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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 유류분, 청구하는 손자와 증여받은 손자를 가르는 양방향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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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23 15:29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대습상속과 증여 양방향 판정

손자 유류분, 청구하는 손자와 증여받은 손자를 한 번에 가르는 기준

조부모 상속에서 손자가 유류분을 갖는지, 손자가 받은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부모의 사망 시점과 증여 시점이라는 두 날짜로 대부분 정리됩니다.

2분의 1직계비속 유류분율 (제1112조)
1년상속개시와 반환할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10년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결론부터 정리하면

손자 유류분은 손자의 부모가 조부모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상속권 상실 선고(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이때 손자는 대습상속인(제1001조)이 되고, 제1118조가 대습상속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부모 몫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가집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상속인이라면 손자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들어갑니다(제1114조).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아버지·할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고, 조부모 재산 대부분이 삼촌·고모에게 넘어갔습니다.
  • 삼촌·고모가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라서 유류분이 없다고 말합니다.
  • 부모님이 살아 계신 상태에서 조부모에게 아파트나 현금을 증여받았는데, 유류분 반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시부모님께 재산을 받은 며느리로서 내 지위가 궁금합니다.

손자 유류분이 인정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손자 유류분의 출발점은 손자가 조부모 상속에서 '상속인'인지 여부입니다.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을 상속인의 유류분으로 정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손자녀도 직계비속이지만,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이 선순위가 되므로 자녀가 살아 있으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닙니다.

예외가 대습상속입니다. 제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제1118조가 제1001조와 제1010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는 부모 자리에서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부모의 상황손자의 지위손자 유류분먼저 볼 서류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대습상속인(제1001조)인정 — 부모 몫 기준기본증명서·제적등본의 사망일
상속결격(제1004조)대습상속인인정결격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제1004조의2)대습상속인인정 — 가정법원 선고 확정 전제선고 확정 여부
살아 있는 상속인상속인 아님없음 — 유류분권리자는 부모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을 포기대습상속 아님(제1042조)원칙적으로 없음 — 자녀 전원 포기 시 별도 검토상속포기 신고 수리 자료
조부모보다 나중에 사망대습상속 아님부모의 상속 지위를 통해 검토두 사람의 사망일

상속권 상실 선고는 결격과 달리 저절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밝혔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하고,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후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잃으므로(제1004조의2 제6항), 그 자녀인 손자의 대습상속과 유류분 문제가 뒤따라 생깁니다.

부모가 조부모보다 나중에 돌아가신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조부모의 상속인은 일단 부모이고, 손자는 부모의 상속을 통해 그 지위를 이어받는지가 문제 되는 장면이어서 대습상속의 틀로 계산하면 결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사망일이 가깝다면 서류를 놓고 순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손자 유류분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손자 유류분 비율은 부모의 법정상속분을 먼저 구하고, 그 몫을 손자녀끼리 나눈 뒤, 직계비속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는 순서로 정합니다. 제1010조 제1항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을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럿이면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1. 부모의 법정상속분 구하기

    조부모의 상속인 구성을 확정하고 제1009조에 따라 부모가 받았을 몫을 구합니다. 동순위는 균분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2. 손자녀 사이에서 다시 나누기

    부모 몫의 한도에서 손자녀 수대로 제1009조를 다시 적용합니다. 부모의 배우자가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함께 상속하면 그 배우자 5할 가산도 여기서 반영됩니다.

  3. 유류분율 곱하기

    손자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2분의 1(제1112조 제1호)을 곱한 값이 손자 한 명의 유류분 비율입니다.

가상의 예 ·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배우자는 없고 자녀는 큰아들과 딸 두 명이었으며, 큰아들은 그보다 먼저 사망해 손자 두 명이 남았다고 해 봅니다. 큰아들의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손자 두 명이 이를 균분하면 각자 4분의 1, 여기에 2분의 1을 곱한 8분의 1이 손자 한 명의 유류분 비율입니다.

같은 예에서 큰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도 살아 있다면, 큰아들 몫 2분의 1을 며느리와 손자 둘이 3 대 2 대 2로 나누게 됩니다. 손자 각자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1, 유류분 비율은 1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손자 유류분 비율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실제 부족액은 기초재산(상속개시 시 재산의 가액에 산입될 증여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뺀 값, 제1113조 제1항)에 이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한 뒤, 손자가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는 순상속분을 빼서 계산합니다. 돌아가신 부모가 생전에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를 손자 쪽 계산에서 어떻게 볼지도 다툼이 될 수 있어 증여 내역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부모가 상속을 포기했다면 손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나요?

부모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제1001조가 정한 대습 원인은 상속개시 전 사망, 결격, 상속권 상실 세 가지이고, 상속의 포기는 제1042조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포기한 부모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공동상속인 가운데 한 사람만 포기했다면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한 분이 포기했다고 손자가 그 자리를 이어받아 유류분을 청구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녀 전원이 포기한 때에는 그다음 촌수의 직계비속인 손자녀가 상속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함께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도 있어 가족 구성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조부모 생전에 써 준 상속포기 각서는 상속개시 전의 포기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이 경우 부모는 여전히 상속인이므로 손자에게 유류분이 생기지 않고 부모 본인이 유류분권리자로 남습니다. 포기 신고의 수리 여부와 시점, 다른 형제의 포기 여부를 날짜별로 적어 두면 실제 상속인을 빨리 가릴 수 있습니다.

손자가 증여받은 쪽이라면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나요?

