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 바뀐 4가지를 내 상속개시일 구간표로 판정하는 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10-13 10:27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상속개시일 판정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일까요?
폐지가 아니라 바뀐 4가지를 날짜로 가립니다

유류분 제도 자체는 현행 민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항목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하나로 내 사건에 무엇이 적용되는지 갈립니다.

그대로유류분 제도 자체
4가지바뀐 항목
1년·10년청구 시효는 동일
결론부터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인지 묻는 분께 드리는 답은 유류분 제도는 폐지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의 유류분 규정은 지금도 효력이 있고, 상속인이 되는 자녀·배우자·부모(직계존속)는 여전히 유류분권리자입니다.

바뀐 것은 ①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②상속권 상실 선고 ③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의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 특별수익 제외(제1008조 단서) ④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의 가액 지급 청구와 이자 가산(제1115조①) 네 가지입니다. 항목마다 적용 시점이 달라서, 결국 내 상속개시일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유류분은 이제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청구를 접으려는 자녀·배우자
  • 부모님이 2026년 봄 무렵 돌아가셔서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상속인
  • "부모를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이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들은 형제
  • 고인의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고 응해야 하는지 묻는 수증자

1유류분 폐지 언제부터인가요? 제도는 남아 있고 바뀐 것은 네 가지입니다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냐는 질문에는 "폐지된 날짜는 없다"가 정확한 답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지금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전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중 형제자매 항목인 제4호만 삭제되었습니다.

폐지 소문이 퍼진 까닭은 몇 가지 변화가 짧은 기간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형제자매 유류분 조문이 삭제되었고,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2026. 1. 1.부터 시행되었으며, 2026. 3. 17. 개정 민법은 유류분 보전 방식을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로 바꾸고 제1008조에 단서를 더했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유류분이 통째로 없어진 것처럼 읽히지만, 실제로는 유류분 제도 안의 세부 규칙이 손질된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폐지"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말이 어느 항목을 가리키는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청구하려는 사람이 형제자매라면 실제로 청구 길이 막혔지만, 자녀·배우자·부모가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권리는 그대로이고 민법 제1117조의 기간도 그대로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폐지됐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그 근거 조문이 무엇인지 되물어 보는 것만으로도 대화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2무엇이 바뀌었나: 변경 항목 4가지와 적용 시점표

바뀐 네 가지는 근거 조문도, 적용되는 상속의 범위도 서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변경 항목마다 "어느 상속에 적용되는지"를 한 줄로 정리한 것입니다. 상속 유류분 폐지라는 큰 제목 아래 실제로 어떤 조문이 움직였는지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변경 항목근거 조문적용 기준핵심 내용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민법 제1112조 제4호위헌결정 이후 조문 삭제, 현행 조문상 청구 불가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세 가지만 남음
상속권 상실 선고민법 제1004조의22026. 1. 1. 시행, 2026. 3. 17. 재개정,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시행 전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적용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상실(자동 상실 아님)
기여 보상 증여·유증 제외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한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의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가액 지급 청구·이자민법 제1115조①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부칙 제3조)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표에서 가장 주의할 칸은 적용 기준입니다. 제1115조①의 가액 지급 청구는 부칙(법률 제21454호)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반면 같은 부칙 제2조는 제1008조 단서를 개정법 시행 전의 일정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 개정규정도 같은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으로서 개정법 시행 전에 해당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6. 3. 17.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는 부칙(법률 제20432호)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 1. 1.부터 시행되었고, 2026. 3. 17. 개정에서 다시 손질되었습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상실 청구기간에 관한 특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제도를 검토하는 공동상속인이라면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결국 네 항목 모두 같은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 즉 상속개시일이 언제인가입니다.

3상속개시일로 보는 구간별 적용표: 구법 '재산의 반환'과 개정법 '가액의 지급'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상속개시일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며,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 적힌 사망 일자로 확인합니다. 아래 표는 상속개시일을 세 구간으로 나눠 반환 방식, 제1008조 단서, 상속권 상실 선고의 적용 여부를 비교한 것입니다.

상속개시일 구간반환 방식(제1115조①)제1008조 단서상속권 상실 선고
구간 1
부칙이 정한 시점 전
구법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부칙 적용 범위 밖이어서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부칙 적용 범위 밖이어서 적용 여부를 따로 확인
구간 2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 ~ 2026. 3. 17. 전
구법 "그 재산의 반환" 구조 유지적용(부칙 제2조)적용 대상(부칙 제2조), 청구기간 특례 확인 필요
구간 3
2026. 3. 17. 이후
개정법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적용적용(현행 제1004조의2)

세 구간 모두 공통: 형제자매는 유류분 청구 불가, 제1117조의 1년·10년 기간 동일, 기여분(제1008조의2)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음.

