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부터 세는 두 시계와 산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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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증여한 날이 아니라 상속개시부터 셉니다
부모가 오래전 형제에게 넘긴 재산을 뒤늦게 알았다면 먼저 시효와 산입을 따로 떼어 보세요. 두 질문의 답은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옵니다.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는 증여한 날부터 세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증여가 몇 년 전이었는지는 시효가 아니라 그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넣는지(산입)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증여한 지 10년이 넘었다"는 말만으로 청구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시계 가운데 하나라도 먼저 끝나면 청구가 막히므로, 아래 갈림길 세 가지로 내 사건의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부모님 장례 뒤 등기부를 떼어 보고서야 오래전 형제 앞으로 넘어간 부동산을 알게 됐다.
- 형제가 "증여한 지 10년이 넘었으니 시효가 끝났다"고 말한다.
- 생전 증여와 유언(유증)이 섞여 있어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청구할지 모르겠다.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서 손자녀로 할아버지 상속에 참여하게 됐다.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증여한 날부터 세는 것 아닌가요?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의 출발점은 증여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와 '안 때'입니다. 「민법」 제1117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10년 시계도, 1년 시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1년 시계는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 출발합니다.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것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 때를 기준으로 보는 취지여서, 언제를 '안 때'로 볼지는 증거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년과 10년은 조문상 모두 '시효'로 규정되어 있고, 둘 중 먼저 끝나는 쪽이 기준이 됩니다.
- 1증여일 — 시효 계산과는 무관합니다. 이 날짜는 그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산입)를 가를 때 쓰입니다.
- 2상속개시일 — 10년 시계가 출발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기준입니다.
- 3안 때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시계가 출발합니다.
- 4행사 — 두 시계 중 먼저 끝나는 날 전에 반환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재판 밖 의사표시 또는 소 제기).
상대방이 흔히 하는 말과 그 판정입니다.
증여유류분 청구 소멸시효, 증여 시점·유증·대습상속별 판정표
증여유류분 청구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는 증여마다 칸을 따로 세워야 합니다. 같은 상속이라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언제 받았는지, 유언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1년 시계의 출발점과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 아래 표는 단순화한 정리입니다.
| 유형 | 10년 시계 | 1년 시계 | 계산에 들어가는가(산입) |
|---|---|---|---|
| 오래전 증여 — 공동상속인(형제 등) |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부터 |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 — 특별수익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판례 취지 |
| 오래전 증여 —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 |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부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산입,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산입(제1114조) |
|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 |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를 한 사실을 안 때부터 | 받은 사람이 누구든 제1114조 전문에 따라 산입 |
| 유증(유언) |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 유언 내용을 확인한 시점이 쟁점 | 상속개시 당시 재산으로 계산되고, 제1116조에 따라 증여보다 먼저 반환 대상 |
| 대습상속(손자녀) | 피상속인(조부모)의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 대습상속인 본인이 안 때를 기준으로 볼지 단정하기 어려움 | 제1118조가 제1001조·제1010조를 준용 —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이 기준 |
표에서 '10년 시계' 열은 모든 줄이 같습니다. 증여가 언제였든 10년은 상속개시부터 흐른다는 뜻입니다. 사건마다 달라지는 것은 '안 때'의 판단과 산입 여부이고, 유류분청구권 소멸시효를 둘러싼 다툼도 주로 이 두 칸에서 생깁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소멸시효를 계산할 때는 증여 한 건마다 위 네 칸을 채워 보세요. 수증자가 여럿이면 상대방마다 알게 된 시점이 다를 수 있으므로 기간도 상대방별로 따로 관리합니다.
내 사건을 가르는 갈림길 3가지
① 증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가
등기부·통장 내역·유언장을 처음 본 날이 1년 시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서류 발급일,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처럼 그 시점을 보여 줄 증거를 모아 두세요.
②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가, 제3자인가
형제 등 공동상속인이 받았다면 오래된 증여도 계산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았다면 제1114조의 1년 기준과 쌍방의 인식이 쟁점입니다.
③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났는가
상속개시 후 10년이 지났다면 언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시효 완성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시효를 중단시킬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등기부·통장·유언장의 발급일과 상속개시일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날짜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사전증여·생전증여유류분청구, 시효와 산입을 나눠 보기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나 생전증여유류분청구에서 가장 흔한 혼동은 "오래된 증여는 청구할 수 없다"는 등식입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질문이 겹쳐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청구할 시간이 남았는가(시효), 다른 하나는 그 증여를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가(산입)입니다.
