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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유류분, 계산식 두 자리와 며느리 증여 판정·청구 순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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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도유류분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10-23 20:57

본문

현행 민법 기준 · 계산형 정리

사전증여 유류분,
생전증여가 계산식에 들어가는 두 자리

부모님 생전에 형제나 며느리에게 재산이 넘어가 상속 때 남은 것이 거의 없다면, 그 증여가 계산식 어디에 들어가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두 자리기초재산 가산 · 특별수익
1년상속인 아닌 사람 증여 기준
1년 · 10년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결론부터 말하면 사전증여 유류분은 생전증여가 계산식의 두 자리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첫째, 상속개시 때 남은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빼 기초재산을 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둘째,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그 증여는 그 사람의 특별수익으로 다뤄집니다.

유류분 비율은 증여가 커져도 바뀌지 않고, 커지는 것은 기초재산입니다. 다만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니라면 상속개시 전 1년 안의 증여인지,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부모님이 생전에 집이나 땅을 형제 한 사람에게 넘겼다

    등기는 이미 형제 명의이고 남은 재산은 예금 조금뿐인 경우입니다.
  • 며느리나 사위 명의로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증여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 오래전 증여도 들어가는지, 비율이 달라지는지 헷갈린다

    증여 시점과 받은 사람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 반대로 생전에 증여를 받은 쪽인데 청구를 받았다

    받은 쪽도 계산식의 각 칸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생전증여가 들어가는 두 자리

사전증여 유류분 계산에서 생전증여는 기초재산을 키우는 자리와 받은 사람의 몫에서 빼는 자리, 두 곳에 들어갑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정합니다. 상속 때 통장에 남은 돈이 적어도 생전에 넘어간 재산이 다시 계산식 위로 올라오는 이유가 이 조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리는 특별수익입니다. 「민법」 제1118조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 규정인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그 증여는 그 사람이 미리 받은 몫으로 다뤄지고, 유류분권리자 본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다면 그것도 본인의 부족액을 계산할 때 빼는 쪽으로 들어갑니다. 특별수익의 구체적 반영 방식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리 1 · 기초재산

상속개시 때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뺍니다. 증여가 클수록 기초재산이 커집니다.

자리 2 · 특별수익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미리 받은 몫으로 보고, 청구하는 사람 자신이 받은 증여도 빼고 계산합니다.

청구 상대방

부족액이 생기면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청구합니다. 유증이 있으면 유증부터 반환받습니다.

증여 유류분 문제를 처음 접하는 가족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증여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증여 등기가 오래전에 끝났어도 유류분 계산에는 다시 올라올 수 있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증여는 제1114조의 기준에 해당해야 올라옵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비율은 바뀌나요?

사전증여 유류분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민법」 제1112조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하고 있고, 증여 규모에 따라 이 비율을 올리거나 내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형제자매에 관한 제4호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이후 삭제되어 형제자매는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사전증여유류분비율을 찾는 분들이 궁금한 것은 증여가 많으면 내 몫도 늘어나느냐입니다. 늘어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비율이 아니라 기초재산입니다. 같은 2분의 1이라도 곱해지는 기초재산이 커지면 유류분액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유류분권리자유류분 비율(제1112조)증여가 커질 때 달라지는 것
직계비속(자녀 등)법정상속분의 2분의 1기초재산이 커짐, 비율은 그대로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기초재산이 커짐, 비율은 그대로
직계존속(부모 등)법정상속분의 3분의 1기초재산이 커짐, 비율은 그대로
형제자매해당 없음(제4호 삭제)유류분 청구 자체가 불가

흔한 오해

  • 형에게 간 증여가 크니 내 유류분 비율도 올라간다
  • 상속세처럼 재산 규모 구간마다 비율이 다르다
  • 증여세를 낸 재산은 계산에서 빠진다

실제 구조

  • 비율은 제1112조의 분수로 고정, 커지는 것은 기초재산
  • 상속세는 세법의 세금 계산이고 유류분 비율과는 별개
  • 세금 납부 여부와 유류분 산입 여부는 따로 판단

사전증여 유류분 계산 4단계, 생전증여 유류분 계산을 숫자로 따라가기

사전증여 유류분 계산은 기초재산, 유류분액, 받은 몫, 부족액의 순서로 4단계를 거칩니다.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설명용 가상의 예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재산 평가와 특별수익 반영 방식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형과 동생 두 자녀뿐이며,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속 때 남은 재산은 10단위, 채무는 없고, 아버지가 생전에 형에게 90단위의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동생이 남은 재산을 모두 받는다고 가정합니다.

