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 자주 묻는 질문 7가지에 상속개시일·상대방별로 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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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언제까지·누구에게·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한·상대방·가액 청구·서류·비용부터 상속포기 3개월과 '폐지' 소문까지, 질문마다 먼저 답하고 조건별로 나눴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청구이고,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상속이 2026. 3. 17. 이후 개시되었다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에서 빠졌습니다(제1112조).
다만 상속개시일, 상대방이 누구인지, 1년의 출발점이라는 세 갈림길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 7가지마다 직답을 먼저 드리고 조건과 근거 조문을 붙였습니다.
- 부모님이 재산 대부분을 한 형제나 다른 사람에게 미리 넘겨 내 몫이 거의 없는 분
- 유언장이 나왔는데 내 이름이 빠져 있거나 몫이 지나치게 적은 분
- 반대로 유류분 청구를 받게 될까 걱정되는 증여받은 가족
먼저 확인할 세 갈림길, 내 사건은 어느 쪽인가요?
유류분 질문 대부분은 아래 세 가지 사실이 정리되면 답이 거의 정해집니다. 서류 몇 장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관계가 엇갈리면 결론도 크게 달라집니다.
① 상속개시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의 가액 지급 청구, 그 전이면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가 적용됩니다.
② 상대방이 누구인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제3자가 받은 증여는 기초재산에 들어가는 기준이 다르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③ 1년의 출발점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흐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확실하지 않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등기·계좌 자료를 함께 보아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사건이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두 기간 모두 민법 제1117조가 시효로 정하고 있어, 하나만 지나도 상대방이 시효를 주장하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기간의 근거인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조문이 1년과 10년을 모두 시효로 표현하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를 따질 때는 두 기간을 각각 계산해 더 빨리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1년의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닙니다. 조문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고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므로, 형제가 받은 증여를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그 증여에 관해서는 시계가 늦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망 전부터 증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상속개시와 동시에 1년이 흐른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 알면 되는지,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알아야 하는지는 판례상 다퉈지는 부분이라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10년은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계산합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를 검토하는 분들이 자주 하는 착각이 증여일부터 10년을 세는 것입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오래전에 장남에게 집을 증여하고 올해 돌아가셨다면 10년의 시계는 올해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다만 1년 쪽 시계가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으므로 10년이 남았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식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1년이 다가오면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두고 조정이나 소송을 준비하는 순서가 많이 쓰입니다. 다만 의사표시 이후의 시효 문제는 사안별로 따로 다뤄질 수 있어, 내용증명만 믿고 소송을 한없이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사람마다 알게 된 때가 다를 수 있으니 상대방별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1상속개시: 10년 시효의 출발점이고, 상속 승인·포기 3월도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진행합니다.
- 2증여·유증 사실 인지: 상속개시와 함께 증여·유증 사실까지 등기부·유언장·계좌 내역 등으로 알게 된 때부터 1년이 흐릅니다.
- 3청구 의사표시: 1년 안에 상대방별로 반환 청구의 뜻을 내용증명 등으로 남깁니다.
- 4조정·소송: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를 제기하고, 필요하면 보전처분을 검토합니다.
- 5상한선: 무엇을 알았든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아래 기한 계산표에 내 사건의 날짜를 적어 보면 어느 기간이 먼저 끝나는지 보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참칭상속권자가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의 제도라 유류분과 출발점·길이가 다르므로, 3년이 남았다고 착각하다 유류분 1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구분 | 출발점 | 기간 | 근거 |
|---|---|---|---|
| 유류분(단기)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 1년 | 민법 제1117조 |
| 유류분(장기) | 상속이 개시한 때 | 10년 | 민법 제1117조 |
| 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 3월(가정법원 연장 가능) | 민법 제1019조 제1항 |
| 특별한정승인 |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 | 3개월 | 민법 제1019조 제3항 |
| 상속회복청구 | 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 | 3년 / 10년 | 민법 제999조 제2항 |
| 상속권 상실 청구(유언 없는 경우) |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 | 6개월 |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 |
1차 조치: 내용증명에 담을 요소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무엇을 적느냐가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성명과 상속개시일, 청구인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반환을 구하는 증여나 유증이 무엇인지(부동산 소재지, 이체 시기 등), 그리고 유류분 부족분의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금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면 추후 산정하겠다고 적는 방식도 쓰입니다. 발송 후에는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 확인 자료를 보관해야 언제 의사표시를 했는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 대상은 누구인가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형제 같은 공동상속인이든 손주·사위·며느리·법인 같은 제3자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민법 제1114조의 요건을 갖춘 것만 계산에 들어갑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의 피고는 재산을 받아 간 사람입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상대방을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로 표현하므로, 유언장에 적힌 수유자와 생전에 부동산이나 현금을 받은 수증자가 기본적인 상대방이 됩니다.
