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 재산목록, 상속인이 요구할 수 있는 교부·참여·해임 청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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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 재산목록,
상속인이 받아 보고 견제하는 법
유언집행자는 정해졌는데 재산 내역을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 민법이 상속인에게 준 장치부터 확인하세요. 목록 교부·작성 참여·보고·해임 청구를 짚고 그 자료를 유류분 계산으로 잇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유언장에 유언집행자가 지정돼 있는데, 장례 뒤 몇 달이 지나도록 재산 내역을 한 번도 받아 보지 못했습니다.
- 형제 한 사람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혼자 등기와 예금 정리를 진행하고, 나머지 형제는 결과만 통보받고 있습니다.
- 유언 내용대로라면 내 몫이 거의 없어 유류분을 따져 봐야 하는데, 계산의 출발점인 재산 규모를 모릅니다.
- 유언집행자가 수고비와 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빼겠다고 하는데, 그 근거와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 유언집행자가 연락을 끊거나 일을 미루고 있어 사람을 바꿀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그 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100조).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고 수임인의 보고의무 규정(제683조)이 준용되므로(제1103조), 처리상황을 묻는 근거로 거론될 수 있습니다.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으면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06조).
다만 유언집행자 재산목록은 유증 대상을 확인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유류분 계산에 꼭 필요한 생전 증여는 목록 밖에서 따로 찾아야 하고,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유언집행자가 아니라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입니다.
유언집행자 재산목록이란 무엇이고, 누가 언제 만들어야 하나요?
유언장이 있는 상속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답답함은 무엇이 남았는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재산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으셨거나 재산 관리를 특정 자녀에게 맡겨 두셨다면, 다른 자녀들은 장례가 끝난 뒤에도 전체 규모를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민법은 이런 정보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유언집행자에게 재산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건네도록 하는 의무를 두었습니다. 유언집행자 재산목록은 이 의무에 따라 작성되는 서류입니다.
먼저 유언집행자가 누구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제1093조).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 하고(제1096조 제1항), 법원이 선임한 경우에는 그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즉 유언집행자는 유언에 따른 지정, 또는 법원의 선임이라는 두 경로로 정해집니다.
재산목록 의무는 민법 제1100조에 있습니다. 제1항은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표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산에 관한 유언이라는 전제로, 유언이 재산과 무관한 내용만 담고 있다면 이 조문이 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지체없이라는 시점으로, 유언집행자가 편한 때에 천천히 만들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셋째 교부하여야 한다는 의무 표현으로, 상속인이 사정해야 비로소 베풀어지는 호의가 아닙니다.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완성된 목록을 받아 보는 것과 작성 과정에 함께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작성 과정에 참여하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재산이 들어가고 빠졌는지, 금액이나 현황을 어떤 기준으로 적었는지 그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목록의 신뢰도를 높이고 싶다면 교부를 기다리기보다 참여 청구를 먼저 해 두는 편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제1100조의 표현 | 뜻 | 상속인이 확인할 점 |
|---|---|---|
|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에는 | 유증, 분할방법 지정처럼 재산을 다루는 유언 | 유언장에 재산 관련 문구가 있는지 |
|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 제1093조 지정, 제1096조 선임 | 누가 어떤 경로로 집행자가 되었는지 |
| 지체없이 | 집행자 편의대로 미룰 수 없는 시점 | 요청한 날과 회신 여부 기록 |
| 그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의무 규정 | 서면 목록을 실제로 받았는지 |
| 상속인의 청구가 있는 때 참여(제2항) | 작성 과정에 함께할 권리 | 참여 청구를 서면으로 남겼는지 |
표의 마지막 칸처럼 재산목록과 관련된 요청은 가능하면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유언집행자의 임무 해태를 주장하거나 유류분 청구기간을 따져야 할 때, 언제 무엇을 요청했고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가 중요한 사실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한다면 내용증명처럼 도달 사실이 남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재산목록은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정보의 출발점이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법은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를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고(제1103조 제1항), 위임에 관한 여러 조문을 유언집행자에 준용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그 결과 상속인은 목록 교부 외에도 몇 가지 확인과 견제 수단을 갖게 됩니다. 아래 여섯 칸은 조문이 직접 정한 내용과, 해석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해 정리한 것입니다.
재산목록 교부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이면 유언집행자는 지체없이 재산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제1100조 제1항). 교부 상대가 상속인으로 정해져 있어, 나도 상속인이라면 목록을 요청할 근거가 됩니다.
작성 참여
상속인의 청구가 있으면 유언집행자는 재산목록작성에 상속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재산을 어떻게 찾고 어떤 기준으로 적는지 과정부터 지켜볼 수 있는 장치입니다.
