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소송 방어, 소장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짚는 항변 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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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소송 방어,
소장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짚는 항변 6단계
답은 순서에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고, 청구인 자격 → 기간 → 산입 대상 → 계산 → 반환 방식 순으로 항변을 세우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유류분 소송 방어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는 일에서 시작해, 청구인 자격, 기간, 산입 대상, 계산, 반환 방식 순서로 항변을 점검하는 작업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이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제257조 제1항).
어느 항변이 통하는지는 상속개시일, 증여 시점,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법도 유류분소송센터가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부모님 생전에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에게서 유류분 소장이 왔다.
- 유언으로 재산을 받았는데 법원 우편을 받은 날짜가 기억나지 않는다.
- 부모님을 간병한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계산에 넣겠다고 한다.
- 소장에 적힌 증여가 10년도 더 된 일인데, 지금 와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유류분 소송 방어, 소장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할 일
유류분 소송 방어의 첫 단계는 답변서 기한 관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공시송달로 받은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법원 우편이 송달된 날짜부터 확인해 달력에 마감일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의 무변론 판결은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30일 안에 청구를 다툰다는 취지와 항변 방향을 담은 답변서를 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달일 확인
소장 부본을 받은 날을 기록하고 30일째 되는 날을 마감일로 표시합니다.
자료 목록 만들기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이체내역, 부양·간호 기록을 한곳에 모읍니다.
항변 칸 고르기
자격, 기간, 산입 대상, 계산, 반환 방식 중 내 사건에 해당하는 칸을 고릅니다.
답변서 제출
청구를 다투는 취지와 항변 요지를 적어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반소 검토
본소와 관련된 청구가 있으면 반소를 낼 수 있는지 함께 살핍니다.
피고가 점검할 여섯 칸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단계 | 핵심 질문 | 조문 근거 | 준비 자료 |
|---|---|---|---|
| 1 기한 | 소장 부본을 언제 받았나 | 민사소송법 제256조①·제257조① | 법원 우편, 소장 부본 |
| 2 자격 | 원고가 유류분권리자인가 | 민법 제1112조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 3 기간 | 1년 또는 10년이 지났나 | 민법 제1117조 | 원고가 안 때를 보여 줄 기록 |
| 4 산입 | 그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나 | 민법 제1114조, 제1008조 단서·제1118조 | 증여계약서, 부양·간호 기록 |
| 5 계산 | 원고가 받은 몫이 빠졌나 | 민법 제1113조① | 원고 수령 재산, 채무 자료 |
| 6 반환 | 가액 지급인가, 재산 반환인가 | 민법 제1115조·제1116조, 부칙 제3조 | 사망일, 증여·유증 내역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인 자격부터 확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권리자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으로 정하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가 원고라면 청구인 자격 자체가 첫 번째 항변이 됩니다.
흔히 형제유류분 소송이라고 부르는 사건, 곧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자녀끼리 다투는 소송은 사정이 다릅니다. 원고가 피고의 형제이더라도 피상속인인 부모님을 기준으로 보면 직계비속이므로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합니다. 형제유류분 소송 방어에서 형제는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만 믿고 답변서를 소홀히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누구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인지부터 맞춰 보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예: 돌아가신 아버지의 동생이 청구하는 경우.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끼리
예: 어머니 사망 후 둘째가 첫째에게 청구하는 경우. 원고가 직계비속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인 지위도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유류분 청구 1년이 지났다는 항변, 어떻게 세우나요?
기간 항변은 「민법」 제1117조에서 출발합니다. 조문은 반환의 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덧붙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므로 피고는 두 시계를 모두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1년의 기산점은 증여를 한 날이 아니라 청구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입니다. 장례 직후 가족 대화방에서 증여를 언급한 기록, 상속재산 분할을 논의하며 주고받은 문자처럼 청구인이 언제 알았는지 보여 줄 자료가 단서가 됩니다.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보이면 답변서에서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인이 1년 안에 내용증명 등으로 반환 의사를 밝혔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취지이므로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산입 대상 항변
산입 대상 항변은 원고가 계산에 넣은 증여 가운데 빠져야 할 것이 있는지 따지는 단계입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아닌 제3자라면, 1년보다 앞선 증여는 쌍방이 그런 사정을 알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산입되므로 그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인 증여는 1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 「민법」 제1008조에는 단서가 신설되었습니다. 원문은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고, 제1118조를 통해 유류분에도 준용됩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고 주장 1 · "10년 전에 아버지가 형에게 준 땅도 전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판정 · 공동상속인인 형이 받은 특별수익이면 1년 제한 없이 산입될 수 있습니다(판례 취지).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제1008조 단서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질 여지가 있습니다.
