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유증 증여 반환 순서, 무엇부터 청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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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유증 증여 반환 순서,
누구에게 먼저 청구해야 할까요
유증을 받은 사람과 증여를 받은 사람이 함께 있다면, 청구 순서와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유류분을 침해당한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때, 상대방이 한 명뿐이라면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런데 실제 사건에서는 피상속인이 여러 사람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고, 또 생전에 여러 차례 증여까지 해 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누구를, 어떤 순서로, 얼마나 청구해야 하는지가 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유증 증여 반환 순서를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차례차례 정리해 드립니다. 반환 순서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소장부터 접수하면, 절차가 늘어지거나 청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순서 대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이 함께 있어 누구부터 청구할지 궁금하신 분
- 유증이나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 얼마씩 나눠 청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
- 오래전 증여도 반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신 분
- 소장에서 피고를 정확히 특정하고 싶은 분
유류분 유증 증여 반환 순서, 왜 중요한가요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라면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이라면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려 그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었고, 그 결과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반환 대상이 유증과 증여로 나뉘어 있을 때 어떤 순서로 청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유증받은 사람이나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 각자에게 얼마씩 청구해야 하는지를 민법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반환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소장에서 피고를 올바르게 특정할 수 있고, 불필요한 소송 지연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면서 반환 대상 재산의 존재 자체에만 집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재산을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순서와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부분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유증과 증여, 개념부터 정리합니다
순서를 이해하기 전에 유증과 증여의 차이를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유증은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무상으로 남기는 것으로, 유언자가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장이 있어야 하고, 유언의 방식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반면 증여는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동안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구두로 합의한 뒤 재산을 실제로 이전하면 성립합니다. 그래서 증여는 상속이 개시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효력을 갖고 진행되어 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언제 효력이 생기는지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이 차이가 바로 앞서 살펴본 반환 순서의 근거가 됩니다. 유류분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먼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 이전이 유언에 따른 유증인지, 생전 합의에 따른 증여인지부터 구분해 정리해 두시는 것이 반환 순서를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장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공증인가 자필증서인가에 따라 확인 절차가 다르고, 유언장이 없다면 재산 이전이 전부 생전 증여로만 이루어졌다는 뜻이므로 반환 순서에서 유증 단계는 건너뛰고 곧바로 증여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왜 유증부터 반환받아야 하나요
민법 제1116조는 반환의 순서를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즉 유류분권리자가 부족분을 돌려받으려 할 때는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해야 하고, 그것으로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비로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순서를 두었는지 이해하려면 유증과 증여의 성격 차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유증은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반면, 증여는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져 수증자가 그 재산을 자신의 것으로 신뢰하며 살아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중에 효력이 생긴 유증부터 되돌리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형평에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이 순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만약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이 모두 있는데 증여받은 사람에게 먼저 소송을 건다면, 반환의 순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내용과 생전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해, 유증과 증여를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유증 증여 반환 순서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유증이 먼저, 증여는 그다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 순서를 뒤바꿔 청구하면 절차가 지연되거나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유증받은 사람에게 청구해 부족분이 전부 채워지면 그것으로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지만, 유증가액만으로는 부족분이 다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증여받은 사람을 상대로 나머지 부족액을 청구하게 되므로, 유증가액과 부족액을 먼저 정확히 계산해 두어야 증여 부분의 청구 규모도 함께 가늠할 수 있습니다.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
민법 제1116조에 따라 유증부터 반환받아야 합니다. 여러 명이면 유증가액 비례로 안분합니다.
