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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증여 유류분 기간, "10년 지나면 안전"은 오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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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9-02 22:20

본문

공동상속인 증여 유류분 기간

"10년 지났으니 안전하다"는 자녀에게 준 재산엔 통하지 않습니다

제3자에게 준 증여는 1년, 자녀 등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를 정확한 조문과 판례로 바로잡습니다.

기간 제한 없음공동상속인 특별수익
제1114·1118조근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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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형제 중 한 명이 10년, 20년 전에 부모님께 부동산이나 목돈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못 건드린다"는 말을 들은 경우
  • "증여받은 지 1년 지났으니 유류분에서 빠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구를 포기하려던 경우
  • 청구기간 1년·10년과 증여 산입기간을 혼동해서 이미 늦었다고 지레짐작하고 있는 경우
  • 결혼자금·주택자금·사업자금처럼 애매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궁금한 경우
핵심 요약 — 민법 제1114조의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반면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면,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한 결과 증여 시기를 묻지 않고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0년 지났으니 안전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류분 청구, "기간 지나면 못 건드린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

상속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이미 오래전에 받은 재산이라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특히 형제자매 중 한 명이 부모님으로부터 결혼할 때 목돈을 받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부동산을 미리 물려받은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제는 손댈 수 없는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상담조차 포기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유류분을 포기해버리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유류분 제도에는 증여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계산에 포함시킬지를 정하는 '산입기간'의 문제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는 '청구기간(소멸시효)'의 문제가 함께 존재하는데, 이 둘을 뒤섞어서 이해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 아니면 자녀나 배우자 같은 공동상속인인지에 따라 산입기간의 적용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1년이 지났으니 끝났다", "10년이 지났으니 안전하다"는 식으로 단정해버리면, 실제로는 충분히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두 가지 기간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114조 — 증여는 원래 1년간의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상속이 개시되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원칙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예를 들어 친구나 지인, 사실혼 배우자, 종교단체나 사회단체처럼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증여에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 즉 피상속인과 증여받은 사람이 모두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고 있었다면, 1년이 지난 증여라도 예외적으로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제3자에 대한 오래된 증여는 실무상 다투기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힙니다.

바로 이 제1114조의 "1년" 문구 때문에 "증여받은 지 1년만 지나면 안전하다"는 통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념은 어디까지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 원칙을 자녀나 배우자처럼 상속인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증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입니다.

제3자 증여의 예외 — '해함을 알고 한 증여'란 무엇인가

제1114조 단서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오래전에 증여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1년이 지난 증여도 계산에 포함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규정입니다.

여기서 "해함을 알고"라는 표현은 피상속인과 증여받은 사람 모두가, 그 증여로 인해 나중에 유류분권리자가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들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특정인에게 넘겨주면서 남은 재산으로는 다른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몫도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증여받은 사람도 그런 사정을 알면서 증여를 받았다면 이 예외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주관적 인식을 입증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 증여한 재산이 차지하는 비중, 증여 이후 남은 재산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충족시킬 수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게 되며, 이 역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제3자에 대한 오래된 증여를 문제 삼고자 하신다면 이 예외 요건의 입증 가능성부터 검토해보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자녀 등 공동상속인은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을 그대로 적용받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관하여 제100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한 특별수익 조항입니다.

이 준용 규정이 갖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루어졌는지 그 이전에 이루어졌는지를 따지지 않고, 즉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이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30년 전에 장남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목돈을 준 경우, 어머니가 20년 전에 딸에게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자금을 지원해준 경우처럼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라면, 시간이 아무리 오래 지났더라도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이상 유류분을 계산할 때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10년 전 일이라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증여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듣는 오해, 이렇게 정리됩니다

증여받은 쪽의 흔한 주장"10년도 더 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준 건데, 이제 와서 그걸 유류분 계산에 넣겠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판정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고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10년이 아니라 30년이 지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흔한 주장"민법에 1년간의 증여만 계산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1년 지난 건 빼야죠."
판정

민법 제1114조의 1년 제한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은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별도로 취급되어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착각"청구기간이 상속개시 후 10년이라던데, 그럼 증여도 10년 지나면 못 건드리는 거 아닌가요?"
판정

상속개시 후 10년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제1117조)이지, 증여를 계산에 넣을지를 정하는 산입기간이 아닙니다. 두 개념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뒤에서 표로 정확히 구분해 드립니다.

