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상속인 행방불명, 재산관리인과 실종선고 두 길로 보는 분할·유류분 계산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09 22:05

본문

상속인 행방불명 · 분할과 유류분

상속인 행방불명, 연락 끊긴 형제가 있어도
상속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은 저절로 상속인 명단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과 실종선고라는 두 길이 상속재산 분할과 유류분 계산을 각각 어떻게 바꾸는지, 민법 조문 순서대로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5년보통 실종의 생사불명 기간
1년전쟁종지·위난 종료 뒤의 기간
2갈래재산관리인 · 실종선고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제 한 명이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시작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 다른 형제들이 "어차피 안 나타날 사람이니 빼고 나누자"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불안합니다.
  • 재산 대부분이 한 사람에게 증여되거나 유증되어 유류분을 따져 보려는데, 행방불명된 형제를 계산에 넣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실종선고를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재산관리인을 세우는 길과 어느 쪽이 먼저인지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 연락이 끊긴 사람이 나중에 돌아오면 이미 끝낸 분할이 뒤집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인 행방불명은 그 자체로 상속인 지위를 없애지 않습니다. 실종선고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기 전까지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도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분수 계산에 그대로 들어가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그 사람을 빼고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그래서 길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법원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해 관리인이 법원 허가를 받아 협의에 참여하게 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생사불명 기간이 찼을 때 실종선고를 받아 상속인 구성을 다시 정하는 길입니다. 어느 길이든 유류분 청구 기간은 계속 흐르므로, 분할 정리와 별개로 내 유류분 청구 시점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상속인 행방불명, 연락이 끊기면 상속인 명단에서 빠질까요?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고,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민법이 정한 순위로 정해집니다.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을 1순위, 직계존속을 2순위, 형제자매를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4순위로 두고,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 순위표 어디에도 '연락이 닿는 사람만'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자녀도 법이 사망한 것으로 보기 전까지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여기서 생깁니다. 가족들은 "십 년 넘게 소식이 없으니 사실상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사람을 사망한 것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사망으로 보는 효과는 원칙적으로 뒤에서 볼 실종선고(제27조·제28조)를 거쳐야 생깁니다. 그 전까지 행방불명된 상속인은 살아 있는 공동상속인으로 계산되고,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그 사람의 상속분도 그 사람의 재산이 됩니다.

그래서 법정상속분 계산(제1009조)도, 유류분 분수 계산(제1112조)도 행방불명된 사람을 넣은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은 균분이고,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 제1항·제2항).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던 제4호는 삭제되어,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상속인 행방불명 사건의 첫 단추는 "그 사람을 빼고 계산해도 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몫을 누가, 어떤 권한으로 지켜 주면서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래에서 차례로 볼 두 길, 곧 부재자 재산관리와 실종선고입니다.

계산의 출발점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유류분액,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것이 부족액입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은 이 식의 '법정상속분'을 정하는 단계에서 상속인 수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을 빼면 다른 모든 사람의 분수가 함께 틀어집니다.

빼고 계산하면 숫자가 어떻게 틀어지나, 단순화한 예시로 보기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아래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설명용 숫자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했고 상속인은 어머니(배우자)와 자녀 A·B·C 세 명입니다. 이 중 C가 오래전부터 행방불명 상태이고, 아버지는 재산 대부분을 A에게 유증했다고 가정합니다. B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따져 보려고 합니다.

C를 넣어 계산하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므로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9분의 3, 자녀 한 사람은 각각 9분의 2입니다. B의 유류분은 9분의 2의 2분의 1, 곧 기초재산의 9분의 1입니다. 그런데 C를 빼고 '어머니와 자녀 둘'로 계산하면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되고 B의 유류분은 7분의 1로 커집니다. 겉으로는 B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법이 인정하지 않는 숫자로 청구하면 소송에서 그대로 깎이고 그 사이 시간과 비용만 들게 됩니다.

구분C를 넣은 계산(올바른 출발점)C를 뺀 계산(잘못된 계산)
어머니 법정상속분9분의 37분의 3
자녀 1인 법정상속분9분의 27분의 2
자녀 1인 유류분율법정상속분의 2분의 1법정상속분의 2분의 1
B의 유류분(기초재산 대비)9분의 17분의 1
C의 몫9분의 2가 C의 재산으로 남음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아 있음

A 입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A가 "C는 없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다른 가족과 협의를 끝내도, 나중에 C 본인이나 C의 몫을 관리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협의의 효력부터 다시 다툼이 됩니다.

