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비율, 1/2·1/3·3/14 숫자가 제각각인 이유와 비율 4종 구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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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비율, 분수 두 개를 곱하면 내 몫의 기준선이 보입니다
검색할 때마다 2분의 1, 3분의 1, 14분의 3처럼 다른 숫자가 나와 헷갈렸다면, 그 숫자들이 서로 다른 '비율'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분·유류분율·반환 분담 비율·상속세 관련 숫자를 하나씩 떼어 정리합니다.
결론: 유류분 비율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한 값이 곧 내 몫의 기준선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비율은 상대방이 받아간 증여에 곱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재산, 즉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제1113조①)에 곱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나눠 청구할 때의 반환 분담 비율이나 상속세 계산 숫자와는 다른 숫자입니다.
다만 상속인 구성에 직계존속이 들어 있는지,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계산 재료와 반환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갈림길에서 내 위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 인터넷 계산기마다 내 유류분 몫이 다르게 나와 어느 숫자가 맞는지 모르겠다
- 아버지가 형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그 아파트 값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 어머니와 자녀 둘이 상속인인데 14분의 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 손자에게 간 증여, 상속을 포기한 형제의 몫이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알고 싶다
- 상속세 개편 소식을 보고 유류분 제도도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싶다
유류분 비율, 두 개의 분수를 곱하는 구조
내 몫의 기준이 되는 비율은 '내 법정상속분'과 '내 유류분율'이라는 두 분수를 곱해서 나오는 값입니다. 첫 번째 분수는 민법 제1009조가 정한 법정상속분이고, 두 번째 분수는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율입니다. 두 숫자가 각각 다른 조문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만 보고 계산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정한 뒤, 1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호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호에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둡니다. 4호는 형제자매에 관한 규정이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지금은 '삭제'로만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세 부류뿐입니다.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몇 분의 몇'이라는 형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녀라고 해서 상속재산 전체의 2분의 1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한 값이 그 자녀의 유류분 몫입니다. 자녀가 셋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3분의 1이므로 각자의 유류분은 6분의 1이 됩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순위를 전제로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는 피상속인의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3분의 1이라는 유류분율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 비로소 상속인이 되어 유류분을 갖게 됩니다.
검색에서 마주치는 숫자를 정리하면 크게 네 가지 '비율'로 나뉩니다. 아래 카드는 각 비율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고 무엇을 정하는지 한눈에 비교한 것입니다.
① 법정상속분
제1009조. 상속인끼리 상속재산을 나누는 법정 기준입니다. 동순위는 균분하고, 배우자는 공동상속하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② 유류분율
제1112조. 법정상속분에 곱하는 2분의 1 또는 3분의 1입니다.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형제자매는 없습니다.
③ 반환 분담 비율
제1115조②. 반환할 사람이 여럿일 때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의 기준으로, 조문은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를 정합니다.
④ 상속세 관련 숫자
세법의 공제·과세 체계에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유류분을 정하는 민법 조문과는 별개 체계라 서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상속 유류분 비율 계산, 법정상속분부터 확정합니다
비율 계산은 상속인 확정, 법정상속분 산정, 유류분율 적용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민법 제1000조①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제1003조①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사람이 있으면 최근친이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0조②).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009조가 정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하고(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②). 계산할 때는 배우자를 1.5, 함께 상속하는 다른 상속인을 각 1의 비중으로 놓고 합계로 나누면 분수가 쉽게 나옵니다.
자녀 유류분 비율이 가장 많이 검색되는 이유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는 구성이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비중은 1.5 대 1 대 1이므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 자녀는 각 7분의 2입니다. 여기에 2분의 1을 곱하면 배우자의 몫은 14분의 3, 자녀는 각 7분의 1이 됩니다. 검색에서 자주 보이는 14분의 3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조합에서 나온 배우자의 몫입니다.
아래 표는 흔한 가족 구성별로 유산 유류분 비율을 분수로만 정리한 것입니다. 상속인이 모두 생존해 있고 포기·결격·상실 선고가 없는 단순한 구성을 전제로 했습니다.
| 상속인 구성(가상의 예)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 | 결과 비율 |
|---|---|---|---|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3/5, 자녀 2/5 | 1/2 | 배우자 3/10, 자녀 1/5 |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3/7, 자녀 각 2/7 | 1/2 | 배우자 3/14, 자녀 각 1/7 |
| 배우자 + 자녀 3명 | 배우자 1/3, 자녀 각 2/9 | 1/2 | 배우자 1/6, 자녀 각 1/9 |
| 자녀 3명(배우자 없음) | 각 1/3 | 1/2 | 각 1/6 |
|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 | 배우자 3/7, 부모 각 2/7 | 배우자 1/2, 부모 1/3 | 배우자 3/14, 부모 각 2/21 |
| 부모 2명만 | 각 1/2 | 1/3 | 각 1/6 |
| 배우자 단독 | 전부 | 1/2 | 1/2 |
| 형제자매만 | 균분 | 없음 | 0 |
표의 분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을 포기했다면 분모가 달라지므로, 뒤에 나오는 '상속인이 바뀌는 장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없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구성에서는 배우자와 부모의 유류분율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바로 해 볼 수 있는 1차 조치로, 아래 다섯 칸을 순서대로 채워 내 유류분 비율 계산법을 직접 적용해 보세요. 칸이 막히는 지점이 바로 자료를 더 모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 상속인 명단 작성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사망 당시 상속인을 모두 적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확인합니다.
