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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폐지, 소송 전·중·확정 후 단계별로 실제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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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14 15:29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소송 단계별 점검

유류분소송폐지, 내 소송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질까

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일부 조문이 바뀌었습니다. 소송 전·소송 중·판결 확정 후로 나눠 영향을 확인해 보세요.

  • 1소송 전
  • 2소송 중
  • 3판결 확정 후
제4호 삭제형제자매 유류분만 사라짐
2026. 3. 17.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
1년 · 10년뉴스와 별개로 흐르는 시효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유류분소송폐지라는 말과 달리 유류분 소송 제도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없어진 것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뿐이고,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은 지금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3. 17. 시행된 개정은 반환 방식(가액의 지급), 기여 보상 증여의 처리(제1008조 단서),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를 손질한 것이어서, 내 소송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와 상속개시일이 언제인지를 함께 봐야 영향을 정확히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소송을 준비하다가 '유류분 폐지' 기사를 보고 손을 놓은 분
  • 소송이 진행 중인데 상대방이 '법이 바뀌어 청구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
  • 이미 판결을 받았는데 개정 소식으로 결과가 달라지는지 궁금한 분
  • 형제자매라서 유류분이 없다는 말을 듣고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은 분

소송 전

상속개시일로 적용 법을 정하고, 청구인 지위와 1년 시효의 기산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소송 중

피고의 '폐지' 주장을 세 갈래로 나눠 점검하고, 필요하면 서면으로 청구취지를 바꿉니다.

판결 확정 후

개정 소식만으로 판결이 바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재심은 법이 열거한 사유를 중심으로 봅니다.

유류분소송폐지, 정말 소송을 못 하게 됐을까요?

유류분 소송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배우자·자녀·부모가 청구인인 유류분 반환 청구는 현행 민법에서도 그대로 가능합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만 '삭제'로 남아 있습니다.

'유류분 폐지'라는 표현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이 삭제된 일과 2026. 3. 17. 시행된 민법 개정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지면서 퍼진 말입니다. 두 소식이 섞이면서 유류분소송폐지, 유류분청구 폐지 같은 검색어가 늘었지만, 형제자매 조항의 삭제는 2026년 개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일이고 2026년 개정은 반환 방식 등을 손질한 것이라 내용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소송을 준비하던 자녀나 배우자가 기사 제목만 보고 청구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민법 제1117조의 1년 시효는 폐지 소식과 상관없이 각자의 사건에서 계속 흐르므로, 망설이는 사이 기간이 지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없어진 것과 남은 것, 바뀐 4가지를 한 표로 보기

유류분 폐지 시행이라는 말로 묶여 전해지는 변화는 실제로 네 갈래이고, 갈래마다 적용 시점과 소송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변화조문 근거적용 시점소송에 미치는 영향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위헌결정 이후 개정으로 삭제된 현행 조문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님.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은 그대로
반환 방식: 가액의 지급제1115조① 전문,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은 제1115조① 후문부칙 제3조: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
기여 보상 증여 제외제1008조 단서, 제1118조로 유류분에 준용부칙 제2조가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피고가 '부양·기여의 보상'이라고 새로 다툴 수 있음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가정법원의 선고가 있어야 함(당연 상실 아님)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해 상속권 상실(확정 전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함)

표에서 보듯 소송 제도 자체를 없앤 조문은 없습니다. 개정 제1115조①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115조① 후문에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전이라면 구 제1115조①, 곧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고, 반환 방법은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한편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하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 목록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전, 상속개시일로 청구취지를 고르는 법

아직 유류분소송을 내지 않았다면 첫 단계는 상속개시일,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확인해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정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개정 제1115조①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그 전이라면 구 제1115조①에 따라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를 중심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1. 1

    청구인 지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로 피상속인과의 관계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인지 확인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면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2. 2

    상속개시일 기록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으로 사망일을 확인하고 2026. 3. 17. 전후를 구분합니다.

  3. 3

    안 때 메모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날짜와 경위로 남깁니다. 1년 시효의 기산점입니다.

  4. 4

    청구취지 방향 결정

    가액의 지급(개정법) 또는 재산의 반환(구법) 중 방향을 정하고, 증여·유증의 상대방과 시기를 정리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넣고, 그보다 앞선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증여 시기와 상대방을 미리 정리해 두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함께 다듬기 쉬워집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 갈림길 3가지

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가예: 유류분 청구 불가, 유언 효력 등 다른 길을 검토아니오(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 유류분 청구 가능
②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예: 가액의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아니오: 구법의 재산 반환, 원물반환 원칙이 판례 취지
③ 부칙 제2조가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인가예: 상대가 제1008조 단서(기여 보상 증여)를 주장할 수 있음아니오: 개정 단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종전 규정과 판례 취지로 검토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애매하다면 가족관계 서류와 증여 자료를 함께 보고 판정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소송 중, 피고가 '폐지됐다'고 다툴 때 확인할 3가지

유류분소송이 진행 중인데 피고가 유류분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원고가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라면 청구의 근거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고의 주장 속에는 실제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아래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없어졌으니 이 소송은 끝난 것입니다."

