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조정으로 끝내는 법, 소송 없이 회수하는 절차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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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조정, 판결까지 가지 않고
끝낼 수 있는 이유와 방법
민사조정으로 성립된 조정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 02-591-5888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형제자매나 다른 상속인이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남은 가족들은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몫을 찾고 싶다는 마음과, 그렇다고 법정에서 끝까지 다투다가 가족관계 자체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유류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꼭 판결까지 받아야 하나요, 중간에 합의로 끝낼 방법은 없나요."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한 답, 즉 유류분 조정 제도를 정리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류분 반환 문제는 조정으로 끝낼 수 있고, 실무에서도 상당수의 사건이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조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혼이나 양육권 다툼에서 보던 가정법원의 조정을 떠올리시는데, 유류분 사건의 조정은 그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이후 절차를 오해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유류분 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성립되는지, 그렇게 성립된 조정조서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는지, 그리고 조정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시효 문제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조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느낌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기고 준비 없이 조정기일에 나갔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조정도 소송 못지않게 사전 준비가 필요한 절차라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자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를 두고 상대방과 대화가 되지 않아 소송을 고민하고 있다
- 판결까지 가면 가족관계가 완전히 끊어질까 봐 부담스럽다
- 조정으로 합의해도 나중에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 청구기간이 지나버릴까 봐 불안하다
유류분 조정은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조정입니다
먼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가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처럼 가정법원의 관할이 아니라, 지방법원 민사부에서 다루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유류분 사건에서 말하는 조정도 가사조정이 아니라 민사조정을 가리킵니다. 이 전제를 정확히 알아야 어느 법원에, 어떤 절차로 조정을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유류분도 상속 문제이니 가정법원 가사조정으로 진행되는 줄 아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이는 실무와 다릅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조정에 이르는 경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직접 민사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소장을 내는 대신 조정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법원은 조정기일을 잡아 양측을 불러 대화를 주선합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하고 인지대도 저렴한 편이어서, 다투는 금액이 크지 않거나 처음부터 대화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안에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는 이미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거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소송을 하다 보면 변론이 몇 차례 진행되면서 서로의 주장과 증거가 어느 정도 드러나는 시점이 옵니다. 이때 담당 재판부가 "이 사건은 조정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하면 조정절차로 넘기는 경우가 실무상 드물지 않습니다. 소송 중 조정회부는 이미 상당한 심리가 이루어진 뒤이므로, 조정 테이블에서도 각자의 입장이 좀 더 현실적으로 조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진행되든 조정기일에는 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참여해 양측의 입장을 듣고 중재안을 제시합니다. 유류분 사건의 조정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정위원의 역할이 특히 중요합니다. 대리인의 입장에서도 조정기일 전에 의뢰인과 함께 수용 가능한 금액의 범위, 지급 방식, 부동산 지분 처리 방향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조정을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입니다.
조정조서는 왜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질까요
조정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결국 이것입니다. "합의로 끝내면 나중에 상대가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조정조서에 기재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렇게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그렇다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란 무엇일까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르면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집행권원이라는 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풀면 이 문서 하나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실무적으로 이 차이는 매우 큽니다. 단순한 사적 합의서, 예를 들어 당사자끼리 작성한 합의각서나 화해각서만으로는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성립된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정해진 기한에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동산 지분을 넘기지 않으면 별도의 확인소송 없이 곧바로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 즉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류분 사건의 조정을 굳이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실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 유류분 조정은 단순한 화해가 아니라 법원 절차 안에서 성립되는 합의이고,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실익입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기일에 나갔다고 해서 항상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조정위원의 중재로도 좁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실무에서 흔히 강제조정이라 부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법원이 사건의 내용과 그동안의 심리 경과를 바탕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내용을 결정문 형식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쌍방이 완전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법원이 보기에 이 정도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때 활용됩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양쪽 당사자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어느 쪽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앞서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느 한쪽이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다시 통상의 소송절차로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제도가 조정과 소송 사이의 중간 지대 역할을 합니다. 완전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소송을 끝까지 끌고 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당사자들에게, 법원이 제시하는 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한 번 더 숙고할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는 결정문의 내용, 즉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조건이 실제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결과와 비교해 유리한지를 신중하게 검토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유류분 사건에서 조정이 특히 의미 있는 네 가지 이유
다른 민사분쟁과 비교했을 때, 유류분 사건은 유독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이 큰 유형에 속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판결로 승패가 갈리면 관계 회복이 사실상 어렵지만, 조정은 서로 조금씩 양보한 결과이므로 이후 왕래가 완전히 끊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지분을 쪼개어 공유하는 것보다, 조정에서 금전으로 일괄 정산하는 편이 이후 관리·처분 분쟁을 막는 데 훨씬 실질적입니다.