- 비중 배정 — 배우자는 1.5,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은 각 1로 적고 합계를 냅니다.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적지 않습니다.
- 내 법정상속분 — 내 비중을 합계로 나눕니다. 대습상속인이라면 먼저 사망한 부모의 몫 안에서 제1009조에 따라 다시 나눕니다.
- 내 유류분율 — 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적습니다. 형제자매라면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 내 비율 — 3번 칸 × 4번 칸. 이 숫자를 기초재산에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비율을 곱하는 대상은 받아간 재산이 아니라 기초재산입니다
유류분 계산에서 비율은 상대방이 받아간 재산이 아니라 기초재산에 곱합니다. 민법 제1113조①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때 남아 있던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증여가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는 민법 제1114조가 정합니다.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합니다. 제3자가 받은 증여라면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거나, 그보다 앞선 증여라도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던 경우에 기초재산에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는데,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의 상속분을 정한 특별수익 조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취지이지만, 구체적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마다 다퉈질 수 있습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 민법은 제1008조에 단서를 두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에도 반영되고,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면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어, 기여분 자체로 유류분을 줄이는 구조는 아닙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 형·누나·배우자 등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
-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특별수익)로 판단
-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
- 특별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인지(제1008조 단서) 확인
제3자가 받은 증여
- 상속인이 아닌 손자·사위·며느리·지인·법인 등
- 제1114조가 그대로 적용
-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원칙
- 그 전 증여는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을 때만
같은 아파트 한 채라도 받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기초재산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지고, 기초재산이 달라지면 같은 비율을 곱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내역, 증여계약서를 모으는 단계에서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함께 표시해 두면 이후 계산이 수월해집니다.
기초재산에 내 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여기서 청구하는 사람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실제 받게 될 순상속분을 빼야 부족액이 나옵니다. 비율이 곧 청구 비율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가 많거나 남은 상속재산에서 받을 몫이 있다면 부족액은 그만큼 줄어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둘이면 반환 분담 비율은 어떻게 나뉘나요?
반환 분담 비율은 내 몫의 비율과 별개로, 반환할 사람이 여럿일 때 각자 얼마를 부담하는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민법 제1115조②는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내 몫이 얼마인지와 상대방 한 사람이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계산이라는 뜻입니다.
반환에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유언으로 준 재산인 유증에서 먼저 부족분을 채우고, 그래도 모자랄 때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과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누구를 먼저 상대할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가상의 예로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유언으로 첫째 자녀와 지인 한 명이 재산을 받았고 두 사람이 얻은 유증가액이 2 대 1이라면, 부족분도 원칙적으로 2 대 1의 비례로 나누어 청구하는 그림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 그림입니다. 반환할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그 사람 자신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분담을 따진다는 판례 취지도 있어, 실제 분담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에 따라 나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상속세 유류분 비율이 따로 있나요?
상속세 유류분 비율이라는 별도의 개념은 없습니다. 유류분율과 법정상속분은 민법 제1112조와 제1009조로 정해지고, 상속세는 세법이 정한 과세 체계에 따라 계산됩니다. 두 제도는 목적도 계산 방식도 다르므로 상속세의 공제나 과세 이야기를 유류분 계산과 섞으면 오해가 생깁니다.
검색에서 두 단어가 함께 나오는 것은 대개 '상속세 유류분 개정'이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세법의 문제이고, 유류분율을 바꾸려면 민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을 그대로 두고 있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만 삭제되어 있습니다.
민법 쪽에서 실제로 달라진 내용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둘째,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①, 부칙 제3조). 셋째,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유증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제1008조 단서, 적용 시점은 부칙 확인). 넷째,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하는 제도(제1004조의2)가 마련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와 유류분 반환이 시기상 겹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재산의 귀속이 바뀌면 세금 문제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확인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바뀌면 비율도 바뀔까? 포기·대습·상실 선고·손자 증여
상속인의 수와 구성이 바뀌면 법정상속분의 분모가 바뀌므로 각자의 유류분 몫도 바뀝니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제1042조), 상속인이 여럿일 때 어느 상속인이 상속분을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제1043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 중 자녀 1명이 포기하면 남은 배우자와 자녀 1명의 법정상속분이 그만큼 커지고, 각자의 유류분도 커지는 방향으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뤄지므로, 그 사람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그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제1001조).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하고, 대습상속인이 여럿이면 그 한도에서 제1009조로 다시 나눕니다(제1010조). 먼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②).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먼저 사망한 아들의 자녀 둘은 아버지 몫의 유류분을 나누어 갖는 구조가 됩니다. 상속개시 후 포기로 순위가 바뀌는 것은 대습상속이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경위와 관계, 재산 규모 등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인에서 빠지고 그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이 문제되므로 비율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손자 증여 유류분 문제는 손자가 상속인인지부터 봅니다. 자녀가 살아 있어 손자가 상속인이 아니라면 손자는 제3자이므로, 손자에게 간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거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어야 기초재산에 들어간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손자에게 준 증여가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대습 원인이 생기기 전에 받은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볼지도 판례 취지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세 갈림길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계산 재료가 바뀝니다.