유류분 계산에서는 상속인 수만 문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하고(제1113조 제1항),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한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1년 전의 증여입니다(제1114조). 여기에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C가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도 계산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에 관한 자료도 함께 모아 두는 편이 좋은 이유입니다.

가족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말 세 가지

"어차피 안 나타날 사람이니 셋이서 나누고 끝내자."
판정 ·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이 그 협의로 하는 것이고(제1013조 제1항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은 협의는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행방불명된 사람의 자리를 비워 둔 채 도장을 찍으면 등기나 예금 정리 단계에서 막히거나, 나중에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연락이 안 되면 상속을 포기한 걸로 보면 되지 않나."
판정 · 상속포기는 상속인 본인이 하는 의사표시이고, 연락 두절을 포기로 간주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포기가 없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상속인이고, 그 상속분은 그 사람의 재산입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사정은 포기가 아니라 '부재'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 몫은 큰형인 내가 대신 맡아 두겠다."
판정 · 가족 중 누군가가 임의로 맡아 둔다고 법적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고(제22조 제1항), 그렇게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그 몫을 관리합니다.

첫 번째 길,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워 절차를 이어 가기

민법은 행방불명된 사람을 먼저 '부재자'의 틀로 다룹니다. 제22조 제1항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고 합니다. 상속이 개시되면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사람의 재산이 되므로, 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법원이 정해 주는 구조입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입니다. 분할을 진행해야 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조문은 '법원'이라고만 적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청구할 때에는 연락이 끊긴 경위, 마지막으로 확인된 주소, 가족관계 자료처럼 부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게 됩니다. 나중에 본인이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앞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제22조 제2항).

선임된 재산관리인에게는 법이 정한 의무와 한계가 있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하고(제24조 제1항),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2항), 이런 경우의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합니다(같은 조 제4항). 관리인이 법원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제118조가 정한 범위, 곧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입니다. 이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제25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부재자의 몫을 구체적인 재산으로 확정하고 다른 상속인과 재산을 나누는 행위라 단순한 보존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할협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허가 단계에서는 협의안이 부재자의 몫을 지나치게 줄이는 내용인지가 살펴질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분에서 크게 벗어나는 협의안이라면 그 이유를 설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고,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26조 제1항·제2항). 두 가지 모두 '할 수 있다'로 정해져 있어 사건마다 달리 정해집니다.

재산목록 작성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제24조 제1항). 부재자의 상속분이 어떤 재산으로 이루어지는지 정리되는 첫 문서가 됩니다.

권한 밖은 법원 허가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않는 이용·개량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제25조). 분할협의 참여도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것이 실무 흐름입니다.

담보·보수·비용

법원은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제26조). 관리 처분 비용도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합니다(제24조 제4항).

두 번째 길, 실종선고는 기간이 끝난 날이 상속인 구성을 바꿉니다

연락 두절이 길어지면 실종선고를 검토하게 됩니다. 제27조 제1항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 후 또는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같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핵심은 제28조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선고를 받은 날이 아니라 5년 또는 1년의 기간이 끝난 때가 사망 시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상속인 행방불명 사건에서는 '실종기간이 끝난 때'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를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가족, 같은 재산이라도 이 선후에 따라 상속인 명단이 달라집니다.

실종기간 만료가 피상속인 사망보다 앞서면, 행방불명된 자녀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것으로 다뤄집니다. 이때 제1001조의 대습상속이 적용되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그 자녀의 배우자도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들의 상속분은 행방불명된 자녀의 상속분에 의하고,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정합니다(제1010조).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도 이 대습 구조를 따라 따지게 됩니다.

반대로 실종기간 만료가 피상속인 사망보다 뒤라면, 행방불명된 자녀는 상속개시 당시 살아 있던 것으로 다뤄집니다. 그 사람이 일단 공동상속인으로서 자기 상속분을 상속하고, 그 뒤 실종기간 만료로 사망한 것으로 보게 되어 그 몫이 다시 그 사람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 경우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상속이 두 번 이어지는 것이어서, 행방불명된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그 다음 순위인 직계존속이 그 몫을 받는 장면도 생길 수 있습니다. 앞의 예시 가족이라면 C의 몫이 어머니에게 돌아가는 식입니다.

