 협상 경위, 당시 오간 자료를 종합해 판단되는 해석 문제여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예외는 사기입니다. 민법 제110조①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합의 당시 상대방이 다른 증여는 없다고 분명히 말했거나, 일부러 빠뜨린 재산 목록을 전부인 것처럼 내밀었다면 기망을 주장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반면 상대방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경우까지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당시 설명 의무가 있었는지 등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려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숨긴 사람이 합의 상대방이 아닌 다른 형제였다면, 제110조②에 따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제한도 함께 봐야 합니다.

취소에는 기간이 있습니다.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이고(제140조),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다면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합니다(제142조). 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제110조③), 합의로 넘어간 재산이 이미 사정을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처분되었다면 그 부분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착오로 다툴 때

근거는 민법 제733조 단서입니다. 숨긴 증여가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합의서의 목적 조항과 대상 재산 목록, 협상 중 주고받은 문서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서에 해당하더라도 착오 취소의 일반적인 요건이 함께 검토됩니다.

사기로 다툴 때

근거는 민법 제110조①입니다.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다른 재산은 없다는 문자나 서면, 일부만 적힌 재산 목록이 중요합니다. 행사기간은 제146조의 3년·10년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확인할 것이 포기 문구입니다. 유류분 합의서에는 흔히 이 합의 외에 추가로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 문구가 합의 당시 알지 못했던 숨긴 증여까지 포함해 청구를 막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분쟁 대상이었던 재산에 한정되는 것인지는 문구 자체와 합의 경위를 함께 보고 해석하게 됩니다.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길이 닫혔다고 볼 일도 아니고, 반대로 문구를 무시해도 된다고 볼 일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착오와 사기를 하나만 고르기보다 사실관계에 맞춰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합의의 효력을 정면으로 다투는 대신, 합의가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도 숨긴 증여 부분은 합의의 대상 밖이므로 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성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냈다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부터

소송 전 조정을 신청했거나 소송 중 조정에 회부되어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는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가 없는 경우 등에도 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조정법 제34조④).

소송 도중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받아들인 경우도 비슷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31조는 화해권고결정이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이의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 확정됐다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는 말은, 재판 밖 합의서처럼 상대방에게 취소의 의사표시를 보내는 것만으로 효력을 쉽게 흔들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조서나 확정된 결정의 효력을 다투려면 소송법이 정한 통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민법상 취소 주장만으로 충분한지는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 합의 후 숨긴 재산이 조정 단계에서 감춰졌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 사정을 어느 절차에 담아야 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통로 가운데 하나가 준재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조서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이 이 문언과 어떤 관계로 다뤄지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는 사정이 제451조제1항 각호의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따져야 할 문제여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준비는 기록의 확보입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어떤 재산 목록과 자료가 제출됐는지, 조정 과정에서 특정 계좌나 부동산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지에 따라 숨김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확정판결로 끝냈다면, 기판력의 범위와 재심의 문턱

변론을 거쳐 유류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먼저 기판력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①은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고 정합니다. 앞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했고 주문이 어떤 청구에 대해 판단했는지가 출발점이 되는 이유입니다. 판결문의 주문뿐 아니라 청구취지와 이유에서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갔는지까지 함께 읽어야 새로 드러난 증여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새로 드러난 증여에 대해 별도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앞 소송이 어떤 범위의 청구였는지, 일부 청구임을 밝혔는지, 판결이 어떤 계산을 기초로 했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이 부분은 판례가 기준을 세워 온 영역이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앞 판결의 기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새 청구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첫걸음입니다.

판결 자체를 다시 다투는 길은 재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①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를 각호로 열거하는데, 그중에는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5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6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7호)가 있습니다.

다만 문턱이 높습니다. 제451조②에 따라 4호부터 7호까지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러한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제451조①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재심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숨김이 어떤 행위로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재심에도 따로 정해진 제기 기간이 있으므로, 판결로 끝낸 사건에서 숨긴 재산을 발견했다면 재심 가능성과 새 청구 가능성을 나란히 놓고 빠르게 비교해야 합니다. 두 길은 요건과 상대방,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는 과정에서 다른 하나의 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 드러난 증여, 1년과 10년 시효는 어떻게 흐를까요?

끝낸 방식과 별개로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상 1년과 10년은 모두 시효이고,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1년의 기산점은 조문 그대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이고, 숨긴 증여라면 그 증여를 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가 문제됩니다. 합의 이후에야 숨긴 증여를 알게 되었다면 그때부터 1년을 계산할 여지가 있지만, 상대방은 합의 당시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는 사실의 문제이므로, 숨긴 재산을 처음 확인한 날짜와 경위를 문서나 메시지, 발급받은 서류의 발급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르므로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합의의 취소 기간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는 서로 다른 시계라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제146조의 3년·10년은 합의라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권리의 기간이고, 제1117조의 1년·10년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의 기간입니다. 합의의 효력을 다투는 데 시간을 쓰는 동안 반환청구권의 1년이 멈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두 시계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그래서 숨긴 증여를 확인했다면 그 증여를 특정해 반환을 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먼저 검토합니다. 의사표시를 한 뒤 소송을 언제 어떤 형태로 제기할지는 끝낸 방식과 증거 상황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게 됩니다.

