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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류분 계산, 포기·결격·상실선고·사망으로 상속인이 바뀌면 달라지는 숫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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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10-09 22:05

본문

상속인 구성 변화 4장면 · 전후 비교

상속 유류분 계산,
상속인이 바뀌면 숫자도 다시 셉니다

재산 목록은 한 줄도 바뀌지 않았는데 내 유류분이 늘거나 그대로인 이유. 포기·결격·상속권 상실 선고·먼저 사망한 경우를 같은 가족에 대입해 전과 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4장면포기 · 결격 · 상실 · 사망
고정기초재산 (제1113조①)
재계산상속분 · 유류분 · 부족액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 유류분 계산을 한 번 해 두었는데, 몇 달 뒤 형이 상속포기를 신고했다거나 동생이 유언서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산은 그대로이니 내 몫도 그대로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유류분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가 바뀌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달라지고 그 위에 곱해지는 숫자도 함께 달라집니다. 어떤 변화는 내 몫을 키우고, 어떤 변화는 사람만 바뀔 뿐 내 몫은 그대로 둡니다. 이 글은 한 가족을 기준으로 정해 두고 상속인 한 사람의 자리에 네 가지 사건이 생겼을 때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차례로 다시 계산해 봅니다.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개시 뒤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 형제 중 누군가가 유언서를 감추거나 고친 정황이 드러나 상속인 자격이 문제 되고 있다
  • 부모를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형제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청구를 고민하고 있다
  •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으로 등장했다
  • 예전에 받아 둔 유류분 계산표의 숫자가 지금도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 유류분 계산에서 기초재산(상속개시 때 남긴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값)은 상속인 명단이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같은 숫자에서 출발합니다. 반면 법정상속분의 분모와 각자에게 곱해지는 유류분 비율, 그리고 최종 부족액은 상속인 명단에 따라 다시 정해집니다.

그래서 포기·결격·상속권 상실 선고·상속개시 전 사망 가운데 하나가 생기면 ①상속인 명단 → ②법정상속분 → ③유류분 비율과 유류분액 → ④부족액 순서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가장 큰 갈림길은 대습상속입니다. 상속포기는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비율대로 넘어가고 대습상속이 생기지 않지만, 결격·상실 선고·상속개시 전 사망은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자리를 이어받는 대습상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BASIC FRAME상속 유류분 계산은 왜 상속인 구성에 따라 달라질까요?

유류분 계산은 기초재산에 청구하는 사람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거기서 그 사람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 부족액, 곧 청구할 수 있는 몫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제1113조①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이 조문을 보면 기초재산에는 상속인이 누구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제1114조에 따라 산입되는 증여, 채무 전액이라는 재산 쪽 요소만으로 정해집니다.

반대로 법정상속분은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000조①은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 순위를 정하고, ②는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며 동친등이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배우자는 제1003조①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제1009조는 동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고,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도록 정합니다.

유류분 비율은 제1112조가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명단이 바뀌면 법정상속분이 먼저 달라지고, 명단에서 직계비속이 모두 빠지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유류분 비율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정되는 칸

기초재산. 재산 쪽 요소로만 정해지므로 상속인 명단이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그대로입니다.

다시 정해지는 칸

상속인 명단과 법정상속분. 한 사람이 빠지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들어오면 분모와 분자가 함께 움직입니다.

따라 움직이는 칸

유류분액과 부족액. 앞 칸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 계산되므로 명단이 바뀌면 최종 청구 가능액도 다시 셉니다.

BASELINE기준 가족 정하기, 배우자와 자녀 셋에 기초재산 126단위

비교를 위해 한 가족을 기준으로 정해 두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아버지이고 상속인은 어머니(W)와 자녀 A, B, C입니다. 아버지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재산 전부를 A에게 증여했고, 남은 재산과 채무는 없다고 가정하며 기초재산은 126단위로 놓습니다. 126은 금액이 아니라 분수가 정수로 떨어지도록 고른 단순화한 설명용 단위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이므로 합계 4.5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어머니는 3분의 1인 42단위, 자녀는 각각 9분의 2인 28단위가 됩니다. 여기에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비율 2분의 1을 곱하면 어머니의 유류분액은 21단위, 자녀 한 사람의 유류분액은 14단위입니다.

