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요건사실, 칸마다 증거와 법원 확보 수단을 짝지은 매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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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요건사실,
칸마다 증거를 붙여 읽는 법
재판부가 살피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한 칸 한 칸이 증거로 채워졌는지입니다. 다섯 칸의 요건사실과 그 칸을 채울 서류, 손에 없는 자료를 법원을 통해 가져오는 방법을 한 장의 표로 묶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 생전에 형제 한 명에게 재산이 넘어간 것 같은데, 무엇을 증거로 내야 할지 막막합니다.
- 소장을 준비하다 보니 '요건사실', '청구원인'이라는 말부터 낯설게 느껴집니다.
- 통장 거래내역이나 증여계약서가 상대방 손에 있어서 내가 직접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 상대방이 "간병한 대가였다", "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말로 버티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청구 문장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줄 답 · 유류분반환청구 요건사실은 ①유류분권리자 지위 ②기초재산 ③산입되는 증여·유증 ④유류분의 부족 ⑤청구 내용(상속개시일에 따른 가액 지급 또는 재산 반환)의 다섯 칸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칸마다 그 칸을 채우는 증거가 따로 있고, 내 손에 없는 증거는 서증 신청(민사소송법 제343조)과 문서 제출의무(제344조), 조사의 촉탁(제294조), 문서송부촉탁(제352조)으로 법원을 거쳐 확보를 시도합니다. 반대로 피고 쪽은 시효(민법 제1117조),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제1008조 단서), 반환 순서(제1116조)를 항변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요건사실이란 무엇이고, 왜 증거와 짝지어야 할까?
요건사실은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기 위해 법조문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그 법률효과는 '부족한 유류분만큼 돌려받을 권리'이고, 그 틀은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에 들어 있습니다. 소장의 청구원인은 결국 이 조문들이 요구하는 사실을 순서대로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 요건사실을 칸으로 나눠 두면 소장의 뼈대가 저절로 잡힙니다.
문제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이 다투는 사실은 증거로 증명해야 하고, 판단 기준은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칸 하나가 비어 있으면 다른 칸이 아무리 탄탄해도 결론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칸마다 '이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나'를 미리 붙여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든 칸을 증거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법 제288조는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 답변서를 받은 뒤 상대방이 인정하는 칸(가족관계, 등기 이전 사실 등)과 다투는 칸을 갈라, 다투는 칸에 증거 준비를 집중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증거를 신청할 때 기억할 조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290조에 따르면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 칸마다 그 증거가 유일한 증거인지, 여러 증거 가운데 하나인지를 구분해 두면 신청 이유를 설명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덧붙여 어느 칸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의 세부 배분은 판례가 쟁점별로 다뤄 온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구하는 쪽이 자기 칸을 채울 자료를 먼저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원고가 채울 다섯 칸, 요건사실·증거·확보 수단 매칭표
아래 표가 이 글의 중심입니다. 왼쪽부터 칸 이름, 그 칸에서 주장할 요건사실, 대표 증거, 그리고 그 증거가 내 손에 없을 때 법원을 통해 확보를 시도하는 수단을 한 줄로 이었습니다. 표의 증거와 수단은 대표적인 예시일 뿐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의 종류와 상대방 태도에 따라 조합이 달라집니다.
| 칸 | 무엇을 주장하나 (요건사실) | 대표 증거 | 손에 없을 때 확보 수단 |
|---|---|---|---|
| ① 권리자 지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된 사실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발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직접 제출 (민사소송법 제343조의 제출 방식) |
| ② 기초재산 |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값 (민법 제1113조①)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주식 잔액 자료, 부채 자료, 감정 결과 | 금융기관 등 업무 사항은 조사의 촉탁 (민사소송법 제294조), 시가 다툼은 감정 신청 |
| ③ 산입 증여·유증 |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1년 전의 증여 (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민법 제1118조·제1008조), 유증 | 등기 원인이 증여로 적힌 등기기록, 증여계약서, 이체 내역, 유언증서 | 상대방이 가진 문서는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 (민사소송법 제343조·제344조), 관공서·법원 기록은 문서송부촉탁 (민사소송법 제352조) |
| ④ 유류분 부족 |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도 모자라는 사실 | 계산표, 분할 결과, 본인 수령 내역 | 법원에서 상대방이 자백한 부분은 증명 불요 (민사소송법 제288조), 다투는 부분만 보강 |
| ⑤ 청구 내용 |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 청구(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민법 제1115조①), 그 전 개시 상속은 구법에 따른 그 재산의 반환 청구 | 사망일이 적힌 기본증명서·제적등본, 청구 의사표시의 도달 자료 | 본인이 보관한 우편 자료를 직접 제출 |
표를 읽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오른쪽 두 칸이 비어 있는 줄이 곧 지금 준비가 덜 된 요건입니다. 예를 들어 ③번 줄에서 증여계약서가 상대방에게만 있다면, 소장 단계에서는 등기기록과 이체 내역으로 증여 사실을 먼저 주장하고, 계약서 원본은 소송 중 상대방에게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①번과 ⑤번 줄처럼 본인이 직접 떼어 낼 수 있는 서류로 채워지는 칸입니다. 이런 칸은 소장 제출과 함께 바로 갖춰 두는 것이 좋고,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하는 ②·③번 칸에 시간과 노력을 아껴 두어야 합니다.
