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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뜻, 고인의 형제인가 부모의 자녀인가로 갈리는 두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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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10-22 22:19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유류분 개념 정리

형제자매 유류분 뜻,
누구의 형제자매인지부터 가려야 답이 나옵니다

고인의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고, 부모 상속에서 자녀인 형제자매끼리는 법정상속분 2분의 1 유류분이 있어 부족분을 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로 검색해도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답이 정반대입니다.

없음고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제1112조 제4호 삭제)
2분의 1부모 상속에서 자녀 각자
(직계비속의 유류분)
1년 · 10년반환청구권 시효
(제1117조)
결론부터

형제자매 유류분 뜻은 '누구의 형제자매인가'로 갈립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니므로, 유언이나 증여로 빠져나간 재산을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속에서 자녀들은 서로 형제자매이면서 동시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지고 많이 받은 형제에게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세 가지로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를 정했던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고인의 가족 구성, 청구하는 사람의 신분, 대습상속 여부에 따라 결론이 바뀌므로 아래 갈림길을 차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자매 유류분 뜻을 찾고 계셨다면 이 글이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 자녀 없이 세상을 떠난 형·언니·오빠가 재산 전부를 지인이나 단체에 남긴다는 유언장을 남겼다.
  • 부모님이 생전에 형제 중 한 사람에게만 집과 예금을 넘겨 나머지 형제는 거의 받지 못했다.
  •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됐으니 너는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그 형제자매에 해당하는지 헷갈린다.
  • 먼저 세상을 떠난 형제의 자녀(조카)가 상속에 끼게 되어 누구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지 복잡해졌다.

형제자매 유류분 뜻, 누구 기준 형제자매인지부터

형제자매 유류분 뜻을 정확히 알려면 먼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법이 일정한 가족에게 남겨 둔 최소한의 몫이고, 그 가족의 범위는 언제나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형제자매라도 두 장면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는 큰형이 사망했고 동생인 내가 큰형의 재산을 두고 다투는 장면으로, 이때 나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둘째는 아버지가 사망했고 나와 오빠가 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다투는 장면으로, 나와 오빠는 서로 형제자매이지만 피상속인인 아버지에게는 둘 다 자녀, 즉 직계비속입니다.

장면 A · 고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
형·언니·오빠·동생
나의 지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상속 3순위)
유류분
없음 — 제1112조 제4호 삭제
검토할 길
유언의 효력, 유언에 빠진 재산

장면 B · 부모 상속의 자녀들

피상속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나의 지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상속 1순위)
유류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청구 상대
증여·유증을 받은 형제 등

검색창에 같은 단어를 넣어도 장면 A에 있는 사람은 청구할 수 없다는 답을, 장면 B에 있는 사람은 청구할 수 있다는 답을 듣게 됩니다. 오늘 바로 해 볼 수 있는 1차 정리는 아래 세 단계입니다.

  1. 고인 기준 가족관계도 그리기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떼어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를 고인 중심으로 적습니다. 먼저 사망한 가족이 있으면 사망일을 함께 적어 둡니다.
  2. 내 순위 표시하기 — 민법 제1000조 제1항의 순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와 배우자에 관한 제1003조 제1항을 기준으로 내가 몇 순위인지, 나보다 앞 순위인 사람이 있는지 표시합니다.
  3. 유언·증여 목록 만들기 — 유언장이 있는지와 그 방식, 생전에 누가 무엇을 받았는지를 받은 사람·재산·시기 세 칸으로 정리합니다. 이 목록이 청구 가능 여부와 상대방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 있어도 유류분은 없다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는 있지만 유류분은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3순위 상속인으로 두고 있으므로,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에 관해서는 제1003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자녀와 부모 없이 배우자만 남기고 형이 사망했다면 동생은 상속인 자체가 되지 못합니다.

고인의 가족 구성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 상속고인의 형제자매 유류분
자녀(직계비속) 있음자녀,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상속인 아님없음
자녀 없음, 부모 생존부모, 배우자가 있으면 함께상속인 아님없음
자녀·부모 없음, 배우자 생존배우자 단독상속인 아님없음
자녀·부모·배우자 모두 없음형제자매상속인이 됨없음

표의 마지막 줄이 형제자매가 가장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더라도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형제자매는 그 유증을 유류분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현행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으로만 정하고 있고,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삭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갈림길 ① 고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있는가. 상속인이 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고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 이전에 상속 자체가 없습니다(상속포기가 있으면 다시 따져야 합니다). 모두 없을 때에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그때에도 유류분은 없습니다.

부모 상속에서 형제자매끼리 다투는 유류분은 직계비속의 유류분이다

부모님 상속에서 형제자매끼리 다투는 유류분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아니라 직계비속의 유류분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하면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므로, 제1112조 제1호에 따라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집니다.