사람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유류분액부족액
어머니 W422분의 12121
A (증여받은 자녀)282분의 114없음
B282분의 11414
C282분의 11414

기초재산 126단위 기준. 숫자는 금액이 아닌 단순화한 설명용 단위입니다.

어머니, B, C는 받은 것이 없다고 가정했으므로 유류분액이 그대로 부족액이 되고, 증여를 받은 A가 감당할 청구의 합은 21 + 14 + 14, 곧 49단위입니다. A는 이미 기초재산 전부를 받았으므로 부족액이 없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특별수익, 남은 재산과 채무가 더해져 훨씬 복잡해집니다. 여기서는 다른 조건을 모두 고정하고 B 한 사람의 자리에만 변화를 주면서 C와 어머니의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찰합니다.

SCENE 1장면 1, 상속개시 뒤 B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를 신고하는 방식으로 합니다(제1019조①, 제1041조). 포기가 수리되면 그 효과는 상속개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B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뤄집니다.

제1042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제1043조에 따라 B의 몫 28단위는 남은 상속인인 어머니, A, C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인 1.5 대 1 대 1로 나뉘어 돌아갑니다. 어머니에게 12단위, A와 C에게 각 8단위가 더해져 어머니의 법정상속분은 54단위, A와 C는 각 36단위가 됩니다.

사람포기 전 상속분포기 후 상속분포기 전 유류분포기 후 유류분
어머니 W42542127
A (증여받은 자녀)28361418
B (포기)28없음14없음
C28361418

조문 문언에 따른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표에서 보듯 포기한 B는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권리자의 지위도 함께 사라집니다. 제1112조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은 사람의 분수가 커져 C의 유류분은 14에서 18로, 어머니의 유류분은 21에서 27로 늘어납니다. 한편 A가 감당할 청구의 합은 49에서 45로 오히려 줄어드는데, B의 몫 일부가 A 자신에게도 돌아갔기 때문입니다(단순화한 예시의 결과).

또 하나 기억할 점은 상속포기가 대습상속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1001조가 대습상속의 원인으로 정한 것은 상속개시 전의 사망, 제1004조의 결격,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뿐입니다. 따라서 B에게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가 B의 자리를 이어받아 상속인이나 유류분권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는 경우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가운데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가족 구성이 다르면 결론을 그대로 옮기기 어려우므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포기한 사람이 생전에 증여를 받았던 경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증여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볼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제1114조의 증여로 볼지에 따라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SCENE 2장면 2, B에게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04조는 다음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결격은 법원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그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뒤에 볼 상속권 상실 선고와 다릅니다.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B가 예컨대 아버지의 유언서를 숨긴 사실이 드러났다면 B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때 B에게 자녀 b1, b2가 있으면 제1001조에 따라 그 직계비속이 B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제1010조①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고,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②에 따라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로 나눕니다. 그래서 b1과 b2는 B의 몫 28단위를 각 14단위씩 이어받습니다.

유류분도 같은 구조를 따릅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b1과 b2는 피상속인의 손자녀로서 직계비속이므로 2분의 1 비율이 적용되어 유류분액은 각 7단위가 됩니다. B의 자리를 b1, b2가 나눠 채웠을 뿐이므로 어머니와 C의 숫자는 기준표와 똑같습니다.

사람B에게 자녀 있음 (상속분 / 유류분)B에게 자녀 없음 (상속분 / 유류분)
어머니 W42 / 2154 / 27
A (증여받은 자녀)28 / 1436 / 18
B (결격)없음없음
b1 · b2 (B의 자녀)각 14 / 각 7해당 없음
C28 / 1436 / 18

B의 배우자를 대습상속인으로 넣지 않은 계산입니다(아래 설명 참고).

B에게 직계비속이 없다면 대습상속은 일어나지 않고, 남은 어머니, A, C만으로 1.5 대 1 대 1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숫자는 장면 1과 같지만, 포기는 제1043조의 귀속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 경우는 B가 명단에 없는 상태에서 제1009조를 남은 사람에게 적용한 결과라는 점에서 근거가 다릅니다.

여기서 2026. 3. 17. 시행 개정 민법의 제1003조②를 짚어 둡니다.