행방불명된 자녀에게 직계비속도 배우자도 없는데 실종기간 만료가 피상속인 사망보다 앞선다면, 대습할 사람이 없으므로 그 자녀 몫의 상속분은 생기지 않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끼리 법정상속분을 다시 계산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기간 동안 행방불명이었는데도 기간이 끝난 때 하나로 결과가 여러 갈래로 나뉘는 셈입니다. 아래 표는 예시 가족(어머니, A, B, 행방불명된 C, C의 배우자 D와 자녀 E)을 기준으로 이를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장면상속인C 몫의 행방유류분 계산의 기준
실종선고 전(생사불명 유지)어머니·A·B·CC의 재산으로 남고 재산관리인이 관리C를 넣은 분수(자녀 1인 9분의 2의 2분의 1)
실종기간 만료가 아버지 사망보다 앞섬어머니·A·B와 대습상속인 D·ED·E가 C의 상속분 한도에서 나눔(제1010조)제1118조로 준용되는 대습 구조에 따름
위와 같은데 C에게 배우자·자녀 없음어머니·A·B대습할 사람이 없어 C 몫은 생기지 않음어머니 7분의 3, 자녀 7분의 2 기준
실종기간 만료가 아버지 사망보다 뒤어머니·A·B·CC가 상속한 몫이 C의 상속인에게 다시 상속C가 상속인이던 상태로 계산, 이후 승계는 별도 검토

표에서 보듯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제1113조 제1항)의 출발점은 어느 장면에서나 같고, 크게 바뀌는 것은 누가 상속인인가와 각자의 분수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에 따라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취지라, 증여 쪽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종선고를 검토할 때에는 마지막 소식이 언제였는지, 위난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사실상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지막 장면처럼 C의 몫이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 C가 가졌던 유류분 문제까지 그대로 이어지는지는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는 부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관리인과 실종선고, 어느 길이 먼저인지 고르는 기준

부재자 재산관리인

  • 생사불명 기간이 5년에 이르지 않아도 검토 가능
  • 행방불명자는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고 몫은 관리인이 관리
  • 분할협의 참여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흐름
  • 본인이 관리인을 정하면 법원 명령은 청구에 의해 취소

실종선고

  • 보통 5년, 위난은 종료 후 1년의 생사불명이 필요
  •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구성 자체가 바뀜
  • 피상속인 사망과의 선후가 결과를 가름
  • 생존이 밝혀지면 취소, 선의로 한 행위는 보호(제29조)

두 길은 서로 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닙니다. 연락이 끊긴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실종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므로 재산관리인 선임이 현실적인 첫 단계가 되고, 관리인 체제로 재산을 지키다가 기간이 차면 실종선고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오래전부터 생사를 알 수 없고 마지막 소식이 피상속인 사망보다 훨씬 앞선다면, 실종선고를 먼저 받아 상속인 구성을 확정하는 편이 분할과 유류분 계산을 한 번에 정리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고르든 살펴볼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지막 소식이 확인된 시점과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간격입니다. 둘째, 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는지, 있다면 연락이 되는지입니다. 셋째, 내 유류분 청구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한 장에 정리해 보면 두 길 중 어느 쪽이 먼저인지 대체로 드러납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유류분은 누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유류분 쪽을 보겠습니다. 행방불명된 상속인이 오히려 피해를 본 쪽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산 대부분을 A에게 증여했다면 B뿐 아니라 C의 유류분도 침해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C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를 수 있고, 현실적으로 스스로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때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C를 대신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청구가 제118조의 보존행위에 해당하는지,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인지, 청구 뒤 소송까지 이어 갈 권한이 있는지는 사안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기간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안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행방불명된 본인에게는 언제 시작되는지부터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릅니다. 행방불명 상태가 길어질수록 10년 쪽이 먼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락이 닿는 다른 상속인, 예컨대 B의 유류분은 C의 행방과 상관없이 B 자신의 기간으로 흐릅니다. B는 C 문제를 정리하느라 자기 청구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단계에서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분명히 해 두고, 이후 소송으로 이어 가는 순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구 내용도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법이 적용됩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 쪽이 연락 두절이라면, 이는 상속인 구성이 아니라 소송 상대방에게 소장을 전달하는 송달의 문제라 결이 다릅니다.

