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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계산법, 어림·청구용·감정 반영 3단계로 정밀해지는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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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10-20 09:04

본문

유류분 실무연구 · 현행 민법 기준

유류분 계산법, 같은 공식이 세 번 정밀해지는 3단계 순서도

공식은 하나지만 입력값은 장례 직후의 어림값에서 청구 직전의 정리값, 감정 뒤의 확정값으로 바뀝니다. 단계마다 확정할 값과 비워 둘 값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3단계어림 · 청구용 · 감정 반영
1/2 · 1/3유류분율(제1112조)
1년 · 10년두 시효(제1117조)

결론 · 유류분 계산법은 ①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 + 산입될 증여 − 채무 전액, 「민법」 제1113조 제1항)을 구하고 ② 여기에 내 법정상속분(제1009조)과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제1112조)을 곱한 뒤 ③ 내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는 3단계입니다. 같은 공식이라도 장례 직후에는 아는 값만 넣는 어림 계산, 청구 직전에는 상대방별로 나눈 청구용 계산, 감정 뒤에는 평가액을 반영한 계산으로 정밀도가 올라갑니다. 다만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제3자인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넣는 값과 청구 형태가 달라집니다.

유류분 계산법 3단계 공식, 한 줄씩 풀어 보기

유류분 계산법의 뼈대는 기초재산, 유류분액, 부족액의 세 줄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첫 줄은 남긴 재산에 산입될 증여를 더하고 빚 전부를 빼는 식이 됩니다.

1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재산 + 산입 증여 − 채무 전액제1113조 제1항, 제1114조, 제1118조(제1008조 준용)
2
유류분액 =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제1009조, 제1112조
3
부족액 = 유류분액 − (본인 특별수익 + 순상속분)부족액이 0 이하이면 청구할 몫이 없음

둘째 줄의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가 정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이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더합니다. 유류분율은 제1112조에 따라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위헌결정 이후 조문이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셋째 줄의 순상속분은 상속으로 실제 받게 되는 재산에서 내가 부담할 상속채무를 뺀 값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유류분이란 법이 가까운 가족에게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이고, 계산의 목적은 마지막 칸인 부족액과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공식의 세 줄을 단계마다 얼마나 정확한 값으로 채우느냐가 계산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단계 · 어림 계산

시점: 장례 직후

확정상속인 구성과 비율

추정아는 재산의 시세, 알려진 증여

빈칸모르는 증여와 채무

2단계 · 청구용 계산

시점: 내용증명·소장 직전

확정상대방별 증여·유증 내역, 산입 판단

추정부동산 등 시가

빈칸감정할 재산의 평가액

3단계 · 감정 반영

시점: 소송 중 감정 후

확정평가액, 부족액, 상대방별 분담

쟁점특별수익·기여 보상 해당 여부

상속 유류분 비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1단계 어림 계산

상속 유류분 비율 계산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하면 되고, 1단계 어림 계산에서 가장 먼저 확정할 값이 바로 이 비율입니다. 가상의 예로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배우자 1.5 대 자녀 1 대 1의 비율이 되어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3, 자녀는 각 7분의 2입니다. 자녀 한 명의 유류분 비율은 7분의 2에 2분의 1을 곱한 7분의 1이 됩니다.

상속인 구성과 비율은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만 있으면 장례 직후에도 확정할 수 있는 값입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포기는 상속개시 때로 소급해 효력이 생기므로 상속인 구성이 달라질 수 있고,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으면 대습상속인이 그 자리를 잇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는 아는 재산과 아는 증여만 넣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아파트, 확인된 예금, 형제가 받았다고 알려진 증여처럼 근거 자료가 분명한 값만 칸에 넣고 시세는 어림값으로 둡니다. 모르는 증여를 추측으로 채우면 결과가 부풀어 기대만 커지므로, 모르는 칸은 비워 두고 조사가 필요하다고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1단계 결과는 청구할 몫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방향을 보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내밀기보다는 기간 메모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이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차 조치 · 오늘 만들어 둘 3칸 메모표

확정값 칸

사망일, 상속인 구성과 각자의 비율, 등기부상 소유 명의처럼 서류로 바로 확인되는 값을 적습니다. 이 칸은 단계가 바뀌어도 거의 그대로 갑니다.

