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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 유류분 청구, 손자녀도 인정받는 이유와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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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9-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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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센터 실무연구

부모가 먼저 돌아가신 손자녀,
대습상속인 유류분 청구가 가능할까요

조부모의 상속에서 부모의 자리를 대신하는 손자녀도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근거와 계산 방법, 가장 헷갈리는 예외까지 정리했습니다.

민법 1001조대습상속 근거
1/2직계비속 유류분율
1년·10년청구 가능 기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정작 자녀인 아버지나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자녀가 조부모의 상속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습상속인 유류분 청구는 인정됩니다. 다만 그 이유와 계산 방법, 그리고 놓치기 쉬운 예외를 정확히 이해해야 실제 소송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습상속의 개념부터 대습상속인 유류분의 계산 방법, 가장 흔히 혼동하는 형제자매 대습의 경우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특히 최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규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대습상속과 유류분의 관계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대습상속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유류분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 유류분 문제가 까다롭게 느껴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속을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으로만 떠올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가족관계에서는 조부모보다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손자녀가 상속에서 어떤 위치에 서는지는 법률을 모르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다른 상속인들, 특히 삼촌이나 고모 입장에서는 손자녀나 며느리·사위가 상속 협의에 끼어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아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부모님이 조부모님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내가 조부모님 상속에서 어떤 지위를 갖는지 궁금하다
  • 다른 상속인들이 손자녀에게는 상속권이나 유류분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 먼저 사망한 부모를 대신해 받을 수 있는 몫이 얼마인지 계산 방법이 궁금하다
  • 며느리나 사위인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다

대습상속이란 무엇입니까

민법 제1001조는 대습상속을 이렇게 정합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쉽게 풀면, 원래 상속인이 되었어야 할 사람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사망했거나 상속결격 사유로 상속인 자격을 잃은 경우, 그 사람의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이 대신 그 순위에서 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원래 1순위 상속인은 자녀인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했다면, 아버지가 상속받았을 몫을 아버지의 자녀인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습상속이며, 손자녀는 조부모의 상속에서 원래 아버지가 있었을 자리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습상속인이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피대습자, 즉 먼저 사망한 부모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뒤에서 설명할 유류분 인정 여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즉 조부모의 사망 이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개시와 같은 날이나 그 이후에 사망한 경우는 대습상속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속·재상속의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둘째, 그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있어야 합니다. 직계비속이 없다면 대습상속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이 두 요건은 실제 사건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적등본까지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망 시점의 선후관계나 결격 사유 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도 있으므로, 대습상속인 유류분을 주장하기에 앞서 이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부터 서류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은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를 조부모 상속 사례에 대입하면,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아버지의 배우자, 즉 며느리도 아버지가 남긴 자녀들과 함께 같은 순위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아버지에게 자녀가 없다면 며느리 혼자서 단독으로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사위가 배우자인 경우도 같은 구조로 적용됩니다.

아버지(피대습자,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손자녀(직계비속)
아버지(피대습자)며느리(배우자, 손자녀와 동순위)

다만 며느리나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배우자, 즉 자녀나 손자녀와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이혼했거나 재혼한 경우처럼 신분관계에 변동이 있다면 대습상속인 지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함께 확인해 정확한 지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며느리나 사위가 대습상속인이 되는 상황에서 다른 상속인들과의 갈등이 유독 크게 벌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손자녀와 달리 며느리나 사위는 법률상 배우자라는 지위로 상속 관계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상속에 관여한다"는 감정적인 반발이 생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003조 제2항이 명문으로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런 반발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에 해당합니다.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 즉 먼저 사망한 부모의 지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므로 유류분권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앞서 설명했듯 대습상속은 새로운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피대습자의 자리를 이어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피대습자가 살아 있었다면 가졌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대습상속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리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었다면, 손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권을 조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해 그대로 갖습니다. 며느리·사위가 배우자로서 대습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는 다른 상속인들, 특히 삼촌이나 고모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손자녀는 조부모와 촌수가 멀어서 유류분이 없다"거나 "대습상속은 인정되어도 유류분까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권은 대습상속 제도의 본질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결과이며, 별도의 특별한 근거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유류분권은 상속인이라는 지위에 부여되는 권리이고, 대습상속인은 대습이라는 절차를 통해 상속인이라는 지위 그 자체를 취득합니다. 상속인이 된 이상, 그 상속인이 어떤 순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민법이 정한 유류분율이 그대로 적용될 뿐입니다. 손자녀나 며느리·사위는 대습을 통해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유류분 계산에서도 직계비속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배경에는 대개 재산분배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깔려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몫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상속인들이 가져갈 몫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부정하는 협의는 나중에 소송을 통해 뒤집힐 수 있으므로, 상속 협의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법리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 대습상속인들끼리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갖습니다. 유류분 역시 이렇게 승계된 상속분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손자녀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율로 적용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의 수치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 사건이 아니라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할아버지에게 자녀 A와 자녀 B 두 명이 있었는데, A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고 A에게는 자녀인 손자녀 C, D 두 명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

원래 법정상속분

A가 살아 있었다면 A와 B가 각 2분의 1씩 상속받았을 것입니다.

