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비율, 법정상속분 기준선과 협의·특별수익·기여분이 바꾸는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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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비율, 법정상속분 기준선과 협의·특별수익·기여분이 바꾸는 몫
가족 구성별 분수표로 출발점을 정하고, 협의·생전 증여·간병 기여·상속포기가 그 비율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상속재산분할 비율의 출발점은 민법이 정한 법정상속분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고(민법 제1009조①),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제1009조②). 다만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제1012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다른 비율을 정할 수 있고(제1013조①), 협의가 안 되어 가정법원이 나눌 때에는 특별수익(제1008조)과 기여분(제1008조의2)이 반영되어 실제 비율이 달라집니다. 아래 갈림길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내 몫을 정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배우자와 재산을 나누는데, 누가 몇 대 몇인지부터 의견이 갈린다.
- 형이나 누나가 생전에 집이나 목돈을 받았는데도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
-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시고 간병했는데, 그 수고가 분할 비율에 반영되는지 궁금하다.
-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의 자녀가 있다.
- 자녀 없이 돌아가신 형제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
상속재산분할 비율, 법정상속분이 기준선인 이유
상속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상속인 각자가 상속재산에서 가져갈 몫의 비율이며, 그 기준선은 민법 제1009조가 정한 법정상속분입니다. 협의로 나누든 가정법원 심판으로 나누든 출발점은 법이 정한 기본 몫이고, 그다음에 협의 내용이나 특별수익·기여분이 그 기준선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누가 상속인인지, 각자의 법정상속분이 몇 분의 몇인지를 확정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①이 정한 순위로 정해집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앞 순위가 있으면 뒤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는 제1000조②에 따라 최근친이 선순위이므로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부모가 살아 있으면 조부모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고, 촌수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순위표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1003조①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상속인인 경우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즉 배우자는 자녀와 함께, 자녀가 없으면 부모와 함께 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형제자매보다 앞서 혼자 상속합니다. 상속의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혼인신고 없는 관계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정상속분 규칙은 두 줄입니다. 동순위 상속인이 수인이면 그 상속분은 균분이고(제1009조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제1009조②). 실무에서는 자녀 한 명을 1, 배우자를 1.5로 두고 합계로 나누어 분수를 구합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의 상담도 이 계산에 앞서 상속인표를 만드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 상속인표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으로 순위별 상속인과 배우자, 먼저 사망한 자녀와 그 자녀까지 정리합니다.
- 법정상속분 분수 계산 — 배우자 1.5, 동순위 상속인 각 1을 더해 분모를 만듭니다.
- 특별수익 목록 정리 — 생전에 집·목돈을 받은 상속인과 증여 시기,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 기여 주장 정리 — 장기간 동거·간호나 재산 형성 기여의 기간과 내용을 자료로 남깁니다.
- 협의 또는 심판 — 전원이 합의하면 협의서로, 안 되면 가정법원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확정합니다.
배우자와 자식 상속 비율, 가족 구성별 상속재산분할비율 계산표
가족 구성별 상속재산분할비율은 배우자 1.5와 나머지 동순위 상속인 각 1을 더해 분모를 만들고 각자의 숫자를 분자로 두면 나옵니다. 아래 표는 금액 없이 분수로만 정리한 법정상속분이며, 협의나 특별수익·기여분 반영 전의 기준선입니다. 상속재산분할 계산은 이 표에서 내 칸을 찾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상속인 구성 | 비(배우자 : 1인) | 배우자 몫 | 그 밖의 1인 몫 | 근거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3/5 | 2/5 | 제1003조①, 제1009조②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3/7 | 2/7씩 | 제1003조①, 제1009조② |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 3/9(=1/3) | 2/9씩 | 제1003조①, 제1009조② |
| 배우자 + 부모 2명(자녀 없음) | 1.5 : 1 : 1 | 3/7 | 2/7씩 | 제1003조①, 제1009조② |
| 자녀만 2명 | 1 : 1 | - | 1/2씩 | 제1000조①1호, 제1009조① |
| 배우자만(자녀·부모 없음) | 단독 | 전부 | - | 제1003조① |
| 형제자매만 3명 | 1 : 1 : 1 | - | 1/3씩 | 제1000조①3호, 제1009조① |
표를 읽을 때 흔한 착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 몫은 늘 절반이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 5분의 3, 7분의 3, 9분의 3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자녀가 없다고 배우자가 바로 혼자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부모가 살아 있으면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하고, 이때도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됩니다.