칸 ①·②, 권리자 지위와 기초재산은 어떤 서류로 채울까
첫 칸은 누가 청구할 수 있느냐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이 칸을 채울 수 없습니다. 또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제1000조), 유류분권리자 지위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칸의 증거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으로 사망 사실과 상속개시일을, 가족관계증명서로 청구인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라는 점을 보입니다. 대습상속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한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실과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라는 사실을 함께 보여 주어야 합니다.
둘째 칸은 기초재산입니다. 제1113조①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문장 하나에 세 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산입되는 증여재산, 그리고 채무 전액입니다. 이 가운데 증여재산은 셋째 칸에서 따로 다루고, 여기서는 적극재산과 채무를 무엇으로 증명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적극재산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과 주식의 잔액 자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처럼 재산의 존재를 보여 주는 서류로 채웁니다. 채무는 금융기관의 부채 자료나 세금 고지 자료가 중심입니다. 가액이 문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가처럼 가액에 다툼이 있으면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고,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제1113조②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합니다.
지위 증명
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사망일, 가족관계증명서로 직계비속·배우자 관계를 보입니다. 대습상속이면 피대습자의 사망·결격·상속권 상실 자료가 더해집니다.
적극재산 증명
등기사항증명서와 잔액 자료로 존재를, 감정 결과로 가액을 채웁니다. 손에 없는 금융 자료는 조사의 촉탁으로 확보를 시도합니다.
채무 증명
채무 전액은 기초재산에서 빠지는 값이라 상대방이 부풀려 주장하기 쉽습니다. 부채 자료의 기준일과 실제 잔액을 대조해 두세요.
세 카드 가운데 가장 자주 비는 것은 적극재산의 가액입니다. 존재는 서류로 쉽게 보일 수 있어도, 그 가액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얼마로 볼지는 감정 결과와 양쪽 주장이 맞물려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소장 단계에서는 공시가격이나 거래 자료로 잠정 가액을 적어 두고, 소송 중 감정으로 보완하는 흐름을 미리 계획해 두면 청구취지를 고칠 때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칸 ③ 산입 증여, 1년 안과 밖을 가르는 증거는 무엇일까?
셋째 칸은 유류분 소송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는 곳입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즉 1년 안의 증여는 시기와 증여 사실을 보이면 되지만, 1년보다 앞선 증여는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까지 채워야 합니다.
