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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유류분 산정, 부담액은 왜 공제되고 어떻게 평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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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9-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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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유류분

조건 붙여 준 재산, 부담부증여 유류분
계산에서는 얼마로 잡힐까

부양·채무인수를 조건으로 넘긴 재산 — 전체 가액이 아니라 부담을 뺀 순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561조부담부증여 준용규정
제1113조유류분 산정 기초
순액기준부담 공제 논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언장을 펼쳐보니, 형이 생전에 아파트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 남은 빚도 갚기로 하고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우 유류분 계산에서 그 아파트는 시세 그대로 반영될까요, 아니면 형이 실제로 부담한 만큼을 빼고 반영될까요. 부담부증여 유류분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 부모님이 재산을 주면서 "대신 부양해라", "이 채무를 갚아라"라는 조건을 붙였다
  • 형제 중 한 사람만 조건부로 부동산이나 사업체 지분을 받았고, 나머지는 상속에서 소외되었다
  • 조건을 실제로 이행했는지, 아니면 말뿐이었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고 있다
  • 유류분 청구 또는 방어를 준비하면서 증여재산을 얼마로 평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이고, 왜 유류분에서 문제되는가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하면서 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 즉 '부담'을 지우는 증여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흔히 보이는 형태는 "이 부동산을 줄 테니 남은 대출금을 네가 갚아라"처럼 채무를 인수시키는 경우, 또는 "재산을 줄 테니 부모를 모시고 봉양하라"처럼 부양의무를 지우는 경우입니다. 겉보기에는 그냥 증여 같지만, 수증자 입장에서는 재산을 받는 대신 무언가를 내주거나 떠안는 구조라는 점에서 순수한 무상증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민법 제561조는 "상대부담 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본절의 규정 외에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부담부증여는 증여이면서도 매매나 교환처럼 서로 대가관계가 있는 계약의 성격을 일부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조문 하나 때문에 부담부증여는 일반 증여와 다른 법적 취급을 받고, 유류분을 계산할 때에도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집니다.

문제는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 분쟁이 벌어지면, 이 부담부증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승패를 가르는 지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형이 받은 아파트를 시세 그대로 5억 원으로 계산할지, 아니면 형이 대신 갚은 대출금 2억 원을 뺀 3억 원으로 계산할지에 따라 다른 상속인들이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 유류분 사건에서는 재산 가액을 확정하는 것 못지않게 부담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담부증여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어떻게 산입되는지, 부담액을 공제하는 방향이 왜 합리적으로 논의되는지, 무엇이 부담으로 인정되고 무엇이 인정되기 어려운지, 그리고 평가 시점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상속 실무에서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부모가 고령이 되어 거동이 불편해지면 자녀 중 한 명에게 "재산을 주는 대신 함께 살면서 돌봐 달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고, 사업체를 운영하던 부모가 대출금이 남은 상가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그 대출금 상환 의무까지 함께 넘기는 경우도 흔합니다. 문제는 정작 상속이 개시되고 나서야 다른 형제자매들이 "그 재산은 사실상 그냥 증여 아니냐, 부담이라는 건 명목일 뿐이었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부담부증여 유류분 쟁점이 수면 위로 떠오른다는 점입니다.

유류분 산정의 출발점 — 재산은 더하고 채무는 뺀다

부담부증여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류분 산정의 기본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즉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생전에 미리 나간 증여재산을 다시 더해서 기초재산을 만들고, 여기서 피상속인이 남긴 빚을 빼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어떤 증여를 더할 것인지도 별도의 규칙이 있습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산입한다고 정하면서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산입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1년 제한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적용되는 원칙이고,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결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전부 산입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상대방이 자녀나 배우자 같은 공동상속인이라면, 몇 년 전에 이루어졌든 원칙적으로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부담부증여가 끼어들면 계산이 한 단계 더 복잡해집니다. 단순 증여라면 "증여재산의 가액"을 그대로 산입하면 되지만,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재산을 받는 대신 무언가를 내주었기 때문에, 산입할 가액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 글이 다루는 핵심 쟁점입니다.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누구인지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유류분권리자는 배우자와 직계비속, 그리고 이들이 없는 경우의 직계존속뿐입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는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을 선고하면서 그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를 둘러싼 분쟁도 결국 이 유류분권리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문제라는 점을 전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유류분을 계산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속개시 당시 남아 있는 적극재산을 확인하고, 여기에 위 기준에 따라 산입 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을 더한 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 전액을 뺍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초재산에 각 유류분권리자의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을 곱하면 유류분액이 나오고, 여기서 그 사람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빼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부족액이 산출됩니다. 부담부증여는 바로 이 중 '증여재산을 더하는' 단계에서 그 산입 가액을 얼마로 볼 것이냐의 문제로 등장합니다.

