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조정 불성립, 조정이 깨진 뒤 소송으로 넘어가는 3갈래와 시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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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조정 불성립,
소송으로 넘어가는 3갈래 정리
조정이 깨졌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정이 어떤 방식으로 끝났는지에 따라 소 제기 시점, 이의 기간, 시효, 비용이 달라집니다. 민사조정법 조문 순서대로 짚어 봅니다.
유류분 조정 불성립, 끝난 것은 조정이고 분쟁은 남는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재산 대부분을 증여나 유증으로 받아 간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곧바로 소송을 내기보다 법원 조정부터 신청합니다. 그런데 기일에 몇 번 나가 보아도 상대방이 줄 수 없다고 버티거나 아예 출석하지 않으면, 결국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흔한 오해는 "조정이 안 됐으니 그동안 한 일이 모두 없어졌다"는 생각입니다. 민사조정법은 조정이 깨진 경우를 그대로 흩어지게 두지 않고, 일정한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도록 정해 두었습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①). 그러니 유류분 조정 불성립은 분쟁의 끝이라기보다 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문턱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정이 끝나는 방식은 하나가 아닙니다.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종결되기도 하고,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기도 하며, 합의가 안 됐는데 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사가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어느 길로 끝났는지에 따라 내가 해야 할 일과 기한이 달라지므로, 법원에서 받은 서류의 제목과 송달받은 날짜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유류분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거나, 금액 차이가 커서 합의가 끝내 되지 않았다
- 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 정본을 받았는데, 그대로 둘지 이의할지 고민하고 있다
- 조정을 신청해 둔 사이에 유류분 청구 기간이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 조정이 소송으로 넘어간다는데 인지 보정과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 개정 민법이 시행된 뒤라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해야 하는지 헷갈린다
유류분 조정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가정법원이 아닌 이유
민사조정법 제2조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의 반환이나 가액 지급을 구하는 민사 분쟁으로 다뤄지므로, 조정도 이 법에 따라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속 문제라고 하면 상속재산분할처럼 가정법원 절차를 먼저 떠올리기 쉽지만, 유류분 조정은 민사조정법이 정한 관할을 따른다는 점에서 출발이 다릅니다.
관할은 제3조①이 정합니다.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 피신청인의 근무지,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 손해 발생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이 조정사건을 맡습니다. 유류분 사건이라면 증여를 받은 형제 등 상대방의 주소지 쪽 법원이나,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제3조②는 이와 별도로,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도 조정사건을 관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기일 출석과 서면 제출이 반복되므로, 조정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이후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원을 고르는 편이 실무상 부담을 줄입니다.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하고, 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상임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7조①②). 다만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가족 사이 사정이 복잡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조정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이 신청을 검토해 볼 만합니다.
조정이 끝나는 세 갈래, 받은 서류 제목으로 구분하기
유류분 조정이 합의로 마무리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하고(제28조), 그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제29조).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 즉 성립이 아닌 방식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세 갈래입니다.
①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제26조)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이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결정에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②).
② 조정의 불성립 (제27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합니다.
③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0조·제32조)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등에 관하여 판사가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세 갈래의 차이는 조문 끝 표현에서 드러납니다. 제26조는 "종결시킬 수 있다"로 판사의 판단 여지를 두고, 제27조는 "종결시켜야 한다"로 정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았는데 판사가 제30조 결정도 하지 않는다면, 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은 판사가 하여야 하는 처리라는 뜻입니다. 반면 제30조는 "결정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합의가 안 된 모든 사건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표는 세 갈래와 함께, 성격이 다른 신청인 불출석의 경우까지 한 번에 비교한 것입니다.
| 끝난 방식 | 근거 | 불복·이의 | 소송으로 이어지는지 |
|---|---|---|---|
|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 제26조① | 불복 신청 불가(제26조②) |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 제기 간주(제36조①1호) |
| 조정의 불성립 종결 | 제27조 | 이의신청 대상 아님(제34조는 제30조·제32조 결정만 정함) |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 제기 간주(제36조①2호) |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제30조·제32조 | 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 이의(제34조①, 불변기간⑤) | 기간 내 이의가 있으면 소 제기 간주(제36조①3호), 이의가 없으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34조④) |
| 신청인 불출석으로 취하 간주 | 제31조② | 해당 없음 | 소 제기 간주 대상이 아님 —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제35조②) |
표의 마지막 줄은 앞의 세 갈래와 성격이 다릅니다.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지만,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31조①②). 이 경우는 제36조①이 정한 소 제기 의제 대상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소송으로 자동 이어지지 않고, 권리를 지키려면 따로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차이가 시효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뒤에서 다시 다룹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다면, 2주일 안에 판단할 것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단순한 불성립 종결과 달리 판사가 일정한 해결안을 직접 제시한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제34조①은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⑤), 기간을 넉넉히 어림하지 말고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마지막 날을 바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간 안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제34조④). 결정에 적힌 금액이나 이전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도 바쁘다는 이유로 넘겨 버리면, 결정 내용대로 분쟁이 정리되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결정 내용이 받아들일 만하다면 별도 소송 없이 분쟁을 마무리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4조②). 또한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제34조③).