부족분이 있으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
유증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족액만큼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나중 증여부터
시간상 나중에 이루어진 증여부터 반환 대상이 되는 취지로 처리됩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눠 청구하나요
유증을 받은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 경우도 흔합니다. 이럴 때 특정 한 사람에게만 몰아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유류분권리자는 그들이 각자 받은 유증가액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반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유증을 받았는데 그 가액의 비율이 서로 다르다면, 유류분 부족액도 그 비율 그대로 나누어 각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안분 원칙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각자가 받은 가액에 비례해 반환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유류분권리자가 임의로 특정 상대방에게만 전액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특정 상대방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이 각각 얼마씩 받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액 비율을 잘못 계산하면 특정 피고에 대한 청구액이 부정확해질 수 있고, 이는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를 다시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분 비율을 계산할 때는 각 수유자와 수증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산정한 뒤, 전체 유증가액 또는 증여가액 대비 각자의 비중을 구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재산의 종류가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섞여 있다면 각각의 가액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부터 꼼꼼한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유증받은 사람 중 일부가 이미 재산을 처분해 실제로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안분 비율 자체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원물로 돌려받기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유증받은 사람들의 현재 재산 상태까지 함께 파악해 두시면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증여가 여러 건이면 어떤 순서로 반환청구하나요
피상속인이 생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를 했다면, 그 여러 건의 증여 중에서도 반환청구의 순서를 따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나중에 이루어진 증여부터 먼저 반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처리되는 취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유증과 증여 사이의 순서와 비슷한 논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루어진 증여일수록 수증자가 그 재산을 기반으로 오랜 기간 생활해 왔을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신뢰도 두터워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나중에 이루어진 증여부터 되돌리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순서는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증여가 여러 건 얽혀 있는 사건이라면 각 증여의 시점과 내용을 정확히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순서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막연히 짐작만으로 소장을 작성하면 나중에 청구취지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증여가 각기 다른 상대방에게 이루어진 경우라면, 증여 시점의 순서뿐 아니라 다음 항목에서 살펴볼 수증자가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반환 순서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준이 겹쳐 있는 사안일수록 초기 자료 정리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여러 차례 나누어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을 하나하나 특정해 시간 순서를 정리해야, 어느 증여부터 반환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여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운 오래된 사안일수록 등기부등본이나 금융거래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의 확보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증여는 아무 때나 반환 대상이 되나요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상속이 개시되기 1년보다 더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증여자와 수증자가 그 증여로 인해 유류분권리자가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증여를 했다면, 시기와 관계없이 반환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증여 당시 정황,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의 목적과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래전 증여라 하더라도 곧바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증여의 배경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1년이라는 원칙과 쌍방 악의라는 예외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증여 시점만 보고 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증여 당시의 정황을 함께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가 이루어진 정확한 날짜를 다투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계약서 작성일과 등기나 이체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짜가 다르다면 두 시점을 모두 기록해 두었다가 상담 시 함께 제시하시는 것이 정확한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준 증여는 다릅니다
앞서 살펴본 1년 제한에는 중요한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결과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시기에 상관없이, 즉 상속개시 전 1년이라는 기간 제한과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이는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이기도 합니다. 특별수익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분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인데, 유류분 역시 상속인들 사이의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에서 기간 제한 없이 산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20년, 30년 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증여를 해 준 사실이 있다면, 제3자에 대한 증여였다면 1년이 지나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수 있지만,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 즉 다른 자녀라면 시기와 관계없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소송을 준비할 때는 반환 대상이 제3자인지 공동상속인인지를 먼저 구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구분에 따라 1년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오래된 증여라고 해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공동상속인 여러 명이 각기 다른 시기에 서로 다른 재산을 증여받은 사안이라면, 앞서 살펴본 안분 비율 계산과 이 기간 제한 예외를 함께 적용해야 하므로 계산 구조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처음부터 각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의 시기와 가액을 표로 정리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것만 산입(쌍방 악의 시 예외)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제1118조가 제1008조 준용 — 기간 제한 없이 산입
상황별로 반환 순서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같은 유류분 사건이라도 유증과 증여가 얽힌 방식에 따라 반환 순서를 적용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유언장 하나로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이 남겨진 단순한 사안과, 유언에 더해 생전에 여러 차례 증여까지 이루어진 사안은 반환 순서를 따지는 복잡도 자체가 다릅니다.
유증만 있는 사안이라면 민법 제1116조의 순서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고, 유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의 안분 비율만 정확히 계산하면 됩니다. 반면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는 사안이라면 유증부터 청구한 뒤 부족분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해야 하므로, 두 단계에 걸친 계산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증여가 여러 건이고 그 상대방도 공동상속인과 제3자로 나뉘어 있다면, 시간 순서에 따른 반환 순위와 공동상속인 예외까지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이런 사안일수록 처음부터 전체 재산 이전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를 만들어 두면, 어떤 순서로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가 한눈에 드러납니다.
