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평일 10:00–18:00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유류분 상담전화
02-591-5888
무료 온라인상담
홈 ›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
YOORYUBOON INFORMATION

실무연구자료

유류분과 상속분쟁에 필요한 실무 정보를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유류분부족액 계산, 7칸 워크시트로 직접 채우고 분담 순서까지 잡는 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14 15:30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계산 실행편

유류분부족액 계산, 빈칸 7개를 순서대로 채우면 청구할 몫이 보입니다

재산·증여·채무·상속분·유류분율·특별수익·순상속분 — 칸마다 넣을 값과 근거 조문, 산정 뒤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청구하는지까지 이어서 정리했습니다.

7칸계산 워크시트
1/2 · 1/3유류분율
1년 · 10년청구 시효(제1117조)

유류분부족액 계산은 ①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 + 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의 전액, 민법 제1113조 제1항)을 구하고 ②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제1112조)을 곱해 유류분액을 낸 뒤 ③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빼는 순서입니다. 결과가 0 이하이면 청구할 부족액이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넣을 숫자와 청구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계산표가 필요합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한 명에게 집이나 예금을 넘겨, 내 몫이 얼마나 줄었는지 숫자로 확인하고 싶다
  • 며느리나 손자에게 간 증여가 섞여 있어 어디까지 계산에 넣어야 할지 모르겠다
  • 나도 결혼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받은 적이 있어 그 돈이 빠지는지 걱정된다
  • 상대방이 내민 계산서의 숫자가 맞는지 칸별로 대조해 보고 싶다

유류분부족액 계산, 7칸 워크시트 순서

유류분부족액 계산은 7개 칸을 위에서 아래로 채우는 작업입니다. 앞의 세 칸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만들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칸으로 청구인 한 사람의 유류분액을 구한 다음, 마지막 두 칸에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몫을 빼면 유류분 부족액이 나옵니다. 유류분 부족액 뜻을 한 줄로 줄이면 '법이 남겨 둔 최소한의 몫 중 아직 채워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로 정합니다.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액을 빼는 마지막 단계는 조문 문언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정리해 온 계산 방식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칸넣을 값조문 근거확인 자료
1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제1113조 제1항등기부, 금융재산 조회 결과
2산입되는 증여재산의 가액(더하기)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제1118조등기 원인, 이체내역, 증여세 신고 자료
3채무의 전액(빼기)제1113조 제1항대출·보증·세금 부채 자료
4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곱하기)제1009조, 제1010조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5유류분율 2분의 1 또는 3분의 1(곱하기)제1112조청구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6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빼기)제1118조(제1008조 준용), 판례 취지본인 통장, 증여 기록
7청구인의 순상속분액(빼기)판례 취지상속받을 몫, 분담할 상속채무
( 1 + 2 − 3 ) × 4 × 5 − 6 − 7 = 유류분 부족액결과가 0 이하이면 청구할 부족액이 없습니다

유류분부족액계산방법을 식으로 외우기보다 칸마다 '확인됨 / 추정 / 모름'을 표시해 두는 편이 실제로 더 쓸모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숫자가 엇갈리는 지점이 대부분 2칸, 6칸, 그리고 재산 평가 시점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1~2칸 사전증여 유류분 반환 요건, 며느리에게 간 증여도 넣을 수 있나요?

1칸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명의로 남아 있던 부동산·예금·주식·채권 같은 적극재산을 적고, 2칸에는 계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적습니다. 같은 재산이 1칸과 2칸에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사망 직전에 명의가 넘어간 재산은 어느 칸에 속하는지 등기 원인과 날짜로 먼저 가려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정에 넣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제1114조의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취지이고, 이것이 사전증여 유류분 반환 요건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지점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자녀·배우자 등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판례 취지상 상속개시 1년보다 앞서 한 증여라도 2칸에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래전 증여라는 이유만으로 빠지지 않습니다.

제3자가 받은 증여

며느리·사위·손자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거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2칸에 들어갑니다.

며느리사전증여 유류분 반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증여의 실질이 쟁점이 됩니다. 며느리 명의로 받았지만 실제로는 아들에게 준 것과 같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처럼 다퉈질 여지가 있고, 손자가 대습상속인(제1001조)이 된 경우에는 증여 시점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어느 쪽으로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갈림길은 증여 경위가 담긴 문자·통장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3칸 채무 전액 공제, 상속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3칸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의 전액을 적어 빼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이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금·보증채무·세금처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채무가 대상입니다. 채무를 상속인 수로 나눠 일부만 빼는 것이 아니라, 기초재산 단계에서는 전액을 한꺼번에 공제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칸과 2칸을 더한 값보다 채무가 크면 기초재산이 0 이하가 되고, 유류분액 자체가 생기지 않으므로 유류분 청구로 받을 몫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반대로 생전 증여가 커서 2칸이 채무를 넘으면, 남은 상속재산이 빚뿐이어도 유류분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이 떠안는 상속채무 분담분은 7칸 계산에도 다시 영향을 줍니다.

보증채무처럼 확정되지 않은 채무를 어떻게 평가할지, 장례 관련 비용을 채무로 볼 수 있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툼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크게 적어 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금융기관 부채 내역과 세금 고지 자료로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5칸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 내 분수는 얼마인가

4칸에는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을, 5칸에는 유류분율을 적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따라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분은 균분이고, 제2항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직계비속

2분의 1

자녀,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녀. 법정상속분에 곱합니다.