형제자매유류분비율이라는 검색어도 같은 오해에서 나옵니다. 상속 형제자매 유류분 다툼에서 자녀의 비율은 형제 몫으로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을 곱한 값입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법정상속분을 받고, 배우자의 유류분도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준 건 형제끼리 일이야. 형제자매 유류분은 없어졌잖아."
판정 · 삭제된 것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입니다. 아버지 상속에서 자녀는 직계비속(제1호)이므로 유류분이 그대로 있고, 생전 증여를 받은 형제를 상대로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빼고 유류분을 계산해야지."
판정 · 제1118조는 유류분에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를 준용하면서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은 준용하지 않으므로 기여분을 빼고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증여가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를 정한 제1008조 단서가 준용되므로 상속개시일과 함께 따로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 세 명이 남았다면 법정상속분은 어머니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입니다. 자녀 한 명의 유류분은 9분의 2의 절반인 9분의 1, 어머니의 유류분은 9분의 3의 절반인 6분의 1입니다. 생전에 첫째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증여되었다면 둘째와 셋째는 각자 자기 유류분에 모자라는 부분을 첫째에게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공동상속인인 형제가 받은 생전 증여는 1년보다 앞선 것이라도 유류분 계산에 산입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오래전에 받은 집이라는 이유만으로 계산에서 빠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증여의 시기와 내용을 등기와 계좌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위헌·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인정되던 유류분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현행 조문에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만 남아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개정과 함께 알려진 다른 변화도 구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서로 다른 내용이어서 하나로 묶어 이해하면 판단이 틀어지기 쉽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어 고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상속인이 될 자격(제1000조 제1항 제3호)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세 권리자는 그대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부모 상속에서 자녀인 형제자매는 이 직계비속 유류분을 가집니다.

반환 방식은 개시일로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은 개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여부를 묻는 분들 중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사라진 것은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보장이고,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순위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소송·청구가 막힌 경우 검토할 다른 길

고인의 형제자매라면 형제자매 유류분소송이나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는 할 수 없지만, 모든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이 없다는 것은 효력 있는 유언과 증여를 되돌릴 권리가 없다는 뜻이지, 유언 자체의 효력이나 유언에 담기지 않은 재산까지 다툴 수 없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 유언의 방식 확인 —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이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하고, 제1065조는 그 방식을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종으로 정합니다. 방식에 흠이 있어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인 경우 그 재산은 법정상속의 대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2. 유언에 빠진 재산 확인 — 유언이 일부 재산만 정했다면 나머지 재산은 상속인에게 남습니다.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들은 제1013조 제1항에 따라 제1012조의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3. 상속회복청구 검토 —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이 권리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을 참칭상속권자로 볼 수 있는지는 판례가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이어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길은 근거 조문도, 기간도, 다투는 상대도 서로 다릅니다. 유언장의 형식과 작성 당시 상황,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 목록을 함께 놓고 어느 길이 현실적인지 따져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갈림길 ② 조카가 대습상속하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인 조카가 형제자매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조카가 들어서는 자리는 형제자매의 순위이고 그 순위에는 유류분이 없으므로, 대습상속으로 조카에게 유류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뒤에 사망했다면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위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유언장 사본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형제자매가 재산을 받은 쪽이라면 반환해야 하나요?

형제자매가 고인의 재산을 받은 쪽이라면 상속인인 고인의 자녀·배우자·부모가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이 삭제되었다는 것은 형제자매가 청구할 권리가 없어졌다는 뜻일 뿐, 형제자매가 받은 증여나 유증이 반환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 부족한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이면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도록 정합니다. 자녀가 있는 상속에서 고인의 형제자매는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생전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한 것과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이 산입 대상이 됩니다.

반환 방식은 상속개시일로 나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에는 개정 제1115조 제1항이 적용되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개정 전 조문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유지됩니다.

갈림길 ③ 청구하는 내가 고인의 자녀·배우자·부모인가, 형제인가. 자녀·배우자·부모라면 유류분권리자로서 청구하는 쪽이고, 고인의 형제라면 받은 재산을 지키는 쪽에서 산입 기간과 반환 범위를 검토하게 됩니다.

청구하는 쪽이라면 기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1117조에 따라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도 같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재판 외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이므로,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분명히 남겨 두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자식 없는 큰형이 재산을 지인에게 유증했는데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유언 방식과 유언에 빠진 재산을 함께 봐 주실 수 있나요?
  2. 부모님 재산을 오빠가 다 받았는데, 형제라서 유류분이 안 된다는 말이 맞나요?
  3. 조카가 대습상속을 하게 됐는데 조카에게도 유류분이 생기나요?

세 질문 모두 가족관계증명서 한 장으로 방향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형제자매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결정 뒤에는 형제자매가 상속도 못 받나요?

형제자매의 상속권은 그대로이고 유류분만 없어졌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삭제된 것은 유류분에 관한 제1112조 제4호이고, 형제자매를 3순위 상속인으로 정한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남아 있습니다.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지만, 유언이나 증여로 빠져나간 재산을 유류분으로 되찾을 수는 없습니다.

형제자매유류분비율은 얼마인가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유류분 비율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부모 상속에서 자녀인 형제자매들은 각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 유류분이고,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배우자 상속분이 5할 가산되어 자녀 각자의 분수가 달라집니다. 정확한 분수는 상속인 수와 포기·대습 여부를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부모 상속에서 형제를 상대로 한 유류분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1117조). 두 기간 중 하나만 지나도 시효로 소멸하므로, 형제가 증여받은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먼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산점이 애매하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뜻을 알았다면, 다음은 내 가족관계도에서 답을 확인할 차례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MBC 유류분 기획취재에 출연해 제도를 설명했고 한국경제에 부동산 법률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상담 전에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유언장 사본, 등기사항증명서와 증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판단이 빨라지고, 자료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이며 토·일·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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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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