판정 ① 삭제된 것은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뿐입니다. 원고가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이면 청구 근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이 바뀌었으니 이제는 개정법 방식대로만 따져야 합니다."

판정 ② 개정 제1115조①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면 구법이 기준입니다.

"제가 받은 증여는 부모님을 모신 대가라서 계산에서 빠져야 합니다."

판정 ③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1118조가 이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요건을 갖췄는지는 증거로 다투는 쟁점입니다.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개정 조문에 맞춰 다듬어야 할 때는 민사소송법 제262조의 청구 변경 절차를 씁니다. 제262조 제1항은 원고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2항은 청구취지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데 소장에 재산의 반환만 적었다면 가액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로 정리하는 방안을, 반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인데 가액만 구했다면 구법에 맞는 청구취지인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대상 재산의 현재 상태와 처분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 기록을 보고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판결 확정 후, 법 개정 소식만으로 판결이 달라질까요?

이미 확정된 유류분 판결이 법 개정 소식만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확정판결을 다시 다투는 길은 주로 법이 정한 재심 사유가 있을 때로 좁혀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을 각 호로 열거하고,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가운데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는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그런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부칙 제3조는 개정 제1115조①을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으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을 두고 확정된 판결은 구법을 기준으로 다툰 사건이라는 점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법 개정이 확정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는 판결의 내용, 확정 시기,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가 있어 일반론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판결을 받은 쪽이라면 판결에 따른 이행과 집행 상황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상대방이 개정법을 이유로 이행을 미룬다면 판결 주문과 상속개시일을 대조한 자료를 갖추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형제자매가 청구인일 때와 자녀끼리 다툴 때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권리자에서 빠졌다는 뜻이지, 형제끼리는 유류분 소송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모가 사망해 자녀들끼리 다투는 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청구하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가 서로 형제 관계라도 제1112조 제1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청구인

가상의 예 자녀·배우자·부모 없이 사망한 오빠가 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한 경우

현행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 호가 삭제되어 유류분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사안이라면 유언의 방식이나 유언능력 등 유언 효력을 다투는 길을 검토합니다.

자녀(형제)끼리 다투는 경우

가상의 예 아버지가 생전에 큰아들에게 집을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

다른 자녀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형제 유류분 폐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1년·10년 시효 관리가 핵심입니다.

형제 유류분 폐지 소식을 듣고 형이 받은 재산은 이제 돌려받을 수 없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이 부모에게서 받은 증여는 다른 자녀의 유류분 산정에서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서 유류분이 없다면, 유언서의 종류와 작성 경위를 살펴 유언 효력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유류분 폐지 시행 검색 전, 확인할 날짜 2개

유류분 폐지 시행 시점을 검색하기 전에 먼저 적어 둘 날짜는 상속개시일과 '안 때' 두 가지입니다. 상속개시일은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를, 안 때는 1년 시효가 언제 끝나는지를 결정합니다.

날짜 ① 상속개시일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입니다. 2026. 3. 17. 이후면 개정 제1115조①, 그 전이면 구법이 적용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시효도 이 날을 기준으로 셉니다.

날짜 ② 안 때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두 날짜는 유류분소송폐지 같은 뉴스와 관계없이 각자의 사건에서 따로 정해지고, 1년과 10년 가운데 어느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기한이 가깝다면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의사를 남겨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로 청구인 지위와 상속개시일을 확인합니다.
  • 증여·유증 사실을 처음 안 날과 경위를 메모하고 관련 문자·통화 기록을 보관합니다.
  • 진행 중인 소송이라면 '청구취지 – 상속개시일' 대조표를 만들어 둡니다.
  • 상대가 기여 보상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간병·동거·부양 관련 자료를 정리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에서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상속개시일, 청구인 지위, 소송 단계를 함께 놓고 사건을 검토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우리 사건 상속개시일에는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2. 상대가 기여 보상 증여라고 새로 주장하면 어떤 자료로 대응하나요?
  3. 형제자매라서 유류분이 없다면 유언 무효 등 다른 길이 있나요?

세 질문은 가족관계 서류와 증여 자료를 봐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옆에 두고 02-591-5888로 문의하시면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 소송 폐지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청구 폐지 소식이 있는데 지금 청구를 시작해도 되나요?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이라면 지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청구 폐지라는 말은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와 2026. 3. 17. 개정 소식이 섞여 생긴 표현이고, 반환 청구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1117조의 1년·10년 시효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안 때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후 형제자매에게 남은 방법은 없나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현행 민법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류분 반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사안이라면 유언의 방식이나 유언능력 등 유언 효력을 다투는 길이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유언서의 종류와 작성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소송 중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로 확인되면 청구취지를 꼭 바꿔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정 제1115조①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만큼 청구취지가 이에 맞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민사소송법 제262조에 따라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서면으로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합니다.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청구를 바꿀 수 없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내 소송 단계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유류분소송폐지 소식으로 준비를 멈췄거나 진행 중인 소송의 방향이 걱정된다면, 가족관계증명서·피상속인 기본증명서, 소장이나 준비서면(진행 중인 경우), 판결문(확정된 경우), 증여·유언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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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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