가상의 예(숫자는 단위 없는 단순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세 명이 남았다면 1.5와 1·1·1을 더한 4.5가 분모입니다. 어머니는 3분의 1, 자녀는 각 9분의 2이고, 전체에 2를 곱하면 3 : 2 : 2 : 2, 합계 9로 정수비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 계산은 이렇게 정수비로 바꾸어 두면 협의서로 옮기기 쉽습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방법을 고를 때 이 분수는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기준선입니다.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안 될 때 법원이 출발점으로 삼는 숫자이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 유류분율을 곱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협의로 다른 비율을 정하더라도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그 협의가 누구에게 얼마나 양보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형제끼리 나누면 형제상속재산분할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가 3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은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는 경우이며, 이때 형제상속재산분할비율은 형제자매 사이의 균분입니다. 제1003조①에 따라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형제자매가 직접 상속받는 장면은 생각보다 좁습니다. 미혼인 형이 자녀 없이 사망했고 부모도 이미 돌아가셨다면 남은 형제자매들이 같은 비율로 상속하는 식입니다.
많이 헷갈리는 장면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형제끼리 나누는 경우입니다. 이때 형제들은 3순위 형제자매가 아니라 1순위 직계비속, 곧 자녀의 자격으로 상속합니다. 형제 사이는 균분이지만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그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되어 형제 각자의 몫은 그만큼 줄어드므로, 위 표의 배우자 + 자녀 칸을 보면 됩니다.
형제자매의 상속과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현행법에서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입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넘겼다면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남는 길은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나 증여 자체의 효력을 따져 보는 것입니다.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것과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협의로 분할 비율을 바꿀 때 주의할 점
공동상속인은 유언으로 분할방법이 정해지거나 분할이 금지된 경우(제1012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제1013조①),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도 정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집을 모두 드리고 자녀들은 예금만 나누는 식의 결과도 상속인 모두가 동의하면 가능하며, 협의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으므로 유언장이 있다면 그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친권자인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하는 협의분할은 이해상반행위로 보는 것이 판례 취지여서 민법 제921조①에 따라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하고, 자녀가 여럿이면 제921조②에 따라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 선임도 청구하여야 합니다.
상속채무는 협의 비율과 별개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금전채무처럼 나눌 수 있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함께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로 이해되어, 상속인끼리 빚은 큰형이 모두 갚는다고 정해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상속인이 협의로 자기 몫을 거의 받지 않으면, 민법 제406조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의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취지입니다. 해당 여부는 채무 규모와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협의서에는 비율만 적지 말고 부동산 표시와 예금 계좌처럼 재산별 귀속 주체를 특정하고, 이미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다면 그 증여를 감안한 협의인지 문구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도장을 찍게 되었다면 민법 제110조①에 따라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원 분할에서 비율이 달라지는 두 변수, 특별수익과 기여분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가정법원이 분할하면 법정상속분은 출발점일 뿐이고,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이 실제 분할 비율이 됩니다. 민법 제1013조②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상속재산 분할에 준용하므로,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동상속인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69조①).
특별수익(제1008조)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을 받은 공동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습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은 협의나 심판으로 정한 기여분을 가산받습니다.
