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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기여분, 부모를 모신 자녀의 몫은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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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9-03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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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실무연구

유류분 기여분, 부모를 모신 자녀의 몫은 계산에서 인정될까

형제들은 손 놓고 있었는데 정작 소송에서는 모신 사람이 더 내놓아야 하는 것 같은 억울함, 최근 달라진 부분과 여전히 남은 한계를 짚어드립니다.

1/2·1/3배우자·직계비속 / 직계존속 유류분율
2024.4.25헌재, 기여분 미반영 헌법불합치
개시시점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 확인 필요

부모님을 십수 년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생활비를 대드린 자녀가, 정작 형제들과 유류분 분쟁이 붙으면 오히려 더 많이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종종 봅니다. 부모님이 고마움의 표시로 남겨주신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통째로 얹혀, 모신 적 없는 형제자매에게까지 나눠줘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유류분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드립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와,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부모님을 오래 모시거나 간병했는데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해 온 경우
  • 부모님 생전에 받은 재산이 부양이나 사업 기여의 대가였다고 생각하는 경우
  • 기여분 주장이 유류분 소송에서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 궁금한 경우
  • 2024년 이후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 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알고 싶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기여분 자체는 상속재산분할에서 가정법원이 정하는 별도 제도이고, 유류분과는 원래 계산 구조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하면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상속부터 이 방향이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모신 자녀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였던 이유

유류분 소송에서 반환의무자가 될 때 가장 억울해하는 유형이 바로 부모를 부양한 자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다른 형제들은 왕래가 뜸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유류분을 청구하며 생전에 받은 재산을 그대로 나눠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반환의무자 쪽에서는 "내가 모신 대가로 받은 것인데 왜 그것까지 계산에 넣느냐"는 항변을 하고 싶어 하지만, 종전에는 이 항변이 법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재산에 일정한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를 빼서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였다는 사정은 별도로 고려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의 성격을 따지지 않은 채 그대로 합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도, 아무 기여 없이 받은 증여도 계산상 똑같이 취급되었던 셈입니다.

이 문제는 법 조문 자체의 공백에서 비롯됩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기여분을 별도로 인정해 주는 제도가 있지만, 유류분을 계산하는 조문에서는 이 기여분 규정을 끌어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는 기여를 인정받은 사람도, 유류분 단계로 넘어가면 그 기여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반환 의무를 지는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아래에서는 기여분 제도와 유류분 제도가 각각 무엇을 규정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이 나에게 재산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병수발을 들었거나, 부모님 사업을 함께 꾸려 재산을 불렸거나, 다른 형제들이 손 놓고 있는 동안 생활비와 병원비를 도맡았던 사정입니다. 이런 사정 자체는 가족들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어도, 정작 소송에서는 서류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는 데 실무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사실관계를 잘 아는 것과, 그것을 법정에서 증명해 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무엇이고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유언이나 생전 증여로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더라도, 일정한 근친에게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몫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기초재산에 각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면 각자의 유류분액이 나옵니다.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직계존속으로 한정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직계존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유의할 부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하여 그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증여의 범위도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를 상속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해 산입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의 것도 산입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을 규정한 제1008조를 준용하는 결과,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를 따지지 않고 기간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형제자매인 이상, 예전에 받은 재산도 대부분 이 산입 대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공동상속인 사이의 증여는 기간 제한이 사실상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부모를 모신 자녀가 수십 년 전에 받은 재산이라도 유류분 소송에서는 얼마든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니 이제 와서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여가 통상적인 증여가 아니라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였다는 점을 별도로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남아 있는 거의 유일한 방어 통로였습니다.

기여분이란 무엇인가 — 상속재산분할에서의 별도 제도

기여분은 민법 제1008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한 그 사람의 기여분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즉 기여자가 먼저 자기 몫을 떼어내고, 남은 재산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에서 기여의 시기와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다시 말해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이 아니라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다뤄지는 별개의 청구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유류분 소송 안에서 "내가 기여분을 받아야 한다"고 곧바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인정받아야 하는 몫입니다.

