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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유류분, 순위·상속분·특별수익·포기가 계산에 넘기는 입력값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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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6-10-2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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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법 상속편 기준 · 유류분 실무연구

상속법 유류분, 순위·상속분·특별수익·포기가 계산에 넘기는 입력값 지도

유류분 장 일곱 조문만으로는 내 몫이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편 앞 장이 정해 둔 값을 받아 계산하는 구조를 한 장의 지도로 정리했습니다.

7개 조문유류분 장 제1112조~제1118조
4개 입력값상속인·상속분·특별수익·변동
1년 · 10년제1117조 시효, 개정 후 그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상속법 유류분은 지금도 유효하며, 사라진 것은 형제자매의 유류분(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뿐입니다. 유류분은 민법 상속편의 마지막 장(제1112조~제1118조)이 정하지만 그 장만으로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제1000조·제1003조), 몇 분의 몇을 받는지(제1009조·제1010조), 이미 무엇을 받았는지(제1008조), 포기·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바뀌었는지(제1042조·제1043조·제1004조·제1004조의2)가 앞 장에서 정해져 유류분 계산의 입력값이 됩니다. 단,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같은 가족이라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 유류분이 폐지됐다는 말을 듣고 내 청구가 아직 가능한지 헷갈리는 분
  • 형제가 재산 대부분을 가져가 내 몫이 얼마나 남는지 가늠하고 싶은 분
  • 가족 중 누군가 상속을 포기해 비율이 바뀌었는지 궁금한 분
  • 부모를 모신 형제가 받은 증여가 계산에서 빠지는지 알고 싶은 분

상속법 유류분, 지금도 유효한가요?

상속법 유류분은 폐지되지 않았고 현재도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정한 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위헌결정 이후 조문에서 삭제된 것은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 하나입니다.

'상속법 유류분 폐지'라는 검색어가 많은 이유는 형제자매 부분의 삭제와 2026. 3. 17. 시행된 민법 개정 소식이 한꺼번에 전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은 그대로 남아 있고, 개정으로 달라진 것은 반환 방식과 특별수익 단서 같은 세부 규정입니다.

상속편 장 순서로 본 유류분의 자리

민법 상속편은 상속인, 상속분,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정하는 규정을 먼저 두고, 유언을 거쳐 맨 끝 장에서 유류분을 정합니다. 유류분 장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정하고 '법정상속분'에 비율을 곱하도록 짜여 있어, 앞 장에서 상속인과 상속분이 먼저 확정되어야 유류분 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앞 장 조문유류분 계산에 넘기는 값
① 상속인제1000조 제1항·제2항, 제1003조 제1항누가 유류분권리자가 될 수 있는가
② 상속분제1009조 제1항·제2항, 제1010조유류분율을 곱할 법정상속분(대습상속분 포함)
③ 이미 받은 것제1008조 본문·단서특별수익으로 넣을 증여·유증과 빠지는 부양 보상
④ 상속인 변동제1004조, 제1004조의2, 제1042조, 제1043조빠진 사람과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
유류분 장제1112조~제1118조비율·기초재산·산입 증여·반환 순서·시효

유류분 장 안에서도 제1118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를 유류분에 준용한다고 정해 앞 장 조문을 직접 끌어옵니다. 반면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준용 목록에 없습니다.

입력값 1 · 누가 상속인인가형제도 상속 유류분이 있나요?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될 수는 있어도 유류분은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인을 정하고, 제1112조는 제4호가 삭제되어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만 유류분권리자로 남겨 두었습니다.

직계비속

1순위 상속인.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상속개시 전 사망이나 결격·상실이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합니다.

배우자

직계비속·직계존속과 동순위,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인.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직계존속

2순위 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이 없을 때만 상속인.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유류분은 없음(제1112조 제4호 삭제)

배우자는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고인에게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이고, 그때에도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형제자매가 유류분으로 되찾을 길은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유류분권리자이지만 제1112조가 정하는 것은 상속인의 유류분이므로, 선순위인 직계비속이 있으면 상속인이 아니어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므로(제1000조 제2항) 자녀가 상속인이면 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입력값 2 · 몇 분의 몇인가법정상속분과 대습상속분이 비율을 정합니다

유류분액은 법정상속분에 유류분율을 곱해 나오므로, 법정상속분이 틀리면 유류분 전체가 틀립니다.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균분으로 하고, 제2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가상의 예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자녀 세 명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 비율은 어머니 1.5, 자녀 각 1이 되어 어머니 9분의 3, 자녀 각 9분의 2입니다. 여기에 유류분율 2분의 1을 곱하면 어머니의 유류분은 18분의 3(6분의 1), 자녀 한 명의 유류분은 9분의 1이 됩니다(단순화한 설명용).

자녀 중 한 명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했다면 그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고(제1001조), 대습상속분은 원래 사람의 상속분에 의합니다(제1010조). 제1118조가 두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대습상속인인 손자녀는 원래 부모 자리의 유류분을 나누어 갖는 구조가 됩니다.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도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입력값 3 · 무엇을 이미 받았나특별수익과 부양 보상은 어떻게 갈리나요?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유증은 특별수익으로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고,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부분은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됩니다. 민법 제1008조가 본문과 단서로 두 방향을 함께 정하고, 제1118조가 이 조문을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조문 근거 ·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별수익은 두 단계에서 쓰입니다. 기초재산 단계에서 제1113조 제1항은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제1114조는 상속개시 전 1년간의 증여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를 산입합니다.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1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이지만 증여의 성격과 시기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액 단계에서는 청구하는 사람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을 유류분액에서 뺍니다.