왜 공동상속인에게만 예외를 두는가

제3자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을 두면서, 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계산에 넣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특별수익 제도가 가진 본래의 취지에 있습니다.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미리 받은 재산을,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분을 미리 당겨 받은 것으로 취급해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즉 자녀에게 준 증여는 법률적으로 보면 '남에게 준 재산'이 아니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에 가깝게 취급됩니다. 언젠가 상속이 개시되면 어차피 정산되어야 할 몫을 미리 받은 것이므로,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정산의 본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의 바탕에 깔린 생각입니다. 만약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도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을 받는다면,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미리미리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한 특별수익을 시기와 무관하게 전부 산입하는 태도를 확립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지키는 것이 이 예외 법리의 핵심 목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별수익'인지 아닌지, 무엇을 기준으로 가리나

그렇다면 자녀가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이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명절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 일부를 보태주거나, 통상적인 수준의 부양을 해준 것까지 전부 특별수익으로 본다면 오히려 가족 간의 자연스러운 부양 관계마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생계 유지나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를 넘어,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증여인지를 기준으로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자주 문제가 되는 유형으로는 결혼할 때 지원한 예단·예물비나 주택 마련 자금, 자녀가 독립할 때 지원한 전세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사업을 시작할 때 지원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유학비나 고액의 학비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항목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의 규모,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 다른 형제자매와의 형평성, 지원의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넉넉한 집안에서 자녀 모두에게 비슷한 수준으로 결혼자금을 지원했다면 특별수익 여부나 그 범위를 두고 다툼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유독 한 자녀에게만 상당한 금액이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액수를 둘러싼 다툼도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를 받았는가'만이 아니라 '왜, 어떤 맥락에서 받았는가'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문제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별수익 여부를 다투다 보면 증여 당시의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가 이미 오래되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때에는 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 이력, 당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편지, 가족들의 진술 등을 폭넓게 모아 증여의 시기와 경위, 금액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자의 기억도 흐려지고 자료도 흩어지기 쉬우므로, 특별수익이 의심되는 증여가 있다면 가급적 이른 시점에 자료부터 정리해두시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사례로 보는 공동상속인 증여 산입

이해를 돕기 위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세 자녀를 둔 아버지가 20년 전 장남에게만 상가건물을 증여하고, 나머지 두 자녀에게는 별다른 재산을 주지 않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은 재산은 크지 않았고, 둘째와 막내는 상속재산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야 뒤늦게 상가건물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장남 측이 "20년 전 일이니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상가건물 증여가 장남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즉 아버지가 상속개시 당시 남긴 재산이 거의 없었더라도, 20년 전 장남에게 준 상가건물의 상속개시 당시 가치를 더해 전체 기초재산을 계산하고, 그 위에서 둘째와 막내의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겉으로 보이는 상속재산이 적다고 해서 유류분을 청구할 실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특정 자녀에게 재산이 집중적으로 증여된 사안일수록, 그 증여를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유류분 청구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안에서 증여 규모와 시기, 특별수익 해당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가장 많이 혼동하는 두 가지 기간, 표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류분과 관련해 '기간'이라는 단어가 붙는 개념은 크게 두 가지이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는 어떤 증여를 계산에 넣을지를 정하는 산입기간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는 청구기간(소멸시효)의 문제입니다. 아래 표로 두 개념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증여 산입기간 (제1114·1118조)청구기간·소멸시효 (제1117조)
의미어떤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포함시킬지 정하는 기준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
제3자에 대한 증여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만 산입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때 소멸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특별수익)시기를 묻지 않고 전부 산입동일하게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 적용
흔한 오해"1년·10년 지났으니 계산에서 빠진다""기간이 지나면 아예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맞지만, 대상 재산 범위와는 별개 문제