시효 — 언제까지 청구하나
- 근거: 제1117조
- 출발점: 상속개시(10년)·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1년)
- 증여일은 출발점이 아님
- 지나면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
산입 — 무엇을 계산에 넣나
- 근거: 제1113조·제1114조·제1118조
- 증여일과 받은 사람이 중요
- 빠지면 기초재산이 줄어듦
- 청구 가능액의 크기를 좌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받은 증여는 「민법」 제1114조가 기준입니다. 조문은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정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오래전 넘어간 재산은 증여자와 받은 사람 모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점을 보여야 계산에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제1114조의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그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다퉈질 수 있어 구체 결론은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으로 제1008조에 단서가 생겼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하며,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대습상속유류분청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면 시효는 누구 기준인가요?
대습상속유류분청구에서도 10년 시계는 할아버지(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흐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이 시계와 관계가 없습니다.
「민법」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그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118조가 제1001조와 대습상속분에 관한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손자녀의 유류분은 사망한 부모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뿐입니다(제1112조).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했던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으므로, 이 설명은 손자녀가 부모를 대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1년 시계는 조문이 '유류분권리자가' 안 때라고만 정하고 있어, 대습상속인 본인이 안 시점을 어떻게 볼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는 가족 중 누군가 증여를 처음 안 가장 이른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을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개정된 상속 유류분 청구, 2026년 개정 뒤에도 시효는 그대로인가요?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민법 개정 뒤에도 제1117조의 1년·10년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개정된 상속 유류분 청구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반환 방식(제1115조 제1항)이고, 그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부칙 제3조).
그대로인 것
제1117조의 1년·10년, 제1114조의 산입 기준,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
바뀐 것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이자 가산은 같은 항 후문).
이미 삭제된 것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 이번 개정이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 이미 삭제된 부분이며, 유류분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구 제1115조 제1항(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상속개시일에 따라 청구취지와 이자 계산이 달라지므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유류분 폐지라는 말은 형제자매 부분 삭제와 반환 방식 개정 소식이 섞여 퍼진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은 현행법에 그대로 있고, 시효 계산법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가 임박했을 때 움직이는 순서
유류분 청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증여별 표 작성, 두 날짜 계산, 반환 의사표시, 보전처분, 소 제기 순서로 움직입니다.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아래 3칸 표를 채우는 일입니다(가상의 예).
| 재산 | 증여일(산입 판단용) | 안 때와 근거 자료 | 받은 사람 |
|---|---|---|---|
| 아파트 | 상속개시 훨씬 전 | 장례 뒤 등기부를 발급받은 날 | 형(공동상속인) |
| 예금 이체 | 상속개시 몇 달 전 | 소송 중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 본 날 | 공동상속인 아닌 지인 |
| 토지(유언) | 유증 — 상속개시 때 효력 | 유언장 내용을 처음 확인한 날 | 막내(공동상속인) |
표를 채웠다면 두 날짜를 적습니다. 하나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 다른 하나는 줄마다 안 때부터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두 날짜 중 이른 쪽이 그 줄의 기한입니다.
- 1반환 의사표시 —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로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내용증명에 상대방과 대상 증여·유증을 특정해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 2보전처분 — 받은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들지만, 유류분 기간과의 관계는 사안별로 따져야 하므로 이것만으로 안심하지 않습니다.
- 3소 제기 — 수증자·수유자별로 청구합니다. 의사표시 뒤의 절차에도 기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유류분청구소송 시효를 염두에 두고 소송을 미루지 않습니다.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다면 「민법」 제1116조가 순서를 정합니다. 조문은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정하므로,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유류분 청구소송 소멸시효도 상대방마다 따로 흐를 수 있어 한쪽만 챙기면 다른 쪽 기간을 넘기기 쉽습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는 상담에서 상속개시일과 안 때, 증여 목록을 한 장에 놓고 남은 기간부터 정리합니다. 시효와 산입을 분리하면 상속 유류분 청구 소멸 여부를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 뜻·상속 유류분 폐지·유류분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반환 청구권 뜻은 무엇이고,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리자가 부족한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이며, 민법 유류분의 개념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수단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117조의 1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지만, 완성 여부는 안 때와 중단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날짜 확인이 먼저입니다.
상속 유류분 폐지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은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이고, 2026년 개정의 중심은 반환 방식이라 제도 폐지와는 거리가 멉니다. 형제자매가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그 형제자매는 청구할 권리가 없을 뿐, 다른 유류분권리자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는 사람이 될 수는 있습니다.
유류분 계산법에서 오래전 증여는 어떻게 들어가나요?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서 정합니다(제1113조 제1항). 오래전 증여는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특별수익으로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판례 취지가 있고, 제3자라면 제1114조의 1년 기준과 쌍방의 인식이 쟁점입니다. 이어서 판례의 계산 방식으로는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한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20년 전 증여도 청구할 수 있나요?
- 증여를 언제 알았는지 어떻게 입증하나요?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상속에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상속개시일과 서류 발급일을 보면 답이 좁혀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로 문의해 주세요.
상속개시일, 증여를 처음 알게 된 자료, 가족관계증명서·등기부·통장 내역·유언장 사본을 준비해 두시면 남은 기간과 청구 범위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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