처리상황 보고
제110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683조는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 처리상황 보고를 정합니다. 상속인이 처리상황을 물을 근거로 거론되지만,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사안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수 기준 확인
유언자가 유언으로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보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제1104조 제1항). 집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금액이라면 근거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집행 비용 내역
유언의 집행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합니다(제1107조). 상속재산이 줄어드는 항목이므로 어떤 지출이 집행 비용으로 처리됐는지 내역과 증빙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해임 청구
유언집행자에게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습니다(제1106조). 해임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는 문언을 상속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제1101조), 그 일의 중심은 유언 내용의 실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이 쓸 수 있는 수단은 정보를 요구하고 부적절한 집행을 견제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도 기대치를 조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683조는 수임인이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이 유언집행자에게 준용되므로 상속인이 처리상황을 물을 근거로 자주 거론되지만, 상속인이 여럿일 때 누가 어떤 범위까지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자료를 붙여야 충분한 보고인지는 조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 요구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정리해 서면으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상속권 상실 유언이 있는 경우도 함께 알아 두면 좋습니다.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004조의2 제1항). 그리고 그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2항). 이런 유언이 있는데 대상자가 유언집행자를 자처하고 있다면 그 지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을 받았다면 무엇을 대조해야 하나
유언집행자 재산목록을 받으면 한숨 돌리기 쉽지만, 받은 순간부터 할 일이 시작됩니다. 목록은 유언집행자가 파악한 범위를 적은 것이어서 누락이나 평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목록이 다루는 범위 자체가 유류분 계산에 필요한 범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 자료와의 대조와 목록 밖 재산 찾기가 함께 필요합니다.
대조는 재산 종류별로 나누어 하면 수월합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 명의와 근저당 같은 부담을 확인합니다. 예금, 보험, 증권 같은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현황을 조회해 목록의 금융 항목과 맞춰 볼 수 있습니다. 채무 역시 함께 확인해 두면, 유류분 기초재산에서 공제하는 채무의 범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목록에서 확인할 것
- 유증의 목적인 재산과 그 현황
- 유언 내용과 관련해 유언집행자가 파악한 상속재산
- 유언집행자가 관리하며 처분하거나 이전한 내역
- 집행 비용으로 지출된 항목
목록 밖에서 따로 찾을 것
-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
-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그보다 앞선 증여
-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제1118조의 제1008조 준용)
- 피상속인 명의를 벗어난 현금 흐름
왼쪽 칸은 유언집행자가 일하는 범위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정보이고, 오른쪽 칸은 유언 집행과 직접 관계가 없어 목록에서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큰 정보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집이나 현금을 미리 넘겨주신 경우, 그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므로 유언집행자가 관리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유류분 다툼의 핵심이 생전 증여인 사건이 많다는 점을 생각하면 재산목록만으로 계산을 끝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목록에 적힌 금액도 그대로 믿기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제1113조 제2항), 부동산처럼 시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재산은 소송에서 감정으로 다투는 경우가 흔합니다. 목록의 숫자는 참고 자료로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목록을 주지 않거나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현실에서는 유언집행자가 형제 중 한 명이거나 피상속인과 가까웠던 지인인 경우가 많아, 목록 요청 자체가 가족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지기 전에 조문에 근거한 요청을 단계적으로 쌓아 가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아래 순서는 사안에 따라 건너뛰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1서면으로 목록 교부 요청제1100조 제1항을 적어 재산목록 교부를 요청하고, 요청한 날짜와 방법을 남겨 둡니다.
- 2작성 참여 청구아직 작성 전이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참여를 청구하고, 참여 일정과 장소를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 3처리상황 질문제110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683조를 근거로 구체적인 질문을 보내고, 회신이 없거나 불충분하면 그 경과도 기록합니다.
- 4해임 청구 검토요청이 반복해서 무시되거나 집행이 부적절하다면 제1106조에 따라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5새 유언집행자 선임 청구해임 등으로 유언집행자가 없게 되면 제1096조 제1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임은 상속인의 청구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1106조는 법원이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법원이 임무 해태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 판단합니다. 그래서 해임을 청구하려면 목록 교부 요청을 언제 했고 어떤 답이 왔는지,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유언집행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임무를 사퇴할 수 있습니다(제1105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구조이므로, 유언집행자가 연락을 끊고 나는 빠지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사퇴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치가 이어지면 해임이나 새 선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에게서 자주 듣는 말과 조문의 답을 짝지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집행자 재산목록을 유류분 계산에 쓰는 방법
유류분을 따져야 하는 상속인에게 유언집행자 재산목록은 계산의 첫 칸을 채우는 자료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이 공식의 세 요소 가운데 상속개시 시 재산과 채무는 재산목록과 공적 자료로 상당 부분 채울 수 있지만, 증여재산은 앞에서 본 것처럼 별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부족액 = 유류분액 − (본인의 특별수익 + 순상속분)
유류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도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지 못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기대하고 있다면 이 점부터 확인해야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제1114조). 또 제1118조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의 틀에서 따로 검토됩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제1008조에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하고, 기여분 규정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 목록·확인 자료 | 유류분 계산의 칸 | 주의할 점 |
|---|---|---|
| 유증의 목적인 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반환 대상 유증 | 반환 상대방은 유증을 받은 자 |
| 남아 있는 부동산·예금 | 상속개시 시 재산 | 평가 시점과 방법이 다퉈질 수 있음 |
| 채무 내역 | 채무 전액 공제 | 원스톱서비스 등으로 따로 확인 |
| 집행 비용 지출 | 계산상 취급이 다퉈질 수 있음 | 내역과 증빙 확보 |
| 목록에 없는 생전 증여 | 산입될 증여 또는 특별수익 | 제1114조·제1118조 기준으로 별도 조사 |
표의 네 번째 줄처럼 집행 비용이 유류분 계산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비용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록과 비용 내역을 처음부터 확보해 두는 일입니다. 자료가 있어야 상대방 계산표에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유언집행자에게 청구하나요?