제1003조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전 조문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를 함께 적고 있었는데, 현행 문언에는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격된 B의 배우자가 b1, b2와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는지, 그리고 개정 문언이 어느 상속부터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B의 배우자도 함께 들어온다고 본다면 B의 몫 28단위는 장면 4와 같이 12, 8, 8로 나뉘고, 그렇지 않다면 표처럼 14, 14로 나뉩니다. 상속개시일과 개정 경과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SCENE 3장면 3, B에 대한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하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는 결격 사유에는 이르지 않지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1004조의2①에 따라 피상속인은 그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상속인이 될 사람에 대해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제1004조의2③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의 중대한 위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이고,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⑤).

결격 (제1004조)

  • 사유: 살해·살해 시도, 상해치사, 유언 방해, 유언 강요, 유언서 위조 등
  • 절차: 선고 없이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함
  • 대습: 제1001조로 직계비속이 대습
  • 계산 시점: 사유가 드러나면 곧바로 재계산 대상

상속권 상실 선고 (제1004조의2)

  • 사유: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 절차: 유언집행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와 가정법원 선고 필요
  • 대습: 제1001조가 상실도 대습 원인으로 정함
  • 계산 시점: 선고 확정 전에는 상속인 명단에 남아 있음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조문은 제1004조의2⑥입니다.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그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즉 청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B가 명단에서 빠지지 않고, 선고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상속개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정리됩니다.

사람청구 중 · 확정 전 (상속분 / 유류분)선고 확정 후, 자녀가 대습하는 경우 (상속분 / 유류분)
어머니 W42 / 2142 / 21
B (상실 대상)28 / 14없음
b1 · b2 (B의 자녀)해당 없음각 14 / 각 7
C28 / 1428 / 14

제1001조·제1010조 문언에 따라 대습을 넣은 단순 계산입니다. A는 기준표와 같아 생략했습니다.

제1001조와 제1010조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도 대습상속 대상에 포함하므로, 문언대로라면 선고 확정 뒤에는 B의 자녀가 B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확정되어 소급하는 경우 대습상속인의 구체적인 취급은 세부 처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B에게 직계비속이 없다면 장면 2의 오른쪽 열처럼 남은 상속인의 몫이 커집니다.

주의할 점은 시간입니다. 상실 청구가 진행 중이라고 제1117조의 기간이 멈춘다는 조문은 없으므로, 확정 전과 후 두 가지 계산표를 함께 준비해 두고 반환 청구 의사는 먼저 분명히 해 두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SCENE 4장면 4, B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B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가장 전형적인 대습상속이 일어납니다. 제1001조에 따라 B의 직계비속 b1, b2가 B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앞에서 본 현행 제1003조②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B의 배우자 D도 b1, b2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대습상속인들 사이의 나눔은 제1010조②가 정합니다.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B의 상속분 한도에서 제1009조로 정하고,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B의 몫 28단위는 D 1.5, b1 1, b2 1의 비율로 나뉘어 D는 12단위, b1과 b2는 각 8단위가 됩니다. b1과 b2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 비율 2분의 1이 적용되어 유류분액은 각 4단위입니다.

사람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유류분액
어머니 W422분의 121
B의 배우자 D12단정 어려움단정 어려움
b1 · b2 (B의 자녀)각 82분의 1각 4
C282분의 114

A는 기준표와 같아 생략했습니다.

D의 유류분은 쉽게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을 유류분권리자로 열거하는데 D는 피상속인의 며느리나 사위일 뿐 그 어느 쪽도 아닙니다. 제1118조가 준용하는 조문도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로 제1003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습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고, 상담에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사망이 유류분 비율 자체를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에게 외동 자녀 한 명만 있었는데 그 자녀가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먼저 사망했다면 직계비속 쪽 상속인이 남지 않습니다(그 자녀의 배우자가 있었다면 제1003조②로 대습할 수 있어 계산이 달라짐). 그러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에게는 3분의 1 비율이 적용됩니다. 같은 126단위의 재산이 1년 안에 제3자에게 증여되었다고 가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람법정상속분유류분 비율유류분액
배우자542분의 127
아버지 (직계존속)363분의 112
어머니 (직계존속)363분의 112

배우자 1.5, 직계존속 각 1의 비율. 단순화한 설명용 예시입니다.

순위가 한 칸 밀리면 곱해지는 비율까지 바뀌므로, 직계비속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SUMMARY4장면 한눈에 비교, C의 유류분은 언제 달라질까요?