원고 주장 2 · "아버지 지인이 5년 전에 받은 돈도 넣어야 합니다."
판정 ·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이 원칙이고, 그보다 앞선 것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청구인이 이미 받은 몫, 계산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계산 항변은 원고가 제시한 숫자에서 빠지거나 부풀려진 칸을 찾는 작업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판례의 계산 방식으로는 여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한 것이 유류분액이고, 그 유류분액에서 청구인이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실제 부족액입니다.
채무 누락
피상속인의 대출, 미납 세금 같은 채무가 전액 공제됐는지 확인합니다.
청구인의 특별수익
청구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이 부족액에서 공제됐는지 살핍니다.
순상속분
청구인이 상속으로 얻는 순상속분도 부족액에서 빼야 할 칸입니다.
시세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감정으로 다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 신청 단계부터 평가 기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인지, 세 갈림길
- 증여 시점과 받은 사람 ·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인지,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
- 증여의 성격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는지, 그렇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입니다.
- 청구인이 안 때 · 청구인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는지가 시효 항변의 열쇠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증여계약서와 송달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은 돈으로 돌려주나요, 재산 그대로 돌려주나요?
유류분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에 따라 갈립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라면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같은 항 후문). 개정규정을 그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한다는 것은 부칙 제3조가 정합니다.
상속개시일이 그보다 앞서면 개정 전 제1115조 제1항, 곧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피고는 소장의 청구취지가 상속개시일에 맞게 적혔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액의 지급 청구
개정 제1115조 제1항,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
그 재산의 반환 청구
개정 전 조문, 원물반환 원칙이라는 판례 취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수유자와 수증자가 함께 피고라면 이 순서를 내세워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기여분 주장이 유류분 소송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부모님을 오래 모신 피고는 기여분을 빼 달라고 주장하기 쉽지만, 유류분 소송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118조는 유류분에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를 준용할 뿐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준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는 상속재산 분할 단계의 제도라, 유류분 계산에서 곧바로 공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를 제1008조 단서의 틀로 다시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여분을 따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받은 증여 자체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보상이었으므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단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간호 기간, 동거 사실, 병원 동행 기록처럼 보상의 성격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여분 항변
제1118조 준용 목록에 제1008조의2가 없습니다.
제1008조 단서 주장
보상으로 받은 증여라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다툽니다.
유류분 소송 방어를 진행할 때 흔히 겪는 일과 유류분소송서류
유류분소송사례나 유류분소송후기는 사건마다 상속개시일과 증여 시점이 달라 그대로 옮겨 오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흐름을 보여 드리기 위한 가상의 예입니다.
유류분 소송 방어 과정에서는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금액이 소송 중에 늘어나는 일, 피고가 여럿일 때 반환 순서 항변을 빠뜨리는 일이 흔합니다. 아래 유류분소송서류를 미리 갖춰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 소장 부본과 송달받은 날을 알 수 있는 법원 우편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증여 무렵의 계좌 이체내역과 자금 흐름 자료
- 동거·간호를 보여 주는 주민등록초본, 진료·요양 기록
- 유언장, 상속재산 분할 협의 자료, 원고가 받은 재산 자료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부모님을 모신 대가로 받은 증여가 제1008조 단서로 빠질 수 있나요?
- 청구인이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1년 전에 이미 알았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 제 사건은 가액 지급과 재산 반환 중 어떤 방식으로 반환하게 되나요?
전화 주실 때 소장 부본을 곁에 두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소송 방어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소송 답변서를 30일 안에 못 내면 바로 패소하나요?
곧바로 패소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 시점은 피고가 정할 수 없으므로 기한 안에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제유류분 소송에서 피고가 쓸 수 있는 방어는 무엇인가요?
부모님 사망 후 자녀끼리 다투는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계비속이라 자격 항변은 통하기 어렵고, 기간·산입 대상·계산·반환 방식 항변이 중심이 됩니다. 원고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이 지났는지,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는지, 원고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이 공제됐는지를 차례로 점검합니다.
유류분 소송 중에 반소를 낼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이 아니면서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원고에게 따로 청구할 것이 있다면 답변서 단계에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으셨다면, 마감일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상담 때 소장 부본과 증여계약서, 부양·간호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항변 순서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이고 토·일·공휴일은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888- 다음글증여 유류분 소송, 받은 사람 5유형별 피고·청구취지·입증 설계표 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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