분할 방법(제269조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본문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가상의 예로 자녀 A·B가 상속인이고 남은 재산이 8단위, A가 생전에 4단위를 증여받았다면, 법원 실무에서 흔히 쓰는 계산 틀은 둘을 더한 12단위에 법정상속분 2분의 1을 곱해 6단위씩을 구한 뒤 A는 4단위를 빼 2단위, B는 6단위를 남은 재산에서 받는 방식입니다. 남은 8단위의 분할 비율은 1 : 1이 아니라 A 1 : B 3이 됩니다. 어떤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어느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어 위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는 단순화입니다.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그 범위의 증여는 특별수익 공제에서 빠집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에 관해 제1008조의2①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으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에서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로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해 정합니다(②).
가상의 예로 상속재산 10단위에서 B의 기여분 2단위가 정해지면, 8단위를 4단위씩 나누고 B는 기여분을 더해 6단위를 받아 비율이 A 4 : B 6으로 바뀝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하고(③), 그 청구는 상속재산 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④). 또 가족이라면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는 부양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로 알려져 있어, 간병 기간·생활비 부담 계좌 내역 같은 자료가 판단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몫을 가르는 갈림길 세 가지
있다면 특별수익 계산으로 남은 재산의 분할 비율이 달라집니다. 증여 시기와 등기·계좌 자료 확보가 관건입니다.
있다면 기여분 협의, 협의가 안 되면 분할 청구와 함께 기여분 청구를 검토합니다.
바뀌었다면 분모가 달라집니다. 상속개시 전 사망인지 후 사망인지, 포기인지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증여 자료와 가족관계 서류를 보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내 사건의 계산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부동산상속재산분할비율, 협의 전 공유와 협의 후 단독 귀속
부동산상속재산분할비율은 협의 전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공유하는 상태에서 출발하고, 협의나 심판을 거쳐 특정 상속인의 단독 소유나 다른 지분 비율로 정리됩니다.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므로, 분할 전 아파트나 토지는 상속인 모두의 공유 재산이고 한 사람 뜻대로 전체를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협의 방식으로는 한 사람이 부동산을 단독으로 갖고 나머지에게 차액을 돈으로 정산하는 방식, 팔아서 대금을 비율대로 나누는 방식, 지분 비율을 정해 공유로 등기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협의서에는 부동산 표시와 귀속 주체, 정산금의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분할 방법을 정하는데, 민법 제269조②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아파트 한 채를 셋이 나눠야 하는 경우처럼 쪼개기 어려운 재산은 누군가 지분을 넘겨받는 합의가 없으면 경매로 대금을 나누는 결론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협의 단계에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분할의 효력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므로(제1015조 본문) 협의로 부동산을 단독 취득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제1015조 단서는 분할이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분할 전에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다면 분할로 그 권리를 없앨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보호 범위는 사안별로 판단됩니다.
상속인이 포기하거나 먼저 사망하면 비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상속인 중 누군가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권을 잃으면 분모가 바뀌어 남은 상속인의 비율도 달라집니다. 원인에 따라 그 사람이 처음부터 빠지는 경우와 그 사람의 자녀 등이 대신 들어오는 경우로 갈립니다.
| 장면 | 비율에 미치는 효과 | 근거 |
|---|---|---|
| 상속개시 후 상속포기 |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 | 제1042조, 제1043조 |
| 상속개시 전 자녀(또는 형제자매) 사망 | 그 직계비속이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고, 상속분은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함 | 제1001조, 제1010조 |
| 상속개시 전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 대습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 | 제1003조② |
| 상속결격 |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대습상속의 원인이 됨 | 제1004조, 제1001조 |
| 상속권 상실 선고 | 가정법원 선고가 확정되어야 상실,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되 확정 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함 | 제1004조의2⑥, 제1001조 |
가상의 예로 어머니와 자녀 세 명(3 : 2 : 2 : 2) 중 자녀 한 명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하면,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므로(제1042조) 처음부터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었던 것과 같아집니다. 제1043조에 따라 포기한 9분의 2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인 3 : 2 : 2로 나뉘어, 어머니 7분의 3, 남은 자녀 각 7분의 2가 됩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하는 경우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는 판례로 정리되어 온 영역이라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사망하거나 제1004조·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만 생깁니다(제1001조).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고 장남에게 배우자와 자녀 둘이 있다면 장남 몫 9분의 2를 그 배우자와 두 자녀가 1.5 : 1 : 1로 나눕니다(제1010조②, 제1003조②). 장남이 상속개시 후에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아니라 장남이 받은 상속분이 다시 장남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구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당연 상실인 결격(제1004조)과 달리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유언 사유는 그 배우자·직계혈족 포함)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제1004조의2①),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③).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해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고(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비율과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재산분할 비율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나누는 비율이고, 유류분 비율은 생전 증여·유증으로 재산이 넘어간 경우에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몫을 계산하는 비율입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이 3분의 1입니다(제1112조). 두 비율은 같은 법정상속분에서 출발하지만 대상 재산과 권리자, 기한이 다릅니다.
