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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소송 위헌, 바뀐 조문 3가지가 소장과 법정에서 쓰이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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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10-16 14:13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개념 정리

유류분청구소송 위헌, 바뀐 조문 3가지가 소장과 법정에서 쓰이는 장면

위헌 소식 뒤에도 자녀·배우자·부모의 청구는 그대로입니다. 사라진 것과 새로 생긴 것을 조문 지도로 정리했습니다.

3가지현행 유류분권리자
1/2 · 1/3법정상속분 대비 비율
1년 · 10년제1117조 시효
결론부터

유류분청구소송 위헌 결정은 유류분 제도를 없앤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은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됐지만, 자녀·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와 부모 등 직계존속(3분의 1)의 유류분청구소송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와 부양·간병 보상 증여 제외(제1008조 단서) 규정이 생겼고,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는 부족분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제1115조①). 다만 상속개시일과 청구인의 신분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정리가 필요합니다

  • '유류분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는 말을 듣고 준비하던 소송을 접어야 하나 고민 중이다
  • 유류분 소장을 받았는데, 위헌결정을 근거로 다툴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부모님을 오래 간병하고 받은 재산까지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된다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전후라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헷갈린다

유류분청구소송 위헌, 무엇이 효력을 잃고 무엇이 남았나

유류분청구소송 위헌 소식에서 효력을 잃은 핵심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삭제'로 바뀌었고, 현행 조문에 남은 유류분권리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세 갈래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여러 조항을 심사하면서 조항마다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이 글에서 하나씩 나열하지 않고, 지금 법정에서 실제로 쓰이는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제도 전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후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잃게 하는 규정과,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유증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빼는 규정이 더해졌습니다. 반환 방식도 바뀌었지만, 새 반환 방식은 상속이 언제 개시됐느냐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항목현행 조문지금의 의미
형제자매의 유류분제1112조 제4호 삭제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님
자녀 등 직계비속·배우자제1112조 제1호·제2호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청구 가능
부모 등 직계존속제1112조 제3호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청구 가능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상속인제1004조의2 신설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어야 상실
부양·간병 보상으로 받은 증여제1008조 단서, 제1118조 준용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
반환 방식제1115조①, 부칙 제3조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가액 지급 청구
청구기간제1117조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그대로)

표에서 보듯 청구기간과 유류분율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위헌 소식만 믿고 손을 놓았다가 제1117조의 1년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가장 아쉬운 결과로 남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이란? 현행 권리자 3가지와 유류분율

유류분청구소송이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 때문에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상속인이, 그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부족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상속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상대방은 신분과 관계없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구인은 민법 제1112조의 세 갈래 중 하나여야 합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다만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므로,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산은 제1113조①에 따라 상속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빼서 기초를 잡습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에 한 것도 들어갑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이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라, 형제 사이 다툼에서는 오래된 증여도 계산에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유류분액은 이렇게 잡은 기초재산에 청구인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해 구하고, 여기서 청구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부족액이 나옵니다. 위헌 이후 바뀐 조문은 주로 이 계산의 입력값, 즉 누가 권리자인지와 어떤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들어가는지를 바꾸므로, 계산표를 만들 때 개정 조문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 개정, 위헌 이후 바뀐 조문 3가지 지도와 제1115조①

위헌 이후 유류분 사건에서 새로 확인해야 할 조문은 세 묶음입니다. 각 조문이 누구의 주장에 쓰이는지를 함께 보면, 소장과 답변서에서 어떤 문장이 나올지 미리 그려집니다.

① 제1112조 제4호 삭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사라졌습니다. 형제자매가 낸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가장 먼저 꺼내는 조문입니다.

②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구하는 길이 열립니다.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③ 제1008조 단서·제1118조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118조가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은 빠짐없이 봐야 합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빠집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쓰는 기여분(제1008조의2)은 제1118조의 준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개정법 시행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더라도 상속개시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방식을 정한 제1115조①은 적용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어 아래처럼 나뉩니다.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구법 제1115조①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적용됩니다.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생긴 부족분에 대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제1115조① 전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제1115조① 후문).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라는 소문, 소장·답변서에는 어떻게 적히나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라는 말은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가 부풀려진 소문입니다.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의 청구권은 현행 조문에 그대로 있으므로, 소문만 믿고 제1117조의 1년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폐지 소문의 자세한 배경은 별도 글에서 다루고, 여기서는 바뀐 조문이 서면에 어떻게 옮겨지는지를 봅니다.