감정평가를 여러 차례 다투고 항소·상고까지 가면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사건도, 조정은 통상 몇 개월 안에 마무리됩니다.
네 번째 이유는 비공개성입니다. 조정절차는 통상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되는 변론과 달리 비교적 조용한 환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의 구체적인 내역, 가족 간의 오래된 갈등, 생전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정들이 판결문이라는 공적 기록에 상세히 남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들이 많습니다.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이러한 내밀한 사정이 외부에 드러날 여지가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네 가지 이유, 즉 가족관계의 존속 가능성, 금전 정산의 실질적 이점, 시간과 비용의 절감, 그리고 비공개성은 유류분 사건에서 조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근거가 됩니다.
조정에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하나요
실제 조정기일에서 논의되고 조정조서에 담기는 내용은 생각보다 세밀합니다. 대략적인 합의가 아니라 이행 가능한 구체적 조건들을 하나하나 문서화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분할 지급을 정할 때의 담보 설정입니다. 상대방의 자력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 조정조서에 지급 일정만 적어두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지급을 담보할 제3자의 연대보증을 조건으로 넣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부제소 조항, 즉 이후 추가로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실무에서 반드시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정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뒤에 다시 다른 명목으로 유류분 관련 청구를 반복한다면 조정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을 통해 조정 성립 이후에는 같은 상속을 둘러싼 유류분 문제로 다시 다투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양쪽 모두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후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 사건은 상속재산 전체를 둘러싼 다른 다툼, 예를 들어 상속재산분할이나 기여분 문제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유류분 부분만 따로 떼어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상속재산 문제를 일괄 정산할 것인지를 먼저 정하는 것이 이후 절차를 단순하게 만듭니다. 일괄 정산으로 마무리하면 같은 가족 사이에서 비슷한 분쟁이 반복해서 불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조정에서 비율을 어떻게 나누나요
유류분 사건에서는 재산을 받아간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럿인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 중 한 명에게는 부동산을, 다른 한 명에게는 예금을, 그리고 유언으로 또 다른 상속인에게 추가로 재산을 남긴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유류분권리자가 부족액을 청구하려면 누구에게 얼마씩 청구해야 하는지가 조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이 문제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재산을 많이 받아간 사람일수록 반환할 몫도 그만큼 커지고, 적게 받아간 사람은 그 비율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조정기일에서도 이 안분 비율을 먼저 계산해 제시해야 상대방들도 자신이 부담해야 할 몫을 납득하고 조정 테이블에 응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비율 계산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이 현금이라면 금액 비교가 단순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시가 변동이 있는 재산이라면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한 사람이 있다면 그 처분 시점이나 처분가액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정 단계에서는 이런 평가 다툼을 판결처럼 끝까지 다투기보다, 서로 수긍할 수 있는 대략적인 산정 기준에 합의해 절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을 상대로 조정을 진행할 때는 반환의무자 전원이 조정 테이블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그중 일부만 대화에 응하고 나머지는 소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참여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병행하면서, 참여 의사가 있는 상대방과는 먼저 조정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다만 이렇게 절차를 나누어 진행할 때도 전체 반환 비율의 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대리인이 전체 그림을 놓치지 않고 관리해야 합니다.
조정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자료
조정기일에서 설득력 있는 협상안을 제시하려면 막연한 주장이 아니라 근거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조정에 응할지 여부도 결국 상대가 제시된 금액과 근거를 얼마나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상속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으로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기관별 거래내역, 필요하다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일괄 조회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기초재산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나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절차로 자료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해서 상담 자체를 미루실 필요는 없으며, 현재 확보된 자료만으로도 대략적인 부족액을 가늠하고 이후 절차에서 자료를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초재산, 즉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에 유류분 산정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을 계산한 뒤, 여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율(직계비속·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을 곱해 유류분액을 산출합니다. 이 유류분액에서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나머지가 청구 가능한 부족액이 됩니다. 조정기일에서 제시하는 협상안은 이 계산 과정을 근거로 삼아야 상대방과 조정위원 모두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조정으로 끝내도 남는 실무 주의사항
조정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세금 문제
유류분 반환으로 재산이 오가면 상속세 신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 등 세무 검토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으므로, 조정이 성립된 뒤에는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서 문구의 정확성
조정조서의 표현이 애매하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그 의미를 두고 또 다른 다툼이 생깁니다. 반환할 금액, 지급 시기,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표시(지번·등기부상 표시)를 정확하고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조정조서는 한 번 성립되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만큼, 문구 하나하나가 실제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 시기를 "적당한 시일 내"처럼 모호하게 적어두면 이행 여부를 다투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드시 날짜와 금액, 대상 부동산의 표시를 구체적 수치와 고유번호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정기일에서 대리인이 꼼꼼히 챙겨야 할 실무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조정기일 당일에는 시간에 쫓겨 조서 문구를 서둘러 확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정위원과 상대방이 모두 자리한 상태에서 세부 문구까지 꼼꼼히 다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정기일 전에 대리인과 함께 예상되는 합의 조건별로 문구 초안을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일 협의된 금액과 조건을 미리 준비한 초안에 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 애매한 표현이 조서에 남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시도하는 동안에도 청구기간은 흘러갑니다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1년이라는 짧은 기간입니다.