추정값 칸

부동산 시세, 알려진 증여의 대략적 시점, 예금 잔액처럼 지금은 짐작이지만 자료로 바뀔 값을 적고, 근거와 날짜를 옆에 메모합니다.

빈칸

모르는 증여, 상대방 계좌의 흐름, 채무 전체처럼 비워 둘 값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나 소송 중 법원을 통한 조회로 채우기를 시도하는 칸입니다.

산입되는 증여는 어디까지인가요? 받은 사람이 가르는 칸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는 증여받은 사람이 제3자인지 공동상속인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3자가 받은 증여는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원칙이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됩니다.

제3자가 받은 증여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가 원칙이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았을 때 산입됩니다(제1114조). 증여 시점과 당시 재산 상황 자료가 핵심입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제1118조가 제1008조(특별수익)를 준용하므로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다만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형제나 배우자 같은 공동상속인이 오래전에 받은 증여가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동상속인이 받은 돈이 모두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어서, 생활비 지원인지 재산의 증여인지, 대여였는지를 두고 공방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 3. 17. 개정으로 제1008조에 단서가 생겼습니다.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먼저입니다.

“어머니를 오래 모신 대가로 받은 집이니 계산에서 빼야 합니다.”

판정 포인트 · 제1008조 단서의 요건, 즉 상당한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 그 보상으로 증여가 행해졌는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입니다. 주장만으로 전부 빠지는 구조는 아니며 간병·동거 자료로 다퉈집니다.

기여분은 이와 구별해야 합니다. 제1118조의 준용 목록은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뿐이어서 기여분(제1008조의2)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쓰는 기여분을 유류분 계산식에 넣어 상대방 몫을 줄이는 방식은 쓸 수 없다는 점을 계산표 단계에서 미리 구분해 두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2단계 청구용 계산: 상대방별 부족액과 반환 순서

유류분 계산법의 2단계 청구용 계산은 내 부족액 전체를 상대방별로 나누어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할지 정하는 단계입니다. 「민법」 제1116조는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먼저이고 생전 증여를 받은 사람은 그다음입니다.

상대방이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이 기준이 됩니다. 조문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도 공동상속인이자 유류분권리자이거나 증여와 유증이 섞여 있으면 구체적인 분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례로 단정하지 말고 상대방별로 근거를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입력 항목1단계 어림2단계 청구용3단계 감정 반영
상속인 구성·비율확정확정확정
상속개시 시 재산아는 것만 추정목록 정리평가액으로 확정
산입 증여알려진 것만상대방별 산입 판단다툼 결과 반영
채무 전액빈칸 가능조회 결과 반영확정
본인 특별수익·순상속분대략자료로 정리확정
상대방별 분담빈칸제1116조 순서로 배분확정

청구용 계산서는 내용증명이나 소장에 상대방과 대상 재산을 특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기간이 촉박하면 2단계 계산이 덜 끝났더라도 상대방과 대상 재산을 특정해 의사를 먼저 전달하는 방식이 검토되기도 합니다.

3단계 감정 반영: 값이 오른 아파트는 어느 시점 값인가요?

유류분 계산법의 마지막인 3단계 감정 반영 계산은 소송에서 평가액이 정리된 뒤 추정 칸을 확정값으로 바꾸는 단계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 오래전에 받은 아파트라도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의 값이 문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증자가 증여 뒤 스스로 비용을 들여 성상을 바꿨다면 평가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가 어려운 권리에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1113조 제2항은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부동산 시가처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값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경우가 많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1·2단계의 추정 칸을 그 값으로 바꿔 다시 계산합니다.