행방불명된 가족이 있는 상속에서 내 유류분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헷갈린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상속개시일과 가족 구성을 알려 주시면 확인할 순서를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실종선고 뒤 살아 돌아왔다면, 이미 끝난 분할은 어떻게 되나

실종선고를 받았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9조 제1항은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제28조가 정한 때와 다른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취소가 되면 실종선고를 전제로 정리했던 상속 관계를 다시 보아야 합니다.

다만 제29조 제1항 단서는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어떤 행위가 선의로 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누구의 선의가 필요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종선고 후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받은 사람의 반환 범위는 제29조 제2항이 정합니다.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생존 사실을 알면서 실종선고를 밀어붙였다면 반환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종선고를 청구할 때에는 마지막 소식, 수소문 경과, 연락 시도 기록을 차분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알면서 한 것 아니냐'는 다툼이 생겼을 때, 성실하게 찾았다는 기록이 가족 모두를 지켜 주는 자료가 됩니다.

상속인 행방불명 사건, 이 순서로 정리하세요

실제 사건에서는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빠뜨리는 칸이 줄어듭니다. 각 단계는 앞 단계의 결과에 따라 건너뛰거나 순서를 바꿀 수 있지만, 유류분 기간을 점검하는 3단계만큼은 다른 단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상속인 확정과 마지막 소식 정리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상속인을 확정하고, 행방불명자의 마지막 주소, 마지막 연락 시점, 수소문 경과를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이 기록이 재산관리인 청구와 실종선고 청구 모두의 기초가 됩니다.

  2. 상속재산과 증여 자료 수집

    부동산 등기, 금융자산 자료(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유용합니다), 생전 증여와 유증 자료를 모읍니다. 행방불명자가 생전에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3. 내 유류분 기간 점검

    1년과 10년이 각각 언제 끝나는지 먼저 계산하고, 필요하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의사를 분명히 밝힙니다. 행방불명 문제 정리를 이유로 이 단계를 미루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4. 두 길 중 선택

    생사불명 기간과 피상속인 사망 시점의 선후를 비교해 재산관리인 선임 또는 실종선고 청구를 정합니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분할협의 참여를 위한 허가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5. 분할과 유류분 정산

    확정된 상속인 구성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분수를 다시 계산하고, 협의 또는 소송으로 정리합니다. 목표는 판결 자체가 아니라 실제 회수입니다.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은 2단계와 3단계 사이입니다. 행방불명자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유류분을 보겠다고 미루다 보면 그 사이 내 1년이 지나 버릴 수 있으니, 두 일을 나란히 진행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락이 끊긴 지 3년인데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나요?

보통 실종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제27조 제1항), 3년이면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다만 전지에 임하거나 침몰한 선박,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었던 경우처럼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전쟁종지 후 또는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실종선고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요건이 차지 않았다면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관리인 체제로 재산을 정리하는 동안에도 내 유류분 기간은 흐르므로, 그 부분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행방불명자 몫을 다른 형제에게 몰아주는 협의도 가능한가요?

관리인은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보존행위와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이용·개량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제25조, 제118조). 부재자의 몫을 크게 줄이는 협의는 부재자에게 불리하므로 허가 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부재자의 몫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가 주로 살펴질 수 있지만, 최종 판단은 법원이 사안별로 합니다. 협의안을 만들 때 그런 내용이 된 이유와 근거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방불명된 형제가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내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행방불명된 형제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받았다면, 그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특별수익 양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 시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유류분을 산정하도록 하고,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가 어느 범위까지 산입되는지 같은 세부 기준은 판례 취지에 따라 판단되는 영역이라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그 형제를 상대로 반환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 주소를 찾는 송달 문제가 따로 생기므로, 자료 수집 단계부터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있는 상속은 계산보다 순서가 먼저입니다. 상속인 행방불명 상황에서 재산관리인과 실종선고 중 어느 길이 맞는지, 내 유류분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직접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