가장 흔한 오해가 유언집행자가 재산을 다 쥐고 있으니 유언집행자에게 유류분을 달라고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해, 반환 의무를 지는 사람을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는 사람이지(제1101조), 그 지위만으로 유증의 이익을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가 동시에 유증을 받은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그때 반환 의무는 유언집행자라는 지위가 아니라 유증을 받은 사람이라는 지위에서 나옵니다.
반환 청구의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제1116조). 그래서 재산목록으로 유증 대상과 유증을 받은 사람을 먼저 특정하고, 그다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구조를 그려야 합니다. 목록이 유증 쪽 그림을 그려 준다면, 증여 쪽 그림은 상속인이 따로 완성해야 하는 셈입니다.
청구 내용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적용 법령은 소송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갈리므로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도 놓치면 안 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제1117조). 재산목록을 받은 날이 곧 안 때가 되는지는 목록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그 전에 이미 유언 내용과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 등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도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지만, 실무에서는 목록을 기다리느라 기간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일정을 보수적으로 잡고, 행사 의사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록 밖 자료는 소송 절차에서 어떻게 보완하나
유언집행자 재산목록과 공적 조회로 확인되지 않는 생전 증여 자료는 소송 절차 안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서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44조가 정하고 있으며, 유언집행자가 가진 목록이나 장부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문서의 성격과 사안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원은 공공기관ㆍ학교, 그 밖의 단체ㆍ개인 등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중인 문서의 등본ㆍ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94조), 서증의 신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함으로써도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2조).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의하여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수 없고, 신청이 받아들여질지와 회신 범위는 신청 내용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언제나 원하는 자료가 나온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 사건을 세 단계로 봅니다. 첫째, 소송 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하고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둘째, 소장 접수 후 답변서 공방과 입증(금융조회·감정),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셋째, 임의이행 협의 또는 부동산경매·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유언집행자 재산목록은 이 가운데 첫 단계의 재산조사를 앞당겨 주는 자료이고, 목표는 판결문 한 장이 아니라 실제 회수라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2013년부터 실무를 이어 왔고,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제도의 쟁점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상담은 02-591-5888로 전화하시면 되고, 비용은 청구금액·상속인 수·자료확보 정도·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언집행자가 형제인데, 재산목록을 달라고 하면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요?
걱정되는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재산목록 교부는 유언이 재산에 관한 것인 때 유언집행자가 하여야 하는 일이어서, 요청 자체를 무리한 요구로 볼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목록 없이 추측만 오가면 서로에 대한 의심이 커지고 갈등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청할 때는 상대를 비난하는 표현을 빼고 제1100조에 따른 목록 교부와 작성 참여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는 내용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한 자료가 있어야 합의든 소송이든 빠르게 정리된다는 점에서, 목록 요청은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Q. 재산목록을 받은 날부터 유류분 1년이 시작되나요?
제1117조의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재산목록을 받은 날이 그 시점이 되는지는 목록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그 전에 유언장이나 등기 이전을 통해 이미 알았는지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또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목록 수령을 기다리기보다 유증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유언집행자를 해임하면 유언 자체가 효력을 잃나요?
해임은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을 바꾸는 절차이지 유언의 효력을 없애는 절차가 아닙니다. 유언집행자에게 임무 해태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어 법원이 해임하더라도, 유언의 내용은 그대로 남고,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법원이 새 유언집행자를 선임하면(제1096조 제1항) 그 사람이 집행을 이어 갑니다. 유언의 방식이나 유언능력에 문제가 있어 효력을 다투려면 그와 별개의 다툼이 필요합니다. 유언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내 몫이 부족하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로 대응하게 되고, 두 쟁점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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