부담부증여, 유류분에는 전체 가액이 잡힐까 순액이 잡힐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이 시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으면서 아버지의 대출금 2억 원을 대신 갚기로 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에 더해질 금액은 5억 원일까요, 3억 원일까요. 만약 5억 원 전체를 그대로 산입한다면, 형이 실제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이 유류분 계산에 반영되는 셈이어서 형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와 학설에서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무의 가액을 공제한 순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가 실질적으로는 증여 부분과 유상 거래 부분이 섞인 형태이므로, 유류분 계산에서도 순수하게 무상으로 이전된 부분, 즉 재산가액에서 부담가액을 뺀 나머지만을 증여로 취급하자는 접근입니다. 형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받으면서 2억 원의 채무를 인수했다면, 유류분 기초재산에는 3억 원 정도가 산입되는 방향으로 다루어질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는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확정된 공식이 아니라, 부담의 내용과 성격, 실제 이행 여부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는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어야 합니다. 부담이 명확한 금전채무처럼 그 가치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 모시겠다"는 식의 추상적인 약속에 불과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단정적으로 "무조건 순액만 반영된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부담의 내용과 이행 정도를 따져 판단됩니다라는 전제를 갖고 접근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지점에서 실제 소송에서는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립니다. 재산을 받은 쪽은 부담의 가액을 최대한 크게 인정받아 순액을 낮추려 하고,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은 부담이 형식적이었거나 그 가치가 미미했다는 점을 부각시켜 증여재산 전체에 가까운 금액을 기초재산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결국 부담부증여 유류분 사건의 실질은 이 부담을 어떻게 입증하고, 어떻게 반박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둘 점은, 순액으로 평가한다는 방향이 채택되더라도 부담 전부가 100%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담의 가치가 재산 가액에 비해 지나치게 크게 산정되어 있거나, 통상적인 대가관계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부담의 인정 범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부담의 가액을 지나치게 부풀리기보다 실제 사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사례로 보는 부담부증여 유류분 분쟁

이해를 돕기 위해 자주 상담에서 접하는 형태를 단순화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장남에게 시가 6억 원 상당의 상가를 넘기면서, 상가에 남아 있던 은행 대출금 2억 원을 장남이 인수하도록 하고, 동시에 "남은 여생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비도 부담하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장남은 실제로 대출금을 상환했고, 5년간 아버지와 함께 살며 병원비를 지출한 내역도 카드 명세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는 다른 형제자매 입장에서는 상가의 시세 6억 원 전체를 증여재산으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을 것입니다. 반면 장남 입장에서는 자신이 인수한 대출금 2억 원과 실제로 지출한 부양비용을 공제한 순액, 즉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만 증여재산으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결국 두 가지가 쟁점이 됩니다. 하나는 대출금 인수처럼 금액이 명확한 부담을 얼마나 정확히 공제해 줄 것인가이고, 다른 하나는 부양이라는 부담을 금전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로 볼 것인가입니다. 대출금 인수 부분은 상환 내역과 등기부상 근저당 말소 시점 등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증명되는 편이지만, 부양비용 부분은 실제 지출 내역과 함께 얼마나 실질적으로 부양이 이루어졌는지가 함께 평가되어야 하므로 다툼의 여지가 더 큽니다.

이처럼 하나의 부담부증여 안에도 성격이 다른 여러 부담이 섞여 있을 수 있고, 각각의 부담마다 인정 가능성과 입증 난이도가 다르다는 점이 부담부증여 유류분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재산을 준 쪽과 받은 쪽 모두 이 점을 미리 이해하고 자료를 준비해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습니다.