반환을 어떤 형태로 구하는지는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개정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①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는 순서(제1116조)도 함께 확인합니다.

  1. 1

    끝낸 서류부터 확인

    합의서 원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판결문 중 무엇인지와 포기 문구·주문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2. 2

    숨긴 증여의 자료 확보

    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 이력, 이체 내역, 상대방의 설명이 담긴 문자처럼 증여 사실과 발견 경위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3. 3

    1년 시계 관리

    발견 날짜를 기록하고, 대상 증여를 특정한 반환 의사표시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을 검토합니다.

  4. 4

    통로 선택

    착오·사기 취소, 준재심, 재심, 새 청구 중 사건에 맞는 길을 고르고 필요하면 함께 구성합니다.

  5. 5

    보전과 본안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을 검토한 뒤 본안 절차로 나아갑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한다면, 흔한 주장과 판정

유류분 합의 후 숨긴 재산 문제를 꺼내면 상대방은 대개 몇 가지 정해진 말로 대응합니다. 그 말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맞고 어디부터 틀린지 알고 있으면 불필요하게 위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네 가지 주장과 그에 대한 판정입니다.

합의서에 도장 찍었으니 이제 아무것도 못 해.
판정 · 합의는 원칙적으로 존중되고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도 막혀 있습니다(민법 제733조 본문). 그러나 제733조 단서의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관한 착오와 제110조①의 사기 취소라는 통로가 남아 있고,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결정됩니다.
그 통장 돈도 합의금에 다 포함된 거야.
판정 · 포함 여부는 합의서 문구, 당시 제시된 재산 목록, 협상 경위로 해석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합의 당시 목록에 그 계좌가 없었다는 자료가 중요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판결까지 났으니 같은 얘기 또 꺼내면 끝이야.
판정 ·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16조①). 다만 새 증여에 대한 별도 청구가 허용되는지는 앞 소송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 판례 영역이어서, 끝이라고도 가능하다고도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받은 지 1년 넘었잖아, 시효 끝났어.
판정 ·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흐릅니다(민법 제1117조). 숨긴 증여는 언제 알았는지가 쟁점이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났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다시 다투기 전 준비할 자료와 상담에서 확인하는 것

숨긴 재산을 발견한 직후에는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분쟁을 끝낸 서류의 원본이나 정본, 합의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이메일,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 목록, 조정이나 소송에서 제출된 서면을 한곳에 모읍니다. 이어서 숨긴 증여를 보여 주는 자료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권 이전 이력, 피상속인 계좌에서 나간 이체 내역, 차명 계좌로 보이는 거래의 흐름을 정리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소송 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을 통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고, 이미 확보한 단서만으로도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 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알고 있고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정확히 적어 두는 일입니다. 그 기록이 1년 시효의 기산점과 착오·사기 주장의 근거를 동시에 받쳐 줍니다.

상담에서는 보통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첫째,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인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인지를 확인합니다. 둘째, 분쟁을 끝낸 방식과 문구를 확인해 민법의 문과 소송법의 문 중 어디로 들어갈지 정합니다. 셋째, 숨긴 증여가 산입 대상인지와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를 봅니다. 넷째, 1년과 10년 시효, 취소권 행사기간이 각각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상속 분쟁 사건을 다뤄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으며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끝난 뒤 다시 문제를 꺼내는 일은 가족 관계에 또 한 번 부담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모든 길을 동시에 여는 것보다, 가능성이 있는 통로를 골라 순서대로 진행하는 방향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은 02-591-5888로 전화하시거나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합의금을 이미 받았는데 사기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면 받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를 취소하면 그 합의를 근거로 주고받은 것을 어떻게 정산할지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미 받은 합의금과 새로 청구할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맞출지는 취소의 범위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합의 전체를 취소하는 구성과, 합의는 유지한 채 숨긴 증여 부분만 합의 대상 밖이라며 따로 청구하는 구성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합의서 문구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므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미리 걱정하기보다 두 구성의 결과를 먼저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숨긴 증여가 있다는 의심만 있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의심만으로 바로 결론을 낼 수는 없지만, 의심의 근거를 정리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 이력으로 비교적 쉽게 확인되고, 금융 자료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의 거래 내역에서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 절차에서는 법원을 통한 자료 확보 방법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1년 시효는 증거를 다 모을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으므로, 단서를 확인한 시점부터 기간 관리를 함께 시작해야 합니다.

Q.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으면 숨긴 재산도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해석의 문제여서 문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합의의 목적이 상속과 관련된 모든 재산의 일괄 정산이었는지, 특정 재산에 관한 다툼의 정리였는지에 따라 문구의 범위가 달리 읽힐 수 있습니다. 또 상대방이 재산을 숨긴 채 그 문구를 넣었다면 사기 취소와의 관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유류분 합의 후 숨긴 재산을 발견하셨다면, 끝낸 방식과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셨더라도 지금 알고 계신 사정만으로 어떤 길을 먼저 검토할지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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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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