결국 반환 순서를 정확히 적용하는 일은 법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건마다 다른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류분 유증 증여 반환 순서를 정리할 때는 반드시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건이 복잡할수록 혼자서 순서를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리된 자료를 놓고 함께 검토받으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잘못된 순서로 소장을 접수한 뒤 뒤늦게 바로잡으려 하면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순서를 확인하고 시작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른 길입니다.
반환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피고를 제대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유증과 증여 사이의 순서, 유증·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때의 안분 비율, 증여의 시간적 제한과 공동상속인 예외까지 정리해 보면,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실무적인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누구를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입니다.
반환 대상과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소장을 접수하면, 정작 청구해야 할 상대방이 빠지거나 반대로 청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피고로 포함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진행 중 당사자를 추가하거나 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절차가 길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의 내용, 생전 증여의 시기와 상대방, 그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 반환 순서에 맞추어 정확한 피고와 청구금액을 특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유류분 유증 증여 반환 순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법리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소송에서 피고를 누구로 정하고 얼마를 청구할지를 결정하는 실무의 출발점이 됩니다.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지만, 순서와 비율을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 보면 처음보다 훨씬 명확하게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증받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이 겹치는 경우, 즉 같은 사람이 유증과 증여를 모두 받은 경우라면 그 사람에 대한 청구를 유증 부분과 증여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은 계산 구조가 한층 복잡해지므로, 상담을 통해 각 항목을 정확히 나누어 정리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어떻게 정해지나요
유류분을 반환받는 방법에는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과,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지급받는 가액반환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원물반환이 원칙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져 왔습니다.
다만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유류분 반환 방식에서 가액, 즉 금전으로 지급받는 방식이 가능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된 내용이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떤 상속 사안에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물로 돌려받을지, 가액으로 돌려받을지의 문제는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안내해 드리기보다, 사안의 상속개시 시점과 반환 대상의 종류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유증과 증여의 반환 순서를 정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 역시 사건마다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담은 02-591-5888로 평일 10: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2시부터 13시 제외)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상담을 쉽니다.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같은 자료가 있다면 상담이 한층 정확해지지만,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도 먼저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하는지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정리해 오시면 좋은 자료
반환 순서와 안분 비율을 정확히 계산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같은 상속관계 확인 서류, 그리고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장이 있다면 그 사본을 함께 준비해 오시면 상담이 훨씬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생전 증여에 관한 자료도 중요합니다. 증여계약서가 남아 있다면 가장 좋지만, 계약서가 없더라도 부동산이라면 등기사항증명서의 등기원인과 등기일자로, 금융자산이라면 계좌 이체 내역으로 증여 시점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누가 어떤 재산을 언제쯤 받았다는 정도의 기억만으로도 상담을 시작할 수 있고, 이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확보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반환 순서와 청구 금액을 더 정확히 가늠할 수 있으므로, 기억나는 대로 미리 메모해 오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시간순으로 재산 이전 내역을 정리한 메모 한 장만 있어도 상담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재산이, 유언에 의해서인지 생전 증여에 의해서인지를 한 줄씩 적어 오시면, 유류분 유증 증여 반환 순서를 사안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유증 증여 반환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예, 민법 제1116조가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비로소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고 증여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유증과 증여 내역을 구분해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언장 유무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 반환 순서를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유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면 한 사람에게만 청구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정 한 사람에게만 전액을 청구하거나 특정 상대방을 임의로 제외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며, 각자의 유증가액 비율을 정확히 계산해 나누어 청구해야 합니다. 이 비율 계산이 잘못되면 이후 청구취지를 다시 정리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각 상대방이 받은 유증가액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전에 받은 증여도 반환청구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만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 증여했다면 1년이 넘었더라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특히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시기와 관계없이 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증여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단정하지 말고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형제자매인지 다른 공동상속인인지, 아니면 제3자인지부터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빨라집니다.
유류분 유증 증여 반환 순서가 헷갈리신다면, 누구를 먼저 피고로 삼아야 하는지부터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온라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단 메뉴의 상담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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