배우자

2분의 1

5할 가산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곱합니다.

직계존속

3분의 1

직계비속이 없을 때 부모·조부모. 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배우자와 자녀 둘이 상속인이면 1.5 : 1 : 1의 비율이 되어 배우자는 7분의 3, 자녀는 각 7분의 2가 법정상속분이고, 자녀 한 명의 유류분 비율은 7분의 2에 2분의 1을 곱한 7분의 1입니다. 배우자 없이 자녀 둘만 있다면 자녀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 유류분 비율은 4분의 1입니다.

손자 유류분은 상속인 자격에서 갈립니다.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는 후순위라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도 없습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제1004조) 또는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해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제1118조가 준용하는 제1010조에 따라 부모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4칸을 채웁니다. 형제자매는 위헌결정 이후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6~7칸 특별수익과 순상속분, 제가 받은 결혼자금도 빠지나요?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이 있다면 6칸에 적어 빼야 합니다. 민법 제1118조는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 계산에 반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자금·주택자금·사업자금처럼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다퉈지는 대표 항목이고, 통상적인 생활비나 교육비는 사안에 따라 제외되기도 합니다.

2026. 3. 17. 개정된 제1008조 단서는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7칸 순상속분액은 청구인이 상속으로 실제 얻는 몫에서 부담할 상속채무 분담액을 뺀 값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의 특별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해 부족액을 구한다는 취지이고, 이때 상속분은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본다는 취지입니다. 아래는 금액이 아닌 '단위'로 단순화한 설명용 가상의 예입니다.

가상의 예: 상속인 자녀 A·B, 배우자 없음단위
1칸 상속개시 시 재산20
2칸 A가 생전에 받은 증여+ 80
3칸 채무− 0
B의 유류분액 = 100 × 1/2 × 1/225
6칸 B의 특별수익 / 7칸 B가 받는 남은 재산(가정)− 0 / − 20
B의 유류분 부족액5

실제 사건에서는 증여재산 평가, 구체적 상속분 산정, 채무 분담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므로 위 예는 칸의 순서를 익히는 용도로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내가 받은 돈이 특별수익인지, 채무가 기초재산을 넘는지 —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부족액 산정 뒤,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하나요?

유류분 부족액 산정이 끝나면 다음 단계는 청구 상대방과 순서를 정하는 일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증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증여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1. 1수유자(유증받은 사람)부터 — 부족액을 유증에서 먼저 채웁니다(제1116조).
  2. 2남은 부족분은 수증자에게 — 2칸에 산입된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대방이 됩니다.
  3. 3상대방이 여럿이면 비례 분담 — 제1115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나눕니다.

제1115조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유자·수증자 가운데 일부가 공동상속인이면 각자의 유류분을 넘는 부분을 기준으로 나누는 방식 등이 거론되는데,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판례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갈립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라면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 제1항 후문,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구법에 따라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됩니다.

계산을 흔드는 변수와 오늘 할 1차 조치

같은 재산이라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숫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대법원 판결은 증여재산을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취지이고,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동산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아, 시세 추정치로 채운 워크시트는 출발점으로만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빈 워크시트 채우기 — 7칸을 출력해 칸마다 확인됨·추정·모름을 표시하고, 모름 칸부터 자료를 모읍니다.
  • 자료 확보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부동산 등기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결과, 계좌거래내역, 증여세 신고 여부, 대출·세금 등 부채 자료.
  • 1년 달력 함께 정리 —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제1117조).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산 결과와 기간 달력을 한 장에 정리해 두면 숫자가 확정되기를 기다리다 1년을 넘기는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므로, 계산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간 관리를 먼저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며느리에게 간 증여도 기초재산에 넣을 수 있나요?
  2. 제가 받은 결혼자금도 특별수익으로 빠지나요?
  3. 감정이 필요한 재산인가요?

세 질문의 답은 증여 경위와 재산 자료를 함께 봐야 나옵니다. 메모해 두었다가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그대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유류분부족액 계산 자주 묻는 질문

생전증여 유류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생전증여는 먼저 2칸(산입 증여)에 들어가는지부터 판정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판례 취지상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되고, 제3자가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거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어야 들어갑니다(제1114조).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판례 취지라 오래전 증여라도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손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자녀가 살아 있다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어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해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되면 부모의 상속분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증여를 받은 쪽이라면 제3자에 대한 증여로서 제1114조의 요건을 갖춰야 산입되는 것이 원칙이고,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라면 증여 시점 등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상속세 유류분 비율이 따로 있나요?

상속세와 유류분은 별개의 제도라 상속세에 따로 정해진 유류분 비율은 없습니다.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고, 상속세는 세법에 따라 따로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세·상속세 신고 자료는 증여 사실과 시기를 보여 주는 단서가 되어 2칸을 채울 때 유용합니다.

유류분부족액 계산표, 빈칸이 남았다면 함께 채워 봅니다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가 칸별 자료를 보고 산입 여부와 상속개시일별 청구 방식을 확인해 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통장 내역, 증여 관련 메모를 준비하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유류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전문 변호사가 사안을 진단해 드립니다.

02-591-5888
온라인 상담신청 바로가기
무료 온라인
상담신청
02-591
5888
02-591-5888 상담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