무엇이 '부담'으로 인정받는가

부담으로 주장되는 내용은 사건마다 천차만별이지만, 실무에서 상대적으로 인정받기 쉬운 유형과 인정받기 어려운 유형은 어느 정도 구분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담의 내용이 금액으로 명확히 특정되는지. 둘째, 그 부담이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었는지입니다. 아래 표로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담의 유형인정 가능성이유·유의점
채무 인수 (대출금·임차보증금반환채무 등)비교적 인정되기 쉬움금액이 서류상 명확하고, 실제 상환 내역으로 이행 여부도 확인 가능
다른 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인정되기 쉬움계약서·송금 기록이 있으면 금액과 이행이 함께 증명됨
부양의무 (생활비·간병비 정기 지급)이행 실적에 따라 갈림실제 지출 내역, 간병 기록이 있어야 부담으로 인정받기 쉬움
"잘 모시겠다"는 추상적 구두 약속인정되기 어려움가치 산정 기준이 없고 이행 여부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움
사업 유지·근무 조건 등 비금전적 조건사안별로 매우 다름가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다툼의 소지가 큼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담이 금액으로 명확히 특정되고 그 이행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될수록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부담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부담을 지웠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로 이행한 증거가 없다면 법원이 이를 순액 계산의 근거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행되었는지가 인정 여부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주고받을 때는 처음부터 부담의 내용을 계약서나 각서로 구체적으로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고 유류분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문서 한 장이 순액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부담의 내용을 증여계약서 본문에 직접 명시하는 방법과, 별도의 부담이행각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두는 방법이 함께 활용됩니다. 공증까지 받아둔 경우에는 문서의 작성 시점과 내용의 진정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훗날 유류분 분쟁이 벌어졌을 때 순액 평가를 주장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반대로 구두로만 조건을 붙이고 문서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면, 부담의 존재 자체를 증명하는 단계에서부터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는 언제 기준으로 할까 — 증여 시점이 아니라 상속개시 시점

부담부증여의 가액을 순액으로 잡기로 했다고 해도, 그 금액을 언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또 다른 문제로 남습니다.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증여받은 당시의 가치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환산해 평가하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증여받을 때는 3억 원짜리 부동산이었더라도, 10년 뒤 상속이 개시된 시점에 시세가 8억 원으로 올랐다면 8억 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계산하게 됩니다. 반대로 시세가 내려갔다면 내려간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됩니다.

부담 역시 이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담의 가액도 증여재산 전체의 평가 방식에 맞추어 상속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환산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 인수액이 증여 당시 2억 원이었다면, 그 금전채무 자체의 명목가액은 시간이 지나도 크게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부양의무처럼 계속적으로 이행되는 부담이라면 실제로 지급된 총액과 그 시점별 가치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평가 시점의 원칙은 부담부증여 유류분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재산 가치가 오른 경우, 부담을 공제하고 남은 순액도 함께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에는 순액이 3억 원 정도였더라도, 상속개시 시점에 시세가 두 배로 올랐다면 순액으로 평가되는 금액도 그만큼 늘어나 유류분 청구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부담부증여 사건에서는 재산 자체의 시세 변동을 확인하는 작업이 부담의 존부를 다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감정평가사의 감정, 인근 실거래가 자료, 공시지가 변동 추이 등을 종합해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을 추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처럼 시세 자료가 비교적 풍부한 재산은 이 작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만약 부담부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 지분처럼 시세가 드러나지 않는 재산이라면 평가 자체가 별도의 감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훨씬 복잡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접근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6년 개정과 부양형 증여는 어떤 관계인가

최근 상속법 개정 논의에서는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가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을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방향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부담부증여의 부담이 "부모를 부양하라"는 형태였고, 그 부양이 실제로 성실하게 이행되었다면, 이런 개정 취지와도 맞물려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건이 발생한 시점, 그리고 관련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이 각각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어느 시점에 개시된 상속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 법률 번호나 공포일, 신설 조문 번호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안내드리기보다는, 부양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를 주고받으신 분이라면 상담을 통해 본인 사안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부양이라는 부담이 형식적인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담은 순액 평가뿐 아니라 특별수익 판단 국면에서도 유리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양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방치했다면, 아무리 계약서에 부양의무가 적혀 있어도 그 부담이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무엇을 다투는가