갈림길 1 · 상속인에 직계존속이 있는가 — 자녀가 없어 부모가 상속인이면 배우자는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로 유류분율이 다릅니다.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도 없습니다.
갈림길 2 ·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가 제3자인가 — 공동상속인은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로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 제3자는 제1114조의 1년 요건과 쌍방이 손해를 알고 한 증여인지로 갈립니다.
갈림길 3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 — 이후라면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유증으로 생긴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 전이라면 구법의 재산 반환 구조와 원물반환 원칙이라는 판례 취지가 적용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구성의 비율과 산입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 비율 흔한 오해 5가지, 표로 바로잡기
비율에 관한 오해는 대부분 서로 다른 비율을 하나로 합쳐 생각하는 데서 생깁니다. 상속재산 유류분 뜻을 '상속재산의 절반'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납니다. 자주 듣는 다섯 가지를 실제 조문과 나란히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흔한 오해 | 실제 | 조문 근거 |
|---|---|---|
| 자녀는 전체 재산의 절반을 받을 수 있다 | 자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그 자녀의 몫 | 제1112조 1호 |
| 형이 받은 아파트 값의 절반이 내 몫이다 | 기초재산 전체에 내 비율을 곱한 뒤 내 특별수익·순상속분을 뺀 부족액이 청구 대상 | 제1113조①, 제1118조 |
| 형제자매도 3분의 1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제자매 규정(4호)은 삭제되어 유류분이 없음 | 제1112조 |
| 부모는 언제나 3분의 1을 갖는다 |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부모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도 없음 | 제1000조①, 제1003조① |
| 상속세 개편으로 유류분율도 바뀌었다 | 유류분율은 민법 사항이고 현행 2분의 1·3분의 1 유지 | 제1112조 |
오해를 바로잡고 나면 남는 일은 내 가족 구성과 증여 자료를 대입하는 것입니다. 비율 계산 자체는 단순하지만, 어떤 재산을 기초재산에 넣고 어떤 증여를 특별수익으로 볼지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내민 계산서의 숫자가 내 계산과 다를 때도 대부분 비율보다는 재산 목록과 평가에서 차이가 납니다.
비율을 확인했다면, 1년·10년 기간부터 챙기세요
내 몫의 비율을 알게 된 다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기간입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정합니다. 두 기간은 조문상 모두 시효이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 구분 | 기산점 | 성격 |
|---|---|---|
| 1년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시효(제1117조 전문) |
| 10년 | 상속이 개시한 때 | 시효(제1117조 후문) |
1년은 사망 사실만 안 날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함께 안 때부터 진행합니다. 다만 '안 때'가 언제인지는 증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따라 다툼이 생기므로, 날짜를 넉넉하게 잡기보다 가장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상대방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 행사 시점을 남겨 두고, 이후 협의나 소송으로 이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에는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청구인의 지위, 문제가 되는 증여 또는 유증,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유류분 제도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은 비율 계산보다 기초재산 목록과 기간 관리에서 결과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 상담에서도 가족 구성과 증여 시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가족 구성에서 정확한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가요?
- 손자에게 간 증여도 기초재산에 들어가나요?
- 상대가 둘이면 각자 얼마씩 부담하나요?
세 질문을 메모해 두고 전화 주시면 가족관계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증여 자료 등 가지고 계신 자료를 기준으로 짚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비율 자주 묻는 질문
민법 유류분 조항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정하나요?
민법 유류분 조항은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입니다.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율, 제1113조는 기초재산의 산정, 제1114조는 산입될 증여, 제1115조는 유류분의 보전, 제1116조는 반환의 순서, 제1117조는 소멸시효, 제1118조는 대습상속·특별수익 규정의 준용을 정합니다. 비율과 직접 관련된 조문은 제1112조이고, 여기에 제1009조의 법정상속분이 결합됩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으로 제1115조①이 바뀌었지만, 그 적용은 부칙 제3조에 따라 그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입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사전증여 유류분 계산은 증여받은 사람이 누구인지에서 출발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사전증여는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에 따라 특별수익으로 기초재산에 더해지고, 대법원 판결은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취지입니다. 제3자가 받은 사전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거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어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한 기초재산에 내 비율을 곱하고, 내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증여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도 결과에 영향을 주므로 자료를 모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에서 형제자매도 유류분이 있나요?
현행 민법에서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제1112조 제4호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하고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즉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에도 상속분은 있지만 유류분은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 중 한 형제가 부모에게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형제는 유류분 반환을 해야 하는 쪽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문제는 '청구할 권리'와 '반환할 의무'를 나누어 보면 정리가 쉽습니다.
내 가족 구성의 유류분 비율, 자료를 대입해 확인해 드립니다
계산 공식은 단순해도 상속인 구성, 증여받은 사람의 지위, 상속개시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증여계약서나 계좌 거래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하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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