상대방이 제3자라면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그보다 앞선 증여는 증여한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간다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들어가며, 이 요건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와 다른 개념입니다.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제1114조의 1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취지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다만 그 재산이 정말 증여였는지, 생활비나 빌려준 돈이었는지가 다퉈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증여는 제3자 증여로 보아 제1114조 요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경우
형제·배우자 등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제1118조, 제1008조 준용)으로 다뤄지고, 1년 전 증여도 산입된다는 판례 취지가 있습니다.
제3자가 받은 경우
손주·사위·며느리·지인·법인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 원칙이고, 그 이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어야 계산에 들어갑니다(제1114조).
상대방이 여럿이면 순서와 비율을 함께 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므로 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구체 분담액은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 등을 고려한다는 판례 취지에 따라 사안별로 따지므로 인원수로 단순히 나눌 수 없습니다. 받은 사람이 재산을 다시 넘긴 경우 넘겨받은 사람에게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도 판례상 요건이 따로 논의되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가액 반환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상속이 2026. 3. 17. 이후 개시되었다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면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가액반환이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라고 정합니다.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는 이 개정규정을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므로, 같은 해에 소송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느냐에 따라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자 가산은 제1115조 제1항 후문의 내용이고, 부칙 제3조는 적용 시점을 정한 규정입니다.
| 구분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그 전에 개시된 상속 |
|---|---|---|
| 청구 내용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 | 그 재산의 반환(원물반환 원칙이라는 판례 취지) |
| 이자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가산 | 개정규정 미적용, 사안별 검토 |
| 적용 근거 | 개정 제1115조 제1항, 부칙 제3조 | 구 제1115조 제1항 |
| 보전처분 방향 | 금전 지급 청구에 맞춘 가압류 검토 | 목적물 반환에 맞춘 처분금지가처분 검토 |
어느 법이 적용되든 청구할 몫은 계산으로 정해집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정합니다. 이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제1112조)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여기서 내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됩니다. 단순화한 설명용 예로, 배우자 없이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면 각자의 유류분은 기초재산의 4분의 1입니다. 상속 유류분 계산기를 쓰더라도 각 칸의 근거 자료를 따로 챙겨야 하고, 가액 산정 시점이나 수증자가 들인 비용을 어떻게 볼지는 소송에서 자주 다퉈집니다. 판결은 출발점이고 목표는 실제 회수이므로, 재산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면 보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상속관계를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 피상속인의 재산과 증여·유증을 보여 주는 자료, 그리고 청구 의사를 밝힌 기록이 세 묶음의 기본 서류입니다. 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상담과 청구 준비는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시 제적등본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구성과 내 법정상속분 확인용)
- 증여·유증 대상 부동산과 상속개시 당시 보유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조회 결과 등 금융·토지·자동차 재산 자료
- 확보할 수 있는 범위의 계좌거래내역, 유언장(검인조서 포함)·증여계약서
-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 확인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첫 묶음은 청구인이 유류분권리자라는 점을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으로 상속인 전원을 확인하고, 이미 사망한 상속인이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이 달라지므로 표로 정리해 둡니다. 둘째 묶음인 재산 자료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이전 원인과 날짜로 증여 여부와 시기를 확인하고, 금융재산은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을 한꺼번에 조회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셋째 묶음인 청구 기록 중 내용증명 사본과 배달 확인 자료는 1년 기한을 지켰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입니다. 생전에 빠져나간 현금처럼 청구인이 직접 구하지 못하는 자료는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같은 방법으로 보완을 시도할 수 있지만, 채택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어느 기관에 무엇을 요청할지 미리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착수금·성공보수로 이루어진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송달료·감정료·보전처분 비용 같은 실비로 나뉘며, 청구금액·상대방 수·자료 확보 정도·감정과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비용은 사건 구조가 정해져야 나옵니다. 청구금액이 크면 인지대와 성공보수의 기준이 커지고, 상대방이 여럿이면 송달과 서면 공방이 늘어나며, 부동산 감정이나 계좌 추적이 필요하면 감정료와 시간이 더 듭니다.