네 장면을 C의 눈으로 정리하면 규칙이 보입니다. B의 자리를 아무도 이어받지 않을 때에만 남은 사람의 분수가 커지고, 대습상속인이 이어받으면 사람만 바뀔 뿐 C와 어머니의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장면핵심 조문B 자리C 유류분어머니 유류분
기준제1000조·제1003조①·제1009조B1421
1 포기제1042조·제1043조비어서 비율대로 귀속1827
2 결격 · 자녀 있음제1004조·제1001조·제1010조b1 · b21421
2 결격 · 자녀 없음제1004조비어서 남은 사람이 나눔1827
3 상실 선고 확정제1004조의2⑥문언상 b1 · b21421
4 개시 전 사망제1001조·제1003조②D · b1 · b21421

상대방이 계산 결과를 두고 하는 말에는 흔히 이런 착각이 섞여 있습니다.

형이 포기했으니까 형 몫은 형을 모신 내가 다 가져가는 거야.

판정 제1043조는 포기한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특정인이 혼자 가져가는 구조가 아니며,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어서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동생은 유언서를 숨겨서 결격됐으니 그 집 아이들도 아무것도 못 받아.

판정 제1001조는 결격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결격은 본인의 문제이고, 자녀들은 대습상속인으로서 제1118조에 따라 유류분 계산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실 청구를 넣었으니 이제 그 사람은 계산에서 빼고 소송을 내면 돼.

판정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깁니다(제1004조의2⑥). 청구만으로 명단에서 빠지지 않으므로, 확정 전과 후 두 가지 계산을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구성이 바뀌었을 때 계산표를 다시 짜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사건 확인 포기 신고 수리 여부, 결격 사유의 존재, 상실 선고의 확정 여부, 사망 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선후를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과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2. 2상속인 명단 다시 쓰기 빠지는 사람, 대습상속으로 들어오는 사람, 순위가 바뀌어 새로 들어오는 사람을 표시합니다.
  3. 3법정상속분 재계산 제1009조의 균분과 배우자 5할 가산, 대습상속분에 관한 제1010조를 적용합니다.
  4. 4유류분 비율과 유류분액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을 곱하고, 기초재산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둡니다.
  5. 5부족액과 청구 방식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 부족액을 구하고,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 방식과 기간을 확인합니다.

CHECK POINT다시 계산해도 바뀌지 않는 것, 청구기간과 반환 방식

숫자를 다시 계산하는 동안에도 청구기간은 흘러갑니다.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조문상 두 기간은 모두 시효입니다.

상속인 구성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이 1년의 기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이므로, 계산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리기보다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청구 의사를 먼저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나눠 보아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부칙 제3조)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법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상속인 구성이 바뀌어 청구하는 사람이나 액수가 달라져도 이 기준은 그대로이며, 실제 소송에서는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도 출연했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소송 전 재산조사와 기간 관리, 소장 접수와 입증, 판결 뒤 임의이행 협의나 강제집행의 세 단계로 사건을 진행하며, 목표는 실제 회수에 둡니다. 상속인 구성이 바뀐 사건은 02-591-5888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FAQ상속인 구성 변화와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Q. 형이 상속을 포기하면 형의 자녀들이 대신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1001조가 정한 대습상속의 원인은 상속개시 전의 사망, 결격, 상속권 상실이고 상속포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포기는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형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만들고, 형의 몫은 제1043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됩니다. 따라서 형의 자녀가 형의 자리를 이어 유류분권리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녀 전원이 포기하는 경우에는 명단이 달라질 수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해 두었는데, 선고 전에 유류분 소송을 먼저 내도 되나요?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소송을 낼 당시에는 상대방이 여전히 상속인 명단에 있는 상태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선고만 기다리면 제1117조의 기간이 흐를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우선입니다. 두 가지 계산을 함께 준비해 두고, 선고가 확정되면 그에 맞춰 청구 내용을 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예전에 받아 둔 유류분 계산표, 상속인 구성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전부를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기초재산을 정하는 부분, 곧 상속개시 때의 재산, 산입될 증여, 채무 전액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바꿔야 하는 것은 상속인 명단, 법정상속분, 유류분 비율과 유류분액, 그리고 부족액입니다. 다만 포기하거나 결격된 사람이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기초재산도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 재산 쪽 칸까지 다시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 한 사람이 바뀌면 상속 유류분 계산의 분수와 부족액이 다시 정해집니다. 계산표가 지금의 상속인 구성과 맞는지, 기간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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