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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 사례, 자녀 없는 아들이 아내에게 전 재산을 남겼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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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10-09 18:01

본문

계산 사례 · 자녀 없는 상속

유류분 계산 사례
자녀 없이 떠난 아들, 부모 몫은 얼마일까

유언 한 장으로 모든 재산이 배우자에게 넘어간 경우를, 단순화한 숫자 하나로 상속인 확정부터 부족액까지 끝까지 계산해 봅니다.

3/7 · 2/7배우자 · 부모 각자의 법정상속분
1/3직계존속의 유류분율
2/21부모 한 분의 유류분 비율

이 사례를 읽기 전에, 이런 상황이라면 도움이 됩니다

결혼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에게 상속 이야기는 꺼내기조차 어려운 주제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겨우 마음을 추스를 무렵, 아들이 생전에 남긴 유언으로 아파트와 예금이 모두 며느리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운함과 함께 우리에게는 아무 권리도 없는지 묻고 싶어지지만, 가족 사이의 일이라 누구에게 묻기도 조심스럽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하나의 가상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숫자로 따라가 보는 유류분 계산 사례입니다.

  • 결혼한 아들이나 딸이 자녀 없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
  •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준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 며느리나 사위와 연락이 줄어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 생전에 배우자 명의로 돈이나 집이 넘어간 정황이 있다
  • 고인의 형제자매도 몫이 있는지 가족 안에서 의견이 갈린다

아래에 나오는 금액은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설명용 가상 숫자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생전에 오간 돈이 증여인지, 상속채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 구조를 익히는 용도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류분은 고인의 뜻을 통째로 뒤집는 제도가 아니라, 법이 정한 가족에게 최소한의 몫을 남겨 두는 장치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며느리나 사위와 관계를 끊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를 알고 차분하게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유류분 계산 사례의 결론 요약자녀(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2순위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부모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므로(제1112조 제3호), 부모 두 분이 모두 계시면 한 분당 기초재산의 21분의 2, 한 분만 계시면 15분의 2가 유류분 비율입니다. 아래 사례(기초재산 8억 4천만 원, 부모가 받은 재산 없음)에서는 두 분이 각각 8천만 원, 아버지만 계신 변형 사례에서는 1억 1,200만 원이 단순 계산상 부족액입니다. 돌려받는 방식은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에 따라 나뉩니다.
  1. 상속인 확정제1000조 · 제1003조
  2. 법정상속분제1009조
  3. 유류분율제1112조
  4. 기초재산 · 부족액제1113조 · 제1114조

사례 설정, 자녀 없는 아들이 남긴 유언과 재산

사례의 주인공은 결혼 후 자녀 없이 지내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난 아들 A입니다. A의 가족으로는 아내 B, 아버지 C, 어머니 D, 그리고 형 E가 있습니다. A는 사망 몇 달 전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내 B에게 준다고 적었습니다. A가 세상을 떠난 날이 상속개시일이며, 이 사례에서는 그 날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고 가정합니다.

사례의 사실관계(단순화한 가상 숫자)

사망 당시 아파트(A 단독 명의)6억 원
사망 당시 예금2억 원
사망 당시 은행 대출금(상속채무)6천만 원
사망 3년 전 아내 B에게 이체한 돈(증여)1억 원
부모 C·D가 A에게서 받은 재산없음

이 숫자들은 계산 흐름을 보여 주려고 단순하게 맞춘 것입니다. 실제로는 아파트 가격을 어느 시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예금 외에 보험금이나 퇴직금처럼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 따로 따져야 하는 항목도 나옵니다. 그런 항목이 섞이면 계산표의 칸이 늘어날 뿐 기본 구조는 같으므로, 우선 이 단순한 유류분 계산 사례로 뼈대를 잡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짚어 둘 점은 아내 B가 상속인이면서 동시에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곧 수유자라는 것입니다. 유류분 다툼에서 B는 반환을 청구받는 상대방이 되고, 부모 C·D는 청구하는 쪽이 됩니다.