부담부증여 유류분 사건은 결국 재산을 받은 쪽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이 서로 다른 지점을 공략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두 입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쟁점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재산을 받은 쪽의 주장

부담의 내용을 문서로 특정해 두었고, 송금 내역·간병 기록·채무 변제 영수증 등으로 실제 이행 사실을 입증하며 순액 평가를 주장합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의 주장

부담이 형식적인 명목에 불과했거나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 부담의 가치가 증여재산에 비해 지나치게 작다는 점을 다툽니다.

이처럼 부담부증여 유류분 분쟁은 재산의 시세를 다투는 일반적인 유류분 사건과 달리, 부담이라는 제3의 변수를 두고 공방이 벌어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고, 계약서·영수증·통장 거래내역·간병 관련 자료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좌우됩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이미 받은 입장이라면 지금이라도 부담을 이행했다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이 내세우는 부담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이행되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 됩니다. 재산조사와 자료 확보는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담부증여 유류분 문제, 소송 전에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부담부증여로 인한 유류분 분쟁이 예상된다면 곧바로 소장부터 준비하기보다, 먼저 재산 현황과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단계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으로 부동산의 이전 시점과 근저당 설정·말소 내역을 확인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부담부증여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등기부나 계약서로 어느 정도 드러나지만, 부담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각종 영수증을 별도로 확보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반환할 증여나 유증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 시점부터 10년이라는 청구기간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료 조사에 시간을 쓰다가 이 기간을 넘기면 아무리 부담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도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자료 확보와 병행해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시효 문제를 관리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활용해 금융기관이나 관공서로부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이행 여부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이런 자료 확보 절차의 활용도가 특히 높은 편입니다.

재산조사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소장 접수 전이라도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을 모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유류분 사건은 감정적으로 예민한 가족 문제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 단계에서 부담의 가액과 순액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절차를 선택하든 결국 목표는 실제로 부족액을 회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담부증여를 주고받을 때 남겨두어야 할 것들

부담부증여를 계획 중이거나 이미 받은 경우, 나중에 유류분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담 내용 문서화

계약서나 각서에 부담의 종류와 금액, 이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세요.

이행 내역 보관

송금 내역, 간병 기록, 채무 변제 영수증 등 실제로 부담을 이행했다는 증거를 남겨두세요.

시세 변동 확인

상속개시 시점의 가액이 기준이므로, 재산의 시세 변동 자료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로 받은 재산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부담부증여도 증여의 일종이므로 민법 제1113조와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산입 가액을 재산 전체 가액으로 볼 것인지, 부담을 공제한 순액으로 볼 것인지가 별도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특히 부담부증여의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이라면 민법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는 결과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정확한 산입 여부와 금액은 사안에 따라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담의 가액은 누가, 어떻게 증명하나요

기본적으로 부담을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쪽, 즉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부담의 내용과 이행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나 각서로 부담의 내용을 특정하고, 송금 내역이나 채무 변제 영수증, 간병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로 실제 이행 여부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런 자료가 부족하면 부담을 주장해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이미 부족한 상태라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 같은 절차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담을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부담을 부담하기로 약정만 하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유류분 계산에서 순액 평가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는 쪽에서는 바로 이 지점, 즉 부담이 형식적이었고 실제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투게 됩니다. 이행 여부는 통장 거래내역, 실제 거주·간병 여부, 채무 변제 완료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되므로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사안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는 관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행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가 마땅치 않다면 상담 과정에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부담부증여도 유류분 기초재산에 산입되지만, 그 가액은 재산 전체가 아니라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무를 공제한 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향이 합리적으로 논의됩니다. 다만 이는 부담의 내용과 이행 정도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는 문제이며, 평가 시점은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담부증여로 받은 재산, 또는 형제가 조건부로 받아간 재산 때문에 유류분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단 메뉴의 온라인 상담신청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로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02-591-5888

상담시간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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