판결에서 소송비용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제1심 법원에 신청해 확정받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다만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가므로 지출한 금액 전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이기면 비용도 나뉘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사건 자료를 보고 꼭 필요한 항목과 생략할 수 있는 항목을 나눠 안내합니다.
유류분 청구를 막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이 인정하는 길은 좁습니다. 상속개시 전에 받아 둔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고, 유언장의 청구 금지 문구만으로 유류분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유류분권리자 자체를 배제하는 법정 경로는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과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나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으로 청구를 막으려 할지 알면 청구인도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자주 나오는 주장과 판단의 방향입니다.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 포기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상속개시 후에 한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어, 각서를 쓴 시점과 내용이 핵심입니다.
유류분은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이라 금지 문구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그 문구가 상속권 상실 의사표시의 요건까지 갖췄는지는 별개로 따집니다.
민법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8조 단서에 해당하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인지 확인해야 하고, 기여분(제1008조의2)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고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합니다(제1004조의2). 선고 없이 주장만으로는 유류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1008조 단서의 문언은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간병이나 부양의 대가라는 주장은 이 요건을 갖췄는지의 문제로 다뤄지고, 기여분을 이유로 유류분을 줄여 달라는 주장은 같은 방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는 유언 유무에 따라 경로가 나뉩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합니다(제1004조의2 제1항). 그런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고(제3항),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제5항). 반면 상속결격(제1004조)은 피상속인 등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에 관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하게 한 자,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등이 선고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는 제도입니다.
사망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 포기는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민법 제1019조 제1항), 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제1026조 제2호). 다만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고, 기간이 지난 뒤에도 요건을 갖추면 포기가 아닌 특별한정승인의 길이 남을 수 있습니다.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라면 그 안 날부터 3월을 셉니다. 제1019조 제1항 단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모른다면 기간 안에 조사와 연장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1019조 제3항을 검토합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 관한 특칙도 있습니다(제4항).
상속포기와 유류분의 관계도 함께 봅니다. 민법 제1042조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라고 정하므로,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다뤄져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므로(제1043조) 남은 상속인의 유류분 계산도 달라집니다. 또한 상속 승인·포기의 3월과 유류분의 1년은 서로 다른 시계라, 포기 기간을 연장해도 유류분 1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폐지' 소식, 실제로 바뀐 것은 무엇인가요?
폐지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뿐입니다.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고, 자녀·배우자·부모의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폐지 소식을 보고 자녀의 청구도 사라졌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형제자매가 증여를 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유류분권리자의 청구를 받는 상대방은 여전히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26. 3. 17. 개정으로 바뀐 가액 지급 규정과 제1008조 단서는 적용 시점이 정해져 있어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해: 제도 전체 폐지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만 삭제되었고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은 그대로입니다.
오해: 모든 사건이 가액 지급
가액 지급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 상속은 구법 구조입니다.
오해: 불효하면 자동 박탈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하고, 청구 주체와 기간도 제1004조의2가 정한 대로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아래 세 가지는 이 글의 갈림길 가운데 서류를 보아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미리 정리해 두면 짧은 통화로도 내 사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제가 '안 때'는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 1년이 이미 지났을 수 있나요?"
- "상대가 여러 명이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하나요?"
- "제 사건은 가액 지급과 원물반환 중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유언장이나 증여 관련 자료를 옆에 두고 02-591-5888로 전화하시면 해당 칸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함께 많이 묻는 질문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기간은 증여일부터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사전증여 재산 유류분 청구도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기준이고 증여일은 출발점이 아닙니다. 다만 증여일은 다른 곳에서 중요합니다.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가고, 그 이전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제1114조). 두 가지 1년은 전혀 다른 기간이므로 섞지 않아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목적이 달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이 나누는 절차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준용). 유류분 청구는 이미 증여·유증으로 넘어간 재산 때문에 부족해진 최소한의 몫을 되찾는 것이라 보통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분할 협의를 하는 동안에도 유류분 1년은 흐르므로 기한 관리는 따로 해야 하고, 협의서에 도장을 찍는 것이 유류분 포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어떤 뜻이고 상속분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뜻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리자가, 그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부족분의 반환이나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기준이고, 유류분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로 정해지는 보장선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유류분 반환 뜻을 쉽게 말하면, 가족의 최소한의 몫이 침해된 만큼은 되돌려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를 할지는 계산 결과와 기한을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사법시험 48회 출신으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상속개시일, 상대방, 1년의 출발점 세 가지를 서류로 확인해 내 사건의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성과 기한을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유언장이나 증여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더 정확합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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