가운데 구간이 가장 헷갈립니다. 2026. 3. 17. 전에 돌아가셨더라도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라면 제1008조 단서는 적용되지만, 반환 방식은 여전히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수증자가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다툴 근거는 생겼지만,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 규정은 이 구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제1115조①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부동산 지분을 나눠 받는 방식 대신 금전으로 청구하는 길이 조문에 마련된 셈이므로, 청구한 날짜를 내용증명 등 문서로 남겨 두는 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4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되었나요? 형제자매 유류분만 없어졌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 폐지된 것은 아니며, 형제자매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세 가지 유류분권리자만 남아 있습니다. 유류분 위헌이라는 말을 듣고 유류분 제도 전체가 사라졌다고 이해하면 안 되고, 조문에서 실제로 삭제된 것은 이 형제자매 부분입니다.

청구인이 형제자매라면

  • 제1112조 제4호 삭제로 유류분 청구 불가
  • 상속인이 되더라도 유류분 부족을 이유로 반환이나 가액 지급을 구할 수 없음
  • 형제자매가 증여를 받은 쪽이면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청구인이 자녀·배우자·부모라면

  • 제1112조 제1호~제3호 그대로
  •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 제1117조의 1년·10년 기간이 그대로 진행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해 왔다면, 수증자는 현행 조문에 형제자매 항목이 없다는 점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반대로 고인의 형제자매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자녀나 배우자 같은 유류분권리자는 그 형제자매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 유류분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형제가 받은 재산을 돌려줄 의무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공동상속인이 아닌 지위에서 받은 증여라면 민법 제1114조의 산입 범위가 문제됩니다.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가 기본이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산입됩니다. 증여 시기와 당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등기부와 계좌 내역을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5바뀌지 않은 것: 비율·기초재산·1년과 10년, 그리고 기여분

유류분 폐지 소식에 가려져 있지만, 유류분 계산과 기한의 뼈대는 그대로입니다. 권리자별 비율(제1112조 제1호~제3호), 기초재산 산정 방식(제1113조①), 청구 기간(제1117조)은 개정 전후가 같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속개시일이 어느 구간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권리자와 비율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초재산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해 산정합니다(제1113조①).

1년·10년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기여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1118조는 유류분에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기여분 조문인 제1008조의2는 준용 목록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유류분을 깎아야 한다"는 주장은 기여분 제도를 근거로 해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부양 사정이 제1008조 단서를 통해 다른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단서의 내용입니다.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에서도 이 단서가 다투어질 수 있고, 기여분과는 근거도 효과도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6내 상속개시일을 구간표에 대입하는 법: 4단계 확인과 3갈림길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라는 질문을 내 사건의 답으로 바꾸려면 날짜, 가족관계, 받은 재산의 성격, 기한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아래 순서는 상담 전에 혼자서도 해 볼 수 있는 1차 조치이며, 각 단계에서 나온 결과를 메모해 두면 이후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1. 1

    기본증명서로 상속개시일 확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에서 사망 일자를 확인하고, 구간표의 세 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2. 2

    가족관계증명서로 권리자 판정

    청구하려는 사람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중 누구인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형제자매라면 유류분 청구는 이 단계에서 멈춥니다.

  3. 3

    받은 재산의 성격 메모

    증여·유증의 시기와 대상, 받은 사람이 부양·간호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사정이 있는지 적어 둡니다.

  4. 4

    1년 기한 계산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판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 지점이 세 군데 있습니다. 아래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면 서류를 함께 보면서 판단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갈림길 1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인가 후인가

이후라면 가액의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의 이자 가산, 전이라면 구법상 그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전이라도 부칙이 정한 시점 이후라면 제1008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갈림길 2 · 청구인이 형제자매인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인가

형제자매는 청구할 수 없고 나머지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대습상속인이라면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01조·제1010조에 따라 피대습자의 자리에서 판단합니다.

갈림길 3 · 받은 재산이 부양·기여 보상 성격인가

수증자가 제1008조 단서를 주장하면 상당한 기간인지, 특별한 부양·기여인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준 것인지가 각각 다투어지고, 인정되더라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 그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기본증명서와 증여 자료를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상속에는 개정법(가액 지급 청구)이 적용되나요?
  2. 형제가 받은 증여, 저는 자녀인데 청구할 수 있나요?
  3. 부양 대가 증여라는 주장은 어떻게 다투나요?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위 표로 정리되지만, 세 질문은 상속개시일과 증여 자료를 함께 보아야 답이 나옵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옆에 두고 02-591-5888로 문의해 주세요.

7유류분 위헌·상속 유류분 폐지,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유류분 위헌 결정으로 자녀의 유류분도 없어졌나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 항목(제1112조 제4호)이고,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로 그대로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사람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을 잃으므로 유류분도 주장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상속 유류분 폐지 이후 유류분 소멸시효도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1117조에 따라 반환의 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언제 무엇을 알았는지에 따라 기산점이 달라지므로 날짜를 놓고 계산해야 합니다.

2026. 3. 17. 전에 돌아가셨는데 가액으로 받을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구 제1115조①이 적용되어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등 원물로 돌려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반환 방식이 달리 다투어질 수 있어, 재산의 현재 상태를 등기부 등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내 상속개시일로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 폐지 언제부터인지에 대한 답은 결국 내 상속개시일 하나로 정리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하는 등 유류분 실무를 꾸준히 다뤄 왔습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증여 관련 등기부나 계좌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888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