조정이나 협의는 성격상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상대방과 몇 차례 만나 대화를 시도하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몇 달이 훌쩍 지나가는 일이 흔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협의만 진행하다가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을 그대로 넘겨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시효 관리를 미루다가, 협의가 결렬되고 나서야 뒤늦게 소를 제기하려 했을 때 이미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나 조정을 시도하는 중이라도 1년의 기간이 임박했다면 먼저 청구부터 해두어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거나, 최소한 내용증명을 통해 반환청구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 시효 진행을 막아둔 뒤에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안전한 순서입니다. 일단 청구권을 행사해 시효 문제를 해결해 두면, 이후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언제든 조정으로 전환할 수 있고, 협의가 결렬되어도 이미 제기한 절차를 소송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시효를 넘긴 뒤에는 아무리 정당한 몫이 있어도 법적으로 되찾을 방법이 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조정을 준비하는 절차와 상담 방법
유류분 조정을 진행하려면 우선 상대방이 받은 증여나 유증의 내역, 상속재산 전체의 규모, 그리고 본인이 이미 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 내역까지 정리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제적등본으로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와 금융거래내역,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확보한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유류분 부족액을 먼저 계산해야 조정 테이블에서도 근거 있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로 사법시험 48회 출신이며 2013년부터 실무를 수행해 왔고,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쟁을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KBS·MBC·SBS·YTN 등 방송 출연 경험이 있으며 MBC의 유류분 관련 기획취재에도 출연한 바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팩스(02-591-2236)나 전자문서를 통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을 예약하실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상속인 구성, 알고 있는 증여·유증 내역, 그리고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미리 정리해 오시면 상담 시간을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안 날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이미 상당히 지난 상태라면, 상담 시 이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셔야 시효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거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진행할 때도 무조건 소송을 권하기보다, 조정으로 원만히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를 먼저 함께 살펴보고, 그 가능성과 한계를 솔직하게 안내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조정으로 진행하든 소송으로 진행하든 비용 구조는 기본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청구하는 금액의 규모, 상속인의 수, 자료 확보의 난이도, 보전처분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인지대(소가 기준)나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되면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경우보다 절차가 단축되어 전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참고하실 부분입니다.
다만 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에 조정 단계에서 스스로 협상하려다 상대방이 제시하는 금액이 실제 부족액에 크게 못 미치는데도 이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서명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정조서는 성립되는 순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한 번 서명하면 나중에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정에 임하기 전 반드시 정확한 부족액 산정과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협상안의 적정성을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 조정도 가정법원 가사조정으로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므로 조정 역시 가정법원의 가사조정이 아니라 지방법원의 민사조정 절차로 진행됩니다. 소송 전에 직접 민사조정을 신청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소송에서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두 가지 방식이 모두 가능합니다. 가사조정과 민사조정은 관할 법원과 절차가 다르므로 신청서를 낼 때부터 이 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Q. 조정조서를 받으면 상대가 안 지켜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민사조정법 제29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재판상 화해는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조정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확인소송 없이 조정조서만으로 부동산 경매나 채권압류 같은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금액·시기·대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어야 집행이 순조롭습니다.
Q. 협의나 조정을 시도하는 동안 청구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117조에 따라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며, 협의 중이라는 사정은 이 기간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이 임박한 상태에서 협의만 계속하는 것은 위험하며, 소 제기나 내용증명을 통한 청구 의사표시로 시효 진행을 먼저 막아둔 뒤 협의나 조정을 이어가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조정으로 끝낼 수 있는 사안인지, 지금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시간 평일 10:00~18:00(점심 12:00~13:00, 토·일·공휴일 휴무) ·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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