그 '쌍방의 인식'은 마음속 사정이라 직접 증거가 드뭅니다. 그래서 증여 당시 피상속인에게 남은 재산이 얼마였는지, 증여가 전체 재산에서 차지한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족 사이에 오간 대화나 문자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같은 간접 사정을 모아 추론의 근거로 삼게 됩니다. 이런 간접 사정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쌓이느냐에 따라 1년 전 증여가 계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결이 다릅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의 특별수익이 유류분 산정에서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면 1년이라는 시기 제한 밖에 있어도 산입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소개되지만,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툼이 많아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칸에서는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증여가 생계 자본이나 혼인 자금처럼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만한 성격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유증은 증여와 달리 유언자가 사망해 유언이 효력을 가질 때 비로소 효과가 생기므로, 유언증서와 그 효력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 증거입니다. 자필증서 유언이라면 검인 기록이,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공정증서 정본이나 등본이 이 칸을 채웁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유류분 청구와 별개로 무효 주장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칸 ③의 증거 목록을 만들 때 유언 관련 자료를 따로 묶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제3자가 받은 증여
- 근거: 제1114조
- 1년 안: 증여 사실과 시기를 증명
- 1년 전: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까지
- 증거: 등기 원인일자, 이체일, 증여 당시 잔여 재산, 대화 기록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 근거: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
- 시기 제한 밖에서도 산입될 여지(판례 취지, 단정 불가)
- 쟁점: 특별수익 해당 여부, 제1008조 단서
- 증거: 증여 경위, 목적, 다른 자녀와의 비교 자료
두 칸을 나란히 놓고 보면 준비할 증거의 방향이 갈립니다.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라면 '언제 줬는지'와 '알고 줬는지'에 힘을 실어야 하고, 받은 사람이 형제처럼 공동상속인이라면 '왜 줬는지'와 '다른 자녀와 비교해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한 사건에 두 유형이 섞여 있다면 표를 두 줄로 나눠 증거를 따로 관리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칸 ④·⑤ 부족 발생과 청구 내용, 상속개시일로 문장이 갈린다
넷째 칸은 실제로 부족이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계산 구조는 기초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여기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얻은 순상속분을 빼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이 칸에서 흔히 놓치는 것은 청구인 본인이 받은 재산입니다. 상대방은 청구인이 생전에 받은 돈이나 분할로 가져간 몫을 찾아 부족액을 줄이려 하므로, 본인 수령분을 먼저 정직하게 정리해 두어야 계산표 전체의 신뢰가 유지됩니다.
다섯째 칸은 무엇을 청구하느냐인데, 여기서 상속개시일이 결정적입니다. 개정된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됩니다.
이 차이는 증거 목록에도 바로 반영됩니다. 먼저 상속개시일, 즉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으로 확정해야 어느 조문으로 청구할지가 정해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이자 기산점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이므로, 내용증명 도달 자료나 소장 송달일처럼 청구 시점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반환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등기기록과 목록이 이 칸의 중심 증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제1115조②는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피고별로 무엇을 얼마나 받았는지를 따로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고, 한 사람의 수령액이 불분명하면 전체 배분 계산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담 계산 방식은 판례가 다뤄 온 영역이라 사안에 맞춰 따져 봐야 하므로, 피고가 여럿인 사건은 02-591-5888로 상속개시일과 수증자 목록을 먼저 알려 주시면 상담 때 구조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 사망일 확정 · 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상속개시일을 먼저 못 박습니다.
- 적용 조문 선택 · 2026. 3. 17. 이후 개시면 개정 제1115조①의 가액 지급 청구, 그 전이면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 문장을 씁니다.
- 청구 시점 기록 · 개정법 적용 사건은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므로 도달 자료를 남깁니다.
- 피고별 수령액 정리 · 수인일 때는 제1115조②의 비례 반환 구조에 맞춰 사람마다 증거를 나눕니다.
- 본인 수령분 공개 준비 ·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스스로 정리해 부족액 계산의 신뢰를 지킵니다.
내 손에 없는 증거는 법원을 통해 어떻게 가져올까?
유류분 사건의 핵심 자료는 대개 재산을 받은 쪽이나 금융기관, 관공서에 있습니다. 청구인이 직접 구할 수 없는 자료가 많다는 것이 이 소송의 특징이고, 그래서 법원을 통한 확보 수단을 칸별로 연결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출발점은 민사소송법 제343조입니다.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의 힘은 제344조에서 나옵니다. 제344조①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로 세 가지를 듭니다.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신청자가 그 문서를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그리고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진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때입니다(세 번째에는 예외 사유가 붙어 있습니다). 제344조②는 그 밖의 문서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제344조②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넓혀 두었습니다. 예컨대 상대방이 답변서에서 증여계약서를 근거로 들면서 원본은 내지 않는다면, 제1호의 인용문서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흔히 사실조회라고 부르는 제294조 조사의 촉탁입니다. 법원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데 활용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청하면 언제나 조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회 대상 기관과 기간, 확인하려는 사항을 좁게 특정하고 그 자료가 어느 칸을 채우는지 설명할수록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실무의 경험입니다.