표에서 보듯이 산입기간과 청구기간은 적용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산입기간은 '어떤 증여를 유류분 부족액 계산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정하는 문제이고, 청구기간은 '그렇게 계산된 부족액에 대한 반환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가'를 정하는 문제입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라면 산입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청구기간의 소멸시효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청구기간(제1117조) — 안 날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도 마찬가지로 소멸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실무에서는 특히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안 때"란 단순히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환의 대상이 될 만한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함께 알게 된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이 개시된 것은 알았지만 형제 중 한 명이 생전에 거액을 증여받은 사실은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시점부터 다시 1년의 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만큼, 언제 무엇을 알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청구기간의 소멸시효는 증여받은 사람이 제3자인지 공동상속인인지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산입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청구기간까지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상속인 증여는 기간 제한이 없다"는 말을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되며, 상속 개시 사실과 증여 사실을 안 이상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 조정 신청, 소 제기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특히 협의를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경우라도, 협의만 진행하다가 1년의 기간을 넘겨버리는 일이 없도록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를 관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기간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사안일수록 협의와 소송 절차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권장됩니다.

2026년 개정, 부양·기여에 대한 증여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그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내용이 정비되었습니다. 즉 단순히 부모로부터 재산을 미리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특별수익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여가 부모를 실제로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 성격을 가진다면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개정 내용이 모든 사안에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정 법령의 적용 대상은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자신의 사안이 개정 내용의 적용을 받는지, 아니면 종전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모를 오랫동안 모시고 살았거나 병간호를 전담했던 자녀, 부모의 사업이나 재산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녀가 있는 가족이라면, 이 부분이 유류분 계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부양이나 기여를 둘러싼 사정은 단순히 "증여를 받았으니 특별수익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부양이나 기여의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지, 그 대가로 볼 수 있는 증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이 부분이 있는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정확한 법령 적용 시점을 확인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부양이나 기여의 사실이 없음에도 특정 자녀만 유독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할 근거는 그만큼 약해집니다. 결국 부양·기여를 이유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달라는 주장이 나오는 사안에서는, 실제로 그런 부양이나 기여가 있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 예를 들어 병간호 기록이나 생활비 지출 내역, 사업 참여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유류분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재산조사·내용증명

피상속인의 재산과 형제자매가 받은 증여 내역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내용증명으로 시효를 관리합니다.

2

소장 접수·답변서 공방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산입 시기, 평가액을 두고 서면 공방이 이루어집니다.

3

입증(금융조회·감정)

증여 사실과 금액, 부동산 가액을 뒷받침할 금융조회와 감정평가가 진행됩니다.

4

변론·조정·판결

쟁점이 정리되면 조정 또는 판결로 유류분 부족액이 확정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가 돕는 방법

공동상속인 사이의 증여, 그중에서도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산입 시기를 둘러싼 다툼은 가족 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감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사건입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서 2013년부터 실무를 수행해오며 공동상속인 간 특별수익 다툼이 포함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다수 진행해왔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꾸준히 다루고 있습니다.

상담은 전화상담(02-591-5888)으로 시작해 방문상담, 위임계약, 사건 착수, 소송 수행과 결과 보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건 착수 단계에서는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이 언제, 얼마의 재산을 증여받았는지를 확인하는 재산조사와, 필요한 경우 재산이 처분되지 않도록 막는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 검토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오래된 증여일수록 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이 초기 단계의 속도와 꼼꼼함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 등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하면 피상속인의 재산 내역을 비교적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부족하더라도 상담 자체는 가능하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서류 미비를 이유로 상담을 미루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성되는 일반적인 구조를 따르며,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금액,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 정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인지대나 송달료, 감정료 등 실비 항목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비용은 전화상담(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을 통해 사안을 확인한 뒤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이 20년 전에 아버지께 받은 아파트, 지금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이 공동상속인이고 그 아파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면,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증여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20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오래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면 얼마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인 안 날부터 1년, 개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이 부분도 함께 점검하셔야 합니다.

Q. 결혼할 때 받은 혼수비용도 특별수익으로 계산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적인 수준의 혼수 지원이나 예단비 정도라면 생계 유지나 통상적인 부양의 범위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금액이거나, 특정 자녀에게만 집중적으로 지원되어 사실상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액의 규모, 다른 형제자매와의 형평, 지원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청구기간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무 때나 청구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개시부터 10년이라는 기간과는 별도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라는 더 짧은 기간이 함께 적용됩니다.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상속 개시 사실과 형제자매의 증여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가급적 빨리 청구 의사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10년이 남았다고 안심하고 미루다가 1년의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산입 시기 판단까지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상담으로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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