2

대습상속분의 승계

A가 먼저 사망했으므로 A의 몫인 2분의 1을 A의 자녀인 C와 D가 대습상속합니다. C와 D는 이 2분의 1을 다시 균등하게 나누어 각각 4분의 1씩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3

유류분액 산정

C와 D는 각각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4분의 1에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인 2분의 1을 곱한 8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습니다. 실제로 상속개시 시 남은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기초재산에 이 비율을 곱해 구체적인 유류분액이 산정됩니다.

만약 B가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별도로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C와 D는 위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액에서 자신들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몫을 뺀 부족액만큼을 B를 상대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습상속인 유류분의 계산은 일반 상속인의 계산과 큰 틀에서 같은 구조이지만, 그 출발점이 되는 상속분이 대습이라는 절차를 한 번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위 예시에서 A의 배우자, 즉 며느리인 E도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는 상황이라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A의 몫이었던 2분의 1을 C, D, E가 나눌 때는 단순히 3등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몫에 가산 비율을 반영해 나누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몫을 기준으로 각자의 유류분액이 다시 계산되므로,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그중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상속분 계산 자체를 정확히 하는 것이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여기에 더해 상속개시 당시 남아있는 재산의 정확한 가액, 생전 증여의 존재와 가액, 상속채무의 규모까지 모두 확정되어야 최종적인 유류분 부족액이 나옵니다. 계산 구조 자체는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지만, 실제 숫자를 대입하는 과정에서는 재산 평가나 증여 시점의 확인처럼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으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별로 상담을 통해 산정해보아야 합니다.

가장 헷갈리는 예외 — 형제자매를 대습하는 조카

여기서 이 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야 합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했고, 그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계비속을 대습하는 손자녀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손자녀는 직계비속의 지위에서 유류분권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형제자매를 대습하는 조카

삼촌이나 고모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로서 먼저 사망해 조카가 대습상속인이 되더라도,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 자체가 위헌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조카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경우를 혼동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실수입니다.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사실과 "유류분이 인정된다"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습상속은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문제이고, 유류분은 그렇게 승계한 지위를 전제로 현재의 민법이 그 순위에 유류분권을 부여하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주의 · 조카가 삼촌이나 고모를 대습상속하는 경우, 상속인이 되는 것 자체는 인정되지만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위헌 결정으로 사라진 이상, 그 지위를 대습으로 이어받는 조카에게도 유류분권이 생겨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옛 정보를 근거로 형제자매나 그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대습상속인 유류분이 인정되는지는 피대습자가 원래 어떤 순위의 상속인이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피대습자가 직계비속(자녀)이었다면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며느리·사위는 유류분권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피대습자가 형제자매였다면 그 대습상속인인 조카는 상속인은 될 수 있어도 유류분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부분이 있습니다. 조카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지, 조카가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속결격이나 사망으로 형제자매가 먼저 없어졌고 그 형제자매가 상속인 순위에 있었다면, 조카는 여전히 대습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유증이나 증여로 자신의 몫보다 많이 가져간 상황에서, 조카가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유류분권만큼은 갖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과 유류분이 별개의 권리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구분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한 이유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위헌으로 사라진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도 예전 기준을 근거로 상담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카의 입장에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삼촌이나 고모가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몰아준 부분까지 유류분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그 조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가 들어온 경우라면, 청구인이 형제자매를 대습한 조카인지 직계비속을 대습한 손자녀인지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속결격으로 인한 대습, 상속권 상실 선고와의 관계

대습상속은 피대습자가 사망한 경우뿐 아니라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민법 제1004조는 고의로 피상속인이나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유언을 위조·변조·파기하거나 부정하게 관여한 경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부모가 상속결격자가 되었다면, 그 부모가 사망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녀인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2026년 1월 1일부터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법원 선고로 상실시키는 제도로, 이른바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과 유사한 지위를 가지게 되는지, 그 경우 유류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실무 사례가 축적되는 초기 단계이므로 개별 사안에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결격이든 상속권 상실 선고든, 대습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부모가 왜 상속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격이나 상실 사유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대습상속인 자신의 지위 자체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사건일수록 일반적인 대습상속 사안보다 준비할 자료와 확인할 법리가 많아지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실제로 부딪히는 어려움

대습상속인 유류분이 법리상 인정된다고 해도, 실제 상속 협의나 소송 과정에서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다른 상속인들이 대습상속인의 존재 자체를 알리지 않거나, 협의 과정에서 배제하려 드는 경우입니다.