  1. 1

    기초재산 정하기

    상속개시 때 재산에 산입되는 증여를 더하고 채무 전액을 뺍니다(제1113조 제1항).

    10 + 90 − 0 = 100단위
  2. 2

    유류분액 구하기

    기초재산에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제1112조).

    100 × 2분의 1 × 2분의 1 = 25단위
  3. 3

    이미 받은 몫 빼기

    동생 본인의 특별수익과 상속으로 받은 순상속분을 더합니다.

    특별수익 0 + 순상속분 10 = 10단위
  4. 4

    부족액 확인

    유류분액에서 받은 몫을 뺀 값이 형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25 − 10 = 15단위

형에게 간 증여가 더 컸다면 1단계의 기초재산이 커질 뿐 2단계의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상속 재산 증여 유류분 계산에서 숫자가 바뀌는 곳은 비율이 아니라 재산 칸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칸은 1단계의 증여재산 평가와 3단계의 순상속분입니다. 부동산 평가 기준이나 동생이 받은 결혼 자금이 특별수익인지에 따라 숫자가 달라지고,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 사전 증여 유류분, 1년과 쌍방 인식 기준

며느리에게 간 사전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것이거나, 그보다 앞선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고 정합니다. 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간 증여가 이 기준을 따릅니다.

쌍방 인식은 증여한 부모와 받은 사람이 모두 그 증여로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뜻이고,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 당시 남아 있던 재산 규모 같은 사정이 함께 살펴질 수 있고, 청구하는 쪽이 이를 뒷받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결이 다릅니다. 대법원 판결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1년 기간 제한 없이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 취지여서, 형제에게 오래전에 간 땅도 계산에 들어갈 여지가 큽니다. 다만 며느리 명의로 넘어간 재산을 실질적으로 아들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증여 경위와 재산의 쓰임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판례 영역이고, 남편이 먼저 사망해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처럼 상속인 지위가 있으면 판단 틀이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림길 1 · 받은 사람

공동상속인이면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것이 판결 취지이고, 며느리·사위 같은 제3자라면 제1114조의 기준을 따릅니다.

갈림길 2 · 시점과 인식

제3자에게 상속개시 전 1년 안에 한 증여는 산입되고, 1년보다 앞선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만 산입됩니다.

갈림길 3 · 상속개시일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전이면 구법의 그 재산의 반환 청구 구조가 적용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등기부와 계좌내역을 놓고 따져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오늘 할 1차 조치 · 증여 연표 만들기

  1. 증여를 날짜 순으로 한 줄씩 적습니다. 칸은 날짜, 받은 사람, 재산, 근거 자료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2. 근거 자료는 부동산 등기부 갑구, 계좌 거래내역, 증여세 신고자료처럼 날짜가 찍힌 서류로 표시합니다.
  3. 각 줄 옆에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인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지 표시합니다.
  4. 맨 위에 상속개시일과,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따로 적어 둡니다.

연표 한 장이면 산입될 증여와 청구 상대방이 정리됩니다.

기여 보상으로 준 증여는 빠질 수 있나요?