네 번째는 제352조 문서송부촉탁입니다. 서증의 신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등기사항증명서처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는 이 방법의 대상이 아니어서 직접 떼어 제출하게 됩니다. 병원 진료기록이나 다른 법원의 사건기록처럼 기관이 보관하는 문서를 받아내는 구체적인 신청 순서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매칭표의 한 줄로만 연결해 둡니다.
제343조 · 제344조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는 제출을 명할 것을 신청하고,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344조로 따집니다.
제294조 조사의 촉탁
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을 조사하거나 보관 문서의 등본·사본을 보내 달라고 촉탁합니다. 범위를 좁힐수록 좋습니다.
제352조 문서송부촉탁
문서 소지자에게 보내도록 촉탁합니다. 법령상 정본·등본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문서는 대상이 아닙니다.
네 가지 수단은 서로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입니다. 같은 증여를 두고도 등기기록은 직접 발급하고, 증여계약서는 상대방에게 제출을 명해 달라고 신청하고, 이체 내역은 조사의 촉탁으로 확인하는 식으로 겹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수단을 쓸지보다 먼저 매칭표의 어느 칸을 채우려는 신청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지름길입니다.
피고가 내세우는 항변 3가지와 맞받아칠 증거
원고가 다섯 칸을 채우면 피고는 그 효과를 막거나 줄이는 사실을 내세웁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항변은 기간이 지났다는 주장,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는 주장, 순서가 틀렸다는 주장입니다. 각 항변에도 조문이 정한 요건이 있으므로, 상대방 말의 어느 부분이 조문과 어긋나는지를 짚고 그 지점에 맞는 증거를 준비하면 됩니다. 항변 사실의 증명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판례가 정리해 온 영역이므로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정 ·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1년의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두 사실을 모두 안 때이며, 1년과 10년 모두 조문상 시효입니다. 증여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경위(등기기록을 열람한 날, 서류를 처음 본 날 등)를 보여 주는 자료가 맞받아칠 증거입니다. 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내용증명 도달 자료를 잘 보관해 두세요.
판정 ·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그 범위에서는 본문의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고, 제1118조의 준용으로 유류분 산정에도 들어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요건이 '특별한' 부양·기여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이므로, 간병 기간과 방식, 다른 자녀의 부양 기록, 증여 규모와 기여의 균형을 보여 주는 자료로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어서 유류분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판정 ·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순서에 관한 주장 자체는 조문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쪽은 유증의 존재와 가액을 먼저 정리하고, 유증만으로 부족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을 계산표로 보여 주는 방식으로 청구 구조를 짜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는 유언증서와 유증 재산의 가액 자료, 그리고 유증을 반영한 뒤에도 남는 부족액 계산입니다.
세 항변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은 대개 조문의 일부만 떼어 낸 것이고, 빠진 요건이 바로 반박 지점이 됩니다. 기간 항변에는 '안 때'라는 출발점이, 보상 항변에는 '특별히'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라는 한정어가, 순서 항변에는 유증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족액이라는 계산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요건사실, 자주 묻는 질문
Q. 증거가 부족해도 소송을 먼저 시작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소장 단계에서 모든 칸의 증거를 다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청구원인에 요건사실을 주장하면서 지금 가진 서증으로 출발한 뒤 소송 중에 민사소송법 제343조·제344조, 제294조, 제352조의 수단으로 보강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각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신청 이유를 칸과 연결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특히 증거 수집을 이유로 청구를 미루다 민법 제1117조의 1년이 지나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덜 모였더라도 기간 관리부터 먼저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 상대방이 증여 사실을 인정하면 증명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원에서 상대방이 자백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자백된 칸이라도 기본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상대방이 증여 사실은 인정하면서 가액이나 성격(특별수익인지, 보상인지)은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인정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나눠, 다투는 부분에 감정이나 경위 자료를 집중해야 합니다. 답변서를 받은 직후 매칭표에 인정·다툼 표시를 해 두면 이 구분이 쉬워집니다.
Q. 형제자매도 이 다섯 칸을 채우면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의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제4호)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는 첫 칸인 유류분권리자 지위부터 채울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권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은 쪽이라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청구를 받는 상대방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는지에 따라 매칭표를 원고용으로 쓸지, 항변 점검용으로 쓸지가 달라집니다.
다섯 칸 가운데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그 칸을 어떤 수단으로 채울지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 구조를 직접 살핍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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