소장(원고 쪽) · 청구원인 첫머리에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로서 민법 제1112조 제1호의 유류분권리자"라는 식으로 신분과 조문을 먼저 적습니다.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면 청구취지에 부족분 가액의 지급과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를 함께 구하고, 그 전이면 재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답변서(피고 쪽) · 원고가 형제자매라면 제1112조에 정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주장, 받은 증여가 간병·부양에 대한 보상이라면 제1008조 단서와 제1118조에 따른 제외 주장, 제1117조 시효 완성 주장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소장에서는 상속개시일을 청구원인 맨 앞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일 하나로 반환 방식, 이자 기산, 부칙 적용 여부가 한꺼번에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답변서를 받은 쪽도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상대방 주장이 어느 법에 기대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대응 순서가 정리됩니다.

법정에서 개정 조문이 쓰이는 3장면

유류분청구소송 위헌 이후 법정에서 개정 조문이 등장하는 장면은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이며, 실제 결론은 증거와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면 1 · 형제자매가 청구한 경우

"동생인 제가 형이 남긴 재산에서 유류분을 받겠습니다."

형제자매는 현행 제1112조에 정한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상대방은 이 점을 먼저 다툽니다. 위헌결정 전에 개시된 상속이거나 이미 진행 중이던 사건이라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사건 단계별로 따져 볼 문제입니다.

장면 2 · 상속권 상실을 주장하는 경우

"원고는 부모님을 수십 년 돌보지 않았으니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자동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선고가 필요합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런 유언이 없었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청구기간 특례가 있을 수 있어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장면 3 · 간병·부양 보상 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아파트는 10년간 어머니를 모시고 간병한 대가로 받은 것입니다."

제1008조 단서가 쟁점이 됩니다. 동거·간호 기간, 부양의 특별함, 증여가 그 보상으로 행하여졌는지를 진료기록·생활비 이체내역 등으로 입증해야 하고, 인정되더라도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만 빠집니다.

장면 2에서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상속권을 잃지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상속권을 잃은 직계비속의 자녀는 제1001조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고, 제1118조가 제1001조·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유류분 계산의 당사자도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세 장면 중 하나라도 내 사건과 겹친다면 상속개시일과 증여 경위를 서류로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청구소송 절차와 항소, 기한은 어떻게 세나요?

유류분청구소송 절차는 위헌 이후에도 큰 틀이 같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고, 상속권 상실 선고는 가정법원에 따로 청구하는 별개 절차라는 점만 구분하면 됩니다. 대구유류분청구소송처럼 지역명을 붙여 찾는 분도 많은데, 어느 지역 법원에서 진행하든 적용되는 민법 조문은 같습니다.

  1. 1
    정리표 만들기 · 상속개시일, 청구인 신분, 증여 시기와 이유를 한 장에 적고 제1117조 기한을 달력에 표시합니다.
  2. 2
    재산조사·의사표시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기부로 재산을 확인하고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밝힙니다.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3. 3
    보전처분 검토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으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4. 4
    소장 접수와 공방 · 답변서 공방, 금융거래 조회·감정 등 입증, 변론과 조정을 거쳐 판결에 이릅니다.
  5. 5
    항소 또는 회수 · 결과에 따라 항소하거나, 임의이행 협의와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항소는 민사소송법 제396조①에 따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제396조②)이므로, 판결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서가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정확히 세어 두어야 합니다.

제1117조의 두 기간도 조문 그대로 세야 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 갈림길 3가지

같은 위헌 소식이라도 아래 세 질문의 답에 따라 소장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

청구인이 형제자매인가? 형제자매라면 현행 조문상 유류분권리자가 아니고,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 이후면 가액 지급 청구와 청구일부터의 이자, 이전이면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가 기준입니다.

ⓒ

상대방이 상속권 상실이나 기여 보상 증여를 주장하는가? 상속권 상실은 가정법원 선고가 있어야 하고, 보상 증여는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개정 제1115조①이 적용되나요?
  2. 상대방이 간병 보상 증여라고 하면 제1008조 단서에 해당하나요?
  3. 형제가 받은 증여를 자녀(배우자)인 제가 청구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증여 관련 자료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더 빠르게 확인됩니다. 02-591-5888

유류분청구소송 위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 청구소송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요?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상속권 상실 선고 신설, 부양·간병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 가액 지급 청구로의 반환 방식 변경이 핵심입니다. 가액 지급 청구는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고, 그 전 상속은 구법의 재산 반환 청구가 적용됩니다. 유류분율과 제1117조의 1년·10년 시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폐지됐다는데 지금 소송을 내도 되나요?

자녀·배우자·직계존속이라면 지금도 유류분청구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폐지된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이고, 제도 전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상속권 상실이나 보상 증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도 위헌결정이 영향이 있나요?

사건마다 따로 따져야 하는 문제라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위헌결정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에 어떻게 미치는지는 사건의 단계, 청구인의 신분, 상속개시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정 제1115조①은 부칙상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되므로,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의 사건에는 구법의 반환 방식이 기준이 됩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위헌 이후 내 사건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상속개시일, 가족관계, 증여 경위를 함께 봐야 정리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한 엄정숙 변호사(사법시험 48회)가 자료를 보고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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