  • 다른 상속인들끼리 먼저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마쳐버리고 대습상속인에게는 사후 통보만 하는 경우
  •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선임 등 절차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늘어나는 경우
  • 대습상속 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을 어떻게 발급받는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
  • 조부모의 생전 재산 상황을 전혀 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자료조차 없는 경우

이런 어려움들은 대습상속인 유류분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기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원인이 되고, 그사이 청구기간이 흘러가버리는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손자녀가 조부모와 왕래가 적었던 경우, 조부모의 사망 사실이나 상속재산의 존재를 아예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사정이 있다면 더욱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 유류분도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대습상속인이라고 해서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대습상속인의 경우 조부모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대습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부터 1년이 기산됩니다. 부모의 사망으로 자신이 대습상속인이 된다는 사실 자체를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조부모 상속과 관련해 의문이 있다면 기간 계산부터 정확히 짚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대습상속 관계나 유류분 인정 여부가 불확실하더라도 상담을 미루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대습상속인은 일반 상속인보다 상속 관계 자체를 늦게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시효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조부모와 떨어져 살았거나 부모의 사망 이후 다른 친족들과 왕래가 뜸했다면, 조부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전해 듣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언제 알았는지"를 스스로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나중에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청구기간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습상속 관계나 유류분 인정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스스로 내리려다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형제자매 대습과 직계비속 대습은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이 판단을 잘못 내리면 유류분권이 있는데도 포기하거나 반대로 없는 권리를 주장하다 시간만 낭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우선 상담을 통해 대습 관계의 성격부터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 손자녀가 여러 명이면 유류분도 똑같이 나눠 갖나요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그 대습상속인들끼리 법정상속분 비율로 나눕니다. 손자녀들 사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나누는 것이 원칙이므로, 유류분 역시 그 나누어진 상속분을 기준으로 각자 계산됩니다. 다만 대습상속인 중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이 직계비속보다 일정 비율 가산되는 법정상속분 계산 규정이 적용되므로 그 비율까지 함께 고려해야 정확한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구체적인 지분 계산은 가족관계와 상속재산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히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Q. 며느리도 시부모 상속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며느리 본인이 시부모의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원래는 시부모 상속에서 독립적인 상속인이나 유류분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며느리는 남편의 대습상속인으로서 남편의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이 지위에서 유류분권도 함께 인정됩니다. 즉 며느리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남편을 대습하는 배우자의 자격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Q. 삼촌의 자녀인 저도 할아버지 상속에서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삼촌이 할아버지의 자녀, 즉 직계비속으로서 먼저 사망했다면 삼촌의 자녀는 직계비속을 대습하는 것이므로 유류분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상황이 삼촌이 아니라 고모부나 이모부처럼 할아버지의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한 경우를 대습하는 것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으므로, 그 형제자매를 대습하는 조카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누구를 대습하는 관계인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가족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대습상속인 유류분은 원리를 정확히 알면 어렵지 않지만, 실제 가족관계에 대입하면 대습 관계가 여러 세대에 걸쳐 있거나 형제자매 대습과 직계비속 대습이 섞여 있는 경우도 많아 판단이 까다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직계비속을 대습한 손자녀이고 일부는 형제자매를 대습한 조카인 사건이라면, 같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자리에 있더라도 유류분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함께 섞여 있는 셈입니다. 이런 사건은 협의 단계에서부터 누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명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유류분소송센터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바탕으로 대습상속 관계와 유류분 인정 여부를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상담 절차는 전화상담으로 먼저 상황을 말씀해주시면, 방문상담에서 위임계약 여부를 논의하고 사건에 착수하면 재산조사와 보전처분 필요 여부를 함께 검토한 뒤 소장 작성으로 이어집니다. 비용은 청구금액과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절차도 가능합니다.

대습상속인 유류분 인정 여부가 궁금하다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전화상담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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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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