2주일 안에 이의하면
-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제36조①3호)
- 이의한 사람과 관계없이 해당 신청인이 차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함(제36조②)
- 상대방에게 이의 사실이 통지됨(제34조②)
- 취하하려면 해당 심급 판결 선고 때까지 상대방 동의 필요(제34조③)
이의하지 않으면
-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제34조④1호)
- 결정 내용대로 이행을 구하는 단계로 넘어감
- 같은 분쟁을 다시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음
- 이행 방법·시기 문구를 지금 꼼꼼히 확인해야 함
이의할지 판단할 때는 몇 가지를 나란히 놓고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결정에 적힌 금액이나 대상이 내가 계산한 유류분 부족액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 차이를 소송에서 증거로 메울 수 있는지를 따져 봅니다. 결정은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나오므로, 처음 조정신청을 할 때 청구 범위를 좁게 적었다면 결정도 그 틀을 넘기 어렵다는 점도 판단 요소입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은 이의신청권이 신청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 내용에 만족하더라도 상대방이 기간 안에 이의하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결정을 받은 직후부터 상대방이 이의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증거와 계산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정문을 받고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송달일을 확인한 뒤 바로 02-591-5888로 문의해 기한 안에 검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불성립 뒤 소송으로 넘어가는 흐름, 소 제기 의제와 인지 보정
제36조①은 세 경우, 곧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제34조①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핵심은 소가 제기된 시점이 조정이 깨진 날이 아니라 조정신청을 한 때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그 대신 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제36조②에 따르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보정할 금액은 소송목적의 값과 이미 붙인 인지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법원의 안내를 받으면 미루지 말고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대략 설명하고 원하는 금액 중심으로 이야기했더라도, 소송에서는 청구의 요건을 하나씩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 유류분권리자 지위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이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현재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다음은 계산의 바탕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고(제1113조①), 여기에 들어가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제1114조). 조정 단계에서 상대방이 대략 인정했던 숫자라도 소송에서는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자료, 감정 결과 같은 증거로 다시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취지를 넓히거나 바꿔야 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의 변경으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소송으로 넘어간 사건을 도중에 취하하면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민법 제170조①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취하는 시효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정 중에 1년이 지나가면 유류분 청구권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사건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1년과 10년 모두 조문상 시효로 규정되어 있고,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조정과 관련해 먼저 볼 조문은 민사조정법 제35조①입니다.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앞에서 본 것처럼 유류분 조정 불성립이나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이의가 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제36조①), 조정 단계에서 소송 단계로 넘어가는 사이에 소 제기 시점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알아 둘 것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는 점입니다. 조정신청서에 반환을 구하는 뜻이 담겨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면 그 자체로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점을 언제로 볼지는 신청서의 내용,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조정을 신청하면서도 반환을 구하는 뜻을 분명히 적은 서면을 따로 보내 두는 방식을 함께 검토합니다.
10년 기간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계산하므로, 상속개시 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증여 사실을 알게 되어 조정을 신청한 경우라면 처음부터 남은 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었는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못하면 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게 되므로(제35조②), 그 사이 10년이 이미 지나 버린 상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위험한 것은 신청을 취하하거나 기일에 나가지 않아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 그리고 상속개시일과 증여 사실을 안 때를 정확히 따지지 않은 채 조정만 믿고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내 사건의 1년과 10년이 각각 언제 끝나는지는 상담 단계에서 서류를 놓고 계산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조정 비용은 누가 내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달라지는 부담
민사조정법 제37조①은 조정절차의 비용에 관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고 정합니다. 조문만 보면 조정이 깨졌을 때 신청인이 비용을 떠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 ②는 조정신청이 제36조①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고 정합니다. 즉 유류분 조정 불성립 뒤 소송으로 넘어간 사건이라면 조정 단계에서 든 비용은 소송비용 안으로 들어가고, 최종 부담은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에 따라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구체적인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는 소송목적의 값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숫자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에서 무엇을 청구하나, 상속개시일로 갈리는 가액 지급과 재산 반환
조정이 소송으로 넘어간 뒤 청구취지를 정리할 때 반드시 확인할 것이 상속개시일입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제1115조①을 바꾸었고, 부칙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에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청구취지를 다듬는 것이 순서입니다. 가액 지급 청구에서 이자가 붙는 시점은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이므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청구했는지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일 때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제1115조②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조정에서는 한 사람과만 이야기가 오갔더라도, 소송에서는 증여와 유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고 각자 얼마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상대방과 청구 범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상담 시 자료를 보고 안내합니다.
조정 자리에서 자주 듣는 말, 조문으로 다시 보기
조정이 깨지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하는 말 가운데 몇 가지는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유류분 조정 불성립 뒤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이 불성립되면 소장을 새로 써서 내야 하나요?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36조①2호). 그래서 같은 분쟁을 두고 처음부터 다시 소를 제기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신청인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하여야 합니다(제36조②). 또 조정 단계의 주장은 소송 요건에 맞게 다시 정리해야 하므로, 청구취지와 원인을 서면으로 보완하는 작업은 사실상 필요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저는 만족하는데 상대방만 이의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34조①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당사자"로 정하고 있어 상대방도 이의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 상대방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갑니다(제36조①3호). 이때 결정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소송에서 처음부터 증거로 다투게 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취하하려면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내 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제34조③), 소송 중에 결정 내용으로 돌아가는 합의를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결정을 받은 직후부터 상대방의 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증거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정을 신청해 두었는데 기일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제31조①②). 이 경우는 소송으로 자동 이어지는 경우가 아니어서,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조정신청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제35조②).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민법 제1117조의 1년과 10년 기간이 걸려 있으므로, 이 1개월을 놓치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일에 나가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미리 법원에 알리고 대응 방법을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조정 불성립 통지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으셨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받은 서류를 기준으로 이의 여부, 소송 이행 뒤 청구 정리, 시효 관리 순서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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