문제는 이 기여분이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인정되더라도, 그 대가로 이미 생전에 받은 증여나 유증이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종전 조문상 별도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종전에는 왜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서 무시되었나

유류분에 관한 민법 제1118조는 특별수익에 관한 제1008조를 준용하도록 정하면서도, 기여분에 관한 제1008조의2는 준용 대상에 넣지 않았습니다. 조문 하나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기여분만큼을 먼저 떼어 놓고 계산하는 데 반해,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그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도 다른 증여와 똑같이 기초재산에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당하면 그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다시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실제로 부모님을 모시고 병원비와 생활비를 오랫동안 대드린 자녀가, 정작 유류분 소송에서는 그 기여를 항변으로 내세울 근거가 뚜렷하지 않아 불리한 위치에 서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구조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다음 항목에서 그 결정 내용과 이후 정리되고 있는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유독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뼈아팠던 이유는, 통상 이런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재산이 살던 집이나 오랫동안 함께 일군 사업체 지분처럼 규모가 크고 처분하기 쉽지 않은 자산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현금처럼 나누기 쉬운 재산이 아니라 실제 거주하거나 생업으로 삼고 있는 재산을 두고 지분 반환을 요구받다 보니, 단순히 돈을 더 내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터전이 흔들리는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기여분과 유류분의 관계를 정리하는 문제는 단순한 이론적 논의가 아니라 실제 가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실무적 쟁점으로 다뤄져 왔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달라지고 있는 것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 전반에 대해 두 가지 다른 판단을 함께 내렸습니다. 하나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던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 결정으로, 이 조항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패륜적인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기여분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는 즉시 효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입법 시한까지 국회가 법을 고쳐야 하는 결정입니다. 두 결정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분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유지에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까지 다른 증여와 똑같이 유류분 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 이후 후속 입법으로,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의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모시고 산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정리되어 온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 즉 피상속인이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직 진행 중이거나 오래전에 개시된 상속에 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지금은 기여만 있으면 무조건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문과 시행 시점은 상담을 통해 사건의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이 방향이 정리된다고 해서 기여분과 유류분이 완전히 같은 절차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여분을 심판받는 절차와 유류분 반환을 다투는 절차는 여전히 구분되어 있고, 유류분 소송에서는 그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음 항목에서 이 증명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국회에 방향을 제시하고 입법을 재촉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서,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세부 기준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부양·기여의 대가임을 증명해야 하는지, 대가성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같은 세부적인 기준은 이후 실무와 판례를 통해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건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언론에 보도된 큰 방향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사건이 진행되는 시점의 구체적인 법령과 실무 기준을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여를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간병·동거 기록

병원 진료기록, 간병 확인서, 요양 관련 자료, 실제 동거를 증명하는 주민등록 자료 등

송금·지출 내역

요양비·병원비·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송금한 계좌 거래내역, 카드 결제 내역

재산 기여 자료

사업에 함께 참여했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했음을 보여주는 계약서·장부·거래자료

기여를 인정받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알아주겠지"라는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실무에서 법원은 막연한 진술만으로 기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부모님을 모셨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통상적인 자녀의 도리를 넘어선 특별한 부양이었는지,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는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단순한 부양, 즉 자녀로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의 도리와, 법이 말하는 '특별한' 기여는 다릅니다. 명절에 자주 찾아뵙고 안부를 챙긴 정도는 통상적인 부양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간병하거나 사업 자금을 대는 등 다른 형제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부담을 진 경우라야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이 판단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자신의 경우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모시는 동안에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이후라도 관련 자료는 최대한 빨리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료기록 발급이나 계좌 거래내역 확인이 번거로워지고,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상대방의 반박에 취약해지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사이의 증언도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법원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료기록의 날짜, 병원비 결제 시점, 생활비 송금 주기처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훨씬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실 때도 막연히 "제가 모셨습니다"라고 말씀하시기보다, 손에 쥐고 계신 자료를 먼저 한자리에 모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쟁점을 빠르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여분 심판청구와 유류분 소송,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기여분은 유류분 소송 안에서 저절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인정받아야 하는 몫입니다. 그런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민사법원에서 진행되고, 기여분에 관한 심판은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절차가 서로 다른 법원, 다른 트랙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유류분 소송에서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과 별개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지를 사건 초기에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재산분할이 이미 협의로 끝나버렸고 그 협의에서 기여분이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면, 뒤늦게 기여를 주장하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직 상속재산분할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그 절차 안에서 기여분을 명확히 청구해 두는 것이 유류분 단계에서의 항변을 뒷받침하는 데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진행 순서와 시점을 어떻게 맞출지는 사안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상속재산분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유류분 소송이 먼저 제기되어 촉박하게 답변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여분 심판청구를 별도로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 유류분 소송 안에서 그 증여가 부양이나 기여의 대가였다는 사정을 항변 사실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필요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진행할지, 두 절차를 어떻게 조율할지는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자료 확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초기에 함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유류분 부족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산입 대상 증여재산(1년 이내 또는 공동상속인 증여 등)+
채무 전액
기초재산 × 법정상속분 × 유류분율(1/2 또는 1/3)= 유류분액
유류분액 − (본인의 특별수익 + 순상속분)= 부족액