상속채무 6천만 원에 대해서도 가정을 하나 두겠습니다. 실제로는 상속채무를 공동상속인들이 어떻게 나누어 부담하는지가 부족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B가 유언으로 받은 재산으로 대출을 모두 정리하여 부모에게 넘어온 채무 부담은 없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부모도 채무를 나누어 떠안게 되는 사안이라면 그 처리 방식에 따라 숫자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단계, 자녀가 없으면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유류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되므로 계산의 첫 단계는 언제나 상속인 확정입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A에게는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없으므로 1순위가 비어 있고, 2순위인 직계존속, 곧 아버지 C와 어머니 D가 상속인이 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3순위인 형 E는 이 사례에서 상속인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자리는 순위표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상속인은 아내 B, 아버지 C, 어머니 D 세 사람이고, 셋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할아버지·할머니가 살아 계신 경우는 어떨까요. 조부모도 직계존속이지만, 제1000조 제2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부모(1촌)가 조부모(2촌)보다 가까우므로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살아 계시면 조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모두 먼저 돌아가셨고 조부모가 생존해 계시다면 그 조부모가 배우자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 상황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
부모 두 분 생존배우자 + 아버지 + 어머니상속인 아님
부모 중 한 분만 생존배우자 + 생존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상속인 아님
부모 모두 사망, 조부모 생존배우자 + 생존한 조부모(같은 촌수면 공동)상속인 아님
직계존속이 한 분도 없음배우자 단독상속인 아님
(참고) 배우자도 직계존속도 없음형제자매(3순위)상속인이지만 유류분 없음

표의 마지막 줄처럼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로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만을 두고 있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형 E가 동생 재산에 자신의 몫도 있다고 말하더라도, 이 사례에서는 상속인도 아니고 유류분권리자도 아니라는 점을 차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법정상속분 계산과 배우자 5할 가산

상속인이 정해지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구합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에 관하여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각각 1의 비율, 아내는 그 1에 5할을 더한 1.5의 비율을 갖습니다.

비율을 모두 더하면 1 + 1 + 1.5 = 3.5입니다. 각자의 비율을 3.5로 나누면 아버지 C는 7분의 2, 어머니 D도 7분의 2, 아내 B는 7분의 3이 됩니다. 세 분수를 더하면 7분의 7로 딱 맞아떨어지므로 계산이 맞았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부모 두 분 생존

3/7 · 2/7 · 2/7

배우자 1.5, 아버지 1, 어머니 1의 비율을 합계 3.5로 나눈 값입니다.

한 분만 생존

3/5 · 2/5

배우자 1.5, 생존한 부모 한 분 1의 비율을 합계 2.5로 나눈 값입니다.

조부모 네 분 생존

3/11 · 각 2/11

부모가 모두 먼저 돌아가신 경우로, 배우자 1.5와 조부모 각 1을 합계 5.5로 나눈 값입니다.

5할 가산은 언제나 붙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법정상속분이 실제로 받은 재산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A의 재산은 유언에 따라 모두 B에게 가므로 부모가 상속으로 실제 받는 재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유언의 내용과 상관없이 부모 각자 7분의 2라는 숫자가 다음 단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3단계, 부모의 유류분율은 얼마인가요?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2호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3호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는 직계존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계산은 단순한 곱셈입니다. 아버지 C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 7분의 2에 3분의 1을 곱한 21분의 2이고, 어머니 D도 21분의 2입니다. 이 비율은 나중에 구할 기초재산의 21분의 2만큼은 아버지에게, 또 21분의 2만큼은 어머니에게 최소한 확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모 두 분을 합치면 기초재산의 21분의 4가 됩니다.

상속인법정상속분유류분율유류분 비율
아내 B3/71/23/14
아버지 C2/71/32/21
어머니 D2/71/32/21
형 E상속인 아님없음없음

참고로 아내 B 자신의 유류분 비율은 7분의 3에 2분의 1을 곱한 14분의 3입니다. 하지만 B는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받았으므로 자기 유류분이 침해될 일이 없고, 이 사례에서 B의 비율은 계산에 직접 쓰이지 않습니다.