분할 비율
- 대상: 남아 있는 상속재산
- 권리자: 형제자매를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
- 기여분: 협의 또는 분할 청구와 함께 반영
- 기한: 협의 기한 규정 없음
유류분 비율
- 대상: 기초재산(제1113조①)
- 권리자: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 기여분: 준용 규정 없음(제1118조)
- 기한: 1년·10년 시효(제1117조)
어머니와 자녀 세 명이 상속인이면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9분의 2의 절반인 9분의 1, 어머니는 3분의 1의 절반인 6분의 1입니다. 이 분수는 남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기초재산(제1113조①)에 곱해지며, 산입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1년 전의 증여입니다(제1114조). 다만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판례 취지여서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지만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간병한 상속인이 분할 단계에서는 기여분으로 더 받을 수 있어도 유류분 계산에서 기여분을 내세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제1008조 단서는 준용되는 제1008조의 일부이므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인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계산의 특별수익에서도 빠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협의에서 정한 비율이 유류분보다 적다면 어떨까요. 유류분 반환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그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제도라, 내가 동의한 협의분할 결과만으로 곧바로 청구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받은 생전 증여로 부족이 생겼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고, 협의서 도장을 유류분 포기로 볼 수 있는지는 협의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므로(제1117조) 분할 협의가 길어져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되며(제1115조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법 규정이 적용됩니다(부칙 제3조).
상담 전에는 특별수익 목록을 받은 사람, 재산 종류, 받은 시기, 근거 자료(등기·이체 내역·증여계약서), 상대가 내세울 설명(대여금이라는 주장 등)의 다섯 칸으로 만들어 두면 좋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형이 생전에 받은 아파트는 분할 비율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 "제 간병이 기여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나요?"
- "협의에서 정한 비율이 유류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 질문 모두 가족관계 서류와 증여·간병 자료를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자료를 곁에 두고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자식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입니다(민법 제1009조②). 자녀가 한 명이면 배우자 5분의 3·자녀 5분의 2, 두 명이면 배우자 7분의 3·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이 비율은 법정상속분이라는 기준선이며,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이 분할하면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에 따라 실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민법 제1013조①은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해 협의 자체의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의 분할이 금지되었다면 그 기간에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제1012조). 협의와 별개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를 할 수 있다는 기간(제1019조①)과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1년·10년 시효(제1117조)는 따로 흐릅니다. 빚이나 생전 증여가 문제되는 상속이라면 이 기간들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13조②가 준용하는 제269조①). 심판에서는 법정상속분을 출발점으로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해 구체적 비율을 정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으면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제269조②). 기여분 청구는 분할 청구가 있을 경우 등에 할 수 있어(제1008조의2④) 함께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인표와 재산 목록, 특별수익·기여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우리 가족의 상속재산분할 비율, 서류로 함께 확인해 보세요
분수는 표로 구할 수 있지만 생전 증여·간병 기여·상속포기가 얽히면 실제 비율은 자료를 보아야 정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기사항증명서, 증여·이체 내역, 간병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해 온 엄정숙 변호사와 법도가 계산 순서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888평일 10:00~18:00 (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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