유류분 부족액은 위와 같은 순서로 계산됩니다. 먼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진 재산에 산입 대상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 기초재산을 산정합니다.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면 각자의 유류분액이 나오고, 그 유류분액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실제 상속받은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나옵니다.

이 계산에서 다툼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 바로 '산입 대상 증여재산'의 범위입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만 산입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면 1년 이전의 것도 산입됩니다. 반면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부모를 모신 자녀가 받은 재산의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여 항변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부족액의 크기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처럼 계산 구조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각 항목에 무엇을 넣고 뺄지를 다투는 과정이 실제 소송의 핵심입니다. 재산의 평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어떤 증여를 기여의 대가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은 사건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덧붙여 원고 측의 특별수익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형제자매나 다른 상속인 역시 생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에서 공제됩니다. 기여 항변만큼이나 상대방의 특별수익을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것이 반환의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부담을 줄이는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과거에 받은 재산 내역도 함께 조사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소송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의 준비와 절차

1
전화상담

02-591-5888로 상황을 설명하고 쟁점을 먼저 정리합니다.

2
자료 정리·재산조사

간병·부양 증빙, 증여 내역, 상속재산 목록을 함께 정리합니다.

3
답변·항변 준비

기여 항변, 특별수익 항변 등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4
변론·조정·판결

필요시 감정과 사실조회를 거쳐 부족액을 다투고 결론에 이릅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부모님을 모신 기간과 방식이 저마다 다르고, 남은 형제자매의 태도나 상속재산의 구성도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같은 기여분 쟁점이라도 어떤 사건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정리되고, 어떤 사건에서는 오랜 시간과 자료 다툼이 필요합니다. 초기 상담 단계에서 이런 개별 사정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예상되는 쟁점을 미리 짚어 두면, 이후 소송이나 심판 절차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에는 시효가 있다는 점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미 청구를 해 왔다면 이 시효 계산부터 짚어보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기여 항변을 준비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자료와 숫자로 다투는 것이 유리합니다. 가족 사이의 분쟁이다 보니 감정이 앞서기 쉽지만, 법원은 결국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필요한 경우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를 위한 감정 신청을 조기에 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필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미리 챙겨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처럼 상속관계를 확인하는 서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자산 관련 자료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초기 자료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자료가 당장 다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서 상담이나 소송 진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서도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자료가 부족한 상태라도 먼저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을 모시고 산 것만으로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단순히 자주 찾아뵙거나 통상적인 정도로 부양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거하며 간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점이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살며 거동이 어려운 시기에 간병을 전담했거나, 부모님의 사업체 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해 재산이 늘어나는 데 기여한 정황이 있다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명절이나 주말에 안부를 챙긴 정도라면 통상적인 부양으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인정 여부는 기간, 방법, 정도, 상속재산의 규모 등을 종합해 사안마다 판단되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자료를 놓고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을 아예 반환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에서 별도로 정해지는 몫이고, 유류분 계산에서는 그 기여의 대가로 받은 증여·유증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개정된 방향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그 부분만큼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빠지게 되어 부족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유류분 반환 의무 자체가 전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기여분 자체를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류분 소송과 기여분 심판을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진행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상속에도 2024년 이후 달라진 기준이 바로 적용되나요?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개시된 상속과 최근 개시된 상속에 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정확한 적용 여부는 상속개시일을 알려주시면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이라면, 진행 단계에 따라 새로운 주장을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서둘러 문의하시는 것이 유리하며, 상속개시일과 사건 진행 상황을 함께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기여가 있는데 유류분 청구를 받으셨다면, 자료를 먼저 정리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2-591-5888

평일 10:00~18:00 상담(점심 12~13시)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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