4단계, 기초재산에서 부족액까지 숫자로 따라가기

이제 금액을 넣을 차례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기초재산은 사망 당시 남은 재산에 산입될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는 방식으로 구합니다. 유언으로 B에게 가는 재산도 사망 당시 A가 가진 재산이므로 첫 항목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생전 증여 1억 원을 더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문언만 보면 3년 전 증여는 빠질 것 같지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을 받지 않고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고, 그 바탕에는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내 B는 공동상속인이므로, 3년 전 받은 1억 원은 원칙적으로 기초재산에 더해집니다. 만약 같은 1억 원을 상속인이 아닌 친구에게 3년 전에 증여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산입되므로, 누가 받았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 계산에 들어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기초재산과 유류분액 계산표

①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아파트 + 예금)8억 원
② 산입될 증여(아내 B의 생전 증여)+ 1억 원
③ 공제할 채무(대출금)− 6천만 원
기초재산 ① + ② − ③8억 4천만 원
아버지 C 유류분액(8억 4천만 원 × 2/21)8천만 원
어머니 D 유류분액(8억 4천만 원 × 2/21)8천만 원
부모가 받은 특별수익 · 순상속분0원
부족액 합계(아버지 + 어머니)1억 6천만 원

마지막으로 부족액을 구합니다. 부족액은 유류분액에서 그 사람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례에서 부모는 A로부터 생전에 받은 재산이 없고, 유언 때문에 상속으로 받는 재산도 없으며, 앞서 가정한 대로 떠안는 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부족액은 각각 유류분액 그대로 8천만 원이고, 두 분을 합하면 1억 6천만 원입니다.

유류분은 유언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한도에서만 조정하는 제도이므로, 부모 몫을 뺀 나머지는 유언대로 B에게 남는다는 점도 대화에서 함께 짚어 주시면 좋습니다.

변형 사례, 부모 중 한 분만 살아 계신다면

이번에는 어머니 D가 A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 C만 생존해 계신다고 바꿔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아내 B와 아버지 C 두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해서 어머니의 부모, 곧 A의 외조부모가 그 자리를 이어받지는 않습니다. 같은 직계존속 안에서는 최근친이 선순위이므로(제1000조 제2항) 1촌인 아버지가 계시는 한 2촌인 조부모는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대습상속은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자리에서 생기는 제도라서(제1001조) 어머니 자리를 대신 채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아버지 1, 아내 1.5의 비율이므로 합계 2.5로 나누면 아버지 5분의 2, 아내 5분의 3입니다. 아버지의 유류분 비율은 5분의 2에 3분의 1을 곱한 15분의 2가 됩니다. 기초재산이 같은 8억 4천만 원이라면 아버지의 유류분액은 8억 4천만 원 × 2/15 = 1억 1,200만 원이고, 받은 재산이 없으므로 이 금액이 그대로 부족액이 됩니다.

부모 두 분 생존

  • 상속인: 배우자 · 아버지 · 어머니
  • 부모 법정상속분: 각 2/7
  • 부모 유류분 비율: 각 2/21
  • 부족액: 각 8천만 원
  • 부모 쪽 합계: 1억 6천만 원

아버지만 생존

  • 상속인: 배우자 · 아버지
  • 아버지 법정상속분: 2/5
  • 아버지 유류분 비율: 2/15
  • 부족액: 1억 1,200만 원
  • 부모 쪽 합계: 1억 1,200만 원

두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아버지 한 분의 몫만 보면 8천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으로 늘어나지만, 부모 쪽 전체 부족액은 1억 6천만 원에서 1억 1,2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공동상속인 수가 줄면 남은 사람의 법정상속분이 커지는 동시에 배우자의 몫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A보다 나중에, 예를 들어 상속을 정리하는 도중에 돌아가신 경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때는 A의 상속에서 어머니가 이미 상속인이었으므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권리가 다시 어머니의 상속인들에게 어떻게 넘어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망 순서 하나로 계산 구조가 완전히 바뀌므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로 각자의 사망 일자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족액은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돌려받나요?

부족액이 정해지면 어느 재산에서 돌려받을지를 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B는 유언으로 아파트와 예금을, 생전 증여로 1억 원을 받았으므로, 부모의 부족액 1억 6천만 원은 먼저 유증 재산에서 충당하는 순서가 됩니다. 유증 재산만으로 충분하므로 3년 전 증여 1억 원까지 거슬러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기준이 문제되지만, 이 사례는 B 한 사람뿐이어서 그 쟁점은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유증만으로 부족해 생전 증여에서까지 돌려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가액 지급 청구의 원인이 되는 것을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적고 있는 만큼 어느 증여가 그 대상이 되는지를 따로 따져 보아야 하므로 결론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

  • 개정 제1115조 제1항 적용(부칙 제3조)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 제1항 후문)

그 전에 개시

  •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 적용
  •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

이 사례는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고 가정했으므로, 부모는 B에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같은 가족 구성이라도 사망일이 그보다 앞서면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아파트 지분을 돌려받는 형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자에 관해서도 개정 조문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하므로, 언제 청구했는지가 이자 계산의 기준점이 됩니다.