제1008조 단서는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부양 보상이라고 주장한다면 동거·간호의 기간과 내용, 증여 시기를 자료로 맞춰 봐야 하고, 준용되지 않는 기여분 주장과 혼동하지 않아야 증여 유류분 계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입력값 4 · 상속인 변동포기·결격·상속권 상실이 생기면 무엇이 바뀌나요?

상속인 가운데 포기·결격·상속권 상실이 생기면 상속인, 상속분, 특별수익 세 입력값을 다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세 사건은 빠진 사람의 자리를 누가 채우는지가 서로 다릅니다.

상속포기

  •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제1041조)
  •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제1042조)
  •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제1043조)
  • 대습상속 사유가 아님

결격 · 상속권 상실

  • 제1004조 각 호에 해당하면 상속인이 되지 못함
  • 상속권 상실은 상속개시 후 가정법원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제1004조의2 제6항)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였다면 그 직계비속이 자리를 이어 대습상속(제1001조)

상속포기는 대습상속 사유가 아닙니다. 대습상속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상속권 상실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경우에 생기므로, 자녀가 포기했다고 그 자녀의 자녀가 자리를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상의 예에서 자녀 한 명이 포기하면 제1043조에 따라 그 상속분이 어머니와 남은 자녀 두 명에게 상속분 비율대로 귀속되어, 단순화하면 어머니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가 되고 남은 자녀의 유류분은 7분의 1로 계산됩니다. 포기한 사람이 생전에 받은 증여를 어떻게 넣을지, 같은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상속인이 어떻게 바뀌는지는 사안별로 따져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의 선고가 확정되어야 효과가 생깁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고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가

있으면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고(배우자가 있으면 공동상속), 직계존속도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며, 둘 다 없을 때 형제자매로 내려갑니다.

2

상속인 가운데 포기·결격·상실이 있는가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결격·상실은 그 사람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대습상속으로 이어져 비율이 서로 다르게 바뀝니다.

3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인가, 부양 보상인가

특별수익이면 계산에 들어가고, 제1008조 단서 요건을 갖춘 보상이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빠집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족관계증명서·등기부·계좌거래내역을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어느 쪽인지 애매하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법 유류분 개정,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상속법 유류분 개정의 핵심은 반환 방식입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항목내용적용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 삭제위헌결정 이후 조문 삭제
반환 방식가액의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 제1항)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칙 제3조)
부양 보상 증여제1008조 단서,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제외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
유류분율·시효2분의 1·3분의 1, 1년·10년(제1117조)변경 없음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구법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유지됩니다. 상속법 개정이나 유류분 법 개정 소식과 달리 제1117조의 시효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증여 유류분 계산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 유류분 계산은 가족관계 확인, 상속인 확정, 유류분권리자 표시, 특별수익 표 작성으로 입력값을 먼저 정리한 뒤 기초재산과 부족액을 구하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

    가족관계 확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으로 배우자, 자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까지 확인합니다.

  2. 2

    상속인 확정

    포기 신고, 결격 사유, 상속권 상실 청구가 있었는지 확인해 실제 상속인 명단을 만듭니다.

  3. 3

    유류분권리자 표시

    명단에서 직계비속·배우자, 선순위가 없을 때의 직계존속만 표시하고 각자의 법정상속분을 적습니다.

  4. 4

    특별수익 표

    상속인별로 받은 증여·유증을 시기·재산·자료와 함께 적고, 부양 보상 주장이 나올 항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등기부, 계좌거래내역이 도움이 됩니다.

  5. 5

    기초재산과 부족액

    상속개시 시 재산에 산입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빼 기초재산을 구한 뒤,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고 본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 부족액을 냅니다.

증여·유증 사실을 알게 된 날과 그 계기(등기부 열람, 유언장 확인 등)를 메모로 남겨 두는 것도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입니다. 제1117조의 1년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진행하므로, 기산점이 애매하면 서둘러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동생이 상속을 포기하면 제 유류분 비율이 달라지나요?
  2. 형제인 제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인가요?
  3. 형이 받은 증여가 특별수익으로 계산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부를 곁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으로 물어보시면 상속인 구성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을 포기한 사람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유류분을 주장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1112조가 정하는 것은 상속인의 유류분이고, 제1042조에 따라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 신고가 제1041조의 방식대로 이루어졌는지, 포기 전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나요?

기여분은 유류분 계산에 그대로 옮겨지지 않습니다. 제1118조는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만 유류분에 준용하고 기여분을 정한 제1008조의2는 준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 자체가 제1008조 단서의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졌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므로, 두 주장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개시가 2026. 3. 17. 전이면 어떤 방식으로 청구하나요?

2026. 3. 17. 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는 구법이 적용되고,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 취지입니다. 가액의 지급 청구와 청구한 날부터의 이자 가산을 정한 개정 제1115조 제1항은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어느 경우든 제1117조의 1년·10년 시효는 같으므로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을 안 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법 유류분 계산은 상속인 명단 한 줄이 바뀌면 전부 달라집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증여·유증을 알게 된 때의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사법시험 48회,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입력값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10:00~18:00(점심 12~13시, 토·일·공휴일 휴무)이며,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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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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