아래 조문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상으로 행하여진 증여는 개정 「민법」 제1008조 단서에 따라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008조 단서)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유류분에 준용하므로 단서도 유류분 문제에서 함께 거론됩니다. 단서의 개정규정은 부칙에서 정한 시점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상속개시일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유류분 계산에서 기여 보상 증여를 기초재산과 특별수익 중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기여분(제1008조의2)은 다른 제도입니다. 제1118조의 준용 목록에는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만 있고 제1008조의2는 없으므로, 부모님을 모셨으니 기여분만큼 유류분을 줄여 달라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모신 기간, 간호 기록, 생활비 부담 내역은 기여분이 아니라 제1008조 단서의 요건을 다툴 자료로 정리하는 편이 맞습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청구, 상속개시일로 갈리는 반환 방식·순서·기간

사전증여에 대한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일이 2026. 3. 17. 이후인지에 따라 청구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개정 「민법」 제1115조 제1항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고 정합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됩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 가산(제1115조 제1항 후문)
  • 적용 시점은 부칙 제3조

그 전에 개시된 상속

  • 구법에 따라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원물반환이 원칙이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
  • 원물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반환이 문제될 수 있음

반환 순서는 「민법」 제1116조가 정합니다.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문에 따라 유언으로 넘어간 재산이 있으면 그 유증부터 반환받고, 그래도 부족할 때 생전증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럿이면 제1115조 제2항에 따라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분담 계산은 판결 취지에 따라 정리됩니다.

청구 기간은 「민법」 제1117조가 정합니다. 조문은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하고,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고 덧붙입니다. 두 기간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므로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연표에 꼭 적어 둡니다.

대법원 판결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 밖의 의사표시로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어떤 증여에 대해 누구에게 청구하는지 문구를 분명히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전증여 유류분 방어, 받은 쪽이 확인할 것

생전에 증여를 받은 쪽의 방어는 청구 금액을 깎는 주장보다 먼저 계산식의 각 칸이 맞게 채워졌는지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흔한 주장부터 짚어 봅니다.

"20년 전에 받은 땅이라 이제 상관없다"

판정 받은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면 기간 제한 없이 산입된다는 판결 취지라 그대로 통하기 어렵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라면 제1114조의 1년·쌍방 인식 기준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모신 대가였으니 빼 달라"

판정 기여분(제1008조의2)은 유류분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이었는지, 그렇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제1008조 단서)는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 후 1년이 넘었으니 끝난 일이다"

판정 1년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셉니다. 언제 알았는지, 그 사이 청구의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그 밖에 청구인 본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가 계산에서 빠져 있지 않은지, 유증이 있는데 증여부터 청구하고 있지 않은지(제1116조), 증여재산의 평가 기준이 맞는지도 받은 쪽의 점검 항목입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이면 청구한 날부터 가산되는 이자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며느리 명의로 받은 증여를 남편(상속인)에게 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2. 오래전 형에게 준 땅도 우리 사건 계산에 들어가나요?
  3. 우리 사건은 가액 지급 청구인가요, 그 재산의 반환 청구인가요?

증여 연표와 등기부를 옆에 두고 물으면 짧은 통화로도 핵심이 확인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888

사전증여 유류분 자주 묻는 질문

현금증여도 유류분소송 대상이 되나요?

현금증여도 증여이므로 「민법」 제1113조의 증여재산에 들어갈 수 있고, 현금증여 유류분소송에서도 같은 계산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과 달리 등기가 남지 않아 계좌 거래내역으로 날짜와 받은 사람을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소송 절차에서 법원을 통해 금융자료 확보를 시도할 수 있지만 언제나 조회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진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가나요?

증여세 신고 여부는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는지와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유류분 판단은 「민법」 제1113조·제1114조와 공동상속인 증여에 관한 판결 취지, 즉 누구에게 언제 한 증여인지로 정해지고, 세금 신고는 증여 날짜와 재산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신고되지 않은 증여는 등기부나 계좌내역 같은 다른 자료로 증여 사실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과 유류분 비율은 같은 기준인가요?

서로 다른 기준입니다. 유류분 비율은 「민법」 제1112조가 정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직계비속·배우자) 또는 3분의 1(직계존속)이고, 상속세는 세법에 따라 따로 계산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 신고 자료는 증여 연표의 출발점으로 쓸 수 있을 뿐 유류분 산입 범위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증여 한 줄이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사전증여 유류분은 증여 한 줄이 계산식의 어느 자리에 들어가느냐로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민사법·부동산 전문변호사, MBC 유류분 기획취재 출연)가 증여 연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기부, 계좌내역을 함께 보고 청구·방어 범위를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신청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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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안과 소송 시점의 법령·판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888)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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