계산이 끝나도 놓치면 안 되는 1년과 10년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해도 기간을 놓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1년과 10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며, 둘 중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 사례에서 1년은 부모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장례 직후 유언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 그 무렵이 문제될 수 있지만, 그 유증이 유류분을 침해해 돌려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까지 언제 알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간 관리는 서둘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실무에서는 반환을 구하는 뜻을 분명히 적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 두고 협의나 소송을 이어 가는 방법이 많이 쓰입니다.

  1. 1사망 일자와 상속인 확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상속인 구성과 사망 순서를 확인합니다.
  2. 2유언과 재산 파악유언 내용을 확인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재산과 채무를 조회합니다.
  3. 34단계 계산표 작성상속인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기초재산과 부족액 순으로 숫자를 정리합니다.
  4. 4반환 의사표시1년 기간을 의식해 반환을 구하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깁니다.
  5. 5협의 · 조정 · 소송합의가 어려우면 소송으로 나아가고,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며느리 쪽에서 자주 나오는 말, 계산표로 다시 보기

시부모와 며느리가 마주 앉으면 서로 상처가 되는 말이 오가기 쉽습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을 이 사례의 계산 구조에 비추어 정리한 것입니다.

남편이 정식으로 남긴 유언이니 이미 끝난 문제예요.
판정 ·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그 유증으로 부모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기면, 이 사례처럼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개정 제1115조 제1항).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유언의 효력과 유류분 청구는 서로 다른 단계의 문제이고,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따랐는지(제1060조)는 그와 별도로 확인할 대상입니다.
몇 년 동안 남편 병간호를 했으니 생전에 받은 1억 원은 빼야죠.
판정 · 민법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부부 사이의 간호가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1억 원 가운데 어느 범위가 기여에 상응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하고,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결혼하고 같이 모은 집이니 절반은 원래 제 거예요.
판정 · 상속에서는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처럼 배우자 몫을 먼저 떼어 내는 방식이 아니라, 배우자의 몫이 법정상속분 5할 가산(제1009조 제2항)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등기 명의와 달리 실제로 B가 자금을 대어 B의 재산이라고 볼 사정이 있다면 상속재산의 범위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아주버님까지 몫을 달라고 하시면 저는 어떻게 해요.
판정 ·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고(제1112조 제4호 삭제), 이 사례에서는 배우자와 부모가 있어 상속인도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 두 분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 서로 불필요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는 청구하지 않겠다고 하시면 아버지 몫이 늘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따로 계산하므로, 어머니가 청구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유류분 비율 21분의 2는 그대로입니다. 어머니가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B에게 남는 결과가 될 뿐 아버지에게 옮겨 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인 구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그때는 법정상속분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청구하지 않는 것과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효과가 다르므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꼭 구분해 주십시오.

아들이 며느리에게 집을 넘긴 것이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면 계산에서 빠지나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 배우자라면,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계산에서 빠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혼동하기 쉬운 것은 제1117조의 10년인데, 이 10년은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따지는 기간입니다. 다만 오래전 증여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등기부와 금융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증여가 병간호 등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주장이 나오면 제1008조 단서의 요건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계산 결과가 맞는지 혼자 확신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글의 유류분 계산 사례는 재산 목록이 깔끔하고 채무 처리도 단순하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누락된 재산, 상속채무를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생전에 오간 돈이 증여인지 대여인지,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부족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숫자를 완벽하게 맞춘 뒤 움직이기보다 기간을 먼저 지키면서 자료를 보강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유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알고 있는 재산과 증여 정황을 메모해 두시면 상담에서 훨씬 구체적인 안내가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연락 주시면 사안에 맞는 계산 구조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숫자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기간입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께 상속 문제는 또 하나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 확정부터 부족액 계산, 반환 방식과 기간 관리까지 차분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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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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