감정 결과가 언제나 그대로 채택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단계에서 부족액과 상대방별 분담이 사실상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재산을 감정할지는 2단계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쉽고, 감정 대상을 넓힐수록 정밀도는 오르지만 비용도 늘어난다는 점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2026. 3. 17. 전후로 바뀌는 청구 형태

같은 부족액이라도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 그 전인지에 따라 청구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개정 민법 부칙 제3조는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그 전에 개시된 상속
근거개정 제1115조 제1항(부칙 제3조)구 제1115조 제1항
조문 문언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방식가액 지급 청구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이자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 제1항 후문)개정 후문의 적용 대상 아님
계산서 마지막 칸상대방별 금액 정리반환 대상 재산·지분 특정

3단계 계산을 마친 결과를 청구취지로 옮길 때 이 갈림이 드러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부족액을 금액으로 정리하는 데 초점이 있고, 그 전 상속은 반환 대상 재산과 지분을 특정하는 작업이 함께 필요합니다. 소송 시점의 법령과 판례도 확인해야 하므로 상속개시일이 경계에 가깝다면 계산보다 확인을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계산은 어느 갈림길에 있나요?

  1.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가, 제3자인가 — 산입 범위가 달라집니다.
  2.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가, 그 전인가 — 청구 형태와 이자가 달라집니다.
  3. 간호·부양의 보상으로 받은 증여라는 주장이 나왔는가 — 제1008조 단서가 쟁점이 됩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등기부·계좌 내역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유류분 계산기 결과, 검산 규칙과 비용 구조

유류분 계산기는 1단계 어림 계산에는 쓸모가 있지만, 입력값이 추정이면 결과도 추정이라는 전제로 봐야 합니다. 상속재산 유류분 계산방법을 직접 따라 해 본 뒤에는 아래 검산 규칙으로 한 번 더 점검하면 흔한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모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더하면 1이 되는지 확인했다.
  • 제3자 증여를 넣었다면 상속개시 전 1년간의 것인지,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는 근거가 있는지 적었다.
  • 채무를 내 몫이 아니라 전액 공제했다(제1113조 제1항).
  • 내가 받은 증여·유증을 특별수익으로 빼고, 순상속분도 반영했다.
  • 상속개시일에 맞는 청구 형태와 기간 메모를 함께 적었다.

흔히 유류분비용이라고 묻는 부분은 숫자보다 구조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실비로는 소가를 기준으로 하는 인지대, 송달료, 감정이 필요할 때의 감정료, 가압류·가처분 같은 보전처분 비용이 있고,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입니다. 금액은 청구금액, 상속인 수, 자료확보도, 보전처분 필요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계산은 유류분절차 전체의 한 부분입니다. 소송 전 재산조사와 내용증명, 보전처분 검토를 거쳐 소송 중 입증과 감정, 판결 뒤 임의이행이나 강제집행까지 이어집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는 유류분 계산법의 결과를 판결문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실제 회수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언니가 오래전 받은 증여도 넣나요?” — 공동상속인 특별수익 해당 여부
  2. “값이 오른 아파트는 어느 시점 값인가요?” — 평가 기준 시점과 감정 대상
  3. “간호 보상 증여라는 주장이 나오면 계산이 바뀌나요?” — 제1008조 단서와 상속개시일

사망일과 증여 사실을 안 날을 메모해 두고 전화하시면 기간 계산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5888

유류분 계산법,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포기 각서를 썼다면 계산에서 빠지나요?

상속개시 전에 쓴 유류분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라, 각서만으로 계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상속개시 후의 포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지만 의사표시의 내용과 범위가 다퉈지기 쉽습니다. 각서를 쓴 시점과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상속 유류분도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유언상속 유류분도 같은 공식입니다. 유증의 목적이 된 재산은 상속개시 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으로 기초재산에 들어가고, 반환 순서에서는 제1116조에 따라 유증이 증여보다 먼저입니다. 유언의 효력 자체가 다퉈지면 계산보다 효력 판단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유류분 계산 방법을 혼자 따라 한 결과를 믿어도 되나요?

1단계 어림 계산까지는 혼자서도 해 볼 수 있고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산입 증여 판단, 특별수익 해당 여부, 평가 시점은 자료를 봐야 정해지므로 결과를 청구 금액으로 확정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라는 시효가 흐르고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법도 유류분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했고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을 정기 연재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 내역, 유언장이나 증여계약서가 있으면 함께 준비해 주세요.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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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상담(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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