손자가 조부모에게 증여를 받았고 부모가 살아 있는 상속인이라면, 손자는 상속인이 아닌 제3자 수증자로 다루어집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제1114조에 따라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기초재산에 가산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습니다.

쌍방이 손해를 알았는지는 증여 당시 조부모의 재산 규모, 증여하고 남은 재산, 앞으로 재산이 늘어날 가능성까지 함께 보아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증여 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하는 쪽과 방어하는 쪽 모두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자(부모 생존)

  • 제3자 수증자로 취급
  •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만 원칙적으로 산입
  • 1년 전 증여는 쌍방이 손해를 알았을 때만 산입
  • 산입되면 반환 상대방이 될 수 있음

대습상속인 손자(부모 선사망 등)

  • 공동상속인 지위에서 계산
  • 대습 원인 뒤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다투어질 여지
  • 대습 원인 전 증여는 특별수익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
  • 증여 시점이 결론을 가름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가 받은 증여는 시점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대습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생기기 전, 곧 부모가 살아 있어 상속인 지위가 없던 때에 받은 증여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어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그 증여가 실질적으로 상속인인 부모에게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다투어질 여지도 있어 증여 경위와 자금 흐름까지 살펴야 결론이 납니다.

손자 명의 계좌로 들어간 돈이나 손자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이라도 실제 관리자가 누구였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손자라면 증여 날짜, 증여 당시 조부모의 남은 재산, 증여 목적을 보여 주는 문자·메모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내 사건의 갈림길 3가지

  1. 부모의 사망이 조부모 상속개시 '전'인가 '후'인가, 결격이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었는가 — 대습상속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손자가 청구하는 쪽인가, 증여를 받아 청구당하는 쪽인가 — 같은 손자라도 적용되는 조문과 계산이 달라집니다.
  3. 문제 된 증여가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것인가, 쌍방이 손해를 알았다고 볼 사정이 있는가 — 산입 여부가 갈립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기본증명서와 등기·이체 내역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며느리 증여 유류분, 며느리·사위가 받은 재산은 어떻게 보나요?

며느리 증여 유류분 문제에서 며느리와 사위는 원칙적으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3자 수증자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며느리나 사위가 받은 증여도 손자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산입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 전 것도 산입됩니다(제1114조).

예외적인 장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시부모·장인장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입니다. 제1003조 제2항은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공동상속인이 된 며느리가 받은 증여를 어떤 기준으로 산입할지, 며느리 자신의 유류분을 어떻게 볼지는 증여 시점과 가족 구성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아들 부부가 함께 받은 증여나 공동명의 부동산처럼 며느리 몫과 아들 몫이 섞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상 지분, 매수 자금을 누가 냈는지, 증여 당시 누구에게 준다는 의사였는지를 나누어 정리해야 며느리 몫이 제3자 증여인지, 아들에게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가를 수 있습니다.

손자 유류분의 기한과 반환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손자 유류분 반환청구권도 제1117조의 시효를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청구가 어려워지므로, 조부모의 사망과 증여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개정 제1115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항 후문에 따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합니다.
  •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 — 구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입니다.
  • 적용 시점 — 개정 민법 부칙 제3조가 정하므로 조부모의 사망일, 곧 상속개시일부터 확인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 밖에서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여서, 기한이 가까우면 증여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먼저 보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다만 의사표시만으로 분쟁이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므로 상대방별 계산과 소송 시점의 법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자 유류분, 오늘 확인할 1차 조치 3가지

사망 순서 확인

조부모와 부모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하면 제적등본을 발급해 두 사람의 사망일을 나란히 적습니다. 대습상속 여부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증여 일자 표 만들기

등기부의 등기원인과 접수일, 계좌 이체일을 한 줄씩 표로 옮기고 상속개시 전 1년의 경계선을 그어 둡니다.

재산 조회와 안 때 기록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조부모 재산을 조회하고, 증여·유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과 경위를 메모해 둡니다.

서류가 부족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법원의 사실조회나 제출명령으로 자료를 보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금 손에 있는 자료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부모 사망 시점으로 볼 때 제가 대습상속인인가요?
  2. 제가 계산한 손자 유류분 비율 분수가 맞나요?
  3. 손자 명의로 받은 1년 전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질문을 메모해 두고 02-591-5888로 전화하시면 가진 서류를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해 드립니다.

손자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손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살아 있는 상속인이면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최근친인 부모가 상속인이 되고,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유류분권리자는 부모이므로 부모 본인이 제1117조 기간 안에 청구할지를 정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인 손자와 며느리가 함께 있으면 손자 몫이 줄어드나요?

줄어듭니다. 제1010조 제2항 후문은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부모 몫의 한도에서 제1009조로 정한다고 하므로, 며느리에게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비율로 나눈 뒤 손자 몫에 2분의 1을 곱합니다. 손자녀 수와 피상속인 배우자의 생존 여부에 따라 분수가 달라지니 상속인 전원을 먼저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부모님께 받은 증여가 몇 년 전 것이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나요?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받은 증여라면 상속개시 전 1년보다 앞선 증여는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면 1년 전 것도 산입됩니다(제1114조). 대습상속인인 손자가 받은 증여는 대습 원인 전후 언제 받았는지에 따라 특별수익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증여 날짜와 당시 재산 상태를 정리해 상담에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조부모 상속에서 손자 유류분이 있는지, 받은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는지는 결국 몇 장의 서류로 판단됩니다. 법도 유류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 한국경제 부동산 법률칼럼 연재)가 사망 순서와 증여 일자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기부와 이체 내역, 유언장이 있다면 미리 준비해 주세요.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 ·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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